*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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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4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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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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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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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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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4. 서울 OO구 OO동 O-O 대 265㎡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2. 28. 피고에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이하 고가주택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배우자 NNN가 서울 OO구 OO동 000 OO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양도는 고가주택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2. 1. 원고에게 고가주택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NNN는 2012.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다가 2016. 6. 13.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그 무렵 임대를 종료하였고, 2016. 11.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2016. 10. 14.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의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고가주택 특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⑵ 원고는 KKK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과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NNN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KKK의 회계장부에 업무용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1999. 12. 27.부터 2007. 10. 29.까지 원고 아들이자 KKK 대표이사인 YYY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YYY가 작성한 사실확인원(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YYY, OOO, OOO 등 KKK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위 각 사실에 의하더라도 2007. 10. 29. 후에는 KKK 직원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NNN는 2012. 10. 29.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KKK의 업무용 부동산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9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고가주택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에 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 ③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NNN는 이 사건 양도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9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99조 제19항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조항(고가주택 특례조항 포함)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일 전에 임대를 종료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적용할 수는 없으며,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거주주택의 양도 전에 임대를 종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거주주택의 양도 전에 임대를 종료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 종료 당시 거주주택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대주택의 임대 종료 후 가까운 장래에 그 계약의 이행에 따라 거주주택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양도일 현재’라는 문언을 확장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 종료 당시 거주주택의 양도계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1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두는 것과 달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러한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전자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정이고 후자는 2주택 보유자에 대
한 규정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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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4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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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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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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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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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4. 서울 OO구 OO동 O-O 대 265㎡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2. 28. 피고에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이하 고가주택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배우자 NNN가 서울 OO구 OO동 000 OO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양도는 고가주택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2. 1. 원고에게 고가주택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NNN는 2012.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다가 2016. 6. 13.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그 무렵 임대를 종료하였고, 2016. 11.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2016. 10. 14.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의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고가주택 특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⑵ 원고는 KKK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과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NNN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KKK의 회계장부에 업무용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1999. 12. 27.부터 2007. 10. 29.까지 원고 아들이자 KKK 대표이사인 YYY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YYY가 작성한 사실확인원(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YYY, OOO, OOO 등 KKK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위 각 사실에 의하더라도 2007. 10. 29. 후에는 KKK 직원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NNN는 2012. 10. 29.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KKK의 업무용 부동산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9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고가주택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에 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 ③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NNN는 이 사건 양도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9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99조 제19항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조항(고가주택 특례조항 포함)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일 전에 임대를 종료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적용할 수는 없으며,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거주주택의 양도 전에 임대를 종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거주주택의 양도 전에 임대를 종료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 종료 당시 거주주택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대주택의 임대 종료 후 가까운 장래에 그 계약의 이행에 따라 거주주택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양도일 현재’라는 문언을 확장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 종료 당시 거주주택의 양도계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1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두는 것과 달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러한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전자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정이고 후자는 2주택 보유자에 대
한 규정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