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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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1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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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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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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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258(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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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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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76,000원, 가산
세 17,509,95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자매지간인 원고와 C가 2007. 12. 17. 작성한 분양권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 : 위 분양권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의 지출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된다.
※ 특약사항: 융자금은 금액확인 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분양금액 미납액에 대한 납부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 본 매매계약은 부가세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서 현재까지 부가세 환급에 대한 사항은 매수인이 인정하기로 한다. 】
○ 2쪽 13~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는 F건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서 368,946,000원의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9.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00000호)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4. 11. “원고가 2007. 12. 17.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라는 사실 인정을 기초로 하여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00000호)을 선고하였고, 그 후 F건설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000000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4쪽에 기재된 ‘가. 당사자들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 3쪽 아래에서 6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5행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또한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사업을 양수한 바 없다. 설령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사업양도인인 C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지 사업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업양수인인 원고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 원고는 기지급 분양대금 중 180,000,000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계약 해제된 금액은 180,000,000원이다. 그럼에도 종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390,760,000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사업양도에 있어서 계약 해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고용관계 등 인적설비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나 C의 사업에 관한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의 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직원의 고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별다른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적설비의 승계 여부 내지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의 이전 여부가 사업양도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에서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인바(대법원 2020. 9. 3. 선고2017두49157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 해제의 범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F건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1.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일부 승소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2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상대로 ‘관련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F건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00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5. 1. 13. 원고는 G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 19. 위 추심금의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이 180,000,000원으로 감액된 후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다거나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이 180,000,000원에 한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이 18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이라고 해석되는 점, 과세관청 역시 그 동안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따른 것일 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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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1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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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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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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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258(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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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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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76,000원, 가산
세 17,509,95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자매지간인 원고와 C가 2007. 12. 17. 작성한 분양권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 : 위 분양권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의 지출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된다.
※ 특약사항: 융자금은 금액확인 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분양금액 미납액에 대한 납부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 본 매매계약은 부가세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서 현재까지 부가세 환급에 대한 사항은 매수인이 인정하기로 한다. 】
○ 2쪽 13~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는 F건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서 368,946,000원의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9.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00000호)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4. 11. “원고가 2007. 12. 17.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라는 사실 인정을 기초로 하여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00000호)을 선고하였고, 그 후 F건설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000000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4쪽에 기재된 ‘가. 당사자들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 3쪽 아래에서 6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5행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또한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사업을 양수한 바 없다. 설령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사업양도인인 C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지 사업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업양수인인 원고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 원고는 기지급 분양대금 중 180,000,000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계약 해제된 금액은 180,000,000원이다. 그럼에도 종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390,760,000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사업양도에 있어서 계약 해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고용관계 등 인적설비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나 C의 사업에 관한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의 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직원의 고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별다른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적설비의 승계 여부 내지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의 이전 여부가 사업양도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에서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인바(대법원 2020. 9. 3. 선고2017두49157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 해제의 범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F건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1.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일부 승소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2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상대로 ‘관련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F건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00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5. 1. 13. 원고는 G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 19. 위 추심금의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이 180,000,000원으로 감액된 후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다거나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이 180,000,000원에 한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이 18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이라고 해석되는 점, 과세관청 역시 그 동안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따른 것일 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