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0087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단779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07.22. |
|
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814,8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3면 12행부터 제4면 1행까지 부분
『 1) 필요경비 주장
원고는 BBB에게 기존건물 철거, 설계, 감리, 시공 등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
요한 공정 전부를 맡겼다(다만 추후에 일부 마감공사는 현장소장인 CCC에게 맡겼
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비용 으로 ① BBB에게 2001. 6. 13.부터 2003. 4. 18.까지 50여회에 걸쳐 합계
1,056,737,000원을 송금하거나 합계 703,500,000원 상당의 수표 등을 지급하였고(합계
1,760,237,000원이다), ② CCC에게 2002. 8. 7.부터 2004. 1. 29.까지 13회에 걸쳐 합
계 77,180,000원을 송금하거나 합계 102,500,000원 상당의 수표 등을 지급하였다(합계
179,680,000원이다). 설령 BBB에 대한 수표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외 합
계 1,246,417,000원(= BBB에 송금한 1,056,737,000원 + CCC에게 지급한
179,680,000원)은 그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〇 제5면 5행부터 제7면 16행까지 부분
『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24, 26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1호증의 1, 2, 6, 7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등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이상의 돈이 지출되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을 위하여 2001. 6. 30.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을 하였는데, 그에 기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다)이 원고 앞으로 발행한 4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가 유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비
용으로 그 주장과 같이 19억여 원을 지출하였다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지 않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토건 발행의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인 4억 6,2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제 도급금액과 무관한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설령 ○○토건 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시공한 업체에 명의만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와 BBB 사이의 계약서나 원고와 CCC 사이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BBB이나 CC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그 하도급계약서나 자재구입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을 터인데 제출된 바
없다.
③ 원고가 BBB에게 송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수표 지급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사를 위
해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시기(2001. 6. 13.부터
2003. 4. 18.까지 1,056,737,000원 송금)나 BBB이 CCC에게 송금한 시기(2002. 8.
7.부터 2003. 8. 12.까지 합계 949,500,000원 송금)와 이 사건 공사 기간(건축물대장상
착공일자는 2002. 4. 10.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2. 7. 25.이다)을 비교해 볼 때, 위 각
송금액 전부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와 BBB의
관계(BBB은 원고의 동생인 EEE의 처 DDD의 대학 같은 과 선배로서 그 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에 비추어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돈이 다른 사적 관계 에 의한 금전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리고 당시 BBB과 CCC 사이에 도 다른 건물 신축공사 관련 계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BBB이 CCC에게 송금한
돈이 그 계약과 관련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BBB을 통하여 CCC 이 ○○토건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이 앞서 본 4억
6,2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평당 2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당심증인 CCC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④ 원고는 2002. 8. 7.부터 2003. 8. 12.까지 CCC에게 합계 77,180,000원을 송
금하였고, CCC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250만 원을 영수하였다 는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돈이 앞서 본 ○○토건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 주장에 의하면 위 돈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을 불법증개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데,
원고에게 불법증개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위 돈은 성질상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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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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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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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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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단77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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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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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814,8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3면 12행부터 제4면 1행까지 부분
『 1) 필요경비 주장
원고는 BBB에게 기존건물 철거, 설계, 감리, 시공 등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
요한 공정 전부를 맡겼다(다만 추후에 일부 마감공사는 현장소장인 CCC에게 맡겼
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비용 으로 ① BBB에게 2001. 6. 13.부터 2003. 4. 18.까지 50여회에 걸쳐 합계
1,056,737,000원을 송금하거나 합계 703,500,000원 상당의 수표 등을 지급하였고(합계
1,760,237,000원이다), ② CCC에게 2002. 8. 7.부터 2004. 1. 29.까지 13회에 걸쳐 합
계 77,180,000원을 송금하거나 합계 102,500,000원 상당의 수표 등을 지급하였다(합계
179,680,000원이다). 설령 BBB에 대한 수표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외 합
계 1,246,417,000원(= BBB에 송금한 1,056,737,000원 + CCC에게 지급한
179,680,000원)은 그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〇 제5면 5행부터 제7면 16행까지 부분
『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24, 26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1호증의 1, 2, 6, 7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등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이상의 돈이 지출되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을 위하여 2001. 6. 30.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을 하였는데, 그에 기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다)이 원고 앞으로 발행한 4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가 유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비
용으로 그 주장과 같이 19억여 원을 지출하였다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지 않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토건 발행의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인 4억 6,2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제 도급금액과 무관한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설령 ○○토건 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시공한 업체에 명의만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와 BBB 사이의 계약서나 원고와 CCC 사이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BBB이나 CC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그 하도급계약서나 자재구입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을 터인데 제출된 바
없다.
③ 원고가 BBB에게 송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수표 지급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사를 위
해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시기(2001. 6. 13.부터
2003. 4. 18.까지 1,056,737,000원 송금)나 BBB이 CCC에게 송금한 시기(2002. 8.
7.부터 2003. 8. 12.까지 합계 949,500,000원 송금)와 이 사건 공사 기간(건축물대장상
착공일자는 2002. 4. 10.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2. 7. 25.이다)을 비교해 볼 때, 위 각
송금액 전부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와 BBB의
관계(BBB은 원고의 동생인 EEE의 처 DDD의 대학 같은 과 선배로서 그 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에 비추어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돈이 다른 사적 관계 에 의한 금전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리고 당시 BBB과 CCC 사이에 도 다른 건물 신축공사 관련 계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BBB이 CCC에게 송금한
돈이 그 계약과 관련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BBB을 통하여 CCC 이 ○○토건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이 앞서 본 4억
6,2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평당 2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당심증인 CCC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④ 원고는 2002. 8. 7.부터 2003. 8. 12.까지 CCC에게 합계 77,180,000원을 송
금하였고, CCC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250만 원을 영수하였다 는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돈이 앞서 본 ○○토건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 주장에 의하면 위 돈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을 불법증개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데,
원고에게 불법증개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위 돈은 성질상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