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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1329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그 목적을 잃으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무 #말소등기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목적을 상실하므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근저당권 존속의 실익이 없어지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 판결은 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말소등기 이행이 명하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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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13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03.

주 문

1. 피고는 이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12. 30. 접수 제1272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1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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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그 목적을 잃으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무 #말소등기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목적을 상실하므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근저당권 존속의 실익이 없어지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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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말소등기 이행이 명하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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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13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03.

주 문

1. 피고는 이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12. 30. 접수 제1272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1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