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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변경인증 누락 시 처벌 범위와 고의 인정 기준

2019노111
판결 요약
수입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련 변경인증 미이행 시 형사처벌은 고의 여부와 변경대상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속기 등 주요 부품 변경은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이나,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등은 변경인증 혹은 보고·통보의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증 전 수입 완료 시 관세법 위반도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자동차 #변경인증 #변속기 변경 #인터쿨러 #소음기
질의 응답
1. 수입 자동차의 부품(변속비, 인터쿨러, 소음기) 변경 시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변속비, 인터쿨러, 소음기의 변경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변경인증 대상이지만, 배출가스나 소음 증가가 없다면 변경보고(또는 통보)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판결은 이들 변경이 배출가스나 소음에 영향이 없을 때는 변경보고·통보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차의 변경인증 미이행이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주요 부품의 변경 후 배출가스 또는 소음 증가가 없고, 사후에 보고·통보를 한 경우에도 변경인증 미이행만으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판결은 보고·통보만으로 충분하더라도 변경인증 미이행 자체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변속기 등 부품 변경과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수입업자(인증팀장)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판결은 변속기 변경 등에서 피고인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인증 미이행된 자동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 전 인증을 받으면 관세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수입'이 완료되어 이후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판결은 보세구역 반출과 상관없이 수입신고 수리 시 위법 상태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배출가스나 소음이 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배출가스나 소음 증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인증·보고 등 절차 미이행 자체가 처벌 사유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판결은 실제로 유해 영향이 없더라도 사전 인증·보고 의무 위반이 곧 처벌 사유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추혜윤(기소), 양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철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379 판결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2,703,9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폐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의 연번 1776 내지 1779, 1794 내지 1863, 1873 내지 1930, 1933, 1934, 1941 내지 2003, 2009 내지 2011, 2019 내지 2154, 2169 내지 2181 기재 각 차량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①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 중 ⁠‘○○○○' 모델의 9단 변속기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피고인 1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의 경우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아니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 대상에 불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고만 한다) 및 소음·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고만 한다)상의 ⁠‘변경인증’ 대상이 아니며, 위 각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또는 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주식회사의 고유한 주장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는 ⁠‘수입’이 완료된 시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수입한 차량과 같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때(보세구역 반출시)’ 수입이 완료된다.
피고인 회사는 범죄일람표(인증전 수입) 기재 각 차량 중 1,034대에 관하여는 수입신고(수리)된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 대기법 및 소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으므로, 위 1,034대에 관하여는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 벌금 28억 1,070만 원, 가납명령,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모델의 9단 변속기 변경에 관한 고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부분
⑴ 대기법위반 및 소음법위반의 점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대기법 및 소음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6. 1. 22.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의 연번 1776 ~ 1779, 1794 ~ 1863, 1873 ~ 1930, 1933, 1934, 1941 ~ 2003, 2009 ~ 2011, 2019 ~ 2154, 2169 ~ 2181 각 기재와 같이 349대의 △△ 승용차(이하 위 349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 모델’이라 한다)를 각 수입하였다.
⑵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각 ○○○○ 모델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부분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 피고인 1이 ① 위 대기법 및 소음법위반의 점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 모델을 수입하고, ②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각 ○○○○ 모델을 부정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각 ○○○○ 모델은 피고인 1의 주장보다 1~2개월 빠른 2016. 1.말경 수입되어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 변경인증에 관한 사안은 피고인 1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 전체에 있어 중요한 현안이었음에도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과 주문·문류팀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 회사 측은 변경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 또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회사 차원에서 변경인증절차를 무시하고 조속히 수입한 후 판매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1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 모델을 수입하는 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주문·물류팀 소속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2015. 말경과 2016. 초경 유관부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7단 변속기 차량과 9단 변속기 차량의 고유 모델번호가 일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 모델이 변경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관행적으로 차량을 딜러 측에 판매하기 전까지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이 부분 원심 판단의 일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각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5. 4.경과 2015. 5.경 피고인 회사 측과 △△△△△△△의 독일 본사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이 사건 각 ○○○○ 모델을 포함하여 ⁠‘□ □□□□□ 모델’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될 예정임을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1은 적어도 ⁠‘참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수사기록 991쪽 이하 참조).
② 한편 기록상 피고인 1이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이 사건 각 ○○○○ 모델이 구체적으로 2015. 12.경부터 생산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시기는 2015. 10. 중순경이다(수시기록 995쪽의 이메일은 모델별로 새로운 변속기를 탑재하여 생산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③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은 이 사건 각 ○○○○ 모델의 국내 출시 예정일이 2016. 3. 8.임을 전제로 2016. 3. 1.까지 변경인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였다.
④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2015. 10.경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이 사건 각 ○○○○ 모델을 주문하기 시작하였고(이는 실제 차량이 생산되기 약 2개월 전에 주문이 이루어진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2016. 12.경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 모델이 생산되어 운송절차를 거쳐 2016. 1. 말경 국내로 들어와 통관절차가 이루어져, 2016. 1. 27.경부터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⑤ 한편 주문·물류팀 직원의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만으로, 정상적으로 변경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주문·수입 통관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1에게 변경인증 없이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실제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은 2016. 2. 중순경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한 인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인증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는 곧바로 판매 중단 또는 딜러사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였고, 관계기관에 자진신고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⑦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각 ○○○○ 모델 중 실제 고객들에게 판매가 된 98대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각 피의자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대기법위반·소음법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의 점에 관해 수사하였는데, 2016. 12. 29. 위 피의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에다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인증팀 부장으로서의 직책에 있던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하여 변경인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입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1이 통관절차 진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한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대기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주1)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대기법 시행규칙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 9. 흡기장치(Air Induction System)터보차저(Turbocharger, wastergate, pop-off 포함)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s), 덕팅(ducting), 인터쿨러(Intercooler), 흡기매니폴드(Intake manifold) -------------------------------------------------------------------[소음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주2)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제작자
자동차제작자
2) 대기법·소음법의 각 시행규칙상 ⁠‘변경보고(또는 통보)’ 대상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
앞서 본 관련법령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터쿨러’의 변경은 대기법 제48조 제2항에서 변경인증을 요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 별표 20의 9항 참조),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인터쿨러 변경 차량(연번 4437 ~ 4477 사이의 차량 중 8대, 이하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이라 한다)은 기인증 받은 인터쿨러의 일부 부품(하우징 부분)만 변경되는 것으로 차량 제작사 측의 검토 결과 특별히 배출가스의 양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실제 피고인 회사 측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3. 2. 이 부분에 관한 ⁠‘변경보고’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은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변속비 변경 부분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변속비’의 변경은 대기법 및 소음법상 각 변경인증을 요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호,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변속비 변경 약 4,669대 차량의 경우(이하 ⁠‘이 사건 변속비 변경’이라 한다) 차량 제작사 측이 확인한 결과 변속비가 낮아지거나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여 배출가스의 양이나 소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피고인 회사 측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초경 위와 같이 변속비가 변경된 차량들에 관하여 ⁠‘변경보고’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속비 변경은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소음기 변경 부분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기’의 변경은 소음법상 변경인증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 ② 차량 제작사 측의 검사 결과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소음기 변경 약 1,746대 차량(이하 ⁠‘이 사건 소음기 변경’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음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소음이 증가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된 점, ③ 피고인 회사 측은 이 부분에 관하여 단종 등을 이유로 사후적으로도 변경통보를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변속비와 인터쿨러의 변경에 따른 변경보고(또는 통보) 절차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소음기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통보’만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음기 변경도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인터쿨러, 변속비, 소음기의 각 변경은 대기법령 및 소음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 또는 통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변경 미보고(또는 미통보)’를 이유로 한 처벌 가부
앞서 본 관련법령과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의 변경보고절차와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변경통보절차는 위 각 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① ⑴ 대기법 제48조 제2항은 변경인증의 대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⑵ 소음법 제31조 제2항에서도 변경인증의 대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② 한편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 제4호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각 변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위 각 법령의 문언을 종합하면,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2문의 간주 규정에 따라 동조 제1문 전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의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이행한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는 하나, 그와 같이 간주되더라도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대기법 제4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수범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⑤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기법 시행규칙의 변경보고의무를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범위에 관하여 하위규범인 대기법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대기법 제48조 제2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의미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대기법상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배출가스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변경인증절차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대기법 제48조 제2항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변경인증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고, 수범자는 변경인증절차를 거칠 것인지,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점을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로 증명하여 ⁠‘변경보고’만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애초부터 ⁠‘변경인증의 대상’이 아닌 경우와 처벌 여부를 달리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⑦ 대기법 시행규칙의 연혁을 보더라도, 구 대기법 시행규칙(2007. 12. 31. 환경부령 제27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에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인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09. 7. 14. 환경부령 제342호로 개정되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위 대기법 시행규칙상 간주 규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는 대기법 시행규칙상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외의 경우’라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피고인 측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대기법 및 소음법 각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의하더라도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하는 취지이고 그 실질적인 의미에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소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인터쿨러, 소음기, 변속비가 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인증절차 또는 배출가스의 양(소음)이 증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입한 사실 인정되는바,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에 관하여 대기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 이 사건 변속비 변경에 관하여 대기법위반죄·소음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 이 사건 소음기 변경에 관하여 소음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다.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에 관한 판단(피고인 회사의 고유한 주장)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아래 각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나라에 인취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현행법상의 ⁠‘반입’의 의미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수입’이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동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있고 그것이 수리된 때에는 비록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 내에 있더라도 내국물품이 된다.
③ 범죄일람표(미인증 수입) 기재 각 차량의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보세구역에 입차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피고인 회사는 해당 차량을 보세구역에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이상의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같이 신차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수입신고(수리)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차량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으로 된 때 ⁠‘수입’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범죄일람표(미인증 수입) 기재 차량 전부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입신고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될 때까지 사이에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1,034대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한 고의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되는 일부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 관세법위반의 각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에서 2007. 1. 2.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공소외 3은 피고인 회사에서 2008. 10. 9.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10.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회사의 주문물류팀 소속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공소외 4는 피고인 회사에서 2002.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15. 4.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회사의 주문물류팀 팀장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공소외 5는 피고인 회사에서 2015. 8. 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주문물류팀 소속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 ◇◇◇◇◇◇◇ ◇◇◇◇◇◇’ 차종의 소음 관련 부품인 소음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5.까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다만, 연번 11, 14, 20, 25, 26, 29, 36, 1776 ~ 1779, 1794 ~ 1863, 1873 ~ 1930, 1933, 1934, 1941 ~ 2003, 2009 ~ 2011, 2019 ~ 2154, 2169 ~ 2181 부분은 각 제외)와 같이 총 6,545대의 △△ 승용차를 각각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고,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수입하여야 하며,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 및 그 자동차의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명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소음 관련 부품인 소음기가 변경되어 소음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독일국 ☆☆☆☆☆사로부터 구매한 ⁠‘◇◇◇◇◇ ◇◇◇◇◇◇◇ ◇◇◇◇◇◇’ △△ 승용차 1대 84,674,540원(원가 55,377,150원) 상당을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다만, 연번 11, 14, 20, 25, 26, 29, 36, 1776 ~ 1779, 1794 ~ 1863, 1873 ~ 1930, 1933, 1934, 1941 ~ 2003, 2009 ~ 2011, 2019 ~ 2154, 2169 ~ 2181 부분은 제외)와 같이 6,545회에 걸쳐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545대를 각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6,545대를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1)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에 따른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545대를 부정수입하였다.
2) 인증 전 자동차 수입에 따른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6. 5.경 평택시 ⁠(주소 1 생략) 소재 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에서, 위와 같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독일국 ☆☆☆☆☆사로부터 구매한 ▽▽▽▽△△ 승용차 1대 46,962,530원(원가 30,901,350원) 상당을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인증전수입) 기재와 같이 2,468회에 걸쳐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2,468대 시가 합계 167,376,201,890원(원가 합계 111,375,656,198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그 첫머리에 ⁠“1.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9단 변속기의 변속비 변경 부분에 대한 고의)”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배출가스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31조 제2항(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각 관세법 제27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내지(또는)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또는 가장) 중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각 차량별 벌금을 300,000원으로 정하여 전체 차량 9,013대(6,545대 + 2,468대)에 대한 벌금으로 2,703,900,000원(300,000원 × 9,013대)을 산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폐기
피고인 회사 :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자신의 전문영역인 인증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칠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비록 범행을 통해 직접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직책에 비추어 보면 간적접인 이득은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입자동차업계에 널리 퍼져 있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일련의 수입과정과 피고인 1의 직책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책 전부를 실무담당자인 위 피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약간의 의문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사후적이나마 위반사항 대부분을 시정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부품의 변경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의 양이나 소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자료는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1 스스로도 노력한 점,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여기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1의 각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주체는 피고인 회사인 점, 피고인 회사는 영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한 점, 부정하게 수입된 차량이 다수이고 범행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다.
다만, 기존의 잘못된 관행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내부 제도를 개선하고 본사와의 원만한 협력을 통해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관련 사건에 비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부분
1) 대기법위반 및 소음법위반의 점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대기법, 소음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6. 1. 22.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의 연번 1776 ~ 1779, 1794 ~ 1863, 1873 ~ 1930, 1933, 1934, 1941 ~ 2003, 2009 ~ 2011, 2019 ~ 2154, 2169 ~ 2181 각 기재와 같이 349대의 △△ 승용차를 각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위 각 ○○○○ 모델 349대를 부정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부분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 피고인 1이 ① 위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의 점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각 ○○○○ 모델 349대를 수입하고, ②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각 ○○○○ 모델 349대를 부정수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정성균 정윤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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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변경인증 누락 시 처벌 범위와 고의 인정 기준

2019노111
판결 요약
수입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련 변경인증 미이행 시 형사처벌은 고의 여부와 변경대상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속기 등 주요 부품 변경은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이나,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등은 변경인증 혹은 보고·통보의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증 전 수입 완료 시 관세법 위반도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자동차 #변경인증 #변속기 변경 #인터쿨러 #소음기
질의 응답
1. 수입 자동차의 부품(변속비, 인터쿨러, 소음기) 변경 시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변속비, 인터쿨러, 소음기의 변경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변경인증 대상이지만, 배출가스나 소음 증가가 없다면 변경보고(또는 통보)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판결은 이들 변경이 배출가스나 소음에 영향이 없을 때는 변경보고·통보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차의 변경인증 미이행이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주요 부품의 변경 후 배출가스 또는 소음 증가가 없고, 사후에 보고·통보를 한 경우에도 변경인증 미이행만으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판결은 보고·통보만으로 충분하더라도 변경인증 미이행 자체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변속기 등 부품 변경과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수입업자(인증팀장)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판결은 변속기 변경 등에서 피고인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인증 미이행된 자동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 전 인증을 받으면 관세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수입'이 완료되어 이후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판결은 보세구역 반출과 상관없이 수입신고 수리 시 위법 상태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배출가스나 소음이 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배출가스나 소음 증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인증·보고 등 절차 미이행 자체가 처벌 사유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판결은 실제로 유해 영향이 없더라도 사전 인증·보고 의무 위반이 곧 처벌 사유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추혜윤(기소), 양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철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379 판결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2,703,9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폐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의 연번 1776 내지 1779, 1794 내지 1863, 1873 내지 1930, 1933, 1934, 1941 내지 2003, 2009 내지 2011, 2019 내지 2154, 2169 내지 2181 기재 각 차량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①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 중 ⁠‘○○○○' 모델의 9단 변속기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피고인 1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의 경우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아니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 대상에 불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고만 한다) 및 소음·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고만 한다)상의 ⁠‘변경인증’ 대상이 아니며, 위 각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또는 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주식회사의 고유한 주장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는 ⁠‘수입’이 완료된 시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수입한 차량과 같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때(보세구역 반출시)’ 수입이 완료된다.
피고인 회사는 범죄일람표(인증전 수입) 기재 각 차량 중 1,034대에 관하여는 수입신고(수리)된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 대기법 및 소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으므로, 위 1,034대에 관하여는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 벌금 28억 1,070만 원, 가납명령,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모델의 9단 변속기 변경에 관한 고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부분
⑴ 대기법위반 및 소음법위반의 점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대기법 및 소음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6. 1. 22.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의 연번 1776 ~ 1779, 1794 ~ 1863, 1873 ~ 1930, 1933, 1934, 1941 ~ 2003, 2009 ~ 2011, 2019 ~ 2154, 2169 ~ 2181 각 기재와 같이 349대의 △△ 승용차(이하 위 349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 모델’이라 한다)를 각 수입하였다.
⑵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각 ○○○○ 모델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부분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 피고인 1이 ① 위 대기법 및 소음법위반의 점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 모델을 수입하고, ②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각 ○○○○ 모델을 부정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각 ○○○○ 모델은 피고인 1의 주장보다 1~2개월 빠른 2016. 1.말경 수입되어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 변경인증에 관한 사안은 피고인 1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 전체에 있어 중요한 현안이었음에도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과 주문·문류팀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 회사 측은 변경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 또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회사 차원에서 변경인증절차를 무시하고 조속히 수입한 후 판매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1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 모델을 수입하는 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주문·물류팀 소속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2015. 말경과 2016. 초경 유관부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7단 변속기 차량과 9단 변속기 차량의 고유 모델번호가 일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 모델이 변경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관행적으로 차량을 딜러 측에 판매하기 전까지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이 부분 원심 판단의 일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각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5. 4.경과 2015. 5.경 피고인 회사 측과 △△△△△△△의 독일 본사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이 사건 각 ○○○○ 모델을 포함하여 ⁠‘□ □□□□□ 모델’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될 예정임을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1은 적어도 ⁠‘참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수사기록 991쪽 이하 참조).
② 한편 기록상 피고인 1이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이 사건 각 ○○○○ 모델이 구체적으로 2015. 12.경부터 생산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시기는 2015. 10. 중순경이다(수시기록 995쪽의 이메일은 모델별로 새로운 변속기를 탑재하여 생산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③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은 이 사건 각 ○○○○ 모델의 국내 출시 예정일이 2016. 3. 8.임을 전제로 2016. 3. 1.까지 변경인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였다.
④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2015. 10.경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이 사건 각 ○○○○ 모델을 주문하기 시작하였고(이는 실제 차량이 생산되기 약 2개월 전에 주문이 이루어진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2016. 12.경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 모델이 생산되어 운송절차를 거쳐 2016. 1. 말경 국내로 들어와 통관절차가 이루어져, 2016. 1. 27.경부터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⑤ 한편 주문·물류팀 직원의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만으로, 정상적으로 변경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주문·수입 통관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1에게 변경인증 없이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실제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은 2016. 2. 중순경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한 인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인증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는 곧바로 판매 중단 또는 딜러사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였고, 관계기관에 자진신고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⑦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각 ○○○○ 모델 중 실제 고객들에게 판매가 된 98대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각 피의자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대기법위반·소음법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의 점에 관해 수사하였는데, 2016. 12. 29. 위 피의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에다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인증팀 부장으로서의 직책에 있던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하여 변경인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입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1이 통관절차 진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한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대기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주1)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대기법 시행규칙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 9. 흡기장치(Air Induction System)터보차저(Turbocharger, wastergate, pop-off 포함)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s), 덕팅(ducting), 인터쿨러(Intercooler), 흡기매니폴드(Intake manifold) -------------------------------------------------------------------[소음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주2)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제작자
자동차제작자
2) 대기법·소음법의 각 시행규칙상 ⁠‘변경보고(또는 통보)’ 대상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
앞서 본 관련법령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터쿨러’의 변경은 대기법 제48조 제2항에서 변경인증을 요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 별표 20의 9항 참조),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인터쿨러 변경 차량(연번 4437 ~ 4477 사이의 차량 중 8대, 이하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이라 한다)은 기인증 받은 인터쿨러의 일부 부품(하우징 부분)만 변경되는 것으로 차량 제작사 측의 검토 결과 특별히 배출가스의 양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실제 피고인 회사 측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3. 2. 이 부분에 관한 ⁠‘변경보고’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은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변속비 변경 부분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변속비’의 변경은 대기법 및 소음법상 각 변경인증을 요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호,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변속비 변경 약 4,669대 차량의 경우(이하 ⁠‘이 사건 변속비 변경’이라 한다) 차량 제작사 측이 확인한 결과 변속비가 낮아지거나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여 배출가스의 양이나 소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피고인 회사 측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초경 위와 같이 변속비가 변경된 차량들에 관하여 ⁠‘변경보고’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속비 변경은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소음기 변경 부분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기’의 변경은 소음법상 변경인증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 ② 차량 제작사 측의 검사 결과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소음기 변경 약 1,746대 차량(이하 ⁠‘이 사건 소음기 변경’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음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소음이 증가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된 점, ③ 피고인 회사 측은 이 부분에 관하여 단종 등을 이유로 사후적으로도 변경통보를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변속비와 인터쿨러의 변경에 따른 변경보고(또는 통보) 절차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소음기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통보’만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음기 변경도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인터쿨러, 변속비, 소음기의 각 변경은 대기법령 및 소음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 또는 통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변경 미보고(또는 미통보)’를 이유로 한 처벌 가부
앞서 본 관련법령과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의 변경보고절차와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변경통보절차는 위 각 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① ⑴ 대기법 제48조 제2항은 변경인증의 대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⑵ 소음법 제31조 제2항에서도 변경인증의 대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② 한편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 제4호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각 변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위 각 법령의 문언을 종합하면,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2문의 간주 규정에 따라 동조 제1문 전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의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이행한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는 하나, 그와 같이 간주되더라도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대기법 제4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수범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⑤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기법 시행규칙의 변경보고의무를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범위에 관하여 하위규범인 대기법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대기법 제48조 제2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의미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대기법상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배출가스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변경인증절차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대기법 제48조 제2항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변경인증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고, 수범자는 변경인증절차를 거칠 것인지,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점을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로 증명하여 ⁠‘변경보고’만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애초부터 ⁠‘변경인증의 대상’이 아닌 경우와 처벌 여부를 달리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⑦ 대기법 시행규칙의 연혁을 보더라도, 구 대기법 시행규칙(2007. 12. 31. 환경부령 제27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에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인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09. 7. 14. 환경부령 제342호로 개정되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위 대기법 시행규칙상 간주 규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는 대기법 시행규칙상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외의 경우’라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피고인 측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대기법 및 소음법 각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의하더라도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하는 취지이고 그 실질적인 의미에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소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인터쿨러, 소음기, 변속비가 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인증절차 또는 배출가스의 양(소음)이 증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입한 사실 인정되는바,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에 관하여 대기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 이 사건 변속비 변경에 관하여 대기법위반죄·소음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 이 사건 소음기 변경에 관하여 소음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다.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에 관한 판단(피고인 회사의 고유한 주장)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아래 각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나라에 인취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현행법상의 ⁠‘반입’의 의미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수입’이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동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있고 그것이 수리된 때에는 비록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 내에 있더라도 내국물품이 된다.
③ 범죄일람표(미인증 수입) 기재 각 차량의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보세구역에 입차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피고인 회사는 해당 차량을 보세구역에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이상의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같이 신차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수입신고(수리)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차량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으로 된 때 ⁠‘수입’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범죄일람표(미인증 수입) 기재 차량 전부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입신고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될 때까지 사이에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1,034대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한 고의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되는 일부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 관세법위반의 각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에서 2007. 1. 2.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공소외 3은 피고인 회사에서 2008. 10. 9.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10.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회사의 주문물류팀 소속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공소외 4는 피고인 회사에서 2002.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15. 4.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회사의 주문물류팀 팀장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공소외 5는 피고인 회사에서 2015. 8. 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주문물류팀 소속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 ◇◇◇◇◇◇◇ ◇◇◇◇◇◇’ 차종의 소음 관련 부품인 소음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5.까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다만, 연번 11, 14, 20, 25, 26, 29, 36, 1776 ~ 1779, 1794 ~ 1863, 1873 ~ 1930, 1933, 1934, 1941 ~ 2003, 2009 ~ 2011, 2019 ~ 2154, 2169 ~ 2181 부분은 각 제외)와 같이 총 6,545대의 △△ 승용차를 각각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고,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수입하여야 하며,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 및 그 자동차의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명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소음 관련 부품인 소음기가 변경되어 소음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독일국 ☆☆☆☆☆사로부터 구매한 ⁠‘◇◇◇◇◇ ◇◇◇◇◇◇◇ ◇◇◇◇◇◇’ △△ 승용차 1대 84,674,540원(원가 55,377,150원) 상당을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다만, 연번 11, 14, 20, 25, 26, 29, 36, 1776 ~ 1779, 1794 ~ 1863, 1873 ~ 1930, 1933, 1934, 1941 ~ 2003, 2009 ~ 2011, 2019 ~ 2154, 2169 ~ 2181 부분은 제외)와 같이 6,545회에 걸쳐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545대를 각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6,545대를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1)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에 따른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545대를 부정수입하였다.
2) 인증 전 자동차 수입에 따른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6. 5.경 평택시 ⁠(주소 1 생략) 소재 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에서, 위와 같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독일국 ☆☆☆☆☆사로부터 구매한 ▽▽▽▽△△ 승용차 1대 46,962,530원(원가 30,901,350원) 상당을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인증전수입) 기재와 같이 2,468회에 걸쳐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2,468대 시가 합계 167,376,201,890원(원가 합계 111,375,656,198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그 첫머리에 ⁠“1.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9단 변속기의 변속비 변경 부분에 대한 고의)”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배출가스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31조 제2항(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각 관세법 제27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내지(또는)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또는 가장) 중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각 차량별 벌금을 300,000원으로 정하여 전체 차량 9,013대(6,545대 + 2,468대)에 대한 벌금으로 2,703,900,000원(300,000원 × 9,013대)을 산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폐기
피고인 회사 :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자신의 전문영역인 인증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칠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비록 범행을 통해 직접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직책에 비추어 보면 간적접인 이득은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입자동차업계에 널리 퍼져 있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일련의 수입과정과 피고인 1의 직책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책 전부를 실무담당자인 위 피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약간의 의문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사후적이나마 위반사항 대부분을 시정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부품의 변경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의 양이나 소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자료는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1 스스로도 노력한 점,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여기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1의 각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주체는 피고인 회사인 점, 피고인 회사는 영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한 점, 부정하게 수입된 차량이 다수이고 범행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다.
다만, 기존의 잘못된 관행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내부 제도를 개선하고 본사와의 원만한 협력을 통해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관련 사건에 비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부분
1) 대기법위반 및 소음법위반의 점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대기법, 소음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6. 1. 22.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의 연번 1776 ~ 1779, 1794 ~ 1863, 1873 ~ 1930, 1933, 1934, 1941 ~ 2003, 2009 ~ 2011, 2019 ~ 2154, 2169 ~ 2181 각 기재와 같이 349대의 △△ 승용차를 각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위 각 ○○○○ 모델 349대를 부정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부분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 피고인 1이 ① 위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의 점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각 ○○○○ 모델 349대를 수입하고, ②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각 ○○○○ 모델 349대를 부정수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정성균 정윤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