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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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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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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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81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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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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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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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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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A가, 피고 CC세무서장과 원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30.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