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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요건과 효과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의 분할협의가 체납자와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채권자는 그 협의의 취소와 관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분할협의를 취소시켰으며, 무변론판결로 해당 등기의 말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체납자 #채권자취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체납자를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체납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결은 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이 증명된 경우 채권자가 민법상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취소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재산에 관한 등기가 실행된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결은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민사소송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결의 이유 및 주문에서 민사소송법 관련 조문(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판단한 점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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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581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0.12.08

주 문

1.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희용 사이에 2019. 5.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희용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 6. 11. 접수 제41731호로 마친,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1. 접수 제2088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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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요건과 효과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의 분할협의가 체납자와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채권자는 그 협의의 취소와 관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분할협의를 취소시켰으며, 무변론판결로 해당 등기의 말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체납자 #채권자취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체납자를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체납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결은 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이 증명된 경우 채권자가 민법상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취소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재산에 관한 등기가 실행된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결은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민사소송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결의 이유 및 주문에서 민사소송법 관련 조문(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판단한 점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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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581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0.12.08

주 문

1.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희용 사이에 2019. 5.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희용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 6. 11. 접수 제41731호로 마친,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1. 접수 제2088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