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사건 2024누21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8.29. 선고 2020구합23187 판결
변론종결 2024.12.13.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 관련 법령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5, 6행의 “대구 ○○구 ○○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고”를 “대구 ○○구 ○○동 대 172.4㎡ 및 같은 동 대172.5㎡를 취득하고(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 대구 ○○구 ○○동 토지가 같은 동 토지로 합병되어 대구 ○○구 ○○동 대 344.9㎡가 되었는데, 이하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10행의 “아니 한 데”의 띄어쓰기를 “아니한 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사건 2024누21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8.29. 선고 2020구합23187 판결
변론종결 2024.12.13.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 관련 법령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5, 6행의 “대구 ○○구 ○○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고”를 “대구 ○○구 ○○동 대 172.4㎡ 및 같은 동 대172.5㎡를 취득하고(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 대구 ○○구 ○○동 토지가 같은 동 토지로 합병되어 대구 ○○구 ○○동 대 344.9㎡가 되었는데, 이하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10행의 “아니 한 데”의 띄어쓰기를 “아니한 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