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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고, 세무대리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리판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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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0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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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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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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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525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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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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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261-3, 300-1, 302-4, 302-7, 같은 구 ○○동 259-10, 같은 구 ○○동 65-1 토지 내지 그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2009. 12. 30. ‘2009. 11. 2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정 전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법원의 2014. 5. 15.자 피고경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고가 ‘송파세무서장’에서 ‘잠실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이를 구분함이 없이 ‘피고’라고 한다)은, 소외 공사가 2009.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1. 원고에게, 수용가액인 ○○○○원을 양도가액으로,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844,025,9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세무사 박BB[사무소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10. 4.경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 2012. 11. 19.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12. 3. 8.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서는 2012. 11. 21. 위 결정서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세무사 박BB’을 수취인으로 하여 위 “다.항”과 같은 박BB의 사무소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당시 박BB의 회사동료인 이CC가 위 주소지에서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2012. 11. 21.부
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3. 4. 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4국세기본법」4(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의 위 심판청구 대리인인 박BB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박BB의 위 사무소 주소지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이CC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 정한 박BB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박BB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 및 앞서 살핀 관련 규정들과 종합해 볼 때, 위 이CC가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2012. 11. 21. 위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0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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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0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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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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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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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525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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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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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261-3, 300-1, 302-4, 302-7, 같은 구 ○○동 259-10, 같은 구 ○○동 65-1 토지 내지 그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2009. 12. 30. ‘2009. 11. 2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정 전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법원의 2014. 5. 15.자 피고경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고가 ‘송파세무서장’에서 ‘잠실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이를 구분함이 없이 ‘피고’라고 한다)은, 소외 공사가 2009.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1. 원고에게, 수용가액인 ○○○○원을 양도가액으로,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844,025,9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세무사 박BB[사무소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10. 4.경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 2012. 11. 19.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12. 3. 8.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서는 2012. 11. 21. 위 결정서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세무사 박BB’을 수취인으로 하여 위 “다.항”과 같은 박BB의 사무소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당시 박BB의 회사동료인 이CC가 위 주소지에서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2012. 11. 21.부
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3. 4. 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4국세기본법」4(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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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의 위 심판청구 대리인인 박BB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박BB의 위 사무소 주소지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이CC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 정한 박BB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박BB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 및 앞서 살핀 관련 규정들과 종합해 볼 때, 위 이CC가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2012. 11. 21. 위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0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