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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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68170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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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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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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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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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2011. 6. 21.자 원고와 소외 CCC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2011. 6. 21. 소외 CCC과 사이에, 성남시 소재 건물 지하 101호에
관하여는 보증금은 xx,xxx,xxx원, 월세는 x,xxx,xxx원(부가가치세별도), 기간은 2011.
7. 18.부터 24개월간, 지하 102호에 관하여는 보증금은 xx,xxx,xxx원, 월세는
x,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1. 7. 18.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
여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원고와 CCC은 월세를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⑵ CCC은 2011. 7. 26. DD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13. 4. 18.자 반포세무서의 월세 압류
⑴ 반포세무서는 2013. 4. 18. “DDD가 체납자 aaa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압류하였다.
⑵ 압류가 그 무렵 CCC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3. 7. 30.자 원고와 CCC, DDD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2013. 7. 30. 위 2인과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변경)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보증금은 종전의 것을 갈음하고, 기간을 2013. 7. 18.부터 2014.
7. 17.까지로 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종전 임차인인 CCC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위 2인은 월세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FFF의
농협 계좌로 납부하기로 하였다(다만 2012. 1. 26.경부터 이미 위계좌로 월세가
송금되었다).
⑵ CCC은 2013. 8. 18.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EEE은 당일 같은 장소에서
GG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상가의 낙찰 이 사건 상가는 부동산임의경매로 2014. 11. 3. HHH(EEE의 남편)에게 낙찰되었다.
마. 1차 소송
⑴ 원고는 2015. 6. 9. 위 2인 및 HHH(이하 ”위 3인“)를 상대로 2014. 6. 이후
의 연체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4.「xx,xxx,xxx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⑵ 그러나 위 3인이 불복한 항소심은 위 반포세무서의 압류로 원고가 월세 청구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7.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압류해제
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5. 30. EEE 및 CCC에게 추심의뢰를 하였다.
⑵ 원고는 체납한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반포세무서는 2017. 8. 29. 압류해제 를 통지하였다.
사. 2차 소송
⑴ 원고는 2018. 1. 10. 위 3인을 상대로 「2014. 7.부터 2014. 11. 2.까지 연체
월세 xx,xxx,xxx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연체 월세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8. 10. 2.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5. 10.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제기 직후인 2018. 11. 13.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여,
2018.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국세
징수법 제41조 제1, 2항). 또 세무서장은 위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국세징수 시행령 제45조). 한편
채권자가 추심할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제239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반포세무서)는 2013. 4.경 월세 채권을 압류하고도 최고 및 소
제기를 게을리 하여 원고는 위 3인에 대한 「2014. 7.부터 2014. 11. 2.까지 연체
월세 xx,xxx,xxx원 및 지연이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손해를 입었다.
한편 2차 소송의 결과는 민사소송법 제86조에 따라 피고에게 참가적 효력이 있다.
⑵ 압류통지의 채무자란에는 DDD의 상호와 사업장주소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EEE의 GGG에도 미치고, CCC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서
EEE의 GGG의 월세 채무도 부담하며, 1차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압류의 효력은 CCC의 DDD에 한하고, EEE의 GGG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압류와 관계없이 위 3인에게 EEE의 GGG에 관한 월세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5. 30. CCC 외에 EEE에게도 추심의뢰를 한 것은, EEE이
CCC의 DDD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DDD에 대한 압류채권을 독촉한 것에
불과하다.
⑵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압류해제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연체 월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월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의 2014. 8.분 이후의 월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고, 2014. 7.분 월세채권 x,xxx,xxx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2차 소송의 판결의 참가적 효력 여부
⑴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
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 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 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
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
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 에 한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등 참조).
2차 소송 제1심에서 위 3인이 「2014. 7.부터 2014. 11. 2.까지 연체 월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라고 항변하자, 원고는 「반포세무서가 월세채권을 압류하여 행
사할 수 없었으므로 압류가 해제되어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2017. 8.29.경부
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압류의 효력 은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국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
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 에 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스스로 연체 월세채권을 추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었던 이상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갑 제14호증 참조).
위와 같이 2차 소송에서 원고가 위 3인에 대하여 다툴 수 있었던 쟁점은 월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관련하여 「월세 채권이 압류된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압류권자로서 추심채권자인 피고가 위 3인을
상대로 피압류채권(연체 월세채권)의 이행에 관한 최고 및 소 제기를 게을리 한 잘못 이 있는지 여부」이다.
결국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2차 소송에서 피고가 보조참가를 하여 위 3인 에게 원고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2차 소송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
⑵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
자에게 복귀하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피고는
2017.8. 29. 이후 2차 소송에서 위 3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 배상책임 여부(압류의 효력 포함)
⑴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2013. 4. 18.자 채권압류통지서의 채무자란에 상호와 사업장주소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압류채권의 표시에 「… DDD가 체납자 ”aaa“에게 지급할 채무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3. 7. 30.자 계약서 상의 임차인은 ”CCC, EEE“이고,1) CCC이 HHH와 함께 2013.
7. 30. 원고에게 종전 DDD의 연체 월세를 완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갑 제6호증), 위
압류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 또는 각서로서 압류의 효력이 EEE의 GGG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CCC이 EEE과 함께 2014. 7. 이후의 월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월세채권은 EEE의 GGG과 관련된것이므로, 2014.
7. 이후의 피압류 월세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시행령 및
민사집행법 상의 추심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은 2013. 1.분부터 2013. 4.분까지 월세를
체납하고(갑 제6호증 참조), 원고는 2013. 4.경 1,412,113,16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 원고는 HHH, EEE으로부터 종전 임대차계약 상의 연체
월세의완납을 다짐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차인에 CCC 외에 EEE을 추가한 점, ㉰
그런데 월세는 원고의 계좌가 아닌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FFF로 계좌로 납부하기로
한 점(다만 그이전부터 이미 위 계좌로 월세가 송금되었다. 원고는 그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원고의 국세 체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새로운 GGG은
종전 DDD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CCC에서 EEE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반포세무서가 원고의 월세 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위 3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보인다.
한편 원고는 1차 소송 항소심에서 위 3인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문제삼자, 압류
자체의 무효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일과 EEE의 사업자등록일이 압류일 이후라서
원고의 EEE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갑 제18호증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제 와서 국세 압류의 효력이 EEE의 GGG까지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8. 8. 29. ‘bbb’을 운영하는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4조(물품의 가격 결정) 갑의 가맹점에 공급되는 물품 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가맹점에 공급되기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엔 통보일과 가격조정적용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거래결재방법 및 거래기밀유지) 1. 을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재고분을 뺀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결재하고 재고조사의 공정성을 가지는 이유로 재고표를 공유한다. |
나. 원고는 2018. 8. 29.부터 2019. 4. 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총 x,xxx,xxx,xxx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소외 회사가 업장 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류(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주류는 모두 공매절차를 거쳐 환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예상 판매분 상당의 주류를 선공급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미판매된 주류는 회수하고 판매된 주류에 대하여만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선공급한 주류 중 미판매된 부분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실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물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선공급한 주류 중 미판매된 부분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압류결정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압류결정 및 그에 따른 환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 사건 압류물 시가 상당 인 xxx,xxx,xxx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주류를 공급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고, 소외 회사가 위 주류를 실제로 판매하면 그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8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5268170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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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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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10. 23. |
|
판 결 선 고 |
2020. 1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2011. 6. 21.자 원고와 소외 CCC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2011. 6. 21. 소외 CCC과 사이에, 성남시 소재 건물 지하 101호에
관하여는 보증금은 xx,xxx,xxx원, 월세는 x,xxx,xxx원(부가가치세별도), 기간은 2011.
7. 18.부터 24개월간, 지하 102호에 관하여는 보증금은 xx,xxx,xxx원, 월세는
x,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1. 7. 18.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
여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원고와 CCC은 월세를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⑵ CCC은 2011. 7. 26. DD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13. 4. 18.자 반포세무서의 월세 압류
⑴ 반포세무서는 2013. 4. 18. “DDD가 체납자 aaa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압류하였다.
⑵ 압류가 그 무렵 CCC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3. 7. 30.자 원고와 CCC, DDD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2013. 7. 30. 위 2인과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변경)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보증금은 종전의 것을 갈음하고, 기간을 2013. 7. 18.부터 2014.
7. 17.까지로 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종전 임차인인 CCC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위 2인은 월세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FFF의
농협 계좌로 납부하기로 하였다(다만 2012. 1. 26.경부터 이미 위계좌로 월세가
송금되었다).
⑵ CCC은 2013. 8. 18.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EEE은 당일 같은 장소에서
GG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상가의 낙찰 이 사건 상가는 부동산임의경매로 2014. 11. 3. HHH(EEE의 남편)에게 낙찰되었다.
마. 1차 소송
⑴ 원고는 2015. 6. 9. 위 2인 및 HHH(이하 ”위 3인“)를 상대로 2014. 6. 이후
의 연체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4.「xx,xxx,xxx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⑵ 그러나 위 3인이 불복한 항소심은 위 반포세무서의 압류로 원고가 월세 청구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7.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압류해제
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5. 30. EEE 및 CCC에게 추심의뢰를 하였다.
⑵ 원고는 체납한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반포세무서는 2017. 8. 29. 압류해제 를 통지하였다.
사. 2차 소송
⑴ 원고는 2018. 1. 10. 위 3인을 상대로 「2014. 7.부터 2014. 11. 2.까지 연체
월세 xx,xxx,xxx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연체 월세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8. 10. 2.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5. 10.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제기 직후인 2018. 11. 13.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여,
2018.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국세
징수법 제41조 제1, 2항). 또 세무서장은 위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국세징수 시행령 제45조). 한편
채권자가 추심할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제239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반포세무서)는 2013. 4.경 월세 채권을 압류하고도 최고 및 소
제기를 게을리 하여 원고는 위 3인에 대한 「2014. 7.부터 2014. 11. 2.까지 연체
월세 xx,xxx,xxx원 및 지연이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손해를 입었다.
한편 2차 소송의 결과는 민사소송법 제86조에 따라 피고에게 참가적 효력이 있다.
⑵ 압류통지의 채무자란에는 DDD의 상호와 사업장주소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EEE의 GGG에도 미치고, CCC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서
EEE의 GGG의 월세 채무도 부담하며, 1차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압류의 효력은 CCC의 DDD에 한하고, EEE의 GGG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압류와 관계없이 위 3인에게 EEE의 GGG에 관한 월세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5. 30. CCC 외에 EEE에게도 추심의뢰를 한 것은, EEE이
CCC의 DDD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DDD에 대한 압류채권을 독촉한 것에
불과하다.
⑵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압류해제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연체 월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월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의 2014. 8.분 이후의 월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고, 2014. 7.분 월세채권 x,xxx,xxx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2차 소송의 판결의 참가적 효력 여부
⑴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
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 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 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
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
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 에 한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등 참조).
2차 소송 제1심에서 위 3인이 「2014. 7.부터 2014. 11. 2.까지 연체 월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라고 항변하자, 원고는 「반포세무서가 월세채권을 압류하여 행
사할 수 없었으므로 압류가 해제되어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2017. 8.29.경부
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압류의 효력 은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국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
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 에 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스스로 연체 월세채권을 추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었던 이상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갑 제14호증 참조).
위와 같이 2차 소송에서 원고가 위 3인에 대하여 다툴 수 있었던 쟁점은 월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관련하여 「월세 채권이 압류된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압류권자로서 추심채권자인 피고가 위 3인을
상대로 피압류채권(연체 월세채권)의 이행에 관한 최고 및 소 제기를 게을리 한 잘못 이 있는지 여부」이다.
결국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2차 소송에서 피고가 보조참가를 하여 위 3인 에게 원고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2차 소송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
⑵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
자에게 복귀하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피고는
2017.8. 29. 이후 2차 소송에서 위 3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 배상책임 여부(압류의 효력 포함)
⑴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2013. 4. 18.자 채권압류통지서의 채무자란에 상호와 사업장주소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압류채권의 표시에 「… DDD가 체납자 ”aaa“에게 지급할 채무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3. 7. 30.자 계약서 상의 임차인은 ”CCC, EEE“이고,1) CCC이 HHH와 함께 2013.
7. 30. 원고에게 종전 DDD의 연체 월세를 완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갑 제6호증), 위
압류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 또는 각서로서 압류의 효력이 EEE의 GGG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CCC이 EEE과 함께 2014. 7. 이후의 월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월세채권은 EEE의 GGG과 관련된것이므로, 2014.
7. 이후의 피압류 월세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시행령 및
민사집행법 상의 추심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은 2013. 1.분부터 2013. 4.분까지 월세를
체납하고(갑 제6호증 참조), 원고는 2013. 4.경 1,412,113,16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 원고는 HHH, EEE으로부터 종전 임대차계약 상의 연체
월세의완납을 다짐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차인에 CCC 외에 EEE을 추가한 점, ㉰
그런데 월세는 원고의 계좌가 아닌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FFF로 계좌로 납부하기로
한 점(다만 그이전부터 이미 위 계좌로 월세가 송금되었다. 원고는 그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원고의 국세 체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새로운 GGG은
종전 DDD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CCC에서 EEE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반포세무서가 원고의 월세 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위 3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보인다.
한편 원고는 1차 소송 항소심에서 위 3인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문제삼자, 압류
자체의 무효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일과 EEE의 사업자등록일이 압류일 이후라서
원고의 EEE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갑 제18호증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제 와서 국세 압류의 효력이 EEE의 GGG까지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8. 8. 29. ‘bbb’을 운영하는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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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물품의 가격 결정) 갑의 가맹점에 공급되는 물품 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가맹점에 공급되기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엔 통보일과 가격조정적용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거래결재방법 및 거래기밀유지) 1. 을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재고분을 뺀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결재하고 재고조사의 공정성을 가지는 이유로 재고표를 공유한다. |
나. 원고는 2018. 8. 29.부터 2019. 4. 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총 x,xxx,xxx,xxx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소외 회사가 업장 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류(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주류는 모두 공매절차를 거쳐 환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예상 판매분 상당의 주류를 선공급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미판매된 주류는 회수하고 판매된 주류에 대하여만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선공급한 주류 중 미판매된 부분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실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물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선공급한 주류 중 미판매된 부분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압류결정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압류결정 및 그에 따른 환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 사건 압류물 시가 상당 인 xxx,xxx,xxx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주류를 공급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고, 소외 회사가 위 주류를 실제로 판매하면 그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8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