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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시행사 분양비 정산 약정 진정성 판단 및 세무처분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 요약
시공사가 분양 관련 업무 후 실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이행 및 제출계약서의 신빙성에 근거해 과세관청이 수입가산 및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부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체결·변경 과정, 내부결재, 여러 계약서 작성경위가 핵심 판단요소가 되었습니다.
#시공사 #시행사 #분양비 정산 #수입금액 가산 #계약서 진정성
질의 응답
1. 시공사가 시행사와 분양 관련 업무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계약이 여러 가지 제출된 경우, 세무처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이행에 부합하며, 계약 체결·날인 경위가 신빙성 있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세무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은 원고(시공사)가 스스로 먼저 제출하고 양사 날인·간인이 완비된 계약서의 진정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분양 관련 경비가 실제로는 시공사 부담이었는데, 이후 정산이 없었다면 세무상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분양 관련 경비를 시공사가 선부담, 입주 완료 시 정산하도록 약정했고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출누락·업무무관 대여금 인정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은 실질 기준에 따라, 정산하지 않은 부분을 수입금액에 가산·업무무관 대여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분양업무 경비를 시공사가 부담한 근거로 여러 계약서가 내부결재 등 절차만 따라도 진정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내부문서, 결재 절차만으로는 진실한 계약 체결·이행의 경위 및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정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은 여러 계약서 중 작성일 소급·결재 미비 등에 따라 내부자료만으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관계사(시행사 등)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내용이 상충될 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실질, 작성경위, 당사자 날인·간인 등 결제과정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은 여러 계약서 간 내용·작성시기·소급작성 여부와 실질적 이행여부를 근거로 진정성을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시공사가 공사 분양 관련 업무를 시행한 후 시행사와 관련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부분을 수입금액 가산하고, 시행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68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6. xx. xx.자 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②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③2015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과 2) 2016. xx xx.자 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②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차 조사와 최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등

1) 원고는 1991. xx. xx. 설립되어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xx.경부터 2015. xx.경까지 BB 주식회사 등 원고의 관계사들을 시행사로 하고, 원고를시공사로 하여 ⁠‘CC’ 현장 및 ⁠‘DD6차’ 현장을 포함한 7개 공사현장에서 아파트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시공사로 도급받은 아래 표 기재 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각 공사를 지칭할 때는 현장명에 따라 ⁠‘○○공사’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제출된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분양홍보비, 분양제경비 등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별도 협약에 따라 원고가 시행하고 입주 완료시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이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각 공사 분양 관련 업무를 원고가 시행한 후 관련 비용을 입주 완료시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정산하지 아니한 부분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② 위와 같은 매출누락에 따른 금액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시행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1)의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밖에도 2011년, 2012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와 2012년 1, 2기, 2014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생략한다. 이하 같다).

나. 조세심판청구와 1차 감액 경정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

세심판원은 2018. xx. xx. ⁠“① 상여금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2) ②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각 공사현장별로 분양 관련 제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등의 취지로 일부 인용 및 일부 재조사 결정을하였다.

2) 피고는 2018. xx. xx.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감액

경정하고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다. 재조사와 2차 감액 경정

1) ○○지방국세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8. xx. xx. 피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관련 위 나. 1)의 ②와 같이 재조사 결정이 있었던 부분은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8. xx. xx.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일부

감액 경정하고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xx. xx.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6. xx. xx.자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각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다투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당시 시행사들과 분양 관련 일체의 경

비를 입주 완료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분양 관련 제경비를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근거로 삼은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별도 협약에 따라 원고가 시행하고 입주 완료시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된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서는 원고가 시행사들 과 2013. xx경 체결한 각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2,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와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체결한 2015. 6. 1.자 각 공사도급계약서(갑 제9호증의 1, 2,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이고, 위 각 계약서에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는 달리 ⁠“원고가 분양홍보비, 분양제경비 등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제경비를 부담한다.”고 약정 되어있다. 실제 원고는 이에 따라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제경비를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후 시행사들과 정산한 사실도 없는 등 제1, 2 계약서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임을 전제로 원고가 시행사

들과 분양 관련 제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부분에 관해 산출된 세액인 위 ⁠‘다투는 세액’ 부분만큼 위법하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원고가 다투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관련 체결된 진정한 계약서로 이에 따라 원고가 시행사들과분양 관련 제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펴본다.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6, 20 내지 3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의 기초내용, 각 계약서의 제출과 분양 관련 공통내용 등

가) CC공사 관한 공사도급계약은 시행사인 BB 주식회사와 원고가 시공사인 원고에게 계약금액 xxx,xxx,xxx,xxx원에 부산명지 B블럭 BB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32개월이며, 원고는 위 공사를 2013. xx. xx. 착공하였다.

나) DD6차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은 시행사인 대방주택 주식회사, EE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원고에게 계약금액 xxx,xxx,xxx,xxx원에 ○○ 35블럭 BB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34개월이며,

원고는 위 공사를 2014. xx. xx. 착공하였다.

다) 원고는 제1차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근거자료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조사청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조세심판

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제2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후 재조사를 받을 때 다시 제1계약서를 조사청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위 가)항과 같은 계약의 기초적인 내용은 이 사건 쟁점계약서 및 제1, 2 계약서에 모두 똑같이 약정되어있고, 위 각 계약서에는 모두 시행사들 및 시공사(원고)의 각 날인과 간인이 되어있다.

마) 이 사건 쟁점계약서, 제1, 2 계약서에는 분양과 관련하여 제23조 제3항에는 모두 ⁠“분양대행계약 등 분양 관련 업무는 원고의 사전 합의 후 각 시행사의 책임하에 시행키로 한다.”고 약정되어있고, 제25조 제3항에는 모두 ⁠“광고대행계약 등 광고 관련 업무는 각 시행사가 주관하되 원고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있다.

2)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다툼이 있는 내용 등

가) 원고가 제1차 조사 당시 제출한 이 사건 쟁점계약서 중 ① 부산명지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2013. xx. xx.로 되어있고, ② DD6차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2014. xx. xx.로 되어있다.

나)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제4조와 제1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CC 공사와 DD6차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같으므로 CC 공사의 계약서대로 기재하고, 제4조 제1항은 모든 계약서가 똑같으므로 생략한다. 아래 내용의 ⁠“갑”은 각 시행사이고, ⁠“을”은 원고이다. 한편 굵은 글씨 부분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밑줄 부분은 계약서 마다 다른 내용이다. 이하 같다).

3) 제1계약서(갑10)의 관련 내용, 관련 시행품의서 등

가) 원고가 재조사 당시 제출한 제1계약서 중 ① CC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2013. 10.로 되어있고, ② DD6차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2014. 1.로 되어있다.

나) 제1계약서의 제4조와 제1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제1계약서에 관하여 ⁠‘시행품의서’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그 각 시행품의서(갑12-1, 2)와 사내공문(갑13)을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하였다. 그중 시행품의서에 의하면, 제1계약서의 위 제4조 제2항 제13호와 같은 내용이 도급계약 내용 중 업무범위 부분에 기재된 공사도급계약 체결 건 시행품의서를 ① CC 공사의 경우 2014. xx. xx. 상신하여 2014. xx. xx. 원고 대표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고, ② DD6차공사의 경우 2014. xx. xx. 상신하여 2014. xx. xx. 원고 대표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4. xx. xx. 계약서 원본을 법무팀에 인계하여 2014. xx. xx. 법무팀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위 각 시행품의서가 실제 당시에 상신되어 결재가 이루어진 자료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이하 ⁠‘데이터’라고만 한다. 갑23-1, 3,갑37-1, 2)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자료에는 원고가 함께 제출한 제2계약서 관련 시행품의서 등의 데이터와 달리 문서상태가 ⁠‘발신완료’인 것까지만 나타나고 이후 결재자 성명이나 결재가 이루어진 입력값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제2계약서(갑9)의 관련 내용, 관련 시행품의서 등

가) 원고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제2계약서는 CC 공사 및 DD6차공사에 관한 각 공사도급계약서 모두 계약체결일이 2015. xx. xx.로 되어있다.

나) 제2계약서의 제4조와 제1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제2계약서에 관하여 ⁠‘사내공문’을 통해 계약서의 변경을 기안하고, ⁠‘시행품의서’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사내공문’으로 변경계약 체결 완료를 통보

했다면서 각 사내공문(갑15, 16)과 시행품의서(갑14)를 제출하였다.

(1) 이에 의하면 2015. 9. 11. 원고 회계팀의 사내공문(갑15)으로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의 변경 요청이 기안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사유: 회계처리와 계약서간상이한 부분이 있어 변경하고자 함”, ⁠“내용: 계약서상의 오류와 회사정책의 변경으로 공사기간 중 변경된 회계처리가 있어 최초계약서와 변경된 부분에 대한 변경계약서 2부가 필요함(변경계약일자는 2015. xx. xx.자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랫부분에 이 사건 관련 다음 와 같이 현재 계약서의 내용과 수정요청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라고 하면 아래 표를 의미한다).

(2) 또한 회계팀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서의 수정, 정정이 필요하여 최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변경계약(변경계약일자는 일괄 2015. xx.로 함)을 체결하며 도급계약 주요변경 내용은 위 표와 같은 내용 외 변경사항 없다고 기재된 시행품의서(갑14)를 2015. xx. xx. 상신하여 2015. xx. xx. 원고 대표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5. xx. xx. 기안된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 체결완료 통보건’이란 제목의 사내공문(갑16)에는 위와 같이 변경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각 팀에 송부하고, 도급계약서 원본은 2015. xx. xx. 법무팀에 인계하였다고 되어있다.

(3) 원고는 위 시행품의서 및 각 사내공문이 실제 당시에 결재가 이루어진 자료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갑23-2, 4, 5)도 제출하였다(그중 시행품의서 데이터에의하면 원고 대표까지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 있다).

5) 원고가 제출한 다른 계약서와 재조사 당시 소명서

가)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시행품의서나 사내공문에 첨부문서로 표시된 각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갑24~갑28), 2015. xx. xx.자 사내공문에 첨부된 계약서로 갑 제27호증의 2에서 13까지의 각 공사도급계약서안을 제출하였다. 그중 갑 제27호증의 xx, xx으로 제출한 각 계약서(이하 ⁠‘별도 계약서’라 한다)안은 각각 작성일이 2013. xx. xx. 및 2014. xx. xx.로 기재된 계약서로 위 각 계약서의 제4조는 제1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고, 제12조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2015. xx. xx.자 시행품의서에 첨부된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로 갑 제28호증의 2에서 14까지의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갑 제28호증의 5, 7로 제출한 각 계약서는 각각 작성일이 2013. xx. xx. 및 2014. xx. xx.로 기재된 계약서로 위 각계약서의 제4조, 제12조는 모두 제1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고, 계약서에는 각 시행사 및 원고의 날인 및 간인이 되어있다.

나) 원고는 재조사 당시 소명서를 통하여 제2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사내공문이나 시행품의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정상적인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의 ⁠‘현재’ 계약서는 제1계약서이고, ⁠‘최초’ 계약서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이며, ⁠‘변경’ 계약서는 제2계약서로, 이 사건쟁점계약서는 제1계약서보다 늦게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소명서’라 한다).

6)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계약금액의 산정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가실행예산액을 산정하고, 그 가실행예산액을 기초로 이윤을 더하여 도급공사비를, 도급공사비와 가실행예산액의 차액으로 시공사이익을 산정하였다. 위 가실행예산액은 직접공사비와 경비로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에 분양 관련 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양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를 일반관리비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7)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 분양 관련 비용의 부담 등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마찬가지로 관계사들을 시행사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다른 공사현장 중 FF2차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분양 관련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G1차, HH1차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각 시행사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있도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산8차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시행사가 분양 관련 업무와 비용을 부담하도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중 나주2차 공사현장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약정된 도급계약서(최초계약서)와 ⁠“입주 완료 시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된 도급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제1차 조사 시 위 후자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분양 관련 비용이 매출누락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다가 이에 불복하면서 최초계약서와 분양 관련 제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동일하고 기성금 지급방법 조항(제12조 제2항)만 변경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재조사 시 위 최초계약서가 착공신고를 하면서 ○○시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동일하고, 제1차 조사 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제12조 제2항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관련한 익금산입금액이 경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해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도급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와 각 시행사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의 이행 실질에 맞게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서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관계사인 각 시행사와 분양 관련 제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고

제1, 2 계약서만이 진정한 계약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원고가 제1차 조사 시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계약체결일이 실제 계약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와 계약 상대방인 각 시행사의 날인과 간인까지 모두 되어있는바, 그러한 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목적,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원고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진실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줄곧 원고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러 방안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안을 만들었고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법원에서 원고의 소명서 내용 관련 석명을 구하자 그 이후에는 ⁠“2015. xx. xx. 회계팀 부장으로 입사한 김II이 원고와 관계사인 시행사 사이 업무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준비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달리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김II이 2015. x.경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를 염려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안이라거나 김II이 2015. x.경 원고의 변경된 회계정책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고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작성 시기나 작성 경위 등에 관해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증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법원의 권유로 김II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이를 채택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었음에도 김II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바로 이를 철회하였다). 나아가 ① 원고의 최초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단순히 계약체결 전 검토를 위한 계약서안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계약서안에 상대방인 시행사의 날인과 간인까지 마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를 원고의 회계부 직원들이 내부 폴더에 저장된 것을 착오로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제2계약서는 원고의 회계팀에서 2015. xx.경 기안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때부터 약 6,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제1차 조사에서 실제 계약서가 무엇인지 착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변경된 주장은 세무조사 관련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어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마련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회계팀 부장이라는 김순중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마찬가지로 시행사의 날인과 간인까지 마쳤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목적 등에 관해 그 진실성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원고의 변경된 주장이 김II이 원고가 분양 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약정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면,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제4조 제3항의 약정이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분양 관련 이행관계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3) 원고는 제1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진정한 계약서라면서 그 주된 논거로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팀이 시행품의서를 상신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사내공문을 통하여 계약서를 법무팀에 통보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계약서만이 실제 유효한 계약서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1계약서 관련 제출한 시행품의서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착공까지 이루어진 이후에야 상신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1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체결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주장은 유지하면서도, 이사건 각 공사의 경우 관계사인 시행사들이 원고의 자회사인 관계로 공사도급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시행품의를 그 후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7)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면 제1계약서는 시행품의서로 상신하고 결재가 이루어진 2014. xx. xx. 이후에야 그 일자를 실제 계약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

나아가 ① 제1계약서에는 작성일이 월까지만 표시되고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으며(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다른 계약서들뿐 아니라 다른 현장의 공사도급계약서에도 모두 작성일이 연월일까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를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후 재조사 시에야 제출한 점, ② 제1계약서 관련 원고가 제출한 시행품의서의 데이터에는 제2계약서 관련 시행품의서 등의 데이터와 달리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시행품의서나 사내공문 등은 모두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들이어서 원고가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 쟁점계약서 관련시행품의서를 통한 원고 내부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모든 공사도급계약서를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품의서 등 원고의 내부 자료만을 근거로 제1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 작성한 진실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쟁점 계약서는 그 진실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한 2015. xx.경 사내공문이나 시행품의서에 의하면, 제2계약서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의 회계정책 변경으로 계약서 제12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2015. xx.경 작성일을 2015. xx. xx.로 소급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보인다. 이에 관해 원고는 ⁠“당시 결재가 이루어진 의 내용에는 각 공사도급계약서의 제12조를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4조를 변경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 현재계약서와 일치하는 제1계약서의 내용이 의 변경계약서와 일치하는 제2계약서의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1, 2 계약서가 내부결재를 마친 진정한 계약서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원고는 의 최초계약서에 관해서는 ⁠“당시 원고는 3개월마다 공사 기성금을 확정하여 청구하고 있다가 2015. xx. xx.부터는 매월 공사 기성금을 확정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이러한 변경사항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조항을 변경하려는 중에 제1계약서의 공사 기성금 확정 조항(제12조)이 실제 원고의 회계정책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어 2015. xx. xx. 이전까지의 회계정책에 부합하는 의 최초계약서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최초계약서는 별도 계약서(갑27-6, 10)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제2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사내공문이나 시행품의서의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제1, 2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가) 의 ⁠‘현재’ 계약서의 제12조 내용이 제1계약서와 일치하고, ⁠‘변경’ 계약서의 제12조 내용은 제2계약서와 일치하며, 당시 제4조를 변경한다는 내용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계약서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는 등 제1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시에 실제 작성된 진실한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각 계약서의 원본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8) 이후 추가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나 제1, 2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별도 계약서도 제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의 사내공문이나 시행품의서에 따라 작성된 다른 계약서(예컨대 제4조가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 동일하고 제12조만 변경된 계약서)가 있을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15. xx. xx. 이전까지는 원고의 회계정책상 3개월마다 공사 기성금을확정하여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계약서 제12조 제1항이 이에 부합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약정대로 회계처리를 해왔다는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실제 계약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계약서라는 정황이 된다.

다) 원고는 재조사 당시 소명서에서는 의 최초계약서가 이 사건 쟁점계약서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그와 달리 별도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에서는 제12조 외에 제4조를 변경하는 내용은 없고, 의 최초계약서는 제1계약서의 제12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의 최초계약서를 이 사건 쟁점계약서라고 보아 원고의 소명서에서의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2015. xx.경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별도 계약서는 제4조는 제1계약서와 일치하고 제12조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 일치하여 의 내용에는 부합한다. 그런데 별도 계약서는 2015. xx. xx.자 사내공문에 첨부되어 작성을 기안한 계약서라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의 최초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위 사내공문에 따라 시행품의를 한 2015. xx. xx.자 시행품의서에도 이와 동일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시행품의서에 첨부된 계약서는 제1계약서와 달리 작성일이 일자까지 특정되었을 뿐 내용은 제1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원고는 이를 ⁠‘최초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별도 계약서는 시행사들과 원고의 날인은 없는 계약서안만 제출되었다.

라)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착공이 이루어진 후, 시행품의서와 함께 제4조의 내용을 변경한 제1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과정에서 제12조의 내용도 변경되어 원고의 실제 회계처리와 맞지 않는 오류가 있는 것이 나중에 확인되자 제12조의 내용만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 동일하게 맞추는 최초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여지도 있다.

마) 원고의 주장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거나 원고 자신도 각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시기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포함하여 수 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각 시행사는 원고의 자회사로 원고와 지배종속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필요에 따라 여러 계약서들을 언제라도 쉽게 소급하거나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도 시행사들이 원고의 자회사인 관계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러 방안의 계약서를 내부적으로 마련했다거나 공사도급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시행품의를 나중에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가 제1차 조사 이후 제출한 여러 계약서들의 신빙성을 쉽게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쟁점계약서, 제1, 2계약서는 모두 제23조 제3항과 제25조 제3항에서 분양 관련 업무를 시행사의 책임으로 하거나 시행사가 주관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 2계약서는 그 분양 관련 업무와 제비용 부담을 모두 시공사인 원고의 역할과 범위로 약정하고 있어서 하나의 계약서의 각 약정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제4조 제3항도 일체의 업무를 원고가 시행한다고 되어있어서 위 약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제1, 2 계약서에 따라 분양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사인 관계사들이 수행하되, 그 비용에 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제4조 제3항은 ⁠“일체의 업무를 ⁠‘별도 협약’에 따라 원고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계약서와 별도의 협약을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② 제1, 2 계약서의 제4조는 당사자의 업무 역할 및 범위를 정한 것으로 그 제2항 제13호는 단지 비용만 부담한다는 약정이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도 부담한다는 약정인 점, ③ 제1, 2 계약서의 제4조 제2항 제13호와 같은 약정이 있고, 원고의 불복에 따라 경정이 이루어진 나주2차현장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제23조 제3항에 ⁠“분양 대행계약 등 분양 관련 업무는 시행사의 사전합의 후 원고의 책임하에 시행키로 한다.”고 달리 약정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보기 어렵다.

6)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통상 분양 관련 분양공고 및 홍보, 광고 등의 제반 업무는 시행사의 주업무이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그러한 업무를 자신의 비용까

지 들일 뿐 아니라 그 비용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지도 않은 채 수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무렵 체결한 다른 공사계약에도 FF2차 공사현장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시행사가 분양 관련 비용을 부담하거나 원고가 시행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 2 계약서는 그러한 업무를 시공사인 원고가 수행할 뿐 아니라 관련한 제경비 일체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있는바, 이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해서만 그처럼 약정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찾기 어렵다.

7)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산정한 공사비(도급금액)에는 분양관련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원고도 최초 분양 관련 경비가 도급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도급금액에 분양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분양 관련 비용의 부담을 시행사로 하는 것이 계약의 실질에 맞는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양 관련 비용을 일반관리비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각 공사 현장별로 분양 관련 비용을 다르게 계약하고 있는데 개별 공사계약인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양 관련 비용을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비용이 아닌 일반관리비로 산정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8) 원고는 분양 관련 제비용을 실제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에 관해 시행사들과 정산한 바도 없어서 실제 제1, 2 계약서대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분양 관련 비용을 원고가 지출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이를 추후 정산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분양 관련 비용을 원고가 선부담한 시점에 관계사인 시행사에 해당 비용의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임의로 포기한 후 정산 시점에야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행사인 관계사에 대한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므로, 제비용을 실제 원고가 부담 하였다거나 이후 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2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정황이 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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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시행사 분양비 정산 약정 진정성 판단 및 세무처분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 요약
시공사가 분양 관련 업무 후 실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이행 및 제출계약서의 신빙성에 근거해 과세관청이 수입가산 및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부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체결·변경 과정, 내부결재, 여러 계약서 작성경위가 핵심 판단요소가 되었습니다.
#시공사 #시행사 #분양비 정산 #수입금액 가산 #계약서 진정성
질의 응답
1. 시공사가 시행사와 분양 관련 업무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계약이 여러 가지 제출된 경우, 세무처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이행에 부합하며, 계약 체결·날인 경위가 신빙성 있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세무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은 원고(시공사)가 스스로 먼저 제출하고 양사 날인·간인이 완비된 계약서의 진정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분양 관련 경비가 실제로는 시공사 부담이었는데, 이후 정산이 없었다면 세무상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분양 관련 경비를 시공사가 선부담, 입주 완료 시 정산하도록 약정했고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출누락·업무무관 대여금 인정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은 실질 기준에 따라, 정산하지 않은 부분을 수입금액에 가산·업무무관 대여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분양업무 경비를 시공사가 부담한 근거로 여러 계약서가 내부결재 등 절차만 따라도 진정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내부문서, 결재 절차만으로는 진실한 계약 체결·이행의 경위 및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정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은 여러 계약서 중 작성일 소급·결재 미비 등에 따라 내부자료만으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관계사(시행사 등)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내용이 상충될 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실질, 작성경위, 당사자 날인·간인 등 결제과정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은 여러 계약서 간 내용·작성시기·소급작성 여부와 실질적 이행여부를 근거로 진정성을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시공사가 공사 분양 관련 업무를 시행한 후 시행사와 관련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부분을 수입금액 가산하고, 시행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68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6. xx. xx.자 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②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③2015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과 2) 2016. xx xx.자 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②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차 조사와 최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등

1) 원고는 1991. xx. xx. 설립되어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xx.경부터 2015. xx.경까지 BB 주식회사 등 원고의 관계사들을 시행사로 하고, 원고를시공사로 하여 ⁠‘CC’ 현장 및 ⁠‘DD6차’ 현장을 포함한 7개 공사현장에서 아파트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시공사로 도급받은 아래 표 기재 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각 공사를 지칭할 때는 현장명에 따라 ⁠‘○○공사’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제출된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분양홍보비, 분양제경비 등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별도 협약에 따라 원고가 시행하고 입주 완료시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이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각 공사 분양 관련 업무를 원고가 시행한 후 관련 비용을 입주 완료시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정산하지 아니한 부분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② 위와 같은 매출누락에 따른 금액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시행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1)의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밖에도 2011년, 2012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와 2012년 1, 2기, 2014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생략한다. 이하 같다).

나. 조세심판청구와 1차 감액 경정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

세심판원은 2018. xx. xx. ⁠“① 상여금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2) ②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각 공사현장별로 분양 관련 제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등의 취지로 일부 인용 및 일부 재조사 결정을하였다.

2) 피고는 2018. xx. xx.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감액

경정하고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다. 재조사와 2차 감액 경정

1) ○○지방국세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8. xx. xx. 피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관련 위 나. 1)의 ②와 같이 재조사 결정이 있었던 부분은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8. xx. xx.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일부

감액 경정하고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xx. xx.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6. xx. xx.자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각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다투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당시 시행사들과 분양 관련 일체의 경

비를 입주 완료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분양 관련 제경비를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근거로 삼은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별도 협약에 따라 원고가 시행하고 입주 완료시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된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서는 원고가 시행사들 과 2013. xx경 체결한 각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2,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와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체결한 2015. 6. 1.자 각 공사도급계약서(갑 제9호증의 1, 2,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이고, 위 각 계약서에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는 달리 ⁠“원고가 분양홍보비, 분양제경비 등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제경비를 부담한다.”고 약정 되어있다. 실제 원고는 이에 따라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제경비를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후 시행사들과 정산한 사실도 없는 등 제1, 2 계약서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임을 전제로 원고가 시행사

들과 분양 관련 제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부분에 관해 산출된 세액인 위 ⁠‘다투는 세액’ 부분만큼 위법하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원고가 다투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관련 체결된 진정한 계약서로 이에 따라 원고가 시행사들과분양 관련 제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펴본다.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6, 20 내지 3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의 기초내용, 각 계약서의 제출과 분양 관련 공통내용 등

가) CC공사 관한 공사도급계약은 시행사인 BB 주식회사와 원고가 시공사인 원고에게 계약금액 xxx,xxx,xxx,xxx원에 부산명지 B블럭 BB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32개월이며, 원고는 위 공사를 2013. xx. xx. 착공하였다.

나) DD6차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은 시행사인 대방주택 주식회사, EE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원고에게 계약금액 xxx,xxx,xxx,xxx원에 ○○ 35블럭 BB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34개월이며,

원고는 위 공사를 2014. xx. xx. 착공하였다.

다) 원고는 제1차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근거자료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조사청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조세심판

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제2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후 재조사를 받을 때 다시 제1계약서를 조사청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위 가)항과 같은 계약의 기초적인 내용은 이 사건 쟁점계약서 및 제1, 2 계약서에 모두 똑같이 약정되어있고, 위 각 계약서에는 모두 시행사들 및 시공사(원고)의 각 날인과 간인이 되어있다.

마) 이 사건 쟁점계약서, 제1, 2 계약서에는 분양과 관련하여 제23조 제3항에는 모두 ⁠“분양대행계약 등 분양 관련 업무는 원고의 사전 합의 후 각 시행사의 책임하에 시행키로 한다.”고 약정되어있고, 제25조 제3항에는 모두 ⁠“광고대행계약 등 광고 관련 업무는 각 시행사가 주관하되 원고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있다.

2)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다툼이 있는 내용 등

가) 원고가 제1차 조사 당시 제출한 이 사건 쟁점계약서 중 ① 부산명지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2013. xx. xx.로 되어있고, ② DD6차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2014. xx. xx.로 되어있다.

나)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제4조와 제1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CC 공사와 DD6차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같으므로 CC 공사의 계약서대로 기재하고, 제4조 제1항은 모든 계약서가 똑같으므로 생략한다. 아래 내용의 ⁠“갑”은 각 시행사이고, ⁠“을”은 원고이다. 한편 굵은 글씨 부분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밑줄 부분은 계약서 마다 다른 내용이다. 이하 같다).

3) 제1계약서(갑10)의 관련 내용, 관련 시행품의서 등

가) 원고가 재조사 당시 제출한 제1계약서 중 ① CC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2013. 10.로 되어있고, ② DD6차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2014. 1.로 되어있다.

나) 제1계약서의 제4조와 제1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제1계약서에 관하여 ⁠‘시행품의서’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그 각 시행품의서(갑12-1, 2)와 사내공문(갑13)을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하였다. 그중 시행품의서에 의하면, 제1계약서의 위 제4조 제2항 제13호와 같은 내용이 도급계약 내용 중 업무범위 부분에 기재된 공사도급계약 체결 건 시행품의서를 ① CC 공사의 경우 2014. xx. xx. 상신하여 2014. xx. xx. 원고 대표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고, ② DD6차공사의 경우 2014. xx. xx. 상신하여 2014. xx. xx. 원고 대표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4. xx. xx. 계약서 원본을 법무팀에 인계하여 2014. xx. xx. 법무팀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위 각 시행품의서가 실제 당시에 상신되어 결재가 이루어진 자료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이하 ⁠‘데이터’라고만 한다. 갑23-1, 3,갑37-1, 2)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자료에는 원고가 함께 제출한 제2계약서 관련 시행품의서 등의 데이터와 달리 문서상태가 ⁠‘발신완료’인 것까지만 나타나고 이후 결재자 성명이나 결재가 이루어진 입력값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제2계약서(갑9)의 관련 내용, 관련 시행품의서 등

가) 원고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제2계약서는 CC 공사 및 DD6차공사에 관한 각 공사도급계약서 모두 계약체결일이 2015. xx. xx.로 되어있다.

나) 제2계약서의 제4조와 제1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제2계약서에 관하여 ⁠‘사내공문’을 통해 계약서의 변경을 기안하고, ⁠‘시행품의서’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사내공문’으로 변경계약 체결 완료를 통보

했다면서 각 사내공문(갑15, 16)과 시행품의서(갑14)를 제출하였다.

(1) 이에 의하면 2015. 9. 11. 원고 회계팀의 사내공문(갑15)으로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의 변경 요청이 기안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사유: 회계처리와 계약서간상이한 부분이 있어 변경하고자 함”, ⁠“내용: 계약서상의 오류와 회사정책의 변경으로 공사기간 중 변경된 회계처리가 있어 최초계약서와 변경된 부분에 대한 변경계약서 2부가 필요함(변경계약일자는 2015. xx. xx.자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랫부분에 이 사건 관련 다음 와 같이 현재 계약서의 내용과 수정요청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라고 하면 아래 표를 의미한다).

(2) 또한 회계팀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서의 수정, 정정이 필요하여 최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변경계약(변경계약일자는 일괄 2015. xx.로 함)을 체결하며 도급계약 주요변경 내용은 위 표와 같은 내용 외 변경사항 없다고 기재된 시행품의서(갑14)를 2015. xx. xx. 상신하여 2015. xx. xx. 원고 대표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5. xx. xx. 기안된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 체결완료 통보건’이란 제목의 사내공문(갑16)에는 위와 같이 변경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각 팀에 송부하고, 도급계약서 원본은 2015. xx. xx. 법무팀에 인계하였다고 되어있다.

(3) 원고는 위 시행품의서 및 각 사내공문이 실제 당시에 결재가 이루어진 자료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갑23-2, 4, 5)도 제출하였다(그중 시행품의서 데이터에의하면 원고 대표까지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 있다).

5) 원고가 제출한 다른 계약서와 재조사 당시 소명서

가)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시행품의서나 사내공문에 첨부문서로 표시된 각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갑24~갑28), 2015. xx. xx.자 사내공문에 첨부된 계약서로 갑 제27호증의 2에서 13까지의 각 공사도급계약서안을 제출하였다. 그중 갑 제27호증의 xx, xx으로 제출한 각 계약서(이하 ⁠‘별도 계약서’라 한다)안은 각각 작성일이 2013. xx. xx. 및 2014. xx. xx.로 기재된 계약서로 위 각 계약서의 제4조는 제1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고, 제12조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2015. xx. xx.자 시행품의서에 첨부된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로 갑 제28호증의 2에서 14까지의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갑 제28호증의 5, 7로 제출한 각 계약서는 각각 작성일이 2013. xx. xx. 및 2014. xx. xx.로 기재된 계약서로 위 각계약서의 제4조, 제12조는 모두 제1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고, 계약서에는 각 시행사 및 원고의 날인 및 간인이 되어있다.

나) 원고는 재조사 당시 소명서를 통하여 제2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사내공문이나 시행품의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정상적인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의 ⁠‘현재’ 계약서는 제1계약서이고, ⁠‘최초’ 계약서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이며, ⁠‘변경’ 계약서는 제2계약서로, 이 사건쟁점계약서는 제1계약서보다 늦게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소명서’라 한다).

6)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계약금액의 산정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가실행예산액을 산정하고, 그 가실행예산액을 기초로 이윤을 더하여 도급공사비를, 도급공사비와 가실행예산액의 차액으로 시공사이익을 산정하였다. 위 가실행예산액은 직접공사비와 경비로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에 분양 관련 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양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를 일반관리비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7)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 분양 관련 비용의 부담 등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마찬가지로 관계사들을 시행사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다른 공사현장 중 FF2차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분양 관련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G1차, HH1차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각 시행사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있도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산8차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시행사가 분양 관련 업무와 비용을 부담하도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중 나주2차 공사현장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약정된 도급계약서(최초계약서)와 ⁠“입주 완료 시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된 도급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제1차 조사 시 위 후자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분양 관련 비용이 매출누락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다가 이에 불복하면서 최초계약서와 분양 관련 제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동일하고 기성금 지급방법 조항(제12조 제2항)만 변경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재조사 시 위 최초계약서가 착공신고를 하면서 ○○시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동일하고, 제1차 조사 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제12조 제2항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관련한 익금산입금액이 경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해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도급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와 각 시행사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의 이행 실질에 맞게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서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관계사인 각 시행사와 분양 관련 제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고

제1, 2 계약서만이 진정한 계약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원고가 제1차 조사 시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계약체결일이 실제 계약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와 계약 상대방인 각 시행사의 날인과 간인까지 모두 되어있는바, 그러한 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목적,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원고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진실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줄곧 원고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러 방안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안을 만들었고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법원에서 원고의 소명서 내용 관련 석명을 구하자 그 이후에는 ⁠“2015. xx. xx. 회계팀 부장으로 입사한 김II이 원고와 관계사인 시행사 사이 업무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준비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달리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김II이 2015. x.경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를 염려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안이라거나 김II이 2015. x.경 원고의 변경된 회계정책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고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작성 시기나 작성 경위 등에 관해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증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법원의 권유로 김II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이를 채택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었음에도 김II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바로 이를 철회하였다). 나아가 ① 원고의 최초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단순히 계약체결 전 검토를 위한 계약서안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계약서안에 상대방인 시행사의 날인과 간인까지 마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를 원고의 회계부 직원들이 내부 폴더에 저장된 것을 착오로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제2계약서는 원고의 회계팀에서 2015. xx.경 기안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때부터 약 6,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제1차 조사에서 실제 계약서가 무엇인지 착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변경된 주장은 세무조사 관련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어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마련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회계팀 부장이라는 김순중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마찬가지로 시행사의 날인과 간인까지 마쳤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목적 등에 관해 그 진실성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원고의 변경된 주장이 김II이 원고가 분양 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약정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면,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제4조 제3항의 약정이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분양 관련 이행관계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3) 원고는 제1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진정한 계약서라면서 그 주된 논거로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팀이 시행품의서를 상신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사내공문을 통하여 계약서를 법무팀에 통보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계약서만이 실제 유효한 계약서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1계약서 관련 제출한 시행품의서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착공까지 이루어진 이후에야 상신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1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체결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주장은 유지하면서도, 이사건 각 공사의 경우 관계사인 시행사들이 원고의 자회사인 관계로 공사도급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시행품의를 그 후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7)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면 제1계약서는 시행품의서로 상신하고 결재가 이루어진 2014. xx. xx. 이후에야 그 일자를 실제 계약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

나아가 ① 제1계약서에는 작성일이 월까지만 표시되고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으며(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다른 계약서들뿐 아니라 다른 현장의 공사도급계약서에도 모두 작성일이 연월일까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를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후 재조사 시에야 제출한 점, ② 제1계약서 관련 원고가 제출한 시행품의서의 데이터에는 제2계약서 관련 시행품의서 등의 데이터와 달리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시행품의서나 사내공문 등은 모두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들이어서 원고가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 쟁점계약서 관련시행품의서를 통한 원고 내부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모든 공사도급계약서를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품의서 등 원고의 내부 자료만을 근거로 제1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 작성한 진실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쟁점 계약서는 그 진실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한 2015. xx.경 사내공문이나 시행품의서에 의하면, 제2계약서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의 회계정책 변경으로 계약서 제12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2015. xx.경 작성일을 2015. xx. xx.로 소급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보인다. 이에 관해 원고는 ⁠“당시 결재가 이루어진 의 내용에는 각 공사도급계약서의 제12조를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4조를 변경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 현재계약서와 일치하는 제1계약서의 내용이 의 변경계약서와 일치하는 제2계약서의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1, 2 계약서가 내부결재를 마친 진정한 계약서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원고는 의 최초계약서에 관해서는 ⁠“당시 원고는 3개월마다 공사 기성금을 확정하여 청구하고 있다가 2015. xx. xx.부터는 매월 공사 기성금을 확정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이러한 변경사항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조항을 변경하려는 중에 제1계약서의 공사 기성금 확정 조항(제12조)이 실제 원고의 회계정책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어 2015. xx. xx. 이전까지의 회계정책에 부합하는 의 최초계약서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최초계약서는 별도 계약서(갑27-6, 10)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제2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사내공문이나 시행품의서의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제1, 2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가) 의 ⁠‘현재’ 계약서의 제12조 내용이 제1계약서와 일치하고, ⁠‘변경’ 계약서의 제12조 내용은 제2계약서와 일치하며, 당시 제4조를 변경한다는 내용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계약서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는 등 제1계약서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시에 실제 작성된 진실한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각 계약서의 원본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8) 이후 추가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나 제1, 2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별도 계약서도 제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의 사내공문이나 시행품의서에 따라 작성된 다른 계약서(예컨대 제4조가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 동일하고 제12조만 변경된 계약서)가 있을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15. xx. xx. 이전까지는 원고의 회계정책상 3개월마다 공사 기성금을확정하여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계약서 제12조 제1항이 이에 부합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약정대로 회계처리를 해왔다는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실제 계약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계약서라는 정황이 된다.

다) 원고는 재조사 당시 소명서에서는 의 최초계약서가 이 사건 쟁점계약서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그와 달리 별도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에서는 제12조 외에 제4조를 변경하는 내용은 없고, 의 최초계약서는 제1계약서의 제12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의 최초계약서를 이 사건 쟁점계약서라고 보아 원고의 소명서에서의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계약서가 2015. xx.경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별도 계약서는 제4조는 제1계약서와 일치하고 제12조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 일치하여 의 내용에는 부합한다. 그런데 별도 계약서는 2015. xx. xx.자 사내공문에 첨부되어 작성을 기안한 계약서라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의 최초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위 사내공문에 따라 시행품의를 한 2015. xx. xx.자 시행품의서에도 이와 동일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시행품의서에 첨부된 계약서는 제1계약서와 달리 작성일이 일자까지 특정되었을 뿐 내용은 제1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원고는 이를 ⁠‘최초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별도 계약서는 시행사들과 원고의 날인은 없는 계약서안만 제출되었다.

라)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착공이 이루어진 후, 시행품의서와 함께 제4조의 내용을 변경한 제1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과정에서 제12조의 내용도 변경되어 원고의 실제 회계처리와 맞지 않는 오류가 있는 것이 나중에 확인되자 제12조의 내용만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 동일하게 맞추는 최초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여지도 있다.

마) 원고의 주장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거나 원고 자신도 각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시기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포함하여 수 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각 시행사는 원고의 자회사로 원고와 지배종속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필요에 따라 여러 계약서들을 언제라도 쉽게 소급하거나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도 시행사들이 원고의 자회사인 관계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러 방안의 계약서를 내부적으로 마련했다거나 공사도급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시행품의를 나중에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가 제1차 조사 이후 제출한 여러 계약서들의 신빙성을 쉽게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쟁점계약서, 제1, 2계약서는 모두 제23조 제3항과 제25조 제3항에서 분양 관련 업무를 시행사의 책임으로 하거나 시행사가 주관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 2계약서는 그 분양 관련 업무와 제비용 부담을 모두 시공사인 원고의 역할과 범위로 약정하고 있어서 하나의 계약서의 각 약정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제4조 제3항도 일체의 업무를 원고가 시행한다고 되어있어서 위 약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제1, 2 계약서에 따라 분양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사인 관계사들이 수행하되, 그 비용에 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제4조 제3항은 ⁠“일체의 업무를 ⁠‘별도 협약’에 따라 원고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계약서와 별도의 협약을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② 제1, 2 계약서의 제4조는 당사자의 업무 역할 및 범위를 정한 것으로 그 제2항 제13호는 단지 비용만 부담한다는 약정이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도 부담한다는 약정인 점, ③ 제1, 2 계약서의 제4조 제2항 제13호와 같은 약정이 있고, 원고의 불복에 따라 경정이 이루어진 나주2차현장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제23조 제3항에 ⁠“분양 대행계약 등 분양 관련 업무는 시행사의 사전합의 후 원고의 책임하에 시행키로 한다.”고 달리 약정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보기 어렵다.

6)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통상 분양 관련 분양공고 및 홍보, 광고 등의 제반 업무는 시행사의 주업무이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그러한 업무를 자신의 비용까

지 들일 뿐 아니라 그 비용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지도 않은 채 수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무렵 체결한 다른 공사계약에도 FF2차 공사현장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시행사가 분양 관련 비용을 부담하거나 원고가 시행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 2 계약서는 그러한 업무를 시공사인 원고가 수행할 뿐 아니라 관련한 제경비 일체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있는바, 이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해서만 그처럼 약정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찾기 어렵다.

7)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산정한 공사비(도급금액)에는 분양관련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원고도 최초 분양 관련 경비가 도급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도급금액에 분양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분양 관련 비용의 부담을 시행사로 하는 것이 계약의 실질에 맞는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양 관련 비용을 일반관리비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각 공사 현장별로 분양 관련 비용을 다르게 계약하고 있는데 개별 공사계약인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양 관련 비용을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비용이 아닌 일반관리비로 산정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8) 원고는 분양 관련 제비용을 실제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에 관해 시행사들과 정산한 바도 없어서 실제 제1, 2 계약서대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분양 관련 비용을 원고가 지출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이를 추후 정산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분양 관련 비용을 원고가 선부담한 시점에 관계사인 시행사에 해당 비용의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임의로 포기한 후 정산 시점에야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행사인 관계사에 대한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므로, 제비용을 실제 원고가 부담 하였다거나 이후 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2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정황이 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