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사실,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1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16,854,733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7,910,531원, 2016년 귀속 법인세 32,562,162원, 2017년 귀속 법인세 30,257,189원, 2014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5,231,918원, 2015년 1기 및 2기분부가가치세 20,319,697원, 2016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6,276,154원, 201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4,453,535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4.경 설립되어 스위스 ccc(ccc)사가 제조한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BB은 원고의 대표자 CCC의 배우자인 DDD의 조카로, 2004. 7. 21.부터 2020. 11. 12.까지 ‘bbb’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동일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3. 원고에게, 원고가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BBB명의 ㅇㅇ은행 계좌 2개(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xxx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개인사업자 BBB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BBB의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개인사업자 BBB의 독자적 영업에 의한 매출내역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매출의 일부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원고의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① ddd로부터 지급된 세금계산서 발행분 입금액 xxx원, ②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금액 xxx만 원, ③ 지역총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판매보증금 입금액 x,xxx만 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운영한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차명계좌 중 1개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일반 소비자에게 입금계좌를 안내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 중 나머지 1개를 안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참조)한 바 있다.
나) ccc는 2008. 12.경 ccc사와 독점계약을, 2008. 12. 19. BBB과 국내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10. 2.자 신문기사에 의하면 원고의 한국론칭 10주년축하 이벤트에서 ccc가 ‘aaa’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조회 결과에 따르면, BBB의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 및 랜카드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ddd의 대표는 2019.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생략)
마)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내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지역총판사업자로부터 판매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계약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 11, 13, 14호증 및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BBB의 개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처 입금액보다 과소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BBB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원고의 홈페이지와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에 이 사건 차명계좌가 기재된 점, 19xx년생인 BBB의 나이 등에 비추어 BBB이 2008년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4. 7. 21.경부터 ccc사의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문기사 등에서도 19xx년생인 DDD가 ‘aaa’ 대표로 확인되는바, DDD가 원고 및 BBB의 개인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개인사업체와 원고는 동일한 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영업상 거래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BBB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근거로 BBB이 실제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한바, 원고의 매출을 BBB 개인사업체로 돌려 세금을 내게 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BBB의 매출액으로 주장하여 BBB으로 하여금 해당 조세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BBB이 2019. 11.경부터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영업상 거래에 사용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각 입금액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 개인사업체의 거래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부분 입금액이 원고의 매출 누락금액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ddd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x,xxx만 원을 ggg 등이 입금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에 송금인으로 기재된 hhh, jjj이 ddd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해당 금액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과 관련하여 입금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앞서 본 확인서만으로는 ddd가 원고가 아닌 BBB 개인사업체의 거래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금액 x,xxx만 원의 경우 입금자와 현금영수증 수취자의 이름이 상이하다고 조사된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판매보증금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x억 x,xxx만 원의 경우 원고가 판매보증금 미수금을 재무제표상 자산 등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고, 입금내역 대부분이 소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입금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금액을 판매보증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한 것 외에 해당 입금액이 판매보증금 수취분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사실,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1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16,854,733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7,910,531원, 2016년 귀속 법인세 32,562,162원, 2017년 귀속 법인세 30,257,189원, 2014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5,231,918원, 2015년 1기 및 2기분부가가치세 20,319,697원, 2016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6,276,154원, 201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4,453,535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4.경 설립되어 스위스 ccc(ccc)사가 제조한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BB은 원고의 대표자 CCC의 배우자인 DDD의 조카로, 2004. 7. 21.부터 2020. 11. 12.까지 ‘bbb’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동일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3. 원고에게, 원고가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BBB명의 ㅇㅇ은행 계좌 2개(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xxx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개인사업자 BBB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BBB의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개인사업자 BBB의 독자적 영업에 의한 매출내역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매출의 일부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원고의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① ddd로부터 지급된 세금계산서 발행분 입금액 xxx원, ②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금액 xxx만 원, ③ 지역총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판매보증금 입금액 x,xxx만 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운영한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차명계좌 중 1개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일반 소비자에게 입금계좌를 안내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 중 나머지 1개를 안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참조)한 바 있다.
나) ccc는 2008. 12.경 ccc사와 독점계약을, 2008. 12. 19. BBB과 국내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10. 2.자 신문기사에 의하면 원고의 한국론칭 10주년축하 이벤트에서 ccc가 ‘aaa’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조회 결과에 따르면, BBB의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 및 랜카드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ddd의 대표는 2019.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생략)
마)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내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지역총판사업자로부터 판매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계약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 11, 13, 14호증 및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BBB의 개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처 입금액보다 과소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BBB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원고의 홈페이지와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에 이 사건 차명계좌가 기재된 점, 19xx년생인 BBB의 나이 등에 비추어 BBB이 2008년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4. 7. 21.경부터 ccc사의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문기사 등에서도 19xx년생인 DDD가 ‘aaa’ 대표로 확인되는바, DDD가 원고 및 BBB의 개인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개인사업체와 원고는 동일한 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영업상 거래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BBB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근거로 BBB이 실제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한바, 원고의 매출을 BBB 개인사업체로 돌려 세금을 내게 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BBB의 매출액으로 주장하여 BBB으로 하여금 해당 조세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BBB이 2019. 11.경부터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영업상 거래에 사용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각 입금액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 개인사업체의 거래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부분 입금액이 원고의 매출 누락금액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ddd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x,xxx만 원을 ggg 등이 입금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에 송금인으로 기재된 hhh, jjj이 ddd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해당 금액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과 관련하여 입금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앞서 본 확인서만으로는 ddd가 원고가 아닌 BBB 개인사업체의 거래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금액 x,xxx만 원의 경우 입금자와 현금영수증 수취자의 이름이 상이하다고 조사된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판매보증금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x억 x,xxx만 원의 경우 원고가 판매보증금 미수금을 재무제표상 자산 등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고, 입금내역 대부분이 소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입금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금액을 판매보증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한 것 외에 해당 입금액이 판매보증금 수취분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