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중국에 적법하게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와 같이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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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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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중국은행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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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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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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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중국 북경시에 본점을 두고 있고, 서울 XX구에 영업소(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국내 고정사업장인 원고 서울지점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원고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하고, 위 중국 내 지점 및 사업자를 ‘이 사건 중국거주자’라 한다)을 얻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고 서울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중국거주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중국 내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10% 상당액(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국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7.부터 2017. 3. 24.까지 원고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제3국이 아닌 거주지국(중국)에 납부된 세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서울지점이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2017. 3. 23. 및 2017. 6. 15.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9. 및 2017.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1.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3항 제1호가 금전 대부 행위로 발생하는 국외발생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포함하여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한․중 조세조약상 원고의 한국 고정사업장인 원고 서울지점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거주지국인 중국에게도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있고, 따라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원고의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3) 이 사건 소득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고 서울지점이 중국에서 이 사건 소득을 거두어 중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원천지국 과세 단계(단계 1)’와 이 사건 소득이 원고 서울지점으로 귀속되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소재지국 과세 단계(단계 2)’ 및 다시 원고가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거주지국 과세 단계(단계 3)’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단계 3’에 적용되어야 하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등을 ‘단계 2’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중국거주자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납부 내역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및 OECD 조세모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당연히 원천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소득이 아니고,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역시 중국의 기업소득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를 모두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2) 이 사건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원고의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이 1차적 과세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중국거주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원천징수는 한․중 조세조약에 위배되고,1) 구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위 규정의 과세권 배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무는 거주지국인 중국에 있다.
3) 또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준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서울지점이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중국에서의 기업소득세 납부 여부 및 이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면서 이와 같이 준용되는 규정에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국거주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중국 내 기업소득세법과 관련 규정 및 거주기업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도록 명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등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고, 원고가 국내에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국외에 있는 이 사건 중국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인 원고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국내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일응 적법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중국의 기업소득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중 조세조약에 의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중국의 과세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전문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이윤에 관한 거주지국의 배타적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후문은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소재지국 과세권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2)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7조 후문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이 위 제7조 후문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근거가 없거나 반대해석의 개념에 대한 오류에 기인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76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중 조세조약 제7조 후문은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무관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 밖에 한․중 조세조약 어디에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한․중 조세조약은 제7조 제1항 전문 및 다른 배타적 과세권을 인정하는 조문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shall be taxable only).”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비추어 제7조 제1항 후문과 같이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may be taxed).”라는 표현은 타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③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도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한․중 조세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④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바, 한․중 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하게 한다거나 국내법인 법인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이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다시 부활하게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해석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7조 후단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거주지국 과세의 예외로서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나, 소재지국과 거주지국 모두에 과세권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3) 소재지국의 과세권 인정 여부와 거주지국 과세권의 제한 여부는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⑥ 또한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7조과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가 귀속주의를 택하였다는 것은, 총괄주의의 입장에서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해 소재지국이 포괄적으로 과세하였던 것을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제한하여 과세한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소득은 우리나라에 1차적으로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귀속주의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규정들은 모두 과세권의 우선순위가 아닌 과세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귀속주의를 근거로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제한․배제하거나 국가간 과세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4)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가 피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및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등은 모두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법인이든 국내법인이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일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타방과체약국의 과세권을 부정하는 반대해석이 될 수는 없는바, 위 판결들의 반대해석상 국외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라면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1차적 과세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및 OECD 모델조세조약 제23조 등을 근거로 중국의 과세당국은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자국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중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를 상정하여 중국에서 위 납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바,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임에도 국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귀속되어 예외적으로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하게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규정들의 과세권 배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은 향후 원고가 원고 서울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중국에 기업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이 사건 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국내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을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를 불허하는 취지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발생소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위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정부’를 ‘거주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제3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등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외국’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서, 법인세법 등 국내법령에서 뜻하는 ‘외국’이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를 뜻함이 명백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중국법인의 입장에서 ‘외국’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를 의미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정부)’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1호의 ‘국외’에도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일관성이 유지될 것인데,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중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처음부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발생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아예 대한민국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피고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외국 또는 외국정부라 주장하는 거주지국을 제외한 외국을 뜻하는 ‘제3국’이라는 표현은 구 법인세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단지 2000. 12. 29.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대한 개정이유를 포함하는 기획재정부의 발간물[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③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 취지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5)된 바와 같이 OECD 권고사항에 따라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개정취지가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이 원천지국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의 지위를 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 볼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④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 국외 사업과 동일한 국가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둔 소득에 대하여도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3국’을 대상으로 허용되었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문언에 반하여 그 대상인 외국 또는 외국정부에서 거주지국이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을 거주지국 이외의 제3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논거로서 일본의 개정세법이 본점 소재지국(거주지국) 이외의 제3국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본 법인세법 제144조의2,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5항이 거주지국에서 이자나 배당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로서 거주지국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은 예외적으로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범위는 조약에 의하여 유보된 각국의 내국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규정형식과 내용이 다른 일본 법인세법의 해석이 대한민국 법인세법의 해석에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⑥ 또한 피고가 피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OECD 보고서(을 제2호증)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내국 세법으로 고정사업장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을 제2호증 7, 8쪽)으로, OECD 위원회가 모델조세조약 주석에 대한 수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제2호증 14쪽)에 불과한바, 이를 근거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설한 취지가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⑦ 국세청도 2009. 8. 28.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역외금융기관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련 없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호)한 바 있다. 국세청의 위 유권해석이 거주지국인 외국과 제3국인 외국을 구분하고 있다거나 거주지국인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위 한․중 조세조약 조항에 의해 원고 서울지점에 귀속되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이 인정됨은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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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에 투자한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을 허용함(OECD 권고사항) |
5) 위 발간물에 수록된 개정이유 원문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중국에 적법하게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와 같이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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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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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중국은행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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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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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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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중국 북경시에 본점을 두고 있고, 서울 XX구에 영업소(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국내 고정사업장인 원고 서울지점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원고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하고, 위 중국 내 지점 및 사업자를 ‘이 사건 중국거주자’라 한다)을 얻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고 서울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중국거주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중국 내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10% 상당액(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국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7.부터 2017. 3. 24.까지 원고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제3국이 아닌 거주지국(중국)에 납부된 세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서울지점이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2017. 3. 23. 및 2017. 6. 15.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9. 및 2017.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1.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3항 제1호가 금전 대부 행위로 발생하는 국외발생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포함하여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한․중 조세조약상 원고의 한국 고정사업장인 원고 서울지점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거주지국인 중국에게도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있고, 따라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원고의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3) 이 사건 소득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고 서울지점이 중국에서 이 사건 소득을 거두어 중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원천지국 과세 단계(단계 1)’와 이 사건 소득이 원고 서울지점으로 귀속되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소재지국 과세 단계(단계 2)’ 및 다시 원고가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거주지국 과세 단계(단계 3)’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단계 3’에 적용되어야 하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등을 ‘단계 2’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중국거주자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납부 내역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및 OECD 조세모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당연히 원천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소득이 아니고,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역시 중국의 기업소득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를 모두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2) 이 사건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원고의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이 1차적 과세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중국거주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원천징수는 한․중 조세조약에 위배되고,1) 구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위 규정의 과세권 배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무는 거주지국인 중국에 있다.
3) 또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준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서울지점이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중국에서의 기업소득세 납부 여부 및 이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면서 이와 같이 준용되는 규정에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국거주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중국 내 기업소득세법과 관련 규정 및 거주기업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도록 명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등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고, 원고가 국내에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국외에 있는 이 사건 중국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인 원고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국내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일응 적법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중국의 기업소득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중 조세조약에 의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중국의 과세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전문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이윤에 관한 거주지국의 배타적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후문은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소재지국 과세권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2)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7조 후문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이 위 제7조 후문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근거가 없거나 반대해석의 개념에 대한 오류에 기인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76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중 조세조약 제7조 후문은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무관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 밖에 한․중 조세조약 어디에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한․중 조세조약은 제7조 제1항 전문 및 다른 배타적 과세권을 인정하는 조문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shall be taxable only).”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비추어 제7조 제1항 후문과 같이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may be taxed).”라는 표현은 타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③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도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한․중 조세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④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바, 한․중 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하게 한다거나 국내법인 법인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이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다시 부활하게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해석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7조 후단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거주지국 과세의 예외로서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나, 소재지국과 거주지국 모두에 과세권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3) 소재지국의 과세권 인정 여부와 거주지국 과세권의 제한 여부는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⑥ 또한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7조과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가 귀속주의를 택하였다는 것은, 총괄주의의 입장에서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해 소재지국이 포괄적으로 과세하였던 것을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제한하여 과세한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소득은 우리나라에 1차적으로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귀속주의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규정들은 모두 과세권의 우선순위가 아닌 과세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귀속주의를 근거로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제한․배제하거나 국가간 과세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4)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가 피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및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등은 모두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법인이든 국내법인이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일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타방과체약국의 과세권을 부정하는 반대해석이 될 수는 없는바, 위 판결들의 반대해석상 국외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라면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1차적 과세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및 OECD 모델조세조약 제23조 등을 근거로 중국의 과세당국은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자국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중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를 상정하여 중국에서 위 납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바,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임에도 국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귀속되어 예외적으로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하게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규정들의 과세권 배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은 향후 원고가 원고 서울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중국에 기업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이 사건 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국내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을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를 불허하는 취지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발생소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위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정부’를 ‘거주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제3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등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외국’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서, 법인세법 등 국내법령에서 뜻하는 ‘외국’이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를 뜻함이 명백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중국법인의 입장에서 ‘외국’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를 의미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정부)’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1호의 ‘국외’에도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일관성이 유지될 것인데,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중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처음부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발생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아예 대한민국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피고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외국 또는 외국정부라 주장하는 거주지국을 제외한 외국을 뜻하는 ‘제3국’이라는 표현은 구 법인세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단지 2000. 12. 29.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대한 개정이유를 포함하는 기획재정부의 발간물[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③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 취지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5)된 바와 같이 OECD 권고사항에 따라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개정취지가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이 원천지국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의 지위를 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 볼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④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 국외 사업과 동일한 국가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둔 소득에 대하여도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3국’을 대상으로 허용되었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문언에 반하여 그 대상인 외국 또는 외국정부에서 거주지국이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을 거주지국 이외의 제3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논거로서 일본의 개정세법이 본점 소재지국(거주지국) 이외의 제3국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본 법인세법 제144조의2,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5항이 거주지국에서 이자나 배당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로서 거주지국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은 예외적으로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범위는 조약에 의하여 유보된 각국의 내국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규정형식과 내용이 다른 일본 법인세법의 해석이 대한민국 법인세법의 해석에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⑥ 또한 피고가 피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OECD 보고서(을 제2호증)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내국 세법으로 고정사업장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을 제2호증 7, 8쪽)으로, OECD 위원회가 모델조세조약 주석에 대한 수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제2호증 14쪽)에 불과한바, 이를 근거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설한 취지가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⑦ 국세청도 2009. 8. 28.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역외금융기관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련 없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호)한 바 있다. 국세청의 위 유권해석이 거주지국인 외국과 제3국인 외국을 구분하고 있다거나 거주지국인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위 한․중 조세조약 조항에 의해 원고 서울지점에 귀속되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이 인정됨은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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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에 투자한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을 허용함(OECD 권고사항) |
5) 위 발간물에 수록된 개정이유 원문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