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판결과 같음)양도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 원고는 학생신분 및 군인신분이었으며, 대토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에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 즉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20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손AA |
|
피고, 피항소인 |
울산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39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5. 14. |
|
판 결 선 고 |
2014. 5.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0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판결과 같음)양도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 원고는 학생신분 및 군인신분이었으며, 대토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에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 즉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20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손AA |
|
피고, 피항소인 |
울산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39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5. 14. |
|
판 결 선 고 |
2014. 5.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0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