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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 항소심 판단 기준과 항소기각 요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원고·피고 관련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부담할 항소비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항소기각 #항소심 #증여계약 #재산분할계약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 이유를 2심이 그대로 인용해도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2심 법원이 1심판결의 이유에 동의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인용하여 별도의 자세한 판단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문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관련 항소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1심판결이 정당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항소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의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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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2017. 2. 22.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250,704,880원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70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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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원고·피고 관련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부담할 항소비용이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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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 이유를 2심이 그대로 인용해도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2심 법원이 1심판결의 이유에 동의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인용하여 별도의 자세한 판단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문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관련 항소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1심판결이 정당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항소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의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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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2017. 2. 22.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250,704,880원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70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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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