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1329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그 목적을 잃으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무 #말소등기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목적을 상실하므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근저당권 존속의 실익이 없어지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 판결은 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말소등기 이행이 명하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13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03.

주 문

1. 피고는 이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12. 30. 접수 제1272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1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