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배분된 금액을 흡수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B세무서 채권 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으므로 과배당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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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652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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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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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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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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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07,734,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4,760,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51,083,273원(용산세무서 243,667,950원, 성북세무서107,415,323원),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피고 용산구’라 한다)는 1,252,623원,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피고 성북구’라 한다)는 4,760,00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2012. 2. 3. ① AA석유 주식회사(이하 ‘AA석유’라 한다) 소유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 각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평스라브 및 0.8칼라강판 지붕 5층 업무시설(사무실)(이하 ‘종암동 건물‘이라 한다), ② AA석유 소유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주유소용지 71㎡(이하 ‘종암동 X 토지’라 한다), ③ 서울 성북구 종암동 ○○ 주유소용지 978㎡(이하 ‘종암동 Y 토지’라 한다) 중 양BB가 소유한 3/9 지분, ④ 위 종암동 Y 토지 중 이CC가 소유한 2/9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342,000,000원, 채무자 AA석유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과
1) 종암동 건물 및 종암동 X, Y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타경○○, ○○타경○○, ○○타경○○(중복), ○○타경○○(병합), ○○타경○○, ○○타경○○(중복), ○○타경○○(병합), ○○타경○○(중복), ○○타경○○(병합) 부동산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위 각 부동산이 10,396,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매각대금이자 1,679,469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30,868,029원을 공제한 10,366,811,440원이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재단 1은 종암동 건물의 매각대금, 배당재단 2는 종암동 x 토지의 매각대금, 배당재단 3-1은 종암동 Y 토지 중 양BB 소유 3/9 지분의 매각대금, 배당재단 3-4는 종암동 Y 토지 중 이CC 소유 2/9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각 구성되었고, 2017. 8. 18.자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배당표에는 ① 원고에 대하여 배당순위 ‘5’, 이유 ‘근저당권자(2012. 2. 3.) 배당재단 1, 배당재단 2, 순환흡수’, 배당액 ‘984,584,677원’(이하 ‘이 사건 원고 채권’이라 한다), ② 피고 용산구에 대하여 배당순위 ‘6’, 이유 ‘교부권자(조세, 2013. 9. 10.), 배당재단 3-4’, 배당액 ‘1,252,623원’(이하 ‘이 사건 용산구 채권’이라 한다), ③ 용산세무서에 대하여 배당순위 ‘6’, 이유 ‘교부권자(2013. 11. 16. 압류선착), 배당재단 3-4’, 배당액 ‘243,667,950원’(이하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이라 한다), ④ 피고 성북구에 대하여 배당순위 ‘7’, 이유 ‘교부권자(조세, 2012. 9. 10.), 배당재단 3-1’, 배당액 ‘4,760,007원’(이하 ‘이 사건 성북구 채권’이라 한다), ⑤ 성북세무서에 대하여 배당순위 ‘7’, 이유 ‘교부권자(조세, 2012. 7. 31.), 배당재단 3-1’, 배당액 209,828,841원‘(이하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이라 하고, 위 ② 내지 ⑤ 각 조세채권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배당이의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다른 채권자들인 이DD, 안EE를 상대로 ‘원고는 종암동 Y 토지에 관하여 이DD, 안EE보다 근저당권의 순위가 앞섬에도 불구하고 배당재단 3-1, 배당재단 3-4에서는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DD, 안EE에 대한 배당액은 감소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그만큼 증가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6. 28. 이DD, 안EE보다 배당 순위가 낮은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액수가, 원고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배당액보다 많아서 원고가 그 부족액을 배당받았을 경우에도 이DD, 안EE는 여전히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받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포기로 2018. 7. 6. 확정되었다.
3)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배당재단 3-1(종암동 Y 토지 중 양BB 지분인 3/9 지분) 및 배당재단 3-4(종암동 Y 토지 중 이CC 지분인 2/9 지분)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보다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용산세무서에 배당된 243,667,950원, 성북세무서에 배당된 209,828,841원 중 107,734,743원을, 피고 용산구는 1,252,623원을, 피고 성북구는 4,760,007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원고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종암동 건물, 종암동 X 토지, 종암동 Y 토지 중 양BB 소유 지분(3/9), 이CC 소유 지분(2/9)인 반면, 성북세무서는 종암동 건물, 종암동 X 토지 및 종암동 Y 토지 소유지분 전체를 압류하였고, 용산세무서는 종암동 Y 토지 중 이창우 소유지분(2/9)을 압류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을 받는 배당재산이 다르다는 점, 원고에게 있어서 종암동 건물 및 종암동 X 토지는 채무자 소유의 토지이지만, 종암동 Y 토지 중 양BB 지분(3/9), 이CC 지분(2/9)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처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게 된다는 점, 이 사건 배당표는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함에 따라 이른바 순환흡수배당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재단 3-1, 3-4로부터 당해세조차 전부 배당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고의 배당순위가 성북세무서, 용산세무서보다 앞서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 용산구
1) 피고 용산구보다 배당 순위가 낮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서, 설령 원고 주장에 따라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어도 피고 용산구는 위 배당표상 배당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 용산구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배당표는 순환흡수배당의 방법으로 배당액을 결정한 것이어서 설령 피고 용산구의 배당순위가 원고보다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용산구가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는 구체적인 과오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입증하여야 한다.
라. 피고 성북구
원고는 정당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을 비교하여 후순위채권자로부터 역순하여 부당이득 금액을 특정할 증명책임이 있으나, 해당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 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그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단,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나. 원고가 배당재단 3-1 및 3-4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 소유인 배당재단 1, 2로부터 984,584,677원을 배당받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342,000,000원에서 위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357,415,32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족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인 배당재단 3-1 및 3-4로부터 각 배당재단의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을 수 있는바, 원고는 배당재단 3-1로부터는 214,449,194원, 배당재단 3-4로부터는 142,966,129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조세채권별 과배당 금액
1)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3. 11. 16.로 이 사건 원고 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인2012. 2. 3.보다 후순위인 사실, 원고는 배당재단 3-4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는 배당재단 3-4로부터 243,667,950원이 배당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배분된 금액을 흡수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용산세무서 채권이 이 사건 원고 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에 배분된 금액을 흡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원고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용산구 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산구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3. 9. 10.로이 사건 원고 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 2. 3.보다 후순위인 사실, 원고는 배당재단 3-4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용산구 채권에는 배당재단 3-4로부터 1,252,623원이 배당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산구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금액은 243,667,950원으로, 이는 원고가 배당재단 3-4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인 142,966,129원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금액에 과배당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이 사건 용산구 채권 중에서도 과배당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는바(만약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금액 중 142,966,129원이 과배당된 것이라면, 이 사건 용산구 채권에 과배당된 금액은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금액 중 과배당된 금액이 없다면, 이 사건 용산구 채권에 배당된 금액은 전부 과배당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용산구 채권에 배당된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성북구 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북구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2. 9. 10.로이 사건 원고 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 2. 3.보다 후순위인 사실, 원고는 배당재단 3-1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성북구 채권에는 배당재단 3-1로부터 4,760,007원이 배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성북구 채권에 배당된 위 금액은 과배당된 금액으로, 피고 성북구는 선순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과배당된 4,760,007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2. 7. 31.로 이 사건 원고 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 2. 3.보다 후순위인 사실, 원고는 배당재단 3-1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에는209,828,841원이 배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위 금액은 과배당된 금액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선순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과배당된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107,734,743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처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배당표는 이른바 순환흡수배당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재단 3-1, 3-4로부터 당해세조차 전부 배당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고의 배당순위가 성북세무서보다 앞서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한 후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한다는 점, 이 사건 배당표 기재상 배당재단 3-1, 3-4의 경우에는 순환흡수배당의 문제가 없고, 당해세의 배당비율도 100%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에 과배당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107,734,743원을, 피고 성북구는 이 사건 성북구 채권에 과배당된 금액 4,760,007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부당이득을 반환함에 있어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을 해야 하나, 피고 대한민국, 성북구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
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성북구는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대한민국: 2018.
11. 13., 피고 성북구: 2018. 11. 1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고, 위 시행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성북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용산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6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배분된 금액을 흡수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B세무서 채권 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으므로 과배당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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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652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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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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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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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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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07,734,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4,760,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51,083,273원(용산세무서 243,667,950원, 성북세무서107,415,323원),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피고 용산구’라 한다)는 1,252,623원,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피고 성북구’라 한다)는 4,760,00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2012. 2. 3. ① AA석유 주식회사(이하 ‘AA석유’라 한다) 소유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 각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평스라브 및 0.8칼라강판 지붕 5층 업무시설(사무실)(이하 ‘종암동 건물‘이라 한다), ② AA석유 소유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주유소용지 71㎡(이하 ‘종암동 X 토지’라 한다), ③ 서울 성북구 종암동 ○○ 주유소용지 978㎡(이하 ‘종암동 Y 토지’라 한다) 중 양BB가 소유한 3/9 지분, ④ 위 종암동 Y 토지 중 이CC가 소유한 2/9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342,000,000원, 채무자 AA석유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과
1) 종암동 건물 및 종암동 X, Y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타경○○, ○○타경○○, ○○타경○○(중복), ○○타경○○(병합), ○○타경○○, ○○타경○○(중복), ○○타경○○(병합), ○○타경○○(중복), ○○타경○○(병합) 부동산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위 각 부동산이 10,396,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매각대금이자 1,679,469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30,868,029원을 공제한 10,366,811,440원이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재단 1은 종암동 건물의 매각대금, 배당재단 2는 종암동 x 토지의 매각대금, 배당재단 3-1은 종암동 Y 토지 중 양BB 소유 3/9 지분의 매각대금, 배당재단 3-4는 종암동 Y 토지 중 이CC 소유 2/9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각 구성되었고, 2017. 8. 18.자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배당표에는 ① 원고에 대하여 배당순위 ‘5’, 이유 ‘근저당권자(2012. 2. 3.) 배당재단 1, 배당재단 2, 순환흡수’, 배당액 ‘984,584,677원’(이하 ‘이 사건 원고 채권’이라 한다), ② 피고 용산구에 대하여 배당순위 ‘6’, 이유 ‘교부권자(조세, 2013. 9. 10.), 배당재단 3-4’, 배당액 ‘1,252,623원’(이하 ‘이 사건 용산구 채권’이라 한다), ③ 용산세무서에 대하여 배당순위 ‘6’, 이유 ‘교부권자(2013. 11. 16. 압류선착), 배당재단 3-4’, 배당액 ‘243,667,950원’(이하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이라 한다), ④ 피고 성북구에 대하여 배당순위 ‘7’, 이유 ‘교부권자(조세, 2012. 9. 10.), 배당재단 3-1’, 배당액 ‘4,760,007원’(이하 ‘이 사건 성북구 채권’이라 한다), ⑤ 성북세무서에 대하여 배당순위 ‘7’, 이유 ‘교부권자(조세, 2012. 7. 31.), 배당재단 3-1’, 배당액 209,828,841원‘(이하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이라 하고, 위 ② 내지 ⑤ 각 조세채권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배당이의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다른 채권자들인 이DD, 안EE를 상대로 ‘원고는 종암동 Y 토지에 관하여 이DD, 안EE보다 근저당권의 순위가 앞섬에도 불구하고 배당재단 3-1, 배당재단 3-4에서는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DD, 안EE에 대한 배당액은 감소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그만큼 증가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6. 28. 이DD, 안EE보다 배당 순위가 낮은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액수가, 원고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배당액보다 많아서 원고가 그 부족액을 배당받았을 경우에도 이DD, 안EE는 여전히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받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포기로 2018. 7. 6. 확정되었다.
3)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배당재단 3-1(종암동 Y 토지 중 양BB 지분인 3/9 지분) 및 배당재단 3-4(종암동 Y 토지 중 이CC 지분인 2/9 지분)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보다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용산세무서에 배당된 243,667,950원, 성북세무서에 배당된 209,828,841원 중 107,734,743원을, 피고 용산구는 1,252,623원을, 피고 성북구는 4,760,007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원고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종암동 건물, 종암동 X 토지, 종암동 Y 토지 중 양BB 소유 지분(3/9), 이CC 소유 지분(2/9)인 반면, 성북세무서는 종암동 건물, 종암동 X 토지 및 종암동 Y 토지 소유지분 전체를 압류하였고, 용산세무서는 종암동 Y 토지 중 이창우 소유지분(2/9)을 압류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을 받는 배당재산이 다르다는 점, 원고에게 있어서 종암동 건물 및 종암동 X 토지는 채무자 소유의 토지이지만, 종암동 Y 토지 중 양BB 지분(3/9), 이CC 지분(2/9)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처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게 된다는 점, 이 사건 배당표는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함에 따라 이른바 순환흡수배당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재단 3-1, 3-4로부터 당해세조차 전부 배당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고의 배당순위가 성북세무서, 용산세무서보다 앞서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 용산구
1) 피고 용산구보다 배당 순위가 낮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서, 설령 원고 주장에 따라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어도 피고 용산구는 위 배당표상 배당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 용산구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배당표는 순환흡수배당의 방법으로 배당액을 결정한 것이어서 설령 피고 용산구의 배당순위가 원고보다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용산구가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는 구체적인 과오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입증하여야 한다.
라. 피고 성북구
원고는 정당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실제 이루어진 배당을 비교하여 후순위채권자로부터 역순하여 부당이득 금액을 특정할 증명책임이 있으나, 해당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 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그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단,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나. 원고가 배당재단 3-1 및 3-4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 소유인 배당재단 1, 2로부터 984,584,677원을 배당받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342,000,000원에서 위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357,415,32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족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인 배당재단 3-1 및 3-4로부터 각 배당재단의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을 수 있는바, 원고는 배당재단 3-1로부터는 214,449,194원, 배당재단 3-4로부터는 142,966,129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조세채권별 과배당 금액
1)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3. 11. 16.로 이 사건 원고 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인2012. 2. 3.보다 후순위인 사실, 원고는 배당재단 3-4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는 배당재단 3-4로부터 243,667,950원이 배당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배분된 금액을 흡수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용산세무서 채권이 이 사건 원고 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에 배분된 금액을 흡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원고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용산구 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산구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3. 9. 10.로이 사건 원고 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 2. 3.보다 후순위인 사실, 원고는 배당재단 3-4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용산구 채권에는 배당재단 3-4로부터 1,252,623원이 배당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산구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금액은 243,667,950원으로, 이는 원고가 배당재단 3-4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인 142,966,129원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금액에 과배당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이 사건 용산구 채권 중에서도 과배당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는바(만약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금액 중 142,966,129원이 과배당된 것이라면, 이 사건 용산구 채권에 과배당된 금액은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산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금액 중 과배당된 금액이 없다면, 이 사건 용산구 채권에 배당된 금액은 전부 과배당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용산구 채권에 배당된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성북구 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북구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2. 9. 10.로이 사건 원고 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 2. 3.보다 후순위인 사실, 원고는 배당재단 3-1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성북구 채권에는 배당재단 3-1로부터 4,760,007원이 배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성북구 채권에 배당된 위 금액은 과배당된 금액으로, 피고 성북구는 선순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과배당된 4,760,007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2. 7. 31.로 이 사건 원고 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 2. 3.보다 후순위인 사실, 원고는 배당재단 3-1로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에는209,828,841원이 배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에 배당된 위 금액은 과배당된 금액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선순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과배당된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107,734,743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처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배당표는 이른바 순환흡수배당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재단 3-1, 3-4로부터 당해세조차 전부 배당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고의 배당순위가 성북세무서보다 앞서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한 후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한다는 점, 이 사건 배당표 기재상 배당재단 3-1, 3-4의 경우에는 순환흡수배당의 문제가 없고, 당해세의 배당비율도 100%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성북세무서 채권에 과배당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107,734,743원을, 피고 성북구는 이 사건 성북구 채권에 과배당된 금액 4,760,007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부당이득을 반환함에 있어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을 해야 하나, 피고 대한민국, 성북구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
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성북구는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대한민국: 2018.
11. 13., 피고 성북구: 2018. 11. 1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고, 위 시행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성북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용산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6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