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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행정소송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62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각하 요건 #소의 이익 #직권취소 #행정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28 판결은 소송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28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2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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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28

원 고

국HH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4

판 결 선 고

2015.09.18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은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