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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 요약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부동산에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지 않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음. 각 부분의 용도별 실질과 건축법상 연면적 기준 적용. 납세자가 비과세요건의 증명책임 부담.
#1세대 1주택 비과세 #겸용주택 #주택 연면적 #상가 연면적 #창고 면적
질의 응답
1.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주택이 더 크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비주거용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면적이 더 커야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가의 일부 공간이 일시적으로 주택 관련 용도로 쓰였다면 주택 면적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 임차인 사용 등 일시적 주거용 사용만으로 상가 부분을 주택 면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은 창고 부분이 임차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상가면적이라면 주택 연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담장·마당·가추는 주택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담장, 마당, 가추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은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관할 세무서가 과세 예고한 뒤 처분을 번복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세무서의 예고에 기초한 추가 행동이 없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은 공적 견해 표명 신뢰로 인해 납세자가 별도의 불가역적 행위를 해야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해당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은 겸용주택 전체 비과세 주장 시 납세의무자에게 주택 연면적 초과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8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19.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3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 ○○○구 ○○동 83-7 대 22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7. 6. 8. 수용(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고,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용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6,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6.81㎡와 블록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30.2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는 3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평면도는 별지1 도면과 같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상가 중 별지1 도면 기재 창고 ①, ②, 사무실 ①,② 부분은 ○○○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1 도면 기재 홀 ① 기재 부분은 ◊◊◊이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주택과 상가로 구분된 별도의 건물이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커서 겸용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7. 5. 이 사건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88,437,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가 가추로 연결되어 같은 지붕과 담장 내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혼용되어 있는데, 피고가 비주거용 건물로 본 창고 ② 31.4㎡ 부분은 임차인 ○○○가 개인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거 부수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화장실 1.4㎡, 담장 50.9㎡, 가추 1.5㎡, 마당 46.3㎡ 역시 주거 부수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거와 부수토지의 면적이 나머지 비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 소속 공무원은 창고 ② 31.4㎡ 부분을 주거 부수 면적으로 구분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이를 비주거용 면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4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 73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창고 ② 31.4㎡ 부분이 주거 부수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1 도면 기재 창고 ② 31.4㎡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은 ○○○가 임차하기 전까지 상가로 이용되던 건물인 점, ○○○는 주거와 상가 부분을 모두 임차한 자로서 이 사건 창고를 주거용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창고가 주거 부수 면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담장, 마당, 가추, 화장실 부분이 주거 부수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위 규정의 내용,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담장, 마당, 가추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바닥면적을 주택의 연면적 또는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화장실 1.8㎡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장실은 1개이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용과 상가용으로 모두 이용된다고 보이므로, 이는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화장실 1.8㎡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터 잡아 사후에 번복하는 것이 곤란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라 함은 대표적으로 과세요건이 창출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을 말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에 터 잡아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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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 요약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부동산에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지 않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음. 각 부분의 용도별 실질과 건축법상 연면적 기준 적용. 납세자가 비과세요건의 증명책임 부담.
#1세대 1주택 비과세 #겸용주택 #주택 연면적 #상가 연면적 #창고 면적
질의 응답
1.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주택이 더 크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비주거용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면적이 더 커야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가의 일부 공간이 일시적으로 주택 관련 용도로 쓰였다면 주택 면적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 임차인 사용 등 일시적 주거용 사용만으로 상가 부분을 주택 면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은 창고 부분이 임차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상가면적이라면 주택 연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담장·마당·가추는 주택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담장, 마당, 가추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은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관할 세무서가 과세 예고한 뒤 처분을 번복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세무서의 예고에 기초한 추가 행동이 없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은 공적 견해 표명 신뢰로 인해 납세자가 별도의 불가역적 행위를 해야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해당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은 겸용주택 전체 비과세 주장 시 납세의무자에게 주택 연면적 초과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8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19.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3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 ○○○구 ○○동 83-7 대 22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7. 6. 8. 수용(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고,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용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6,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6.81㎡와 블록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30.2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는 3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평면도는 별지1 도면과 같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상가 중 별지1 도면 기재 창고 ①, ②, 사무실 ①,② 부분은 ○○○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1 도면 기재 홀 ① 기재 부분은 ◊◊◊이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주택과 상가로 구분된 별도의 건물이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커서 겸용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7. 5. 이 사건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88,437,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가 가추로 연결되어 같은 지붕과 담장 내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혼용되어 있는데, 피고가 비주거용 건물로 본 창고 ② 31.4㎡ 부분은 임차인 ○○○가 개인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거 부수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화장실 1.4㎡, 담장 50.9㎡, 가추 1.5㎡, 마당 46.3㎡ 역시 주거 부수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거와 부수토지의 면적이 나머지 비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 소속 공무원은 창고 ② 31.4㎡ 부분을 주거 부수 면적으로 구분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이를 비주거용 면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4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 73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창고 ② 31.4㎡ 부분이 주거 부수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1 도면 기재 창고 ② 31.4㎡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은 ○○○가 임차하기 전까지 상가로 이용되던 건물인 점, ○○○는 주거와 상가 부분을 모두 임차한 자로서 이 사건 창고를 주거용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창고가 주거 부수 면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담장, 마당, 가추, 화장실 부분이 주거 부수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위 규정의 내용,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담장, 마당, 가추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바닥면적을 주택의 연면적 또는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화장실 1.8㎡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장실은 1개이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용과 상가용으로 모두 이용된다고 보이므로, 이는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화장실 1.8㎡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터 잡아 사후에 번복하는 것이 곤란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라 함은 대표적으로 과세요건이 창출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을 말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에 터 잡아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