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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13누20738
판결 요약
학생·군인 신분에서 농지를 양도·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경작(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실제 경작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핵심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 양도 #직접경작 요건 #학생 신분 #군인 신분 #자기 노동력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학생이나 군인 신분이면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학생 또는 군인 신분으로 농지를 소유·보유한 경우, 직접경작 요건 충족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738은 원고가 학생 및 군인 신분 당시 농지를 취득·보유한 사실을 근거로 직접경작(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직접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경작 요건(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이 충족되지 않으면 농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738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의 직접경작 요건에 따라, 사실상 직접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학생 신분이나 군복무 기간 중 농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점을 서류·입증자료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738은 신분(학생, 군인)만으로 농지 직접경작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경작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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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양도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 원고는 학생신분 및 군인신분이었으며, 대토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에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 즉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39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0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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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13누20738
판결 요약
학생·군인 신분에서 농지를 양도·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경작(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실제 경작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핵심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 양도 #직접경작 요건 #학생 신분 #군인 신분 #자기 노동력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학생이나 군인 신분이면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학생 또는 군인 신분으로 농지를 소유·보유한 경우, 직접경작 요건 충족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738은 원고가 학생 및 군인 신분 당시 농지를 취득·보유한 사실을 근거로 직접경작(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직접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경작 요건(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이 충족되지 않으면 농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738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의 직접경작 요건에 따라, 사실상 직접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학생 신분이나 군복무 기간 중 농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점을 서류·입증자료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738은 신분(학생, 군인)만으로 농지 직접경작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경작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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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양도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 원고는 학생신분 및 군인신분이었으며, 대토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에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 즉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39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0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