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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상 주식 특정 불분명시 평균취득가액 산정 및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20
판결 요약
주주총회 감자대상 주식이 상속 주식 일부로 특정 불가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일부 주식의 취득가가 불분명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로 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감자주식 취득가액 #평균취득가 #감자 특정 불분명 #상속주식 감자 #주주총회 자료
질의 응답
1. 주주총회에서 감자되는 주식이 상속으로 받은 주식 일부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감자대상 주식이 상속분 일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주가 보유한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판결은 주식이 상속 취득분 일부로 특정되지 않아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자 대상 주식의 취득금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을 적용, 주식 취득가액 불분명시에는 액면가를 취득가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서에 감자 주식의 특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총회 결의서에 감자 주식이 상속주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구체적 내역 없이 전체 보유주식 평균가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판결은 감자대상 주식 특정 근거 없으면 객관적 기준(전체 평균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감자된 주식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었으면 주식 특정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미실행만으로 감자 주식이 상속분으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판결은 원천징수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의사 단정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총회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93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694,81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3행의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그 다음 항에 아래와 같이 ⁠“8)”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8)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은 2019. 12. 20.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DD상사 주식 1,829주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DD상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D상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대법원(2020두31835)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원고는 DD상사의 주식 외에 다른 현금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KKK도 재산분할금 상당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여 원고가 KKK에게 재산분할금 대신 DD상사의 주식 1,657주를 대물변제하였다. 그 후 DD상사의 2014. 6. 19. 주주총회에서 KKK 보유 주식 1,657주를 유상감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KKK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 취득가액 산출 위법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주식을 특정하여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바,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한 점, DD상사가 이 사건 주식의 감자 이후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감자는 원고가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 중 1,657주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액인 1주당 1,296,930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가액 산출 위법

설령 감자로 소각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되어 이 사건 제1, 2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동생 BBB과 함께 증여로 DD상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이 1994. 6.경 DD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BBB에게 1990. 11. 1. 기준 DD상사의 1주당 평가액이 252,729원임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가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도 252,729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주식 취득가액 산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주주총회의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DD상사 주식 1,829주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된 이 사건 주총결의서는 앞서 본 바와 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당시 소유하던 주식 전부(6,499주), 이 사건 주식의 가액(1주당 986,346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DD상사는 비상장법인으로 DD상사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특정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진 바 없다.

②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할것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당사자의 의사란 외부로 표시된 의사를 말하는 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내심에 머물러 있는 한 과세관청이 내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소유하는 DD상사의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전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

③ 원고 소유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처럼 1,657주를 감자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어야 DD상사와 원고에게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원고가 보유한 나머지 주식 4,842주를 이후에 다시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야 DD상사와 원고의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DD상사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하여 유상감자한 거래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혼판결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는 원고가 그 소각의 대가로 거액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증여로 취득한 주식’보다는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④ 한편 DD상사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실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DD상사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로 특정할 의사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특정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원고나 DD상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 의제배당소득 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나 DD상사는 이 사건 주식의 감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서(갑 제1호증)나 이 사건 주식의 감자대가 지출결의서(갑 제6호증)에 이 사건 주식의 총 주식 수와 가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특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상사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또는 DD상사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가액 산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7년 취득한 DD상사의 주식 4,670주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 주식의 1주당 액면가 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원고의 동생 BBB과 함께 증여로 DD상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DD상사 주식 1주를 252,729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도 252,729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7년경 JJJ, PPP로부터 DD상사의 주식 합계 4,670주를 취득하였고[DD상사의 1987 사업연도(1986. 10. 1. ~ 1987. 9. 30.)에 관하여 작성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1987. 8. 31. 및 1987. 9. 1. DD상사 주식 합계 4,670주를 양수한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가 1990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과세관청이 1994. 6.경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갑 제9호증)의 1990. 11. 1. 기준 DD상사 주식 1주당 평가액인252,759원은 1987년 취득 당시와 평가시점이 달라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1987년 증여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당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1987년 위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금액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4) 소결론

원고가 1987년 취득한 DD상사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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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상 주식 특정 불분명시 평균취득가액 산정 및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20
판결 요약
주주총회 감자대상 주식이 상속 주식 일부로 특정 불가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일부 주식의 취득가가 불분명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로 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감자주식 취득가액 #평균취득가 #감자 특정 불분명 #상속주식 감자 #주주총회 자료
질의 응답
1. 주주총회에서 감자되는 주식이 상속으로 받은 주식 일부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감자대상 주식이 상속분 일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주가 보유한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판결은 주식이 상속 취득분 일부로 특정되지 않아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자 대상 주식의 취득금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을 적용, 주식 취득가액 불분명시에는 액면가를 취득가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서에 감자 주식의 특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총회 결의서에 감자 주식이 상속주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구체적 내역 없이 전체 보유주식 평균가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판결은 감자대상 주식 특정 근거 없으면 객관적 기준(전체 평균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감자된 주식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었으면 주식 특정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미실행만으로 감자 주식이 상속분으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판결은 원천징수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의사 단정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총회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93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694,81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3행의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그 다음 항에 아래와 같이 ⁠“8)”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8)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은 2019. 12. 20.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DD상사 주식 1,829주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DD상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D상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대법원(2020두31835)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원고는 DD상사의 주식 외에 다른 현금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KKK도 재산분할금 상당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여 원고가 KKK에게 재산분할금 대신 DD상사의 주식 1,657주를 대물변제하였다. 그 후 DD상사의 2014. 6. 19. 주주총회에서 KKK 보유 주식 1,657주를 유상감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KKK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 취득가액 산출 위법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주식을 특정하여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바,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한 점, DD상사가 이 사건 주식의 감자 이후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감자는 원고가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 중 1,657주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액인 1주당 1,296,930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가액 산출 위법

설령 감자로 소각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되어 이 사건 제1, 2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동생 BBB과 함께 증여로 DD상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이 1994. 6.경 DD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BBB에게 1990. 11. 1. 기준 DD상사의 1주당 평가액이 252,729원임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가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도 252,729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주식 취득가액 산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주주총회의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DD상사 주식 1,829주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된 이 사건 주총결의서는 앞서 본 바와 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당시 소유하던 주식 전부(6,499주), 이 사건 주식의 가액(1주당 986,346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DD상사는 비상장법인으로 DD상사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특정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진 바 없다.

②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할것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당사자의 의사란 외부로 표시된 의사를 말하는 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내심에 머물러 있는 한 과세관청이 내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소유하는 DD상사의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전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

③ 원고 소유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처럼 1,657주를 감자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어야 DD상사와 원고에게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원고가 보유한 나머지 주식 4,842주를 이후에 다시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야 DD상사와 원고의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DD상사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하여 유상감자한 거래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혼판결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는 원고가 그 소각의 대가로 거액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증여로 취득한 주식’보다는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④ 한편 DD상사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실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DD상사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로 특정할 의사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특정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원고나 DD상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 의제배당소득 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나 DD상사는 이 사건 주식의 감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서(갑 제1호증)나 이 사건 주식의 감자대가 지출결의서(갑 제6호증)에 이 사건 주식의 총 주식 수와 가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특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상사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또는 DD상사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가액 산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7년 취득한 DD상사의 주식 4,670주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 주식의 1주당 액면가 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원고의 동생 BBB과 함께 증여로 DD상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DD상사 주식 1주를 252,729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도 252,729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7년경 JJJ, PPP로부터 DD상사의 주식 합계 4,670주를 취득하였고[DD상사의 1987 사업연도(1986. 10. 1. ~ 1987. 9. 30.)에 관하여 작성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1987. 8. 31. 및 1987. 9. 1. DD상사 주식 합계 4,670주를 양수한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가 1990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과세관청이 1994. 6.경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갑 제9호증)의 1990. 11. 1. 기준 DD상사 주식 1주당 평가액인252,759원은 1987년 취득 당시와 평가시점이 달라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1987년 증여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당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1987년 위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금액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4) 소결론

원고가 1987년 취득한 DD상사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