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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 중대·명백 기준과 무효 인정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89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추가적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고, 적법성을 다툴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소득·양도소득 여부도 명확히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중대명백 #추가 사실조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으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무효가 됩니다.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에 과세관청의 추가적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판결은 중대한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적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판매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계속성, 반복성, 사업활동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판결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은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사정이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이 추가적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처분이 무효가 되어 다투려면 어떤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없거나 법률상 명백히 부적격해야 하며, 추가적 사실조사 없이도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임이 드러나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판결은 과세대상이 아님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 인정,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위법으로만 다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양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존의 채무관계, 양도담보 약정, 청산금 등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해서 산정해야 하며, 그 객관적 증거가 부정확할 경우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로 액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판결은 객관적 사실조사로만 액수가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연무효 판단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68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58,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정BB는 1998. 6. 8.경 서울 00구 00동 1**-* 외 2필지 지상에 19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빌라트(이하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제9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0000분의 **** 지분(이하 제1 지분이라 한다), 정BB 0000분의 ++++ 지분(이하 제2 지분이라 한다)으로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8. 6. 24. 제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박CC은 2002. 11.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회사 DD신용금고(이하 DD신용금고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2 지분을 81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1. 14. 제1 지분에 관하여 1998. 2. 9.자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지분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제2 지분의 양도가액을 810,000,000원,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2,241,784,000원으로 보고 산출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58,0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2,967,1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374,76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제2 지분을 인수하면서 DD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1,000,000,000원 중 70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원가에 산입하거나, 이를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 지분의 경락대금인 81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거나, 설령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⑴ 박CC이 제2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810,000,000원에 매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1 지분의 경우, 원고는 1998. 2. 9. 박CC에 대한 채무 7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을 하였고, 박CC이 00지방법원 98가합xxxxx호로 원고와 정BB를 상대로 위 양도담보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하고 정BB에 대하여는 패소한 후, 박CC으로부터 청산금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제2 지분의 양도가액은 950,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위 양도담보약정 당시 원고의 박CC에 대한 채무가 2,000,000,000원이었다는 전제에서 제2 지분의 양도가액을 2,000,000,000원이라고 잘못 인정하였다.

⑵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을 신축·분양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 내지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양도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라는 그릇된 전제에 있다.

나. 관련 법리

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례는 취득세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백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문제되고 원고의 신고 행위가 없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⑵ 소득세법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CC은 원고와 정BB를 상대로 00지방법원98가합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0. 3. 28. ⁠‘박CC은 정BB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원고와 사이에 1998. 2. 9. 박CC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7억 5,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제1 지분에 관하여 위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2억 원을 이 사건 주택 등의 양도담보청산금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 확약서(갑 제4호증)가 제출되어 있다.

⑵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 및 갑 제3,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이 950,000,000원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적어도 과세관청이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이 2,000,000,000원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그 양도가액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박CC은 2004. 4. 2.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3,200,000,000원, 취득가액을 3,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00지방국세청에서는 박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6. 8. 8.경 ⁠‘1997. 9.경부터 박CC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 제201호, 제601호,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주택만으로 담보가 충분하니 제201호와 제601호는 담보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는 제외되었다. 박CC에 대한 채무 20억 원을 이 사건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② 박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역시 ⁠‘박CC이 원고에게 1997. 9. 3.경 10억 원, 1998. 2. 8.경 7억 5,000만 원, 1998. 6. 11.경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각각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 및 ●●● 제201호, 제601호 및 이 사건 주택의 공급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다가 원고의 부도로 당시 분양가 19억 원 내지 20억 원인 이 사건 주택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상호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제2 지분이 정BB의 소유이고,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금융채무 7억 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제1 지분의 양도가액 내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심판청구서에 ⁠‘DD신용금고의 채무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2. 10. 17. 임의경매에서 8억 1,000만 원에 낙찰당하였고, 박CC으로부터 차입한 사채를 변제할 수 없어 박CC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로 2000. 3. 28. 이 사건 주택을 양도담보약정 내용대로 2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④ 박CC은 원고와 정BB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는 승소하고 정BB를 상대로는 패소하여 제2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별도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전부를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양도담보 내지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원래 20억 원 상당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그 양도담보약정에 근거하여서는 제1 지분만을 양도받았으므로 채무소멸의 효과는 제1 지분 가액에 상응하는 범위 또는 제2 지분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박CC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박CC 사이에 별도로 정산과정을 거쳤다는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라.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사업소득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6. 4. 1.경 정BB와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00구 00동 1**-* 외, 사업의 업태를 건설업, 사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 1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와 정BB는 ●●●의 완공 전인 1995. 12.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8세대에 관하여는 1999. 8.경까지 분양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그 양도시기가 2002. 11.경으로서 그로부터 3년 3개월 남짓 시간적 간격이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1999. 3. 1.경 이미 직권 폐업된 상태였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원인은 임의경매 또는 양도담보인데 반하여 나머지 18세대의 양도원인은 매매로서 양도원인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1999. 9. 13.경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0. 6. 13.경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되었고, 2000. 7. 4.경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1. 12. 7.경 직권말소되었으며, 2002. 1. 4.경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2002. 12. 13.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자들의 채권독촉 등 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한 채 주민등록만 이 사건 주택에 이전하였다가 박CC의 신고로 직권말소되고 다시 박CC에게 사정하여 재전입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택이 재고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으로서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원인이 된 박CC과의 양도담보약정이나 DD신용금고의 근저당권은 모두 ●●● 신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제2 지분이 정BB의 소유이고,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금융채무 7억 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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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 중대·명백 기준과 무효 인정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89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추가적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고, 적법성을 다툴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소득·양도소득 여부도 명확히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중대명백 #추가 사실조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으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무효가 됩니다.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에 과세관청의 추가적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판결은 중대한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적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판매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계속성, 반복성, 사업활동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판결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은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사정이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이 추가적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처분이 무효가 되어 다투려면 어떤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없거나 법률상 명백히 부적격해야 하며, 추가적 사실조사 없이도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임이 드러나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판결은 과세대상이 아님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 인정,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위법으로만 다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양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존의 채무관계, 양도담보 약정, 청산금 등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해서 산정해야 하며, 그 객관적 증거가 부정확할 경우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로 액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판결은 객관적 사실조사로만 액수가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연무효 판단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68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58,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정BB는 1998. 6. 8.경 서울 00구 00동 1**-* 외 2필지 지상에 19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빌라트(이하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제9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0000분의 **** 지분(이하 제1 지분이라 한다), 정BB 0000분의 ++++ 지분(이하 제2 지분이라 한다)으로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8. 6. 24. 제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박CC은 2002. 11.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회사 DD신용금고(이하 DD신용금고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2 지분을 81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1. 14. 제1 지분에 관하여 1998. 2. 9.자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지분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제2 지분의 양도가액을 810,000,000원,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2,241,784,000원으로 보고 산출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58,0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2,967,1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374,76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제2 지분을 인수하면서 DD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1,000,000,000원 중 70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원가에 산입하거나, 이를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 지분의 경락대금인 81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거나, 설령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⑴ 박CC이 제2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810,000,000원에 매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1 지분의 경우, 원고는 1998. 2. 9. 박CC에 대한 채무 7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을 하였고, 박CC이 00지방법원 98가합xxxxx호로 원고와 정BB를 상대로 위 양도담보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하고 정BB에 대하여는 패소한 후, 박CC으로부터 청산금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제2 지분의 양도가액은 950,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위 양도담보약정 당시 원고의 박CC에 대한 채무가 2,000,000,000원이었다는 전제에서 제2 지분의 양도가액을 2,000,000,000원이라고 잘못 인정하였다.

⑵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을 신축·분양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 내지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양도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라는 그릇된 전제에 있다.

나. 관련 법리

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례는 취득세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백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문제되고 원고의 신고 행위가 없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⑵ 소득세법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CC은 원고와 정BB를 상대로 00지방법원98가합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0. 3. 28. ⁠‘박CC은 정BB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원고와 사이에 1998. 2. 9. 박CC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7억 5,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제1 지분에 관하여 위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2억 원을 이 사건 주택 등의 양도담보청산금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 확약서(갑 제4호증)가 제출되어 있다.

⑵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 및 갑 제3,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이 950,000,000원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적어도 과세관청이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이 2,000,000,000원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그 양도가액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박CC은 2004. 4. 2.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3,200,000,000원, 취득가액을 3,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00지방국세청에서는 박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6. 8. 8.경 ⁠‘1997. 9.경부터 박CC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 제201호, 제601호,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주택만으로 담보가 충분하니 제201호와 제601호는 담보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는 제외되었다. 박CC에 대한 채무 20억 원을 이 사건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② 박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역시 ⁠‘박CC이 원고에게 1997. 9. 3.경 10억 원, 1998. 2. 8.경 7억 5,000만 원, 1998. 6. 11.경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각각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 및 ●●● 제201호, 제601호 및 이 사건 주택의 공급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다가 원고의 부도로 당시 분양가 19억 원 내지 20억 원인 이 사건 주택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상호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제2 지분이 정BB의 소유이고,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금융채무 7억 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제1 지분의 양도가액 내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심판청구서에 ⁠‘DD신용금고의 채무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2. 10. 17. 임의경매에서 8억 1,000만 원에 낙찰당하였고, 박CC으로부터 차입한 사채를 변제할 수 없어 박CC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로 2000. 3. 28. 이 사건 주택을 양도담보약정 내용대로 2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④ 박CC은 원고와 정BB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는 승소하고 정BB를 상대로는 패소하여 제2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별도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전부를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양도담보 내지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원래 20억 원 상당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그 양도담보약정에 근거하여서는 제1 지분만을 양도받았으므로 채무소멸의 효과는 제1 지분 가액에 상응하는 범위 또는 제2 지분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박CC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박CC 사이에 별도로 정산과정을 거쳤다는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라.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사업소득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6. 4. 1.경 정BB와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00구 00동 1**-* 외, 사업의 업태를 건설업, 사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 1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와 정BB는 ●●●의 완공 전인 1995. 12.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8세대에 관하여는 1999. 8.경까지 분양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그 양도시기가 2002. 11.경으로서 그로부터 3년 3개월 남짓 시간적 간격이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1999. 3. 1.경 이미 직권 폐업된 상태였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원인은 임의경매 또는 양도담보인데 반하여 나머지 18세대의 양도원인은 매매로서 양도원인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1999. 9. 13.경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0. 6. 13.경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되었고, 2000. 7. 4.경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1. 12. 7.경 직권말소되었으며, 2002. 1. 4.경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2002. 12. 13.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자들의 채권독촉 등 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한 채 주민등록만 이 사건 주택에 이전하였다가 박CC의 신고로 직권말소되고 다시 박CC에게 사정하여 재전입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택이 재고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으로서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원인이 된 박CC과의 양도담보약정이나 DD신용금고의 근저당권은 모두 ●●● 신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제2 지분이 정BB의 소유이고,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금융채무 7억 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