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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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7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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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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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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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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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2015 내지 2017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2. 19.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 원고는 2015. 10. 6. BBB CCC DDD(이하 언급되는 토지는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므로 ‘BBB CCC DDD’는 생략한다) 101-1, 101-2, 101-3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이후 101-1, 101-3 토지는 [별지1]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5. 11. 30.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101-34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을 [별지1]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각 매도하였다(이하 매도된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원고는 2015 내지 2017사업연도 기간 중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가, 2018.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43,958,470원, 2016사업연도분 197,135,520원, 2017사업연도분 43,540,7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18. 12. 1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목장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실제로 말을 사육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6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 내내(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나목의 ‘토지 소유기간의 40/100 상당 기간’을 초과함)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그 판정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 제3항 제1호에 의함)으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그 판정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제92조의7 제1항에 의함)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2014. 2. 19. 설립 이래 그 사업자등록상 농산물업이 주업종으로, 농업 컨설팅업과 부동산개발업이 부업종으로 되어 있었고, 2018. 7. 23. 부업종으로 말 사육업이 추가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원고의2015 내지 2017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에 의한 것이 가축매출에 의한 것보다 많다.
◎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지목이 모두 ‘목장용지’였고, 현재도 말 사 육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원고의 보유기간 및 그 이후로 대체로 그 현황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기간 내내 말 사육을 위해 사용한 이상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대상 토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 축산업을 위해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령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인 해석론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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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7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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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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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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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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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2015 내지 2017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2. 19.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 원고는 2015. 10. 6. BBB CCC DDD(이하 언급되는 토지는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므로 ‘BBB CCC DDD’는 생략한다) 101-1, 101-2, 101-3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이후 101-1, 101-3 토지는 [별지1]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5. 11. 30.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101-34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을 [별지1]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각 매도하였다(이하 매도된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원고는 2015 내지 2017사업연도 기간 중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가, 2018.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43,958,470원, 2016사업연도분 197,135,520원, 2017사업연도분 43,540,7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18. 12. 1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목장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실제로 말을 사육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6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 내내(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나목의 ‘토지 소유기간의 40/100 상당 기간’을 초과함)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그 판정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 제3항 제1호에 의함)으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그 판정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제92조의7 제1항에 의함)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2014. 2. 19. 설립 이래 그 사업자등록상 농산물업이 주업종으로, 농업 컨설팅업과 부동산개발업이 부업종으로 되어 있었고, 2018. 7. 23. 부업종으로 말 사육업이 추가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원고의2015 내지 2017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에 의한 것이 가축매출에 의한 것보다 많다.
◎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지목이 모두 ‘목장용지’였고, 현재도 말 사 육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원고의 보유기간 및 그 이후로 대체로 그 현황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기간 내내 말 사육을 위해 사용한 이상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대상 토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 축산업을 위해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령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인 해석론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