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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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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그러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한편, bb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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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2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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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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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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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15. 선고 (춘천)2019누3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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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