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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과 공무원 인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5050
판결 요약
원고 세무서장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담당공무원이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시점에 증여·사해행위 및 의사를 인지했다고 보아, 제척기간(1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 제기를 각하함. 세무공무원의 구체적 인지 시점이 곧 국가의 인지 시점 기준이 된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인식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조세 채권자가 체납자 재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소송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를 인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판결은 국가의 인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실제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제척기간 기산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언제 사해행위·의사를 인지했다고 보나요?
답변
체납자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시점 등, 증여사실·사해행위·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까지 명백히 파악 가능한 시점에 이미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판결은 경매 매각 시점에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3. 1년 제척기간은 체납 담당 공무원이 증여사실을 모른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자료로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 의사를 일반적 주의로 알 수 있다면,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판결은 담당 세무공무원이 압류, 경매, 증여세 신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우도 인지로 간주했습니다.
4. 실제 증여와 등기 일자가 다를 경우, 제척기간 산정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증여일이 불분명할 땐 등기부 등 처리 문서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판결은 등기원인일자 등에 근거해 증여일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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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본안전심리) 원고 산하 체납담당공무원은 늦어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시점에는 이 사건 증여사실 및 사해행위를 알면서 증여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AAA(서울 강남구 ***, 2309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하‘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0.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AAA에게 이 사건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양도하고, 합자회사 BBB법인(대구 중구 **동2가 237-1, 이하 ⁠‘BBB법인’라고 한다)에 위 지분을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AAA은 201*. 12. 1.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405,301,340원을 납부기한인 201*.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가산금 201,055,480원 등이발생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나. AAA은 1987. 7. 8. BBB법인에 출자금 120만 원(총 출자금의 1/2)을 출자하여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한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는데, AAA이 이 사건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1/2씩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함에 따라 201*. 12.11. BBB법인의 법인등기부에 AAA이 201*. 12. 10. 퇴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각 **만 원씩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201*. 3. 26.경 관할 ◎◎세무서장에게 ⁠‘AAA으로부터 201* 12. 17. BBB법인의 출자금 **만 원씩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는실제로는 201*년 11월경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 공무원 등은 이 사건 증여 무렵 및 그 이후 거액의 조세를 체납한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의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먼저 5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 등을 기준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BBB법인의 법인등기부에 피고들이 201*. 12. 10. 입사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 및 피고들이 201* 12. 17.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이사건 증여가 실제로 201*년 11월경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201*. 12. 10.경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 12.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1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갑 제1에서 18호증, 을 제1에서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AAA은 변호사로서 처인 이민자와 사이에 피고들과 박성원을 자녀로 둔 사실, BBB법인은 대구에 소재한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CCC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매년 유한책임사원인 AAA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북대구세무서에 신고한 사실,AAA은 201*년 12월경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받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3.1. 8. AAA 소유의 모든 부동산, 즉 강원 평창군 ***면 **길 12-1 소재 공동주택 302호(이하 ⁠‘평창군 주택’이라고 한다), 서귀포시 ***로232번길 18-6 소재 연립주택 302호(이하 ⁠‘서귀포시 주택’이라고 한다), 아산시 송악면 **리 산** 임야 54,446㎡(이하 ⁠‘아산시 임야’라고 한다), 대전 대덕구 **동 **0 임야 11,829㎡ 중 AAA소유 지분(이하 ⁠‘오정동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 또한 ◎◎세무서장은 201*. 3. 18. AAA의 변호사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201*. 10. 29.에는 AAA의 88골프장 예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도 각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AAA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 12. 31.을 얼마 앞두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 곧이어 201*. 1. 30.에는 평창군 주택과 서귀포시 주택을 피고 박**에게 각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아산시 임야가 2013. 6. 4., 서귀포시 주택이 2013. 8. 27., 오정동 임야가 2013. 12. 10., 평창군 주택이 2013. 12. 20. 각각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위 각 압류처분이 모두 말소되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배당받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들은 201*. 3. 26.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자진 납부를 하였지만, AAA은 평창군 주택과 서귀포시 주택의 양도 및 아산시 임야, 오정동 임야의 경매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1*년에 각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 밖에도 AAA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년 7월 현재 7억 6,000만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 한편 AAA의 처인 이민자 또한 201*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받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년 12월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2013* 5월경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41 엘루체 5층 제5-012호를 피고 박**에게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기도 하였고, 또 그무렵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로 201 현대아파트 **동 ***호가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산하 ◎◎세무서장은 A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곧바로 AAA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하였고, 곧이어 임대차보증금과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채권까지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 등을 담당하는 강남세무서 소속공무원은 그 무렵 AAA의 모든 재산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법인는AAA에 대한 2011년 배당금까지 관할 북대구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도 바로 조회하여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가 AAA의 부동산, 채권에 관한 압류처분 등을 할 무렵에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여 사실 또한 국세청 공무원은 누구라도 조회하여 알수 있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 업무를 담당한 곳과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업무를 담당한 곳은 모두 ◎◎세무서 재산세과로서 같은 점, ⑤ 원고(◎◎세무서장)는 AAA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압류하고도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속 공무원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AAA이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 점, ⑥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매매 등 유상 양도에 비하여 사해성을 판단하기에 용이한 점, ⑦ AAA과 그의 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는 등 고액체납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에서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은 늦어도 AAA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201*년12월 무렵에는 이 사건 증여 사실은 물론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5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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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 세무서장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담당공무원이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시점에 증여·사해행위 및 의사를 인지했다고 보아, 제척기간(1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 제기를 각하함. 세무공무원의 구체적 인지 시점이 곧 국가의 인지 시점 기준이 된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인식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조세 채권자가 체납자 재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소송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를 인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판결은 국가의 인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실제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제척기간 기산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언제 사해행위·의사를 인지했다고 보나요?
답변
체납자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시점 등, 증여사실·사해행위·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까지 명백히 파악 가능한 시점에 이미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판결은 경매 매각 시점에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3. 1년 제척기간은 체납 담당 공무원이 증여사실을 모른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자료로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 의사를 일반적 주의로 알 수 있다면,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판결은 담당 세무공무원이 압류, 경매, 증여세 신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우도 인지로 간주했습니다.
4. 실제 증여와 등기 일자가 다를 경우, 제척기간 산정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증여일이 불분명할 땐 등기부 등 처리 문서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판결은 등기원인일자 등에 근거해 증여일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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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안전심리) 원고 산하 체납담당공무원은 늦어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시점에는 이 사건 증여사실 및 사해행위를 알면서 증여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AAA(서울 강남구 ***, 2309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하‘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0.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AAA에게 이 사건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양도하고, 합자회사 BBB법인(대구 중구 **동2가 237-1, 이하 ⁠‘BBB법인’라고 한다)에 위 지분을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AAA은 201*. 12. 1.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405,301,340원을 납부기한인 201*.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가산금 201,055,480원 등이발생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나. AAA은 1987. 7. 8. BBB법인에 출자금 120만 원(총 출자금의 1/2)을 출자하여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한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는데, AAA이 이 사건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1/2씩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함에 따라 201*. 12.11. BBB법인의 법인등기부에 AAA이 201*. 12. 10. 퇴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각 **만 원씩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201*. 3. 26.경 관할 ◎◎세무서장에게 ⁠‘AAA으로부터 201* 12. 17. BBB법인의 출자금 **만 원씩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는실제로는 201*년 11월경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 공무원 등은 이 사건 증여 무렵 및 그 이후 거액의 조세를 체납한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의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먼저 5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 등을 기준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BBB법인의 법인등기부에 피고들이 201*. 12. 10. 입사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 및 피고들이 201* 12. 17.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이사건 증여가 실제로 201*년 11월경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201*. 12. 10.경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 12.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1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갑 제1에서 18호증, 을 제1에서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AAA은 변호사로서 처인 이민자와 사이에 피고들과 박성원을 자녀로 둔 사실, BBB법인은 대구에 소재한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CCC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매년 유한책임사원인 AAA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북대구세무서에 신고한 사실,AAA은 201*년 12월경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받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3.1. 8. AAA 소유의 모든 부동산, 즉 강원 평창군 ***면 **길 12-1 소재 공동주택 302호(이하 ⁠‘평창군 주택’이라고 한다), 서귀포시 ***로232번길 18-6 소재 연립주택 302호(이하 ⁠‘서귀포시 주택’이라고 한다), 아산시 송악면 **리 산** 임야 54,446㎡(이하 ⁠‘아산시 임야’라고 한다), 대전 대덕구 **동 **0 임야 11,829㎡ 중 AAA소유 지분(이하 ⁠‘오정동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 또한 ◎◎세무서장은 201*. 3. 18. AAA의 변호사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201*. 10. 29.에는 AAA의 88골프장 예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도 각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AAA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 12. 31.을 얼마 앞두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 곧이어 201*. 1. 30.에는 평창군 주택과 서귀포시 주택을 피고 박**에게 각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아산시 임야가 2013. 6. 4., 서귀포시 주택이 2013. 8. 27., 오정동 임야가 2013. 12. 10., 평창군 주택이 2013. 12. 20. 각각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위 각 압류처분이 모두 말소되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배당받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들은 201*. 3. 26.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자진 납부를 하였지만, AAA은 평창군 주택과 서귀포시 주택의 양도 및 아산시 임야, 오정동 임야의 경매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1*년에 각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 밖에도 AAA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년 7월 현재 7억 6,000만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 한편 AAA의 처인 이민자 또한 201*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받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년 12월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2013* 5월경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41 엘루체 5층 제5-012호를 피고 박**에게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기도 하였고, 또 그무렵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로 201 현대아파트 **동 ***호가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산하 ◎◎세무서장은 A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곧바로 AAA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하였고, 곧이어 임대차보증금과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채권까지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 등을 담당하는 강남세무서 소속공무원은 그 무렵 AAA의 모든 재산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법인는AAA에 대한 2011년 배당금까지 관할 북대구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도 바로 조회하여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가 AAA의 부동산, 채권에 관한 압류처분 등을 할 무렵에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여 사실 또한 국세청 공무원은 누구라도 조회하여 알수 있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 업무를 담당한 곳과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업무를 담당한 곳은 모두 ◎◎세무서 재산세과로서 같은 점, ⑤ 원고(◎◎세무서장)는 AAA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압류하고도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속 공무원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AAA이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 점, ⑥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매매 등 유상 양도에 비하여 사해성을 판단하기에 용이한 점, ⑦ AAA과 그의 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는 등 고액체납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에서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은 늦어도 AAA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201*년12월 무렵에는 이 사건 증여 사실은 물론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5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