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기속행위 여부 및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무효 주장 판단

대법원 2020두43197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에 특별한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추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속행위 #재량행위 #세금 부과처분 #과세 불복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인가요, 기속행위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에 별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197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197 판결은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이 제기한 기속행위임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음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197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상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3197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523 판결

판 결 선 고

2020.10.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3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기속행위 여부 및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무효 주장 판단

대법원 2020두43197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에 특별한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추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속행위 #재량행위 #세금 부과처분 #과세 불복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인가요, 기속행위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에 별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197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197 판결은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이 제기한 기속행위임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음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197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상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3197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523 판결

판 결 선 고

2020.10.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3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