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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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0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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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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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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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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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상속세 205,100,3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 이CC은 2011. 6. 17. 사망하였는데(이하 이CC을 ‘망인’이라 한다), 그 자녀인 원고, 김DD, 김EE, 김FF, 김GG와 손자녀인 김○○, 김△△, 김▷▷이 이C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 상속세 과세가액을 1,368,811,578원, 산출세액을 200,643,473원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부터 2017.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5. 20.부터 2011. 6. 21.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386,796,000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인 251,886,61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그 밖에 원고와 김DD이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액 합계 약 145,000,000원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장례비 신고누락분 약 4,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예상 고지세액을 615,194,763원(가산세 포함)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상속세 615,194,7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면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205,100,375원으로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출금은 김EE, 김GG에게 사전증여된 것이거나 그들에게 모두 귀속된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금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가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205,100,375원의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인출금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군, ○○시, ○○광역시 등지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인출내역표’ 기재와 같다.
2) 위 금원 인출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주소지는 별지3 ‘상속인들 주소표’ 기재와 같다.
3)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1. 6. 23.경 상속재산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의 계좌에 있던 돈이 어디로 갔냐는 김FF의 질문에 대해 김EE이 ‘나한테 왔다’, ‘내가 빚을 갚는 데 썼다’, ‘상의할 필요 없다. 엄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그 후 원고는 김EE, 김GG가 이 사건 인출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김EE, 김GG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3. 6. 24. ‘김GG의 횡령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거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고, 김EE에 대한 횡령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인출금이 인출된 인근에는 김GG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거주하고 있어 김GG가 ○○시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을 김GG가 모두 인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김EE이 망인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해서 썼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발언 내용과 같이 인출하였다는 돈이 이 사건 인출금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망인의 계좌에서는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인출금 외에도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인출된 거래내역이 발견되고, 그 가운데에는 다시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 역시 다수 존재하는 점, ④ 원고가 김EE, 김GG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김EE, 김GG가 이 사건 인출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계좌뿐 아니라 김EE, 김GG 및 김GG의 남편 하○○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회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인출금이 김EE 또는 김GG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하○○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인출금이 김EE, 김GG에게 사전증여 되었다거나 그들에게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인출금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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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0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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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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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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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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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상속세 205,100,3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 이CC은 2011. 6. 17. 사망하였는데(이하 이CC을 ‘망인’이라 한다), 그 자녀인 원고, 김DD, 김EE, 김FF, 김GG와 손자녀인 김○○, 김△△, 김▷▷이 이C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 상속세 과세가액을 1,368,811,578원, 산출세액을 200,643,473원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부터 2017.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5. 20.부터 2011. 6. 21.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386,796,000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인 251,886,61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그 밖에 원고와 김DD이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액 합계 약 145,000,000원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장례비 신고누락분 약 4,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예상 고지세액을 615,194,763원(가산세 포함)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상속세 615,194,7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면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205,100,375원으로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출금은 김EE, 김GG에게 사전증여된 것이거나 그들에게 모두 귀속된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금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가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205,100,375원의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인출금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군, ○○시, ○○광역시 등지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인출내역표’ 기재와 같다.
2) 위 금원 인출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주소지는 별지3 ‘상속인들 주소표’ 기재와 같다.
3)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1. 6. 23.경 상속재산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의 계좌에 있던 돈이 어디로 갔냐는 김FF의 질문에 대해 김EE이 ‘나한테 왔다’, ‘내가 빚을 갚는 데 썼다’, ‘상의할 필요 없다. 엄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그 후 원고는 김EE, 김GG가 이 사건 인출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김EE, 김GG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3. 6. 24. ‘김GG의 횡령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거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고, 김EE에 대한 횡령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인출금이 인출된 인근에는 김GG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거주하고 있어 김GG가 ○○시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을 김GG가 모두 인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김EE이 망인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해서 썼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발언 내용과 같이 인출하였다는 돈이 이 사건 인출금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망인의 계좌에서는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인출금 외에도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인출된 거래내역이 발견되고, 그 가운데에는 다시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 역시 다수 존재하는 점, ④ 원고가 김EE, 김GG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김EE, 김GG가 이 사건 인출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계좌뿐 아니라 김EE, 김GG 및 김GG의 남편 하○○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회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인출금이 김EE 또는 김GG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하○○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인출금이 김EE, 김GG에게 사전증여 되었다거나 그들에게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인출금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