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식을 반환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9919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14. |
주 문
1. 가. B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3. 3. 1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4.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4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식을 반환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9919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14. |
주 문
1. 가. B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3. 3. 1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4.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4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