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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5년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과 가산세 부과 적법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판결 요약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1심이 인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항소심도 인정하였습니다.
#신축건물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5%가산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서 5%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가 행한 양도소득세 5%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항소했을 때,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도 별도의 새로운 사정 없이는 그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을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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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누21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8.29. 선고 2020구합23187 판결

변론종결 2024.12.13.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 관련 법령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5, 6행의 ⁠“대구 ○○구 ○○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고”를 ⁠“대구 ○○구 ○○동 대 172.4㎡ 및 같은 동 대172.5㎡를 취득하고(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 대구 ○○구 ○○동 토지가 같은 동 토지로 합병되어 대구 ○○구 ○○동 대 344.9㎡가 되었는데, 이하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10행의 ⁠“아니 한 데”의 띄어쓰기를 ⁠“아니한 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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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판결 요약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1심이 인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항소심도 인정하였습니다.
#신축건물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5%가산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서 5%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가 행한 양도소득세 5%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항소했을 때,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도 별도의 새로운 사정 없이는 그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을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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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누21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8.29. 선고 2020구합23187 판결

변론종결 2024.12.13.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 관련 법령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5, 6행의 ⁠“대구 ○○구 ○○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고”를 ⁠“대구 ○○구 ○○동 대 172.4㎡ 및 같은 동 대172.5㎡를 취득하고(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 대구 ○○구 ○○동 토지가 같은 동 토지로 합병되어 대구 ○○구 ○○동 대 344.9㎡가 되었는데, 이하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10행의 ⁠“아니 한 데”의 띄어쓰기를 ⁠“아니한 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1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