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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입증책임 및 실제거래 성립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거래의 실재를 납세의무자가 자료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형사판결이나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실거래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가공거래 입증책임 #실제거래 증빙 #매입세액공제 요건 #납세자 자료제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거래가 허위로 의심될 때 실제 거래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누구인가요?
답변
거래의 실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은 세금계산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되었을 때 어떤 증빙이 있어야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장부·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자와의 실거래를 납세자가 장부·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확정된 형사판결이 거래의 허위성을 인정했다면, 행정재판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허위거래 유죄가 확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재판도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특별사정 없으면 행정재판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거래 실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은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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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4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22

판 결 선 고

2020.11.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지방국세청장은 2017. 2. 6.부터 2017. 8.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로부터의 2015년 제1기, 제2기 매입액 중 635,000,000원,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로부터의 2014년 제2기 매입액 중 145,000,000원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는 등 가공매입과 매출누락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2.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31,307,5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403,41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677,00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535,96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158,8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318,740원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9,846,73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53,105,760원을 각 부과하고, 원고의 대표자 이GG에 대한 상여로 2014년도 638,169,700원, 2015년도 1,376,954,330원을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2018. 6. 12. ⁠‘2014.부터 2016.까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한 1,670,790,000원 중 합계35,200,00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며, 원고의 DDD에 대한 장부상 외상매입금 360,706,000원에 관하여 정상거래분(1,322,301,000원)과 가공거래금액(634,840,000원) 중 어느 거래에 귀속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8. 9. 20.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소득자를 이GG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DD, EEE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고는 DDD, EEE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를 실제 거래로 볼 경우에 취소되어야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또한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DDD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D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피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DDD의 운영자였던 최HH이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8,324,3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978, 2018고단5767(병합), 같은 법원 2019노1223].

[표 생략]

이러한 사실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D의 운영자였던 최HH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가짜 경유 원료를 수입하여 충남 등지의 가짜경유 제조공장으로 공급한 사실로 처벌받았고, 해당 기간 동안 DDD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처는 원고가 유일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와 같은 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가 실제로 DDD과 위 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EEE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EEE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EE는 2012. 9. 17. 인천 ○○구 ○○동 240-1을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인천 ○○구 ○○동 404, ○○구 ○○동 2-239, ○○구 ○○동 526-4를 석유저장시설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석유저장시설들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폐쇄된 시설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타인의 사업장으로 EEE가 이를 임차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② EEE는 2014년 1기에 112,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외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채, 2014년 1기에 1,313,000,000원, 2014년 2기에 1,029,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EEE는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2014. 9.경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JJ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다.

   ③ EEE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부분의 매출처들은 EEE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기름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EEE의 법인계좌로 송금된 유류대금들은 현금으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EEE의 거래대금을 불상의 개인계좌를 통해 수령하기도 하였다. EEE가 매입한 석유의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④ EEE가 명확한 사업장, 유류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1년간 약 23억원에 달하는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JJ세무서장도 이러한 점과 EEE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EEE를 100% 자료상 업체로 확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는 EE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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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거래가 허위로 의심될 때 실제 거래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누구인가요?
답변
거래의 실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은 세금계산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되었을 때 어떤 증빙이 있어야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장부·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자와의 실거래를 납세자가 장부·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확정된 형사판결이 거래의 허위성을 인정했다면, 행정재판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허위거래 유죄가 확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재판도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특별사정 없으면 행정재판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거래 실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은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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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4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22

판 결 선 고

2020.11.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지방국세청장은 2017. 2. 6.부터 2017. 8.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로부터의 2015년 제1기, 제2기 매입액 중 635,000,000원,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로부터의 2014년 제2기 매입액 중 145,000,000원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는 등 가공매입과 매출누락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2.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31,307,5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403,41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677,00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535,96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158,8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318,740원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9,846,73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53,105,760원을 각 부과하고, 원고의 대표자 이GG에 대한 상여로 2014년도 638,169,700원, 2015년도 1,376,954,330원을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2018. 6. 12. ⁠‘2014.부터 2016.까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한 1,670,790,000원 중 합계35,200,00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며, 원고의 DDD에 대한 장부상 외상매입금 360,706,000원에 관하여 정상거래분(1,322,301,000원)과 가공거래금액(634,840,000원) 중 어느 거래에 귀속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8. 9. 20.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소득자를 이GG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DD, EEE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고는 DDD, EEE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를 실제 거래로 볼 경우에 취소되어야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또한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DDD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D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피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DDD의 운영자였던 최HH이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8,324,3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978, 2018고단5767(병합), 같은 법원 2019노1223].

[표 생략]

이러한 사실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D의 운영자였던 최HH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가짜 경유 원료를 수입하여 충남 등지의 가짜경유 제조공장으로 공급한 사실로 처벌받았고, 해당 기간 동안 DDD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처는 원고가 유일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와 같은 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가 실제로 DDD과 위 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EEE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EEE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EE는 2012. 9. 17. 인천 ○○구 ○○동 240-1을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인천 ○○구 ○○동 404, ○○구 ○○동 2-239, ○○구 ○○동 526-4를 석유저장시설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석유저장시설들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폐쇄된 시설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타인의 사업장으로 EEE가 이를 임차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② EEE는 2014년 1기에 112,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외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채, 2014년 1기에 1,313,000,000원, 2014년 2기에 1,029,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EEE는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2014. 9.경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JJ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다.

   ③ EEE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부분의 매출처들은 EEE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기름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EEE의 법인계좌로 송금된 유류대금들은 현금으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EEE의 거래대금을 불상의 개인계좌를 통해 수령하기도 하였다. EEE가 매입한 석유의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④ EEE가 명확한 사업장, 유류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1년간 약 23억원에 달하는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JJ세무서장도 이러한 점과 EEE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EEE를 100% 자료상 업체로 확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는 EE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