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주식은 최초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쟁점주식 매도대금및 금전차용으로 인해 재취득한 주식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의 증권계좌에 개인적 거래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귀속된 배당소득과 사례금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손00외2명 |
|
피 고 |
aa세무서장외2명 |
|
변 론 종 결 |
2020. 09. 04 |
|
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중 순번 2, 3, 5, 6 기재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손00의 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강00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 4/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손00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4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세자료의 통보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 x. 18.부터 201x. xx. 25.까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손00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김00과 박00으로부터 AA전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상장주식 xx,000주, BB홀딩스의 상장주식 xxx,000주를 증여받은 후 이를 원고 이00 및 원고 강00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 강00에게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처분의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손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별지 1 ‘과세처분 내역’ 1 기재 처분)1)
1) 박00의 원고 손00에 대한 주식증여
가) 원고 손00는 박00으로부터 AA전자 및 BB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증여일 |
201x.x.xx |
201x.x.xx |
201x.x.xx |
201x.x.xx |
201x.x.xx |
|
증여주식 |
CC전자 |
DD홀딩스 |
|||
|
주식수 |
x,000주 |
x,000주 |
x,000주 |
x,000주 |
xx,000주 |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x. x. 2. 원고 손00에게 위 주식 증여에 대한 각 증여세 합계 x,xxx,xxx,xx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처분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김00의 원고 손00에 대한 주식증여
가) 원고 손00는 김00으로부터 AA전자 및 BB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증여일 |
201x.x.xx |
201x.x.xx |
201x.x.xx |
|
증여주식 |
AA전자 |
BB홀딩스 |
|
|
주식수 |
x,000주 |
x,000주 |
xx,000주 |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x. x. 2. 원고 손00에게 위 주식 증여에 대한 각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처분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의 원고 이00 및 원고 손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3 처분)
1) 원고 손00가 나.항과 같이 증여받은 주식 중 201x. x. x. BB홀딩스 주식 xx,000주, 201x. x. x. BB홀딩스 주식 xx,000주가 원고 손00의 매제인 원고 이00 명의의 주식계좌에 각 입고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1x. x. x. 원고 손00가 원고 이00의 계좌에 위1)항 기재 주식을 입고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뒤 그의 계좌에서 원고 손00가 조달한 금원으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보아, 201x년 내지 201x년 말일을 기준으로 원고 이00이 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수’란 기재 BB홀딩스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2) 제45조의2에 따라 별지 4 기재와 같이 원고 이00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손00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강00 및 원고 손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4, 5 처분)
1) 원고 손00는 나.항과 같이 증여받은 주식 중 AA전자 주식 xx,000주 및 BB홀딩스 주식 xx,000주의 주권을 실물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원고 강00 명의의 CC증권(현 DD증권), EE증권 계좌에 입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다. 1)항, 라. 1)항과 같이 원고 손00로부터 원고 이00, 강00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201x. x. x. 및 201x. x. xx. 원고 손00가 원고 강00의 계좌에 1)항 기재 주식을 입고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뒤 원고 강00 명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손00가 조달한 금원으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보아, 201x년 및 201x년 말일을 기준으로 원고 강00이 그 명의의 EE증권 및 FF증권 계좌에 보유한 ‘과세대상 주식수’란 기재 DD홀딩스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별지 5 기재와 같이 원고 강00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손00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다.항 및 라.항 기재 과세대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이라 한다).
마.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손00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2 처분)피고 aa세무서장은 201x. x. x. 원고 손00가 원고 이00 및 원고 강00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이 원고 손00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그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가 배당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강00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6 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x. x. x. 원고 강00이 원고 손00에게 주식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강00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6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중복세무조사 여부(이 사건 각 처분 관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중복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허00, 김00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등 조사청은 201x년 1월경부터 허00, 김00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발송한 뒤 원고 손00의 계좌내역을 열람하였고,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손00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원고 손00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요구
과세관청은 원고들에게 201x년 x월경부터 xx월경까지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안내’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에는 ‘자료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자료제출을 하였고, 조사청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갑 36, 37, 39, 41, 43, 46, 54, 57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허00, 김00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등
① 조사청은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허00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김00의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FF증권 서초동 지점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201x. x. xx.경 원고 이00의 당해 지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201x. x. x.경 원고 손00의 당해 지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201x. x. xx.경 원고 강00의 당해 지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원고 손00는 허00과 김00의 계좌를 관리한 자로서, 김00 명의의 GG증권 계좌가 허00의 명의신탁 계좌인지 및 해당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다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관하여 201x. x. xx.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③ 조사 과정에서 김00 명의의 GG증권 계좌에서 DD홀딩스 주식 xx,000주가 출고되어 원고 이00의 계좌에 입고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와 같이 주식이 입고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 손00는 조사청에 ‘자신이 원고 이00과 함께 김00의 주식을 차용한 뒤 이를 원고 이00 계좌에 입고하여 투자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경위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조사 결과 피고 bb세무서장은 허00이 김00 명의의 GG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서 해당 계좌의 주식 일부를 허00이 김00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김00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 이00 계좌에 ③항과 같이 입고된 주식에 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은 허00이 원고 이00에게 BB홀딩스 주식 xx,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 이00에게 증여세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⑤ 원고 이00은 201x년 x월경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위 DD홀딩스 주식 xx,000주의 명의신탁자가 허00이 아닌 원고 손00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이에 원고 이00에 대한 ④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은 직권취소 되었다.
⑥ 김00은 201x. x. xx. 자신에 대한 ④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신 명의의 GG증권 계좌의 주식은 허00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김00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00지방법원 201x. x. xx. 선고 201x구합xxxxx 판결)된 뒤 김00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출안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 원고 강00에게, 조사청은 2014년 8월경 원고 이00, 2014년 11월경 원고 손00에게 각 이 사건 자료제출안내를 발송하였다.
위 각 안내에는 ‘귀하가 아래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귀하의 소득 등으로 보아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아래 재산 명세에 대한 취득자금과 관계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조사청 등이 파악한 취득 재산 명세, 제출할 서류 및해명 요청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10.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이 원고들 계좌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조사청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6항 및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을 위해 양식을 갖추어 금융기관종사자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세무조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 손00에 대하여 이루어진 참고인조사에 관하여 본다. 위 조사는 허00이 김00 명의의 GG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전제로 계좌관리인인 원고 손00에게 김00 명의의 GG증권 계좌가 허00의 명의신탁 계좌인지, 해당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다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원고 손00에 대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조사의 목적이 원고 손00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조사의 조사대상자 또한 허00, 김00으로서, 원고 손00를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조사는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자에 비추어 원고 손00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만일 허00, 김00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원고 손00의 박00, 김00으로부터의 수증사실 또는 원고 손00의 원고 이00, 원고 강00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지득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의 조사로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조사청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 확정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고, 그 주된 이유는 원고 손00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박00, 김00의 자신에 대한 주식 증여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김00으로부터 증여받아 원고 이00 명의 계좌에 입고한 주식에 관하여 원고 이00과 공동으로 김00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하였기 때문이다(원고 손00는 이 사건에서 박00, 김00이 자신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 손00에 대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고 손00에 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납세자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과세관청에게 과중한 행정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④ 00지방국세청장 등이 원고들에게 통지한 이 사건 자료제출안내에 관하여 본다. 위 안내문에는 원고들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그 취득자금과 관계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과세자료 금액 등)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위 안내 후 원고들에 대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추가행위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조사청이 원고들을 직접 접촉한 바도 없으며,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 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00지방국세청장 등이 원고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원고들이 취득한 각 재산의 취득계약서와 대금증빙 및 금융계좌 거래명세서 정도로, 이는 원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그 제출에 부담이 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그 자료 제출로 인해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즉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출안내는 원고들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엿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역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 내지 6 처분은 원고 손00가 원고 이00, 강00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 손00는 원고 이00과 원고 강00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대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이00과 원고 강00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식투자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손00로부터 투자에 대한 조언을 받는 대신 원고 손00에게 수익금 일부를 나누어주는 방식의 공동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손00가 원고 이00 및 원고 강00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갑 5, 7 내지 9, 11 내지 14, 16, 39, 40, 41호증, 을 7 내지 9, 11호증의 기재, 원고 손00, 강00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 부분
① 원고 강00은 199x년부터 골프장에서 회원관리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199x년부터 201x년까지의 근로소득은 연 x00만 원에서 연 x,000만 원 정도였다. 원고 손00와 원고 강00은 골프장 회원과 직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② 원고 강00은 200x. x. x. CC증권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원고 손22가 이 사건 쟁점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201x. x. xx. 전까지 주식매수금액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x,000여 만원 정도였다. 한편 원고 강00은 201x. x. xx. EE증권 계좌를, 201x. x. x. FF증권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③ 원고 손00는 원고 강00과 사이에 금전을 연 3%의 이율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1년 이내에 모두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3)
④ 원고 강00은 201x. x. xx. 원고 손00와 사이에 00시 00면 00리 494 답 1,157㎡(이하 ‘00리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xx억 원(계약금 xxx,xxx,xxx원, 중도금 xxx,000,000원 및 잔금 xx,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잔금 지급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위 토지의 201x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xxx,xxx,000원(㎡당 xxx,000원)이었고, 청구금액 x억 x,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⑤ 김HH는 원고 강00과 사이에 금전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1년 이내에 모두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⑥ 김HH는 원고 손00가 근무하던 회사 사주의 매부로, 원고 강00과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다. 김HH는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 강00의 주식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상환받은 바 있으나 자신은 강00이 아닌 손00와 자금거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손00는 이 법정에서 김HH가 원고 강00이 아닌 자신을 보고 위 돈을 원고 강00에게 빌려준 것이고, 김HH에게 본인이 위 돈을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 손00는 이 사건 쟁점계좌와 관련한 원고 강00의 공인인증서를 보관・관리하였다.
⑧ 원고 강00은 원고 손00에게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주식 또는 현금으로 합계 x,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손00와 원고 이00 부분
① 원고 이00은 원고 손00의 매제이다.
② 원고 이00은 201x. x. x. EE증권 계좌를, 201x. x. x. FF증권 계좌를 각 개설하였는데, 각 계좌 개설일에 이 사건 쟁점주식 중 BB홀딩스 주식 xx,000주씩이 위 계좌에 입고되었다. 원고 손00는 원고 이00과 함께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보고자 원고 이00 명의로 이 사건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입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허00은 201x. x. x. 원고 이00의 위 주식계좌에 xxx,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같은 금액이 다시 허00에게 상환되었다. 위와 같이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상환된 경위에 관하여, 조사청의 조사 당시 허00은 원고 손00가 자신의 자금 운용 관련 심부름을 하고 있어 허00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원고 이00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지급받았고, 자신은 그와 같은 사실을 201x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 강00 계좌에서 201x. xx. xx. x억 x천만 원이 출금되어 원고 이00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⑤ 원고 손00는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에 관한 공인인증서를 보유·관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손00가 원고 이00 및 원고 강00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강00은 원고 손00와 사이에 수차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원고들은 위 사실이 원고 강00이 원고 손00로부터 주식을 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전대차계약서에는 대여금과 연 3%의 이율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원고 강00이 자신이 빌렸던 주식과 동일한 종목・수량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을 매도하여 원금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② 원고 손00는 이 법정에서의 본인신문 시 원고 강00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 강00은 원고 손00가 주식을 빌려줄 때 주식의 투자 수익을 원고 손00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데다가, 원고 손00가 원고 강00에게 그와 같이 합계 xx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여금을 이자도 받을 의사 없이 대여한 동기가 무엇인지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③ 원고 강00과 원고 손00는, 원고 강00이 주식 차용의 담보로 원고 손00에게 궁평리 토지를 제공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손00가 원고 강00에게 BB홀딩스 주식을 마지막으로 입고한 201x. xx. xx.로부터 x개월이 지난 201x. x. xx.에야 00리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 인감증명서는 그로부터 x개월이 더 경과한 2011. 12. 19.에야 발급된 것이며, 담보제공 당시의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xxx,xxx,000원에 불과하여 원고 강00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 강00은 199x년부터 골프장에서 회원관리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주식의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록 원고 강00이 200x. x. x.부터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손00가 위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201x. x. xx. 전까지 그 투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위 입고 시 원고 강00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였다. 원고 이00 역시 주식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원고 손00가 주식을 입고하기 시작할 무렵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또한 원고 이00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입고하기 위하여 주식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원고 강00, 이00이 원고 손00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차용하고, 이를 운용하여 다시 원고 손00에게 변제하려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손00는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면서 계좌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식을 운용할 수 있었고,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은 위 주식계좌에서 자신들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할 경우 원고 손00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 손00가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과 주식을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강00과 원고 이00의 주식 운용에 있어서의 경험이나 능력,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손00가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과 주식을 공동으로 투자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 손00가 원고 강00이 무속인이 대운이 들어오니 최대한 주식투자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투자를 한다고 하여 주식을 대여한 것이고, 원고 이00은 원고 손00의 처남이어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주식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 손00가 자신이 보유한 거액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의 주식계좌에 입고한 데 대한 충분한 동기로 보이지 않는다.
⑥ 원고 손00는 나머지 원고들의 주식계좌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입고함으로써 박00,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은닉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 손00는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의 주식 계좌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입고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금융소득이 x,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원고 손00가 차명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건 3 내지 5 처분 관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의 각 주식계좌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주식도 입고되었고, 여러 해에 걸쳐 매도, 매수 거래가 반복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단순히 위 원고들의 주식계좌 중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의 계좌에 대해서만 이 사건 쟁점주식이 입고된 이후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증가된 ‘BB홀딩스’ 주식을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은 최초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추가 취득에 있어 새로운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3 내지 5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강00의 주식 거래
갑 8 내지 10, 12, 13, 68 내지 70, 72, 7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손00는 201x. xx. xx. 원고 강00의 EE증권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에 BB홀딩스 x,000주를 입고하였는데, 원고 강00은 위 주식을 201x. xx. xx.부터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하였다.
원고 손00는 201x. xx. xx. 위 EE증권 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000주를 추가로 입고하였고, 그 중 x,000주가 201x. xx. xx.부터 201x. xx. xx.까지 매도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 강00은 원고 손00가 위 EE증권 및 CC증권 계좌에 입고한 AA전자 주식(201x. x. xx. x,000주, 201x. x. xx. x,000주, 201x. xx. xx. x,000주)을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이 사건 쟁점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원고 강00은 201x. xx. xx.을 기준으로 EE증권 계좌에 보유하던 BB홀딩스 주식 x,000주를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다음과 같이 모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EE증권 및 CC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④ 원고 강00은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다시 BB홀딩스 주식 xx,000주를 매수하였고, 위 BB홀딩스 주식은 201x. x. x. 액면분할에 따라 xxx,000주가 되었다. 원고 강00은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BB홀딩스 주식을 매도, 매수를 반복한 결과, 201x. xx. xx.을 기준으로 EE증권 계좌에 이 사건 쟁점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⑤ 원고 강00은 EE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총 xxx,xxx,xxx원을, 201x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x,xxx,xxx,xxx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 강00은 201x. x. x. FF증권 계좌(계좌번호 xxxxxxxx-01) 및 이에 연계된 FF증권 CMA 계좌(계좌번호 xxxxxxxx-21)를 개설한 후, 같은 날 x억 x,000만 원을 EE증권 계좌에서 FF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데, 원고 강00은 201x년 x월부터 201x년 12월까지 FF투자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xx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⑥ 원고 강00은 EE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201x. x. xx.부터 201x. 12. 31.까지 총 xx,xxx,xxx원의 순이익을,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총 xxx,xxx,xxx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⑦ 원고 강00은 FF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201x. x. x.부터 201x. 12. 31.까지 총 xxx,xxx,xxx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⑧ 201x년 EE증권 계좌에 아래 표와 같이 총 xx,xxx,xxx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고, 원고 강00은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⑨ 원고 강00은 EE증권 계좌에 201x. 12. 31.을 기준으로 BB홀딩스 주식 x,000주(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JJ 주식 46,300주, KK건설 주식 xx,000주, LL엔지니어링 주식 xx,xxx주, 국민주택채권 x,xxx주를 보유하였다.
⑩ 원고 강00은 201x년경 EE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BB홀딩스, LL엔지니어링, JJ주식 및 그 매도대금, 주식담보대출금 x,xxx,xxx,xxx원, 주식매매대금 xxx,xxx,xxx원, 배당금 xx,xxx,xxx원 및 김HH로부터 빌린 xx억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였고, 그 결과 201x. 12. 31.을 기준으로 BB홀딩스 주식 xxx,xxx주, KK건설 주식 xx,xxx,xxx주, MM홀딩스 주식 xxx,xxx주, AA전자주식 x,000주, NN인프라 주식 xx,xxx주, 국민주택채권 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⑪ 원고 강00은 201x년 FF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EE증권 계좌에서 FF증권 계좌로 이체한 금원 x억 x,000만 원, 주식담보대출금 x,xxx,xxx,xxx원, 주식매매대금 총 xxx,xxx,xxx원, 김HH로부터 빌린 xx억 원의 자금 등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위 계좌에 201x. 12. 31.을 기준으로 BB홀딩스 xxx,xxx주, MM홀딩스 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 이00의 주식거래
갑 75 내지 7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이00은 201x. x. x. EE증권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쟁점주식 중 BB홀딩스 주식 xx,xxx주를 입고하였고, 201x. x. x. FF증권 계좌(계좌번호 xxxxxxxx-01, 이하 이 항에서 ‘FF증권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쟁점주식 중 BB홀딩스 주식 xx,xxx주를 입고하였다.
② 원고 이00은 201x. 12. 31.까지 EE증권 계좌에 입고된 BB홀딩스 주식 xx,xxx주 중 xx,xxx주를 매도하였고, FF증권 계좌에 입고된 BB홀딩스 주식 xx,xxx주 중 x,xxx주를 매도하여 위 각 매도대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③ 원고 이00은 201x. x. x.부터 2011. 12. 31.까지 EE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xx원을, FF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xx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④ 원고 이00은 201x. x. x.부터 2011. 12. 31.까지 FF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총 xx,xxx,xxx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⑤ 원고 이00은 아래 표와 같이 201x. xx. xx. 및 201x. xx. xx. 원고 강00의 주식계좌에 있던 약 xxx,xxx,xxx원 상당의 BB홀딩스 주식 xx,xxx주, MM 주식 xx,xxx주를 추가로 입고 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FF증권 계좌에 201x. 12. 31. 기준 BB홀딩스 주식 xxx,xxx주, MM 주식 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⑥ 원고 이00은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EE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원을, FF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x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⑦ 원고 이00은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FF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총 xx,xxx,xxx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⑧ 201x년 배당금으로 201x. 3. 30. EE증권 계좌에 xx,xxx,xxx원, FF증권 계좌에 xx,xxx,xxx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이00은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⑨ 원고 이00은 201x. 12. 31. 기준 EE증권 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xx,xxx주, MM홀딩스 주식 xx,xxx주를, FF증권 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⑩ 원고 이00은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FF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xx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⑪ 원고 이00은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EE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x,xxx,xxx,xxx원을 상환하였다.
⑫ 원고 이00은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FF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총 xxx,xxx,xxx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⑬ BB홀딩스의 201x년 배당금으로 EE증권 계좌에 총 xx,xxx,xxx원, FF증권 계좌에 xxx,xxx,xxx원이 입금되었고, MM의 201x년 배당금으로 EE증권 계좌에 xxx,xxx원이 입금되었으며, 원고 이00은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⑭ 이처럼 원고 이00이 201x년 EE증권 계좌를 통해, 전년 이월 주식(BB홀딩스 주식 xxx,000주, MM 주식 xx,000주) 및 그 중 일부의 매도대금, 배당금 xx,xxx,xxx원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결과 201x. 12. 31. 기준 EE증권 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 이00은 201x년 FF증권 계좌를 통해, ㉠ 전년 이월 주식(BB홀딩스 주식 xxx,xxx주) 및 그 중 일부의 매도대금, ㉡ 주식담보대출금 총 x,xxx,xxx,xxx원, ㉢ 주식매매대금 xxx,xxx,xxx원, ㉣ 배당금 xxx,xxx,xxx원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결과 201x. 12. 31. 기준 FF증권 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xx,xxx주, BB 주식 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일 201x. 12. 31.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4 처분)에 관한 판단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손00가 원고 강00의 EE증권 계좌에 입고한 BB홀딩스 주식 중 201x. xx. xx. 입고한 x,000주는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되었고, 201x. xx. xx.에 입고한 x,000주 중 x,000주는 201x. xx. xx.까지 매도된 사실, 201x. 12. 31. 기준 위 주식계좌에 이 사건 쟁점주식 중 x,000주의 주식이 남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4 처분)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 중 일부인 x,000주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손00과 원고 강00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강동세무서장 및 피고 bb세무서장의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3, 5 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강동세무서장 및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과세근거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전부(이 사건 4 처분 대상 주식 제외)가 원고 손00이 원고 강00과 원고 이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원고 강00 부분
- 원고 강00의 증권계좌 중 CC증권 계좌를 제외한 FF증권 및 EE증권 계좌의 주식만을 과세대상으로 함
- 2010년 BB홀딩스 주식 xx,xxx주가 원고 강00의 EE증권 계좌에 입고되었고, BB홀딩스의 실질주주명부상 201x. 12. 31. 기준 원고 강00 명의 주식은 x,xxx주이다(이 x,xxx주의 주식이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에 대한 이 사건 4 처분 과세대상 주식이다).
- 실질주주명부상 201x. 12. 31. 기준 원고 강00 명의의 주식수는 xxx,xxx주인데, 위 주식에는 201x년 말 원고 강00의 CC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BB홀딩스 주식 xx,xxx주가 포함되어 있고, 위 CC증권 계좌 주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xxx,xxx주에서 xx,xxx주를 제외한 xxx,xxx주가 과세대상이 되나, 201x년에 원고 강00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위 x,xxx주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xxx,xxx주가 증여일 201x. 12. 31.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원고 이00 부분
- 201x년에 BB홀딩스 주식 xxx,xxx주(이 사건 쟁점주식)가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에 입고되었다. BB홀딩스의 실질주주명부상 원고 이00 명의 주식 수는 201x. 12. 31. 기준 xxx,xxx주, 201x. 12. 31. 기준 xxx,xxx주, 201x. 12. 31. 기준 xxx,xxx주이다.
- 201x. 12. 31. 기준 xxx,xxx주 중 xxx,xxx주는 이미 부과 고지되었거나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져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증여일 201x. 12. 31. 증여세의 과세대상 주식은 xxx,xxx주이다.
- 201x. 12. 31. 기준 주식 수에는 201x. 12. 31.에 명의개서된 주식 xxx,xxx주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xx,xxx주가 증여일 201x. 12. 31.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이다.
- 마찬가지로 201x. 12. 31. 기준 주식 수에서 201x년(xxx,xxx주) 및 201x년(xx,xxx주)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본 주식 수를 제외하면, 증여일 201x. 12. 31.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은 xx,xxx주이다.
나) 관련 법리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비록 이 사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4 처분의 과세대상 주식 x,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피고들의 과세논리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c세무서장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3, 5 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중 원고 강00 부분을 본다.
당초 원고 손00은 원고 강00의 CC증권 및 EE증권 계좌에 AA전자 및 BB홀딩스 주식을 입고하였고, 그 주식들이 원고 강00 관련 이 사건 쟁점주식이다.
이 사건 쟁점주식 중 AA전자 주식은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되었고, BB홀딩스 주식 중 201x. xx. xx. 입고한 x,000주는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되었으며, 201x. xx. xx.에 입고한 x,000주는 201x. xx. xx.까지 x,000주가 매도되었다. 이후 남은 x,000주도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되었다. 또한 원고 강00은 EE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김HH로부터 xx억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물론 위 담보대출금 및 대여금의 실질 차주가 누구인지는 여기에서 별론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과 대출금, 대여금 및 원고 강00의 주식계좌(동양증권, EE증권 및 FF증권)에 주식의 배당금은 BB홀딩스주식 외에도 다른 여러 주식 및 채권의 취득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주식투자는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의 거래계좌인 EE증권 및 FF증권 계좌 외에 동양증권 계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 이후에 취득한 주식들 역시 매도되거나 일부 주식은 2011. 12. 23.과 같은 달 26.에 원고 이00의 증권계좌에 입고되기도 하였고, 재차 취득한 주식의 매도대금도 이후 주식 취득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② 원고 이00 부분을 본다.
201x. 12. 31.까지 원고 이00의 EE증권 계좌에 입고된 BB홀딩스 주식 xx,xxx주 중 23,170주, FF증권 계좌에 입고된 BB홀딩스 주식 xx,xxx주 중 x,xxx주의 매도대금은 주식투자에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위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원고 강00 계좌에서 입고된 BB홀딩스 주식 및 MM 주식의 매도대금이 주식투자에 사용되었다. 201x년 및 201x년에 취득한 주식 역시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에 있던 전년 이월 주식을 포함한 주식의 매도대금과 대출금 및 배당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다.
③ 위 피고들은 각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전년도 말 기준 대비 증가한 BB홀딩스 주식을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으로 삼아 이 사건 3, 5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은 원고 강00과 원고 이00의 여러 계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주식에 대한 수많은 거래의 결과 연말 기준으로 남은 잔고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중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과 그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의 매도대금 등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러한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고려할 때,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빌렸다거나 그들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 손00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이후의 거래내용이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중에 당초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등으로 재취득한 주식한 주식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전부(이 사건 4 처분 대상 주식 제외)에 대하여 당초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와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강00이 원고 손00로부터 받은 AA전자 주식 xx,xxx주 및 BB홀딩스 주식 xx,xxx주의 입고 당시 가액은 약 xx억 원이고, 원고 이00이 취득한 BB홀딩스 주식 xxx,xxx주의 입고 당시 가액은 약 xx억 x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피고 cc세무서장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2, 3, 5 처분을 하면서 과세대상으로 삼은 주식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투자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이 보유한 EE증권 및 FF증권 계좌의 BB홀딩스 주식 증가분인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을 원고 손00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그 결과 총 xxx억여 원의 금액이 증여세로 과세되었다.
이는 증여의제 규정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라.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원고 손00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2 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강00과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의 배당소득이 원고 손00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강00의 주식계좌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이나 과세대상 주식 외에도 원고 강00이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 명의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그 배당금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 손00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설령 원고 이00 명의 주식계좌의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주식(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 강00 명의 주식 중 원고 손00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이 어떤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인지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전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어, 원고 강00 부분에 관한 배당소득 전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 손00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강00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6 처분)에 관한 판단
1) 피고 bb세무서장의 처분 근거 및 원고 강00 주장의 요지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강00이 원고 손00에게 주식 명의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강00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원고 강00의 주식계좌에 입·출금이 반복되어 특정연도의 입출금 차액을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x년을 정산 연도로 하여 그 누계액의 차액을 원고 손00의 원고 강00에 대한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보아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강00은, 원고 손00과 원고 강00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 강00이 그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툰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원고 손00과 원고 강00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원고 손00, 원고 강00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비록 원고 강00 명의의 주식계좌를 통한 주식의 운용을 원고 손00이 대부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손00과 원고 강00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원고 강00 명의 주식계좌의 입·출금 차액이 원고 강00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명의신탁의 대가인 사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강00의 주식계좌에 이 사건 쟁점주식이 입고되었다고 하여 그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만큼을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의 피고 강00에 대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손00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1 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4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손00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2 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손00 및 원고 이00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3 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x.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5 처분) 및 201x. x. x. 원고 강00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6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원고 손00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원고 손00 및 원고 이00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1 처분. 이하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 처분’으로 특정하고, 전체 처분은 ‘이 사건 각 처
2)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상증세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한다.
3) 2010. 3. 24. 원고 강00의 동양증권 계좌에 입고된 LG전자 주식 2,000주(213,000,000원)에 관하여는 금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주식은 최초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쟁점주식 매도대금및 금전차용으로 인해 재취득한 주식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의 증권계좌에 개인적 거래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귀속된 배당소득과 사례금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손00외2명 |
|
피 고 |
aa세무서장외2명 |
|
변 론 종 결 |
2020. 09. 04 |
|
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중 순번 2, 3, 5, 6 기재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손00의 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강00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 4/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손00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4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세자료의 통보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 x. 18.부터 201x. xx. 25.까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손00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김00과 박00으로부터 AA전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상장주식 xx,000주, BB홀딩스의 상장주식 xxx,000주를 증여받은 후 이를 원고 이00 및 원고 강00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 강00에게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처분의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손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별지 1 ‘과세처분 내역’ 1 기재 처분)1)
1) 박00의 원고 손00에 대한 주식증여
가) 원고 손00는 박00으로부터 AA전자 및 BB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증여일 |
201x.x.xx |
201x.x.xx |
201x.x.xx |
201x.x.xx |
201x.x.xx |
|
증여주식 |
CC전자 |
DD홀딩스 |
|||
|
주식수 |
x,000주 |
x,000주 |
x,000주 |
x,000주 |
xx,000주 |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x. x. 2. 원고 손00에게 위 주식 증여에 대한 각 증여세 합계 x,xxx,xxx,xx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처분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김00의 원고 손00에 대한 주식증여
가) 원고 손00는 김00으로부터 AA전자 및 BB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증여일 |
201x.x.xx |
201x.x.xx |
201x.x.xx |
|
증여주식 |
AA전자 |
BB홀딩스 |
|
|
주식수 |
x,000주 |
x,000주 |
xx,000주 |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x. x. 2. 원고 손00에게 위 주식 증여에 대한 각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처분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의 원고 이00 및 원고 손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3 처분)
1) 원고 손00가 나.항과 같이 증여받은 주식 중 201x. x. x. BB홀딩스 주식 xx,000주, 201x. x. x. BB홀딩스 주식 xx,000주가 원고 손00의 매제인 원고 이00 명의의 주식계좌에 각 입고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1x. x. x. 원고 손00가 원고 이00의 계좌에 위1)항 기재 주식을 입고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뒤 그의 계좌에서 원고 손00가 조달한 금원으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보아, 201x년 내지 201x년 말일을 기준으로 원고 이00이 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수’란 기재 BB홀딩스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2) 제45조의2에 따라 별지 4 기재와 같이 원고 이00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손00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강00 및 원고 손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4, 5 처분)
1) 원고 손00는 나.항과 같이 증여받은 주식 중 AA전자 주식 xx,000주 및 BB홀딩스 주식 xx,000주의 주권을 실물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원고 강00 명의의 CC증권(현 DD증권), EE증권 계좌에 입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다. 1)항, 라. 1)항과 같이 원고 손00로부터 원고 이00, 강00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201x. x. x. 및 201x. x. xx. 원고 손00가 원고 강00의 계좌에 1)항 기재 주식을 입고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뒤 원고 강00 명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손00가 조달한 금원으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보아, 201x년 및 201x년 말일을 기준으로 원고 강00이 그 명의의 EE증권 및 FF증권 계좌에 보유한 ‘과세대상 주식수’란 기재 DD홀딩스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별지 5 기재와 같이 원고 강00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손00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다.항 및 라.항 기재 과세대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이라 한다).
마.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손00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2 처분)피고 aa세무서장은 201x. x. x. 원고 손00가 원고 이00 및 원고 강00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이 원고 손00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그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가 배당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강00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6 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x. x. x. 원고 강00이 원고 손00에게 주식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강00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6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중복세무조사 여부(이 사건 각 처분 관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중복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허00, 김00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등 조사청은 201x년 1월경부터 허00, 김00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발송한 뒤 원고 손00의 계좌내역을 열람하였고,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손00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원고 손00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요구
과세관청은 원고들에게 201x년 x월경부터 xx월경까지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안내’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에는 ‘자료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자료제출을 하였고, 조사청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갑 36, 37, 39, 41, 43, 46, 54, 57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허00, 김00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등
① 조사청은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허00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김00의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FF증권 서초동 지점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201x. x. xx.경 원고 이00의 당해 지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201x. x. x.경 원고 손00의 당해 지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201x. x. xx.경 원고 강00의 당해 지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원고 손00는 허00과 김00의 계좌를 관리한 자로서, 김00 명의의 GG증권 계좌가 허00의 명의신탁 계좌인지 및 해당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다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관하여 201x. x. xx.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③ 조사 과정에서 김00 명의의 GG증권 계좌에서 DD홀딩스 주식 xx,000주가 출고되어 원고 이00의 계좌에 입고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와 같이 주식이 입고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 손00는 조사청에 ‘자신이 원고 이00과 함께 김00의 주식을 차용한 뒤 이를 원고 이00 계좌에 입고하여 투자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경위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조사 결과 피고 bb세무서장은 허00이 김00 명의의 GG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서 해당 계좌의 주식 일부를 허00이 김00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김00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 이00 계좌에 ③항과 같이 입고된 주식에 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은 허00이 원고 이00에게 BB홀딩스 주식 xx,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 이00에게 증여세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⑤ 원고 이00은 201x년 x월경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위 DD홀딩스 주식 xx,000주의 명의신탁자가 허00이 아닌 원고 손00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이에 원고 이00에 대한 ④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은 직권취소 되었다.
⑥ 김00은 201x. x. xx. 자신에 대한 ④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신 명의의 GG증권 계좌의 주식은 허00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김00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00지방법원 201x. x. xx. 선고 201x구합xxxxx 판결)된 뒤 김00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출안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 원고 강00에게, 조사청은 2014년 8월경 원고 이00, 2014년 11월경 원고 손00에게 각 이 사건 자료제출안내를 발송하였다.
위 각 안내에는 ‘귀하가 아래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귀하의 소득 등으로 보아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아래 재산 명세에 대한 취득자금과 관계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조사청 등이 파악한 취득 재산 명세, 제출할 서류 및해명 요청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10.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이 원고들 계좌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조사청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6항 및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을 위해 양식을 갖추어 금융기관종사자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세무조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 손00에 대하여 이루어진 참고인조사에 관하여 본다. 위 조사는 허00이 김00 명의의 GG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전제로 계좌관리인인 원고 손00에게 김00 명의의 GG증권 계좌가 허00의 명의신탁 계좌인지, 해당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다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원고 손00에 대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조사의 목적이 원고 손00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조사의 조사대상자 또한 허00, 김00으로서, 원고 손00를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조사는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자에 비추어 원고 손00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만일 허00, 김00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원고 손00의 박00, 김00으로부터의 수증사실 또는 원고 손00의 원고 이00, 원고 강00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지득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의 조사로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조사청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 확정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고, 그 주된 이유는 원고 손00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박00, 김00의 자신에 대한 주식 증여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김00으로부터 증여받아 원고 이00 명의 계좌에 입고한 주식에 관하여 원고 이00과 공동으로 김00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하였기 때문이다(원고 손00는 이 사건에서 박00, 김00이 자신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 손00에 대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고 손00에 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납세자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과세관청에게 과중한 행정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④ 00지방국세청장 등이 원고들에게 통지한 이 사건 자료제출안내에 관하여 본다. 위 안내문에는 원고들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그 취득자금과 관계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과세자료 금액 등)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위 안내 후 원고들에 대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추가행위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조사청이 원고들을 직접 접촉한 바도 없으며,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 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00지방국세청장 등이 원고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원고들이 취득한 각 재산의 취득계약서와 대금증빙 및 금융계좌 거래명세서 정도로, 이는 원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그 제출에 부담이 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그 자료 제출로 인해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즉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출안내는 원고들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엿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역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 내지 6 처분은 원고 손00가 원고 이00, 강00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 손00는 원고 이00과 원고 강00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대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이00과 원고 강00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식투자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손00로부터 투자에 대한 조언을 받는 대신 원고 손00에게 수익금 일부를 나누어주는 방식의 공동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손00가 원고 이00 및 원고 강00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갑 5, 7 내지 9, 11 내지 14, 16, 39, 40, 41호증, 을 7 내지 9, 11호증의 기재, 원고 손00, 강00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 부분
① 원고 강00은 199x년부터 골프장에서 회원관리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199x년부터 201x년까지의 근로소득은 연 x00만 원에서 연 x,000만 원 정도였다. 원고 손00와 원고 강00은 골프장 회원과 직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② 원고 강00은 200x. x. x. CC증권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원고 손22가 이 사건 쟁점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201x. x. xx. 전까지 주식매수금액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x,000여 만원 정도였다. 한편 원고 강00은 201x. x. xx. EE증권 계좌를, 201x. x. x. FF증권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③ 원고 손00는 원고 강00과 사이에 금전을 연 3%의 이율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1년 이내에 모두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3)
④ 원고 강00은 201x. x. xx. 원고 손00와 사이에 00시 00면 00리 494 답 1,157㎡(이하 ‘00리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xx억 원(계약금 xxx,xxx,xxx원, 중도금 xxx,000,000원 및 잔금 xx,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잔금 지급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위 토지의 201x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xxx,xxx,000원(㎡당 xxx,000원)이었고, 청구금액 x억 x,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⑤ 김HH는 원고 강00과 사이에 금전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1년 이내에 모두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⑥ 김HH는 원고 손00가 근무하던 회사 사주의 매부로, 원고 강00과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다. 김HH는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 강00의 주식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상환받은 바 있으나 자신은 강00이 아닌 손00와 자금거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손00는 이 법정에서 김HH가 원고 강00이 아닌 자신을 보고 위 돈을 원고 강00에게 빌려준 것이고, 김HH에게 본인이 위 돈을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 손00는 이 사건 쟁점계좌와 관련한 원고 강00의 공인인증서를 보관・관리하였다.
⑧ 원고 강00은 원고 손00에게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주식 또는 현금으로 합계 x,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손00와 원고 이00 부분
① 원고 이00은 원고 손00의 매제이다.
② 원고 이00은 201x. x. x. EE증권 계좌를, 201x. x. x. FF증권 계좌를 각 개설하였는데, 각 계좌 개설일에 이 사건 쟁점주식 중 BB홀딩스 주식 xx,000주씩이 위 계좌에 입고되었다. 원고 손00는 원고 이00과 함께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보고자 원고 이00 명의로 이 사건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입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허00은 201x. x. x. 원고 이00의 위 주식계좌에 xxx,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같은 금액이 다시 허00에게 상환되었다. 위와 같이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상환된 경위에 관하여, 조사청의 조사 당시 허00은 원고 손00가 자신의 자금 운용 관련 심부름을 하고 있어 허00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원고 이00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지급받았고, 자신은 그와 같은 사실을 201x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 강00 계좌에서 201x. xx. xx. x억 x천만 원이 출금되어 원고 이00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⑤ 원고 손00는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에 관한 공인인증서를 보유·관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손00가 원고 이00 및 원고 강00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강00은 원고 손00와 사이에 수차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원고들은 위 사실이 원고 강00이 원고 손00로부터 주식을 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전대차계약서에는 대여금과 연 3%의 이율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원고 강00이 자신이 빌렸던 주식과 동일한 종목・수량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을 매도하여 원금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② 원고 손00는 이 법정에서의 본인신문 시 원고 강00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 강00은 원고 손00가 주식을 빌려줄 때 주식의 투자 수익을 원고 손00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데다가, 원고 손00가 원고 강00에게 그와 같이 합계 xx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여금을 이자도 받을 의사 없이 대여한 동기가 무엇인지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③ 원고 강00과 원고 손00는, 원고 강00이 주식 차용의 담보로 원고 손00에게 궁평리 토지를 제공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손00가 원고 강00에게 BB홀딩스 주식을 마지막으로 입고한 201x. xx. xx.로부터 x개월이 지난 201x. x. xx.에야 00리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 인감증명서는 그로부터 x개월이 더 경과한 2011. 12. 19.에야 발급된 것이며, 담보제공 당시의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xxx,xxx,000원에 불과하여 원고 강00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 강00은 199x년부터 골프장에서 회원관리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주식의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록 원고 강00이 200x. x. x.부터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손00가 위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201x. x. xx. 전까지 그 투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위 입고 시 원고 강00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였다. 원고 이00 역시 주식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원고 손00가 주식을 입고하기 시작할 무렵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또한 원고 이00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입고하기 위하여 주식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원고 강00, 이00이 원고 손00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차용하고, 이를 운용하여 다시 원고 손00에게 변제하려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손00는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면서 계좌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식을 운용할 수 있었고,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은 위 주식계좌에서 자신들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할 경우 원고 손00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 손00가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과 주식을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강00과 원고 이00의 주식 운용에 있어서의 경험이나 능력,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손00가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과 주식을 공동으로 투자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 손00가 원고 강00이 무속인이 대운이 들어오니 최대한 주식투자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투자를 한다고 하여 주식을 대여한 것이고, 원고 이00은 원고 손00의 처남이어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주식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 손00가 자신이 보유한 거액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의 주식계좌에 입고한 데 대한 충분한 동기로 보이지 않는다.
⑥ 원고 손00는 나머지 원고들의 주식계좌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입고함으로써 박00,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은닉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 손00는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의 주식 계좌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입고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금융소득이 x,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원고 손00가 차명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건 3 내지 5 처분 관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의 각 주식계좌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주식도 입고되었고, 여러 해에 걸쳐 매도, 매수 거래가 반복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단순히 위 원고들의 주식계좌 중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의 계좌에 대해서만 이 사건 쟁점주식이 입고된 이후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증가된 ‘BB홀딩스’ 주식을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은 최초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추가 취득에 있어 새로운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3 내지 5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강00의 주식 거래
갑 8 내지 10, 12, 13, 68 내지 70, 72, 7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손00는 201x. xx. xx. 원고 강00의 EE증권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에 BB홀딩스 x,000주를 입고하였는데, 원고 강00은 위 주식을 201x. xx. xx.부터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하였다.
원고 손00는 201x. xx. xx. 위 EE증권 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000주를 추가로 입고하였고, 그 중 x,000주가 201x. xx. xx.부터 201x. xx. xx.까지 매도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 강00은 원고 손00가 위 EE증권 및 CC증권 계좌에 입고한 AA전자 주식(201x. x. xx. x,000주, 201x. x. xx. x,000주, 201x. xx. xx. x,000주)을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이 사건 쟁점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원고 강00은 201x. xx. xx.을 기준으로 EE증권 계좌에 보유하던 BB홀딩스 주식 x,000주를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다음과 같이 모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EE증권 및 CC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④ 원고 강00은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다시 BB홀딩스 주식 xx,000주를 매수하였고, 위 BB홀딩스 주식은 201x. x. x. 액면분할에 따라 xxx,000주가 되었다. 원고 강00은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BB홀딩스 주식을 매도, 매수를 반복한 결과, 201x. xx. xx.을 기준으로 EE증권 계좌에 이 사건 쟁점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⑤ 원고 강00은 EE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총 xxx,xxx,xxx원을, 201x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x,xxx,xxx,xxx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 강00은 201x. x. x. FF증권 계좌(계좌번호 xxxxxxxx-01) 및 이에 연계된 FF증권 CMA 계좌(계좌번호 xxxxxxxx-21)를 개설한 후, 같은 날 x억 x,000만 원을 EE증권 계좌에서 FF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데, 원고 강00은 201x년 x월부터 201x년 12월까지 FF투자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xx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⑥ 원고 강00은 EE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201x. x. xx.부터 201x. 12. 31.까지 총 xx,xxx,xxx원의 순이익을,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총 xxx,xxx,xxx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⑦ 원고 강00은 FF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201x. x. x.부터 201x. 12. 31.까지 총 xxx,xxx,xxx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⑧ 201x년 EE증권 계좌에 아래 표와 같이 총 xx,xxx,xxx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고, 원고 강00은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⑨ 원고 강00은 EE증권 계좌에 201x. 12. 31.을 기준으로 BB홀딩스 주식 x,000주(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JJ 주식 46,300주, KK건설 주식 xx,000주, LL엔지니어링 주식 xx,xxx주, 국민주택채권 x,xxx주를 보유하였다.
⑩ 원고 강00은 201x년경 EE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BB홀딩스, LL엔지니어링, JJ주식 및 그 매도대금, 주식담보대출금 x,xxx,xxx,xxx원, 주식매매대금 xxx,xxx,xxx원, 배당금 xx,xxx,xxx원 및 김HH로부터 빌린 xx억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였고, 그 결과 201x. 12. 31.을 기준으로 BB홀딩스 주식 xxx,xxx주, KK건설 주식 xx,xxx,xxx주, MM홀딩스 주식 xxx,xxx주, AA전자주식 x,000주, NN인프라 주식 xx,xxx주, 국민주택채권 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⑪ 원고 강00은 201x년 FF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EE증권 계좌에서 FF증권 계좌로 이체한 금원 x억 x,000만 원, 주식담보대출금 x,xxx,xxx,xxx원, 주식매매대금 총 xxx,xxx,xxx원, 김HH로부터 빌린 xx억 원의 자금 등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위 계좌에 201x. 12. 31.을 기준으로 BB홀딩스 xxx,xxx주, MM홀딩스 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 이00의 주식거래
갑 75 내지 7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이00은 201x. x. x. EE증권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쟁점주식 중 BB홀딩스 주식 xx,xxx주를 입고하였고, 201x. x. x. FF증권 계좌(계좌번호 xxxxxxxx-01, 이하 이 항에서 ‘FF증권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쟁점주식 중 BB홀딩스 주식 xx,xxx주를 입고하였다.
② 원고 이00은 201x. 12. 31.까지 EE증권 계좌에 입고된 BB홀딩스 주식 xx,xxx주 중 xx,xxx주를 매도하였고, FF증권 계좌에 입고된 BB홀딩스 주식 xx,xxx주 중 x,xxx주를 매도하여 위 각 매도대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③ 원고 이00은 201x. x. x.부터 2011. 12. 31.까지 EE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xx원을, FF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xx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④ 원고 이00은 201x. x. x.부터 2011. 12. 31.까지 FF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총 xx,xxx,xxx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⑤ 원고 이00은 아래 표와 같이 201x. xx. xx. 및 201x. xx. xx. 원고 강00의 주식계좌에 있던 약 xxx,xxx,xxx원 상당의 BB홀딩스 주식 xx,xxx주, MM 주식 xx,xxx주를 추가로 입고 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FF증권 계좌에 201x. 12. 31. 기준 BB홀딩스 주식 xxx,xxx주, MM 주식 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⑥ 원고 이00은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EE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원을, FF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x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⑦ 원고 이00은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FF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총 xx,xxx,xxx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⑧ 201x년 배당금으로 201x. 3. 30. EE증권 계좌에 xx,xxx,xxx원, FF증권 계좌에 xx,xxx,xxx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이00은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⑨ 원고 이00은 201x. 12. 31. 기준 EE증권 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xx,xxx주, MM홀딩스 주식 xx,xxx주를, FF증권 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⑩ 원고 이00은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FF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총 x,xxx,xxx,xxx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⑪ 원고 이00은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EE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x,xxx,xxx,xxx원을 상환하였다.
⑫ 원고 이00은 201x. 1. 1.부터 201x. 12. 31.까지 FF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총 xxx,xxx,xxx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⑬ BB홀딩스의 201x년 배당금으로 EE증권 계좌에 총 xx,xxx,xxx원, FF증권 계좌에 xxx,xxx,xxx원이 입금되었고, MM의 201x년 배당금으로 EE증권 계좌에 xxx,xxx원이 입금되었으며, 원고 이00은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⑭ 이처럼 원고 이00이 201x년 EE증권 계좌를 통해, 전년 이월 주식(BB홀딩스 주식 xxx,000주, MM 주식 xx,000주) 및 그 중 일부의 매도대금, 배당금 xx,xxx,xxx원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결과 201x. 12. 31. 기준 EE증권 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 이00은 201x년 FF증권 계좌를 통해, ㉠ 전년 이월 주식(BB홀딩스 주식 xxx,xxx주) 및 그 중 일부의 매도대금, ㉡ 주식담보대출금 총 x,xxx,xxx,xxx원, ㉢ 주식매매대금 xxx,xxx,xxx원, ㉣ 배당금 xxx,xxx,xxx원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결과 201x. 12. 31. 기준 FF증권 계좌에 BB홀딩스 주식 xxx,xxx주, BB 주식 x,xxx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일 201x. 12. 31.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4 처분)에 관한 판단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손00가 원고 강00의 EE증권 계좌에 입고한 BB홀딩스 주식 중 201x. xx. xx. 입고한 x,000주는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되었고, 201x. xx. xx.에 입고한 x,000주 중 x,000주는 201x. xx. xx.까지 매도된 사실, 201x. 12. 31. 기준 위 주식계좌에 이 사건 쟁점주식 중 x,000주의 주식이 남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4 처분)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 중 일부인 x,000주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손00과 원고 강00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강동세무서장 및 피고 bb세무서장의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3, 5 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강동세무서장 및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과세근거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전부(이 사건 4 처분 대상 주식 제외)가 원고 손00이 원고 강00과 원고 이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원고 강00 부분
- 원고 강00의 증권계좌 중 CC증권 계좌를 제외한 FF증권 및 EE증권 계좌의 주식만을 과세대상으로 함
- 2010년 BB홀딩스 주식 xx,xxx주가 원고 강00의 EE증권 계좌에 입고되었고, BB홀딩스의 실질주주명부상 201x. 12. 31. 기준 원고 강00 명의 주식은 x,xxx주이다(이 x,xxx주의 주식이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에 대한 이 사건 4 처분 과세대상 주식이다).
- 실질주주명부상 201x. 12. 31. 기준 원고 강00 명의의 주식수는 xxx,xxx주인데, 위 주식에는 201x년 말 원고 강00의 CC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BB홀딩스 주식 xx,xxx주가 포함되어 있고, 위 CC증권 계좌 주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xxx,xxx주에서 xx,xxx주를 제외한 xxx,xxx주가 과세대상이 되나, 201x년에 원고 강00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위 x,xxx주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xxx,xxx주가 증여일 201x. 12. 31.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원고 이00 부분
- 201x년에 BB홀딩스 주식 xxx,xxx주(이 사건 쟁점주식)가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에 입고되었다. BB홀딩스의 실질주주명부상 원고 이00 명의 주식 수는 201x. 12. 31. 기준 xxx,xxx주, 201x. 12. 31. 기준 xxx,xxx주, 201x. 12. 31. 기준 xxx,xxx주이다.
- 201x. 12. 31. 기준 xxx,xxx주 중 xxx,xxx주는 이미 부과 고지되었거나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져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증여일 201x. 12. 31. 증여세의 과세대상 주식은 xxx,xxx주이다.
- 201x. 12. 31. 기준 주식 수에는 201x. 12. 31.에 명의개서된 주식 xxx,xxx주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xx,xxx주가 증여일 201x. 12. 31.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이다.
- 마찬가지로 201x. 12. 31. 기준 주식 수에서 201x년(xxx,xxx주) 및 201x년(xx,xxx주)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본 주식 수를 제외하면, 증여일 201x. 12. 31.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은 xx,xxx주이다.
나) 관련 법리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비록 이 사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4 처분의 과세대상 주식 x,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피고들의 과세논리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c세무서장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3, 5 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중 원고 강00 부분을 본다.
당초 원고 손00은 원고 강00의 CC증권 및 EE증권 계좌에 AA전자 및 BB홀딩스 주식을 입고하였고, 그 주식들이 원고 강00 관련 이 사건 쟁점주식이다.
이 사건 쟁점주식 중 AA전자 주식은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되었고, BB홀딩스 주식 중 201x. xx. xx. 입고한 x,000주는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되었으며, 201x. xx. xx.에 입고한 x,000주는 201x. xx. xx.까지 x,000주가 매도되었다. 이후 남은 x,000주도 201x. xx. xx.까지 모두 매도되었다. 또한 원고 강00은 EE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김HH로부터 xx억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물론 위 담보대출금 및 대여금의 실질 차주가 누구인지는 여기에서 별론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과 대출금, 대여금 및 원고 강00의 주식계좌(동양증권, EE증권 및 FF증권)에 주식의 배당금은 BB홀딩스주식 외에도 다른 여러 주식 및 채권의 취득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주식투자는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의 거래계좌인 EE증권 및 FF증권 계좌 외에 동양증권 계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 이후에 취득한 주식들 역시 매도되거나 일부 주식은 2011. 12. 23.과 같은 달 26.에 원고 이00의 증권계좌에 입고되기도 하였고, 재차 취득한 주식의 매도대금도 이후 주식 취득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② 원고 이00 부분을 본다.
201x. 12. 31.까지 원고 이00의 EE증권 계좌에 입고된 BB홀딩스 주식 xx,xxx주 중 23,170주, FF증권 계좌에 입고된 BB홀딩스 주식 xx,xxx주 중 x,xxx주의 매도대금은 주식투자에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위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원고 강00 계좌에서 입고된 BB홀딩스 주식 및 MM 주식의 매도대금이 주식투자에 사용되었다. 201x년 및 201x년에 취득한 주식 역시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에 있던 전년 이월 주식을 포함한 주식의 매도대금과 대출금 및 배당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다.
③ 위 피고들은 각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전년도 말 기준 대비 증가한 BB홀딩스 주식을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으로 삼아 이 사건 3, 5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은 원고 강00과 원고 이00의 여러 계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주식에 대한 수많은 거래의 결과 연말 기준으로 남은 잔고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중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과 그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의 매도대금 등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러한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고려할 때,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빌렸다거나 그들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 손00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이후의 거래내용이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중에 당초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등으로 재취득한 주식한 주식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전부(이 사건 4 처분 대상 주식 제외)에 대하여 당초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와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원고 강00이 원고 손00로부터 받은 AA전자 주식 xx,xxx주 및 BB홀딩스 주식 xx,xxx주의 입고 당시 가액은 약 xx억 원이고, 원고 이00이 취득한 BB홀딩스 주식 xxx,xxx주의 입고 당시 가액은 약 xx억 x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피고 cc세무서장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2, 3, 5 처분을 하면서 과세대상으로 삼은 주식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투자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이 보유한 EE증권 및 FF증권 계좌의 BB홀딩스 주식 증가분인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을 원고 손00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그 결과 총 xxx억여 원의 금액이 증여세로 과세되었다.
이는 증여의제 규정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라.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원고 손00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2 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강00과 원고 이00의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의 배당소득이 원고 손00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강00의 주식계좌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이나 과세대상 주식 외에도 원고 강00이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강00 및 원고 이00 명의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그 배당금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 손00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설령 원고 이00 명의 주식계좌의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주식(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 강00 명의 주식 중 원고 손00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이 어떤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인지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전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어, 원고 강00 부분에 관한 배당소득 전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 손00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강00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6 처분)에 관한 판단
1) 피고 bb세무서장의 처분 근거 및 원고 강00 주장의 요지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강00이 원고 손00에게 주식 명의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강00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원고 강00의 주식계좌에 입·출금이 반복되어 특정연도의 입출금 차액을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x년을 정산 연도로 하여 그 누계액의 차액을 원고 손00의 원고 강00에 대한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보아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강00은, 원고 손00과 원고 강00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 강00이 그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툰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원고 손00과 원고 강00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원고 손00, 원고 강00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비록 원고 강00 명의의 주식계좌를 통한 주식의 운용을 원고 손00이 대부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손00과 원고 강00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원고 강00 명의 주식계좌의 입·출금 차액이 원고 강00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명의신탁의 대가인 사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강00의 주식계좌에 이 사건 쟁점주식이 입고되었다고 하여 그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만큼을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의 피고 강00에 대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손00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1 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4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손00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2 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손00 및 원고 이00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3 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x.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5 처분) 및 201x. x. x. 원고 강00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6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원고 손00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손00 및 원고 강00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원고 손00 및 원고 이00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1 처분. 이하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 처분’으로 특정하고, 전체 처분은 ‘이 사건 각 처
2)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상증세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한다.
3) 2010. 3. 24. 원고 강00의 동양증권 계좌에 입고된 LG전자 주식 2,000주(213,000,000원)에 관하여는 금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