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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탁 수익자 분배금 법인세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6788
판결 요약
일반신탁의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받은 분배금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출자에 따라 배당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신탁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세형평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반신탁 #신탁계약 #수익자 #분배금 #수입배당금액
질의 응답
1. 일반신탁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받은 분배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이 일반신탁인 경우, 수익자가 받은 분배금은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직접 출자하여 생긴 배당과 다름없어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판결은 '일반신탁의 수익자가 받은 분배금도 실질적 출자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의 분배금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신탁 수익자는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이지만, 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재산 운용이나 배당 내역이 특정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게 특례를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판결은 '투자신탁과 달리 일반신탁 수익자의 경우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에서 신탁계약 수익자가 수령한 분배금을 수입배당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조세형평과 일관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출자는 신탁계약을 거쳤더라도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수익자에게 배당익금불산입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판결은 '실질적 출자를 했음에도 신탁계약을 이유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계약을 통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원고 등 채권단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78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25.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11행의 ⁠“이 사건 수익권증서에 기초하여 2012 사업연도중 지급받은 현금배당금 00,000,000,000원을 수익증권 배당금으로,”를 ⁠“이 사건 수익권증서에 기초하여 2012 사업연도 중 지급받은 현금배당금 00,000,000,000원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법인주주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을 ⁠“법인소득이 법인주주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익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에 대한 대여금 회수 방안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이상, 원고의 선택에 따른 조세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GD의 실질적 출자자라는 별도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수탁자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출자하고 GD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출자하고 GD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를 통해 출자 및 상환우선주 취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출자 및 상환우선주를 취득한 경우와 달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배당수입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는 조세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한다’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고를 GD의 출자자로 보아 배당수입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과 달리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일반신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신탁’과 ⁠‘투자신탁’ 모두에 적용된다(구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은 투자신탁에 대하여도 일반신탁과 마찬가지로 수탁자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신탁과 달리 일반신탁의 경우에만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된다거나, 투자신탁과 달리 일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수령한 수익분배금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조세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일반신탁(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수령한 수익분배금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특혜규정으로 그 대상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대상을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받은수입배당금’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위 규정의 문언상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주주 내지 출자법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한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분배금을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도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거나, ⁠‘투자신탁의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탁(일반신탁)의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즉,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분배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에 관하여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투자신탁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이 혼재되어 있고, 투자신탁을 구성하는 상품이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어떤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투자금의 운용은 투자자가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의 의사(지시)에 의하여 정해지고, 투자금의 회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투자신탁재산 중 어떤 투자자의 재산이 어떤 투자자산에 얼마나 투자되고 운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어떤 법인이 투자신탁에 가입하여 투자수익으로 분배금을 받더라도, 실제 수익자인 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없다.

반면 이 사건 신탁의 경우, 원고가 ⁠‘GD’라는 특정 회사에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자금을 출자하되, 다만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통하여 출자행위 및 배당금 수령행위만을 수탁자가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신탁재산 또한 수탁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GD에 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지만,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일환으로 취득한 재산 또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은 당초부터 GD에게 교부되어 GD 우선주 000,000주가 발행되면 즉시 소멸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GD 우선주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GD에 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 또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단의 출자 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권자에게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제5조는,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의 성질상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투자신탁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2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일반신탁과 동일하게 구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즉, 투자신탁에 대하여도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된다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서 별도로 투자신탁에 대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위와 같은 일반신탁과 투자신탁 사이의 각 목적, 운용형태, 수익의 내역 및 분배방식, 과세방식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령한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일반신탁)과 투자신탁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위 관련 법규정들의 입법 취지나 문언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사정들(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 포함)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일반신탁)의 수익자인 원고를 GD에 대한 실질적인 출자자로 보고, 수탁자를 통하여 GD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분배금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해당 법규정의 문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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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탁 수익자 분배금 법인세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6788
판결 요약
일반신탁의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받은 분배금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출자에 따라 배당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신탁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세형평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반신탁 #신탁계약 #수익자 #분배금 #수입배당금액
질의 응답
1. 일반신탁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받은 분배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이 일반신탁인 경우, 수익자가 받은 분배금은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직접 출자하여 생긴 배당과 다름없어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판결은 '일반신탁의 수익자가 받은 분배금도 실질적 출자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의 분배금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신탁 수익자는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이지만, 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재산 운용이나 배당 내역이 특정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게 특례를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판결은 '투자신탁과 달리 일반신탁 수익자의 경우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에서 신탁계약 수익자가 수령한 분배금을 수입배당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조세형평과 일관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출자는 신탁계약을 거쳤더라도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수익자에게 배당익금불산입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판결은 '실질적 출자를 했음에도 신탁계약을 이유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계약을 통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원고 등 채권단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78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25.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11행의 ⁠“이 사건 수익권증서에 기초하여 2012 사업연도중 지급받은 현금배당금 00,000,000,000원을 수익증권 배당금으로,”를 ⁠“이 사건 수익권증서에 기초하여 2012 사업연도 중 지급받은 현금배당금 00,000,000,000원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법인주주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을 ⁠“법인소득이 법인주주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익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에 대한 대여금 회수 방안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이상, 원고의 선택에 따른 조세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GD의 실질적 출자자라는 별도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수탁자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출자하고 GD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출자하고 GD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를 통해 출자 및 상환우선주 취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출자 및 상환우선주를 취득한 경우와 달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배당수입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는 조세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한다’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고를 GD의 출자자로 보아 배당수입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과 달리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일반신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신탁’과 ⁠‘투자신탁’ 모두에 적용된다(구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은 투자신탁에 대하여도 일반신탁과 마찬가지로 수탁자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신탁과 달리 일반신탁의 경우에만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된다거나, 투자신탁과 달리 일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수령한 수익분배금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조세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일반신탁(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수령한 수익분배금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특혜규정으로 그 대상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대상을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받은수입배당금’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위 규정의 문언상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주주 내지 출자법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한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분배금을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도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거나, ⁠‘투자신탁의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탁(일반신탁)의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즉,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분배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에 관하여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투자신탁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이 혼재되어 있고, 투자신탁을 구성하는 상품이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어떤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투자금의 운용은 투자자가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의 의사(지시)에 의하여 정해지고, 투자금의 회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투자신탁재산 중 어떤 투자자의 재산이 어떤 투자자산에 얼마나 투자되고 운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어떤 법인이 투자신탁에 가입하여 투자수익으로 분배금을 받더라도, 실제 수익자인 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없다.

반면 이 사건 신탁의 경우, 원고가 ⁠‘GD’라는 특정 회사에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자금을 출자하되, 다만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통하여 출자행위 및 배당금 수령행위만을 수탁자가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신탁재산 또한 수탁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GD에 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지만,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일환으로 취득한 재산 또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은 당초부터 GD에게 교부되어 GD 우선주 000,000주가 발행되면 즉시 소멸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GD 우선주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GD에 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 또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단의 출자 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권자에게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제5조는,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의 성질상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투자신탁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2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일반신탁과 동일하게 구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즉, 투자신탁에 대하여도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된다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서 별도로 투자신탁에 대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위와 같은 일반신탁과 투자신탁 사이의 각 목적, 운용형태, 수익의 내역 및 분배방식, 과세방식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령한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일반신탁)과 투자신탁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위 관련 법규정들의 입법 취지나 문언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사정들(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 포함)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일반신탁)의 수익자인 원고를 GD에 대한 실질적인 출자자로 보고, 수탁자를 통하여 GD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분배금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해당 법규정의 문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