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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피고가 지목한 자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66478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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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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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7. |
|
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⑦항 기재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2. 수원시 AA구 BB로 10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로 오리고기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1. 29. 위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3.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AAA은 2014. 2.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칼국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사업개시일 2014. 2. 10.) 칼국수 음식점을 개설․운영하다가(AAA은 2013. 4.
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로부터 약 2개
월 후인 2014. 4. 9.경 다시 상호를 ‘○○○’로 변경하고 오리고기 음식점으로 그 종목 을 변경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 명의자에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한편, AAA은 그 무렵 원고의 딸인 소외 BBB와 교제 중이었는데, 2016. 8. 1. BBB와 혼인하였다.
다. AAA은 2014. 2. 10.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이후 간이과세를 적용받았는데,
2015. 7. 1. ‘직전 과세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과
세자로 전환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2조 참조).
원고는 2005. 1. 1. 이후 이 사건 사업의 폐업 이전까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폐업 신고 후 사업장 임대를 위하여 2014. 7. 22.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
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와 같이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2015. 1. 1.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인데 AAA으로 사업자 명의를 위
장함으로써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즉 2014년 1, 2기 및 2015년 1기 과세기
간 동안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이를 과소신고 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와 AAA을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세무조사통지서에 조사대
상 세목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4. 1. 1. ~ 2015. 6. 30.’, 조사기간을
‘2017. 5. 30.~ 2017. 6. 18.’ 조사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 AAA과 특수관계로 명의 위장 등 혐의’라고 기재하여 2017. 5. 23.
원고와 AAA에게 세무조사 실시 통지를 하였다.
마.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AAA이 아닌 원고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계속사업자로서 일반과세를 적용받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2014
년 1, 2기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별지 목록 ⑦항 순번 1. ~ 3. 기재 금액과 같 이 경정․부과하고, 추가로 2015년 2기, 2016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4 ~ 2016년
종합소득세를 별지 목록 ⑦항 순번 4. ~ 7. 기재 금액과 같이 경정․부과하였다(각 가
산세 포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 16호증, 을 제1 내지 4, 9, 10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인데,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라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A 앞으로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위장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AAA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인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와 AAA 사이에는 법률
상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에 세무조사의 세목을 부가가치세에서 법인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확대하면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가 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 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
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
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 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 과세대상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가 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
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 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 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
면,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상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
라 과세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30, 39, 4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약 2,900여만 원을 최은
혜와 그 언니인 CCC(또는 CCC의 배우자 DDD)으로부터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
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을 소개하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2016. 2. 9.자 블로그에 는 원고 부부를 가리켜 ‘주인장 부부’라고 언급되어 있고, 원고 부부의 사진이 게재되
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폐업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여전히 근무를
하며 그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은
한AAA 명의의 이 사건 사업 계좌(○○은행 353-085497-013)로 입금되었는데, AAA은
위 기간 동안 약 220회에 걸쳐 합계 344,285,75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사업개시일인 2014. 2. 10.부터 2015. 6. 30.까지의 이 사건 사업 총 매출액은
1,089,164,173원, 총 매입액은 553,559,990원 규모이다)은 인정된다(피고는 이러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8호증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AAA은 이 사건 사업 임대차보증금 마
련을 위하여 자신의 모친으로부터도 1,5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고, 같은 명목으로
CCC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한 사실, ② AAA은 자신을 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 지칭한 명함을 사용하며 외부 활동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 비록
AAA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초기에는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등을 원고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2015. 1. 12.경 전기사용자를 원고에서 AAA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등일정 시기 이후에는 AAA이 이 사건 사업 계좌를 통해 위 요금들을
납부하였던 사실, ④ AAA은 이 사건 사업 계좌에 입금된 돈들을 수시로 자신의
다른 개인 계좌(△△은행 217002-04-511298)로 송금하여 신용카드대금, 차량 구입
할부대금 납입, 보험료 납입, 그 밖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규모
또한 적지 않은점, ⑤ 원고가 2014. 2. 10.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AAA에게
송금한 금액도 약 63,47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⑥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의
상당부분이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중에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2014. 2. 10.부터 2015. 6. 30.까지 3,575만 원)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같은 기간 1,800만 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더하여 원고와 AAA의 관계 및 원고의 연령(1957. 4.
11.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 운영 행태는 원고와 원고의 사위인 AAA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나 향후 A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며, AAA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바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⑦ 2015. 7. 1. 이후
AAA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그 이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그 세액에 차이가 없고, 2014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조세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자 명의가 원고에서 AAA으로 변경된 것이 주로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AAA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AAA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
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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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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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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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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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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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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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⑦항 기재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2. 수원시 AA구 BB로 10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로 오리고기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1. 29. 위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3.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AAA은 2014. 2.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칼국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사업개시일 2014. 2. 10.) 칼국수 음식점을 개설․운영하다가(AAA은 2013. 4.
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로부터 약 2개
월 후인 2014. 4. 9.경 다시 상호를 ‘○○○’로 변경하고 오리고기 음식점으로 그 종목 을 변경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 명의자에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한편, AAA은 그 무렵 원고의 딸인 소외 BBB와 교제 중이었는데, 2016. 8. 1. BBB와 혼인하였다.
다. AAA은 2014. 2. 10.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이후 간이과세를 적용받았는데,
2015. 7. 1. ‘직전 과세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과
세자로 전환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2조 참조).
원고는 2005. 1. 1. 이후 이 사건 사업의 폐업 이전까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폐업 신고 후 사업장 임대를 위하여 2014. 7. 22.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
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와 같이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2015. 1. 1.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인데 AAA으로 사업자 명의를 위
장함으로써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즉 2014년 1, 2기 및 2015년 1기 과세기
간 동안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이를 과소신고 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와 AAA을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세무조사통지서에 조사대
상 세목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4. 1. 1. ~ 2015. 6. 30.’, 조사기간을
‘2017. 5. 30.~ 2017. 6. 18.’ 조사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 AAA과 특수관계로 명의 위장 등 혐의’라고 기재하여 2017. 5. 23.
원고와 AAA에게 세무조사 실시 통지를 하였다.
마.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AAA이 아닌 원고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계속사업자로서 일반과세를 적용받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2014
년 1, 2기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별지 목록 ⑦항 순번 1. ~ 3. 기재 금액과 같 이 경정․부과하고, 추가로 2015년 2기, 2016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4 ~ 2016년
종합소득세를 별지 목록 ⑦항 순번 4. ~ 7. 기재 금액과 같이 경정․부과하였다(각 가
산세 포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 16호증, 을 제1 내지 4, 9, 10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인데,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라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A 앞으로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위장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AAA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인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와 AAA 사이에는 법률
상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에 세무조사의 세목을 부가가치세에서 법인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확대하면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가 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 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
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
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 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 과세대상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가 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
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 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 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
면,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상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
라 과세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30, 39, 4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약 2,900여만 원을 최은
혜와 그 언니인 CCC(또는 CCC의 배우자 DDD)으로부터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
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을 소개하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2016. 2. 9.자 블로그에 는 원고 부부를 가리켜 ‘주인장 부부’라고 언급되어 있고, 원고 부부의 사진이 게재되
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폐업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여전히 근무를
하며 그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은
한AAA 명의의 이 사건 사업 계좌(○○은행 353-085497-013)로 입금되었는데, AAA은
위 기간 동안 약 220회에 걸쳐 합계 344,285,75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사업개시일인 2014. 2. 10.부터 2015. 6. 30.까지의 이 사건 사업 총 매출액은
1,089,164,173원, 총 매입액은 553,559,990원 규모이다)은 인정된다(피고는 이러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8호증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AAA은 이 사건 사업 임대차보증금 마
련을 위하여 자신의 모친으로부터도 1,5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고, 같은 명목으로
CCC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한 사실, ② AAA은 자신을 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 지칭한 명함을 사용하며 외부 활동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 비록
AAA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초기에는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등을 원고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2015. 1. 12.경 전기사용자를 원고에서 AAA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등일정 시기 이후에는 AAA이 이 사건 사업 계좌를 통해 위 요금들을
납부하였던 사실, ④ AAA은 이 사건 사업 계좌에 입금된 돈들을 수시로 자신의
다른 개인 계좌(△△은행 217002-04-511298)로 송금하여 신용카드대금, 차량 구입
할부대금 납입, 보험료 납입, 그 밖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규모
또한 적지 않은점, ⑤ 원고가 2014. 2. 10.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AAA에게
송금한 금액도 약 63,47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⑥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의
상당부분이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중에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2014. 2. 10.부터 2015. 6. 30.까지 3,575만 원)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같은 기간 1,800만 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더하여 원고와 AAA의 관계 및 원고의 연령(1957. 4.
11.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 운영 행태는 원고와 원고의 사위인 AAA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나 향후 A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며, AAA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바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⑦ 2015. 7. 1. 이후
AAA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그 이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그 세액에 차이가 없고, 2014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조세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자 명의가 원고에서 AAA으로 변경된 것이 주로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AAA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AAA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
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