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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인정 및 매출누락 상여처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982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사임등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식 양도 등 계약이나 건강보험 자격 상실만으로 운영 사실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매출) 누락 부분·사외유출 금원의 귀속 불명확 주장은 관련 증거 제출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 #대표이사 #실질운영 #사임등기 #주식양도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언제까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대표이사는 사임등기 완료 전까지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나 건강보험 탈퇴만으로 대표이사의 실질적 운영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식 양도나 건강보험 자격상실은 실질 운영 추정 번복에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판결은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건강보험 상실만으로 실질 운영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출 누락액이나 사외유출 금원의 귀속이 불명확하다면 어떠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매출 누락이나 사외유출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판결은 귀속 불명확 또는 누락 없음 주장에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기준에서 실질 운영자에 대한 소득 귀속은 어떤 원리에 따르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면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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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매출누락이 없었다거나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그를 인정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49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금, 중가산금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9.부터 2009. 11. 23.까지 OO시 OO구 OO동 520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BB렌트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8. 16.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제2기 매출액 OOOO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2009. 11. 23. 이전까지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위 일자 이전의 매출누락액인 OOOO원을 원고의 상여로 처분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경정액을 OOOO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 29. 심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시점에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회사 DD렌트카(구 주식회사 EE리스카, 이하 ⁠‘DD렌트카’라고 한다)에 양도된 차량 49대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양수인이 차량에 설정된 압류 등의 피보전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은 DD렌트카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수리비 등 기존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출이 누락되거나 사외유출 된 금원의 귀속이 불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9. 심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주식 전부인 9,500주를 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11. 1.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

 2) 2009. 11. 20.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및 법인체를 양도대금 O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법인 양도 · 양수계약서(이하 ⁠‘법인 양도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법인 양도계약서에는 국세 등 체납액현황, 보유차량현황, 부가가치세 예상액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9. 11. 20.자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양도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내이사로서 위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9. 11. 23. 사내이사가 원고에서 심CC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누락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생략

 5)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5.부터 2009. 12. 11.까지 DD렌트카에 차량 49대를 양도하였는데, 위 차량 49대는 법인 양수도계약에 첨부된 보유 차량 현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2009. 10. 29.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원고는 2008. 9. 18.부터 2009. 11.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2009. 10. 29.부터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고 양수인의 책임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영훈의 증언은 위 증인이 반대신문과정에서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업무수행 권한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2009. 11. 1.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심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2009. 10. 29. 이후인 2009. 11. 5.부터 2009. 12. 11.까지 DD렌트카에 차량 49대를 양도한 점, ② 위 차량 49대는 법인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보유 차량 현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양도에 양수인이 아닌 원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9. 11. 20. 사내이사로서 법인 양도 · 양수 건의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을 심CC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2009. 11. 23. 이전까지는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매출누락이 없거나 양도대금의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D렌트카에 양도한 차량 49대의 양도대금이 OOOO원인 사실,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위 각 차량에 등록된 압류 등의 피보전채무의 합계액이 OOOO원인 사실 및 위 차량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까지 발생한 분은 양도인이, 다음날부터 발생한 분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당건 · 압류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 등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DD렌트카에 위 차량 49대를 양도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차량을 양수한 DD렌트카에서도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와 DD렌트카가 위 차량에 대한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과태료 등의 피보전채무 금액을 DD렌트카가 인수하고 이를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도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각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을 서면화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양도 당시 DD렌트카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차량수리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매출누락이 없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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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언제까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대표이사는 사임등기 완료 전까지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나 건강보험 탈퇴만으로 대표이사의 실질적 운영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식 양도나 건강보험 자격상실은 실질 운영 추정 번복에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판결은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건강보험 상실만으로 실질 운영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출 누락액이나 사외유출 금원의 귀속이 불명확하다면 어떠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매출 누락이나 사외유출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판결은 귀속 불명확 또는 누락 없음 주장에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기준에서 실질 운영자에 대한 소득 귀속은 어떤 원리에 따르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면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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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매출누락이 없었다거나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그를 인정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49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금, 중가산금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9.부터 2009. 11. 23.까지 OO시 OO구 OO동 520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BB렌트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8. 16.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제2기 매출액 OOOO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2009. 11. 23. 이전까지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위 일자 이전의 매출누락액인 OOOO원을 원고의 상여로 처분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경정액을 OOOO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 29. 심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시점에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회사 DD렌트카(구 주식회사 EE리스카, 이하 ⁠‘DD렌트카’라고 한다)에 양도된 차량 49대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양수인이 차량에 설정된 압류 등의 피보전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은 DD렌트카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수리비 등 기존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출이 누락되거나 사외유출 된 금원의 귀속이 불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9. 심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주식 전부인 9,500주를 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11. 1.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

 2) 2009. 11. 20.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및 법인체를 양도대금 O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법인 양도 · 양수계약서(이하 ⁠‘법인 양도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법인 양도계약서에는 국세 등 체납액현황, 보유차량현황, 부가가치세 예상액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9. 11. 20.자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양도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내이사로서 위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9. 11. 23. 사내이사가 원고에서 심CC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누락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생략

 5)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5.부터 2009. 12. 11.까지 DD렌트카에 차량 49대를 양도하였는데, 위 차량 49대는 법인 양수도계약에 첨부된 보유 차량 현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2009. 10. 29.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원고는 2008. 9. 18.부터 2009. 11.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2009. 10. 29.부터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고 양수인의 책임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영훈의 증언은 위 증인이 반대신문과정에서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업무수행 권한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2009. 11. 1.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심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2009. 10. 29. 이후인 2009. 11. 5.부터 2009. 12. 11.까지 DD렌트카에 차량 49대를 양도한 점, ② 위 차량 49대는 법인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보유 차량 현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양도에 양수인이 아닌 원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9. 11. 20. 사내이사로서 법인 양도 · 양수 건의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을 심CC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2009. 11. 23. 이전까지는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매출누락이 없거나 양도대금의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D렌트카에 양도한 차량 49대의 양도대금이 OOOO원인 사실,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위 각 차량에 등록된 압류 등의 피보전채무의 합계액이 OOOO원인 사실 및 위 차량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까지 발생한 분은 양도인이, 다음날부터 발생한 분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당건 · 압류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 등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DD렌트카에 위 차량 49대를 양도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차량을 양수한 DD렌트카에서도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와 DD렌트카가 위 차량에 대한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과태료 등의 피보전채무 금액을 DD렌트카가 인수하고 이를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도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각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을 서면화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양도 당시 DD렌트카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차량수리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매출누락이 없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