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04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유00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4. |
판 결 선 고 |
2023. 4. 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2020. 9. 17.자 경정거부 처분과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2021. 4. 12.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00구 000호에서 ○○○도곡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고, 2012. 12. 12.부터 업종을 서비스/체력단력장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일자 |
내용 |
사업자 |
2012. 12. 12 |
신규 |
원고 유00 |
2013. 1. 1 |
공동사업자변경 |
원고 유00, 차00 |
2017. 7. 1 |
공동사업자변경 |
원고들(유00, 차00, 오00, 유00)과 오00 |
2017. 7. 21 |
대표자 변경 |
원고 유00 |
2018. 7. 1 |
공동사업자변경 |
원고들 |
2021. 6. 30 |
공동사업자변경 |
원고 유00 |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5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각 그 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이후 원고들은 2020. 7. 24. 및 2021.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지도 용역[Personal Training(PT),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
당초신고납부세액 |
환급청구 (경정청구)세액 |
경정청구일 |
경정거부처분일 |
2015년 제1기 |
000 |
000 |
2020. 7. 24 |
2020. 9. 17 |
2016년 제1기 |
000 |
000 |
2021. 3. 10 |
2021. 4. 12 |
2016년 제2기 |
000 |
000 |
||
2017년 제1기 |
000 |
000 |
||
2017년 제2기 |
000 |
000 |
||
2018년 제1기 |
000 |
000 |
||
2018년 제2기 |
000 |
000 |
||
2019년 제1기 |
000 |
000 |
||
2019년 제2기 |
000 |
000 |
||
2020년 제1기 |
000 |
000 |
||
합계 |
000 |
000 |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9. 17. 원고들의 2020. 7. 24.자 경정청구를, 2021. 4. 12. 원고들의 2021. 3. 10.자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6. 및 2021. 7. 5.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3.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20. 9. 17.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이에 비추어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들이 2020. 11. 6. 피고의 2020. 9. 17.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 10. 13.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2021. 4. 12.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만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22. 12. 1. 피고의 2020. 9. 17.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9. 17.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 12. 1.에서야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1. 4. 12.자 경정거부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PT 교육 시간 이외에 회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체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은 시설이용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용역(1:1 027 교육)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들이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율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교육ㆍ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업태ㆍ업종이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닌 '서비스/체력단련장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도 알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시설 운영 원칙'(갑4호증)에는 "1. 이 사건 사업장은 1:1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만 제공하는 곳입니다. 2. 예약된 시간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레슨 외에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는 개인 운동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자 및 작성 시기를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수강료, 일부 회원과 체결한 27[계약서만이 제출된 이 사건에서 각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중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 인한 매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
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 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
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 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
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
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
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6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 1] |
|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
|
구분 |
체육시설종류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 [별표 2] |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
|
업종 |
영업의 범위 |
1. 스키장업 |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
2. 썰매장업 |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
3. 요트장업 |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
4. 빙상장업 |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
5. 종합 체육시설업 |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
6. 체육도장업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
7. 무도학원업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
8. 무도장업 9. 가상체험 체율시설업 |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호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
10. 체육교습업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11. 인공암벽장업 |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04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유00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4. |
판 결 선 고 |
2023. 4. 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2020. 9. 17.자 경정거부 처분과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2021. 4. 12.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00구 000호에서 ○○○도곡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고, 2012. 12. 12.부터 업종을 서비스/체력단력장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일자 |
내용 |
사업자 |
2012. 12. 12 |
신규 |
원고 유00 |
2013. 1. 1 |
공동사업자변경 |
원고 유00, 차00 |
2017. 7. 1 |
공동사업자변경 |
원고들(유00, 차00, 오00, 유00)과 오00 |
2017. 7. 21 |
대표자 변경 |
원고 유00 |
2018. 7. 1 |
공동사업자변경 |
원고들 |
2021. 6. 30 |
공동사업자변경 |
원고 유00 |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5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각 그 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이후 원고들은 2020. 7. 24. 및 2021.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지도 용역[Personal Training(PT),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
당초신고납부세액 |
환급청구 (경정청구)세액 |
경정청구일 |
경정거부처분일 |
2015년 제1기 |
000 |
000 |
2020. 7. 24 |
2020. 9. 17 |
2016년 제1기 |
000 |
000 |
2021. 3. 10 |
2021. 4. 12 |
2016년 제2기 |
000 |
000 |
||
2017년 제1기 |
000 |
000 |
||
2017년 제2기 |
000 |
000 |
||
2018년 제1기 |
000 |
000 |
||
2018년 제2기 |
000 |
000 |
||
2019년 제1기 |
000 |
000 |
||
2019년 제2기 |
000 |
000 |
||
2020년 제1기 |
000 |
000 |
||
합계 |
000 |
000 |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9. 17. 원고들의 2020. 7. 24.자 경정청구를, 2021. 4. 12. 원고들의 2021. 3. 10.자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6. 및 2021. 7. 5.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3.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20. 9. 17.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이에 비추어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들이 2020. 11. 6. 피고의 2020. 9. 17.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 10. 13.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2021. 4. 12.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만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22. 12. 1. 피고의 2020. 9. 17.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9. 17.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 12. 1.에서야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1. 4. 12.자 경정거부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PT 교육 시간 이외에 회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체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은 시설이용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용역(1:1 027 교육)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들이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율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교육ㆍ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업태ㆍ업종이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닌 '서비스/체력단련장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도 알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시설 운영 원칙'(갑4호증)에는 "1. 이 사건 사업장은 1:1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만 제공하는 곳입니다. 2. 예약된 시간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레슨 외에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는 개인 운동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자 및 작성 시기를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수강료, 일부 회원과 체결한 27[계약서만이 제출된 이 사건에서 각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중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 인한 매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
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 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
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 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
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
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
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6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 1] |
|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
|
구분 |
체육시설종류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 [별표 2] |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
|
업종 |
영업의 범위 |
1. 스키장업 |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
2. 썰매장업 |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
3. 요트장업 |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
4. 빙상장업 |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
5. 종합 체육시설업 |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
6. 체육도장업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
7. 무도학원업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
8. 무도장업 9. 가상체험 체율시설업 |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호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
10. 체육교습업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11. 인공암벽장업 |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