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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과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시

2023두51700
판결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임박만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국세부과제척기간 #과세처분 위법 #절차적정당성 #특별한사정
질의 응답
1. 과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아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해도 되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별도의 법률상 예외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70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700 판결은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가 없다면, 과세예고통지절차를 밟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 없이 통지 생략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기간이 임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통지 생략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70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가능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70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12. 선고 2022누45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 등을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각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외에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로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에 결부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 역시 생략할 수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이르는 사정을 초래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 조세법률주의와 그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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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과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시

2023두51700
판결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임박만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국세부과제척기간 #과세처분 위법 #절차적정당성 #특별한사정
질의 응답
1. 과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아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해도 되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별도의 법률상 예외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70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700 판결은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가 없다면, 과세예고통지절차를 밟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 없이 통지 생략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기간이 임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통지 생략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70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가능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70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12. 선고 2022누45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 등을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각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외에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로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에 결부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 역시 생략할 수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이르는 사정을 초래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 조세법률주의와 그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