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2017. 2. 22.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250,704,880원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70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2017. 2. 22.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250,704,880원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70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