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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족계좌로 송금한 금전의 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111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라도 무상증여 의사의 합치 등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 송금만으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계좌의 자금이 이미 소비되어 복귀할 재산이 없으면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가족계좌 #증여 추정 #무상귀속 #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 계좌로 거액을 송금했는데, 이를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증여임을 인정할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고, 단순히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판결은 송금만으로 무상 귀속 의사합치를 추단할 수 없고,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송금된 금액이 이미 인출 또는 소비된 경우에도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액이 모두 소비되어 복귀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피고에게 가액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판결은 계좌의 잔액과 인출 내역상 송금액이 실질적으로 모두 소비되었으므로 가액배상 청구도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친족 명의 계좌를 장기간 사용해온 경우, 계좌 명의자에게 은닉 또는 공동 책임이 성립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 공모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적 재산은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판결은 계좌를 사용하게 한 사실만으로 공모나 협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송금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명의신탁계약이 인정되고, 복귀할 예금이 남아 있어야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비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판결은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되어도 예금이 인출·소비되어 있으면 원상회복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021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17. 5. 11. 체결된303,680,000원의 증여계약, 2017. 6. 29. 체결된 415,520,000원의 증여계약, 2017.7.31.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45,208,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245,208,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20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매매대금 759,2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OOOOOOO재단은 2017.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OOOOOO재단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체납자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OO은행 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5. 11.부터 2017. 7.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9,2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위 돈은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 체납자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202,651,820원을 고지하였고, 2020. 4. 15. 기준 가산금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은 245,208,55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원고의 채무자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 245,208,5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245,20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더라도, 체납자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가지는 조세채권 245,208,5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245,20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2017.5. 11.부터 2017. 7. 31.까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인2017. 5. 1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매매계약 이후에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증여계약 성립 여부(주위적 주장)

가) 관련 법리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참조)

(2)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체납자가 이 사건 계좌로 2017. 5. 11.부터2017. 7.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9,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O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좌로 2017. 5. 11. 303,680,000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7. 5. 11.부터2017. 5. 15.까지 연속적으로 합계 303,023,746원 상당의 돈이 CCC, DDD[bbbb(bbbb), 송금액 80,000,000원], hhh(EEEEEEE, 송금액 60,000,000원),피고(SS, 송금액 10,000,000원), FFF(송금액 10,000,000원)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인출되었고, 이 사건 계좌로 2017. 6. 29. 415,520,000원이 입금된 날 400,000,000원이 DDD[bbbb(bbb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 사건 계좌로 2017. 7. 31.40,000,000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7. 7. 31.부터 2017. 8. 1.까지 FFF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런데 위 hhh은 피고와 체납자의 아들이고, FFF은 피고의 언니이다.

② 2016. 6. 17. 피고 명의로 ⁠‘dddd’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OO구 OOOxx길 xx-x, xxx호(OO동, OOOO)’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17.폐업되었고, 2016. 10. 19. 피고 명의로 'SS'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2017. 8. 1. 피고 명의로 ⁠‘KKKK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DDD[bbbb(bbbb)] 등으로 이체된 돈의 취급점이 ⁠‘OO’점이다.

③ 2016. 4. 7.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위 bbbb(bbbb)의 전자세금계산서전용 전자우편주소와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SS' 또는 ⁠‘KKKKK’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는 'xxxxxxx@xxxxx.xxx'로 동일하다.

④ 이 사건 계좌에서 사용된 내역 중 2016. 3. 3. ⁠‘OOOOOO’, 2016. 3. 7. ⁠‘OOOOOOO’, 2016. 4. 28. ⁠‘OOO’, 2016. 7. 5., 2016. 7. 6. ⁠‘’OOO의원‘, 2016. 8.20. ’OOOOOOO‘, 2017. 4. 8. ’OOOOOOOOOO‘, 2018. 4. 17. ’OOO피부과‘등은 여성인 피고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송금액을 입금한 다음 대체출금, 현금 출금, FFF․DDD․hhh 등의 계좌로의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① 체납자는 1998년 이후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명의 이 사건 계좌 등 또는 FFF으로부터 받은 FFF 명의 OO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② 체납자의 형인 NNN과 체납자는 2017. 5. 10. ⁠‘체납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중 183,750,000원을 NNN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7. 8. 22. 위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납자가 2017. 8. 31.까지 NNN에게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변경(이하 ⁠‘2017. 8. 22.자 분배금액 약정’라고 한다)하였다. 위 2017. 5. 10.자 약정, 아래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지출 내송산리 토지판매대금 분배금액 약정서

1. 지출금 계 3억 500만 원

부동산 2,500만 원, 변호사 1,000만 원, 이장비 2,000만 원

법무사 4,000만 원, PPP 소송비 5,000만 원

QQQ 1억 5,000만 원, 상속세 1,000만 원(등,취득세 : OO리, OO리)

2. 토지판매대금 7억 6,000만 원 - 3억 500만 원(지출금) = 잔액 4억 5,500만 원

3. 소요경비 NNN 2,000만 원(21년) + 체납자 3,500만 원(경비) = 5,500만 원

잔액 4억 5,500만 원 - 소요경비 5,500만 원 = 4억 원(총 잔액)

4. 분배 > 합 4억 원을 아래와 같이 분배합니다.

NNN, 체납자, PPP, UUU 각 1억 원씩 분배

7. NNN에게 지급해야 할 OO리 토지판매 분배대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체납자는2017. 8. 31. NNN에게 직접 수령토록 조치한다. 역, 잔여 매매대금 분배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일체를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③ 체납자는 NNN에게 이 사건 송금액으로 2017. 8. 29. 30,000,000원, 2017. 10.초경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는 체납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송금되거나 위 2017. 8. 22.자 분배금액약정서에 기재된 QQQ에게 송금되었다.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거액을 송금받은 hhh은 피고가 아닌 체납자의 뜻에 따라 위 NNN에게 2017. 8. 22.자 분배금액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려 하였다.

④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있기 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대체로 10,000,000원 이하였고(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있기 전인 2017. 5. 9. 기준 잔액은 586,218원이었다), 거래금액 중 큰 금액도 25,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2017. 9. 6.까지 약 4개월간(최종 송금행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다) DDD[bbbb(bbbb)], hhh(EEEEEEE), FFF, JJJ 등의 계좌로거액의 돈이 입․출금되거나 YYY, FFF 등의 명의로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수차례 대체 입․출금되거나 수시로 현금 출금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고, 2017. 9. 6. 기준 잔액은 238,383원이 되었다.

⑤ DDD 명의로 ⁠‘bbbb’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16. 4. 7.경부터 2017. 3.12.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21회 가량의 입․출금이 있었고, 그 중 DDD 명의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회수가 18회에 이르는데, 그중 상당수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1,000,000원 정도인 경우이다. 2017. 3. 13. 이후부터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7. 5. 13. 전까지 DDD 명의 계좌로의 입․출금이 중단되었고,대신 위 2016. 4. 7.경부터 2017. 3. 12.까지 금융거래가 없었던 피고의 아들 hhh(EEEEEEE)이 2017. 3. 20.부터 2017. 4. 12.까지 이 사건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13,800,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NNN은 체납자, hhh 및 피고를 상대로 2017. 8.22.자 분배금액 약정을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OOOO지방법원 xxxx가단xxxxx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NNN은 ⁠‘체납자가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인사업에 계속 사용하였다. hhh은 주식회사 EEEEEEE의 대표이사이고, bbbb는 주식회사 EEEEEEE의 자회사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bbbb(bbbb)는 피고가 아닌 hhh 관련 업체로 볼 여지가 높은 바, 위 bbbb(bbbb)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와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SS' 또는 ⁠‘KKKKK’의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피고가 DDD의 명의를 빌려 위 bbbb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7. 5. 11.부터 2017. 7. 3.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FFF 명의 계좌로 합계 41,0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FFF 명의 계좌에서이 사건 계좌로 합계 32,000,000원이 다시 입금되어 그 차액은 9,000,000원에 불과함에도, 2017. 7. 4. FFF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126,000,000원이 대체 입금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서 체납자가 사용한 FFF, 피고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여 그 돈이 그 예금명의자에 의하여 직접 처분되었다기 보다는 체납자의 뜻대로 소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기 전 사용내역 또는 입금된 후로부터 약 10여 개월이 경과한 후 사용내역에 피고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던 매매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체납자의 채권자인 OOO, OOO, OOO는 체납자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닉하였다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OOOOOO검찰청검사는『피고가 신용불량자인 체납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일 뿐 체납자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송금액 759,200,000원 중 660,000,000원은 이미 소비하였고, 나머지 99,2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다’는 체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기소 또는 각하처분을 하였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체납자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여부(예비적 주장)

가) 관련법리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처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3)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있기 전인 2017. 5. 9.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586,218원이었고, 이 사건 최종 송금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9. 6. 기준238,383원인 사실, 체납자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송금액을 입금한 다음 대체출금,현금 출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있는 원상회복 대상인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송금액은 이미 체납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할 것이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체납자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송금액을 입금한 다음 대체출금, 현금 출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소비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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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족계좌로 송금한 금전의 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111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라도 무상증여 의사의 합치 등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 송금만으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계좌의 자금이 이미 소비되어 복귀할 재산이 없으면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가족계좌 #증여 추정 #무상귀속 #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 계좌로 거액을 송금했는데, 이를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증여임을 인정할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고, 단순히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판결은 송금만으로 무상 귀속 의사합치를 추단할 수 없고,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송금된 금액이 이미 인출 또는 소비된 경우에도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액이 모두 소비되어 복귀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피고에게 가액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판결은 계좌의 잔액과 인출 내역상 송금액이 실질적으로 모두 소비되었으므로 가액배상 청구도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친족 명의 계좌를 장기간 사용해온 경우, 계좌 명의자에게 은닉 또는 공동 책임이 성립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 공모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적 재산은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판결은 계좌를 사용하게 한 사실만으로 공모나 협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송금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명의신탁계약이 인정되고, 복귀할 예금이 남아 있어야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비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판결은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되어도 예금이 인출·소비되어 있으면 원상회복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021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17. 5. 11. 체결된303,680,000원의 증여계약, 2017. 6. 29. 체결된 415,520,000원의 증여계약, 2017.7.31.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45,208,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245,208,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20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매매대금 759,2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OOOOOOO재단은 2017.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OOOOOO재단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체납자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OO은행 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5. 11.부터 2017. 7.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9,2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위 돈은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 체납자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202,651,820원을 고지하였고, 2020. 4. 15. 기준 가산금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은 245,208,55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원고의 채무자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 245,208,5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245,20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더라도, 체납자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가지는 조세채권 245,208,5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245,20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2017.5. 11.부터 2017. 7. 31.까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인2017. 5. 1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매매계약 이후에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증여계약 성립 여부(주위적 주장)

가) 관련 법리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참조)

(2)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체납자가 이 사건 계좌로 2017. 5. 11.부터2017. 7.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9,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O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좌로 2017. 5. 11. 303,680,000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7. 5. 11.부터2017. 5. 15.까지 연속적으로 합계 303,023,746원 상당의 돈이 CCC, DDD[bbbb(bbbb), 송금액 80,000,000원], hhh(EEEEEEE, 송금액 60,000,000원),피고(SS, 송금액 10,000,000원), FFF(송금액 10,000,000원)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인출되었고, 이 사건 계좌로 2017. 6. 29. 415,520,000원이 입금된 날 400,000,000원이 DDD[bbbb(bbb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 사건 계좌로 2017. 7. 31.40,000,000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7. 7. 31.부터 2017. 8. 1.까지 FFF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런데 위 hhh은 피고와 체납자의 아들이고, FFF은 피고의 언니이다.

② 2016. 6. 17. 피고 명의로 ⁠‘dddd’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OO구 OOOxx길 xx-x, xxx호(OO동, OOOO)’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17.폐업되었고, 2016. 10. 19. 피고 명의로 'SS'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2017. 8. 1. 피고 명의로 ⁠‘KKKK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DDD[bbbb(bbbb)] 등으로 이체된 돈의 취급점이 ⁠‘OO’점이다.

③ 2016. 4. 7.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위 bbbb(bbbb)의 전자세금계산서전용 전자우편주소와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SS' 또는 ⁠‘KKKKK’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는 'xxxxxxx@xxxxx.xxx'로 동일하다.

④ 이 사건 계좌에서 사용된 내역 중 2016. 3. 3. ⁠‘OOOOOO’, 2016. 3. 7. ⁠‘OOOOOOO’, 2016. 4. 28. ⁠‘OOO’, 2016. 7. 5., 2016. 7. 6. ⁠‘’OOO의원‘, 2016. 8.20. ’OOOOOOO‘, 2017. 4. 8. ’OOOOOOOOOO‘, 2018. 4. 17. ’OOO피부과‘등은 여성인 피고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송금액을 입금한 다음 대체출금, 현금 출금, FFF․DDD․hhh 등의 계좌로의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① 체납자는 1998년 이후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명의 이 사건 계좌 등 또는 FFF으로부터 받은 FFF 명의 OO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② 체납자의 형인 NNN과 체납자는 2017. 5. 10. ⁠‘체납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중 183,750,000원을 NNN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7. 8. 22. 위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납자가 2017. 8. 31.까지 NNN에게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변경(이하 ⁠‘2017. 8. 22.자 분배금액 약정’라고 한다)하였다. 위 2017. 5. 10.자 약정, 아래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지출 내송산리 토지판매대금 분배금액 약정서

1. 지출금 계 3억 500만 원

부동산 2,500만 원, 변호사 1,000만 원, 이장비 2,000만 원

법무사 4,000만 원, PPP 소송비 5,000만 원

QQQ 1억 5,000만 원, 상속세 1,000만 원(등,취득세 : OO리, OO리)

2. 토지판매대금 7억 6,000만 원 - 3억 500만 원(지출금) = 잔액 4억 5,500만 원

3. 소요경비 NNN 2,000만 원(21년) + 체납자 3,500만 원(경비) = 5,500만 원

잔액 4억 5,500만 원 - 소요경비 5,500만 원 = 4억 원(총 잔액)

4. 분배 > 합 4억 원을 아래와 같이 분배합니다.

NNN, 체납자, PPP, UUU 각 1억 원씩 분배

7. NNN에게 지급해야 할 OO리 토지판매 분배대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체납자는2017. 8. 31. NNN에게 직접 수령토록 조치한다. 역, 잔여 매매대금 분배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일체를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③ 체납자는 NNN에게 이 사건 송금액으로 2017. 8. 29. 30,000,000원, 2017. 10.초경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는 체납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송금되거나 위 2017. 8. 22.자 분배금액약정서에 기재된 QQQ에게 송금되었다.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거액을 송금받은 hhh은 피고가 아닌 체납자의 뜻에 따라 위 NNN에게 2017. 8. 22.자 분배금액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려 하였다.

④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있기 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대체로 10,000,000원 이하였고(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있기 전인 2017. 5. 9. 기준 잔액은 586,218원이었다), 거래금액 중 큰 금액도 25,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2017. 9. 6.까지 약 4개월간(최종 송금행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다) DDD[bbbb(bbbb)], hhh(EEEEEEE), FFF, JJJ 등의 계좌로거액의 돈이 입․출금되거나 YYY, FFF 등의 명의로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수차례 대체 입․출금되거나 수시로 현금 출금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고, 2017. 9. 6. 기준 잔액은 238,383원이 되었다.

⑤ DDD 명의로 ⁠‘bbbb’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16. 4. 7.경부터 2017. 3.12.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21회 가량의 입․출금이 있었고, 그 중 DDD 명의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회수가 18회에 이르는데, 그중 상당수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1,000,000원 정도인 경우이다. 2017. 3. 13. 이후부터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7. 5. 13. 전까지 DDD 명의 계좌로의 입․출금이 중단되었고,대신 위 2016. 4. 7.경부터 2017. 3. 12.까지 금융거래가 없었던 피고의 아들 hhh(EEEEEEE)이 2017. 3. 20.부터 2017. 4. 12.까지 이 사건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13,800,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NNN은 체납자, hhh 및 피고를 상대로 2017. 8.22.자 분배금액 약정을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OOOO지방법원 xxxx가단xxxxx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NNN은 ⁠‘체납자가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인사업에 계속 사용하였다. hhh은 주식회사 EEEEEEE의 대표이사이고, bbbb는 주식회사 EEEEEEE의 자회사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bbbb(bbbb)는 피고가 아닌 hhh 관련 업체로 볼 여지가 높은 바, 위 bbbb(bbbb)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와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SS' 또는 ⁠‘KKKKK’의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피고가 DDD의 명의를 빌려 위 bbbb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7. 5. 11.부터 2017. 7. 3.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FFF 명의 계좌로 합계 41,0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FFF 명의 계좌에서이 사건 계좌로 합계 32,000,000원이 다시 입금되어 그 차액은 9,000,000원에 불과함에도, 2017. 7. 4. FFF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126,000,000원이 대체 입금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서 체납자가 사용한 FFF, 피고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여 그 돈이 그 예금명의자에 의하여 직접 처분되었다기 보다는 체납자의 뜻대로 소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기 전 사용내역 또는 입금된 후로부터 약 10여 개월이 경과한 후 사용내역에 피고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던 매매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체납자의 채권자인 OOO, OOO, OOO는 체납자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닉하였다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OOOOOO검찰청검사는『피고가 신용불량자인 체납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일 뿐 체납자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송금액 759,200,000원 중 660,000,000원은 이미 소비하였고, 나머지 99,2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다’는 체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기소 또는 각하처분을 하였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체납자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여부(예비적 주장)

가) 관련법리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처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3)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있기 전인 2017. 5. 9.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586,218원이었고, 이 사건 최종 송금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9. 6. 기준238,383원인 사실, 체납자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송금액을 입금한 다음 대체출금,현금 출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있는 원상회복 대상인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송금액은 이미 체납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할 것이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체납자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송금액을 입금한 다음 대체출금, 현금 출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소비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