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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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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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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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3197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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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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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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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5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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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