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시 거래당사자 선의 인정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거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 요약
매입처가 정상 거래처가 아닐 사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충분한 확인 없이 형식적 자료만 확인하고 거래한 점이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 아님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 #선의 거래당사자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의무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공제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2. 형식적인 서류만 받고 실제 거래 실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참여자가 거래 실체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은 산업경험과 업계특성을 알면서도 형식적 서류만 확인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선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자신이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은 그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관이나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의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검찰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적법성 판단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은 형사처분과 민사·행정소송의 사실판단은 증거와 자유심증에 따른 별개판단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이 많음에도 의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는 선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27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9

판 결 선 고

2020.08.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26,075,870원, 법인세 2012년 사업연도분 2,555,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경부터 ○○시 ○○구 ○○로 ○○번길 ○○번지에서 비철합금 제조업, 비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 *. **. DDD이 운영하는 CC로부터 공급가액 127,798,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CC이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음에도 CC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12,779,786원을 불공제 처리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4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제47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표 순번 1과 같은 부가가치세1)를,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별지 표 순번 2와 같은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별지 표 순번 1 중 과소·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 중 3,833,936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가산세를 1,277,97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다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과 실제 거래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위장한 허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CC의 사업자등록증과 그 대표자인 DDD의 명함을 확인하였고, CC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CC이 EE과 거래한 내역을 상차사진 및 계량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CC과 거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제3의 업체가 명의를 위장하여 CC의 명의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이 2015. 2. 10. DDD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5,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CC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CC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E으로부터 공급가액 126,582,000원 및 부가가치세 12,658,000원(합계 139,240,000원)의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EE은 CC에 대한 위 폐동의 공급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을 일삼는 일명 폭탄업체로 조사되었다.

② EE의 대표인 FFF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EE이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송금한 거래처에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CC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공급하는 물건을 본 사실이 없고, 대표자인 DDD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때만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FFF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CC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FF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CC은 원고로부터 매출대금을 이체 받은 즉시 이를 EE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위 이체된 금원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④ 원고는 CC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로 하차계량사진, 입고화물적재차량의 사진(EE 상차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증거에 불과할 뿐, 매입처와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⑤ 통상적인 폐동의 거래 형태에 비추어 보면, CC이 2012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거래한 매입처 중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업체는 EE, ㈜GG, ㈜HH 정도인데(을 제5호증), 그 중 HH과 EE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하여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업체인바, 위 기간 동안 CC의 매입내역 중에서 HH과 EE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을 제외하면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매입한 양의 폐동을 CC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 및 CC과 EE의 거래 형태를 보면, EE이 CC에게 폐동을 먼저 공급하고, CC이 원고에게 폐동을 판매한 후 매출대금을 받아 EE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데, DD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폐동 업계에서는 금융사고가 잦아서 외상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것은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바, 원고와 CC이 기존에 거래한 적도 없었던 EE과 거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폐동을 먼저 공급받고, 매입한 폐동을 판매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⑦ 원고는 폐동 매입처인 CC 대표 DDD과 15년 이상 거래를 해온 업체이고, 주변 지인들이 DDD은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관련 업종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였던 자로 믿어도 되는 업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의 2019. 2. 26.자 준비서면), 실제 DDD은 2010. 7. 26.에서야 CC을 개업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폐동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자료상 업체로 고발된 ㈜JJ에서 4개월 정도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될 뿐, 폐동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 또한 거의 없는 사업자이다.

⑧ 원고는 CC과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자료로 2012. 7. 13.자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을 제11호증), 위 거래명세표에는 CC이 원고에게 명세표를 전달한 시간이 2012. 7. 13. 11:4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이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2012. 7. 13. 11:30로 되어 있어(을 제12호증),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기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증거로 원고가 여전히 DDD이 새로 설립(DDD은 2013. 5. 31. CC을 폐업하였음)한 KK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KK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갑 제8호증), KK이 2014. 6. 3. 발행한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마지막 계량한 시간은 2014. 6. 3. 12:32이나, KK은 계량을 마치기도 전인 2014. 6. 3. 11:49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을제13호증), 계량을 마치기도 전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바, 원고와 KK과의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문스럽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19**경부터 약 **년 동안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CC과 거래를 하게 된 것임에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업체라는 이유로 CC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명함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장 방문이나 탐문 등을 통해 CC이 실제로 EE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공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원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C의 기업정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위와 같은 점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CC과 거래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CC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다.

④ 원고는 CC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사업장 소재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CC이 EE에게 발행한 계량증명서 및 상차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갑 제7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CC과 EE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원고가 CC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직접 살펴보았다면, CC이 EE으로부터 매입한 석동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제출한 것은 야적장에 쌓인 석동이 아닌 CC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상차사진 뿐인바, 폐동업계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CC이 EE에게 발생한 계량증명서를 검토하고도 매입한 석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시 거래당사자 선의 인정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거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 요약
매입처가 정상 거래처가 아닐 사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충분한 확인 없이 형식적 자료만 확인하고 거래한 점이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 아님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 #선의 거래당사자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의무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공제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2. 형식적인 서류만 받고 실제 거래 실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참여자가 거래 실체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은 산업경험과 업계특성을 알면서도 형식적 서류만 확인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선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자신이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은 그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관이나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의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검찰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적법성 판단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은 형사처분과 민사·행정소송의 사실판단은 증거와 자유심증에 따른 별개판단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이 많음에도 의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는 선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27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9

판 결 선 고

2020.08.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26,075,870원, 법인세 2012년 사업연도분 2,555,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경부터 ○○시 ○○구 ○○로 ○○번길 ○○번지에서 비철합금 제조업, 비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 *. **. DDD이 운영하는 CC로부터 공급가액 127,798,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CC이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음에도 CC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12,779,786원을 불공제 처리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4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제47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표 순번 1과 같은 부가가치세1)를,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별지 표 순번 2와 같은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별지 표 순번 1 중 과소·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 중 3,833,936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가산세를 1,277,97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다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과 실제 거래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위장한 허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CC의 사업자등록증과 그 대표자인 DDD의 명함을 확인하였고, CC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CC이 EE과 거래한 내역을 상차사진 및 계량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CC과 거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제3의 업체가 명의를 위장하여 CC의 명의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이 2015. 2. 10. DDD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5,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CC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CC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E으로부터 공급가액 126,582,000원 및 부가가치세 12,658,000원(합계 139,240,000원)의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EE은 CC에 대한 위 폐동의 공급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을 일삼는 일명 폭탄업체로 조사되었다.

② EE의 대표인 FFF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EE이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송금한 거래처에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CC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공급하는 물건을 본 사실이 없고, 대표자인 DDD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때만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FFF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CC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FF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CC은 원고로부터 매출대금을 이체 받은 즉시 이를 EE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위 이체된 금원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④ 원고는 CC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로 하차계량사진, 입고화물적재차량의 사진(EE 상차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증거에 불과할 뿐, 매입처와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⑤ 통상적인 폐동의 거래 형태에 비추어 보면, CC이 2012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거래한 매입처 중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업체는 EE, ㈜GG, ㈜HH 정도인데(을 제5호증), 그 중 HH과 EE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하여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업체인바, 위 기간 동안 CC의 매입내역 중에서 HH과 EE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을 제외하면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매입한 양의 폐동을 CC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 및 CC과 EE의 거래 형태를 보면, EE이 CC에게 폐동을 먼저 공급하고, CC이 원고에게 폐동을 판매한 후 매출대금을 받아 EE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데, DD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폐동 업계에서는 금융사고가 잦아서 외상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것은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바, 원고와 CC이 기존에 거래한 적도 없었던 EE과 거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폐동을 먼저 공급받고, 매입한 폐동을 판매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⑦ 원고는 폐동 매입처인 CC 대표 DDD과 15년 이상 거래를 해온 업체이고, 주변 지인들이 DDD은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관련 업종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였던 자로 믿어도 되는 업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의 2019. 2. 26.자 준비서면), 실제 DDD은 2010. 7. 26.에서야 CC을 개업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폐동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자료상 업체로 고발된 ㈜JJ에서 4개월 정도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될 뿐, 폐동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 또한 거의 없는 사업자이다.

⑧ 원고는 CC과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자료로 2012. 7. 13.자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을 제11호증), 위 거래명세표에는 CC이 원고에게 명세표를 전달한 시간이 2012. 7. 13. 11:4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이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2012. 7. 13. 11:30로 되어 있어(을 제12호증),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기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증거로 원고가 여전히 DDD이 새로 설립(DDD은 2013. 5. 31. CC을 폐업하였음)한 KK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KK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갑 제8호증), KK이 2014. 6. 3. 발행한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마지막 계량한 시간은 2014. 6. 3. 12:32이나, KK은 계량을 마치기도 전인 2014. 6. 3. 11:49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을제13호증), 계량을 마치기도 전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바, 원고와 KK과의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문스럽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19**경부터 약 **년 동안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CC과 거래를 하게 된 것임에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업체라는 이유로 CC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명함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장 방문이나 탐문 등을 통해 CC이 실제로 EE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공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원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C의 기업정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위와 같은 점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CC과 거래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CC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다.

④ 원고는 CC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사업장 소재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CC이 EE에게 발행한 계량증명서 및 상차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갑 제7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CC과 EE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원고가 CC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직접 살펴보았다면, CC이 EE으로부터 매입한 석동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제출한 것은 야적장에 쌓인 석동이 아닌 CC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상차사진 뿐인바, 폐동업계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CC이 EE에게 발생한 계량증명서를 검토하고도 매입한 석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