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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신용카드사 분담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
판결 요약
국내 신용카드사가 외국 신용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신용카드사 #외국법인 #분담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질의 응답
1. 외국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해 국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분담금에 대응하는 용역의 주요 제공장소가 국내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 판결은 CCC카드사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제공장소가 국내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 분담금이 상표사용료인지, 서비스 제공료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실질에 따라 상표사용대가와 포괄적 서비스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어느 쪽이든 주요 제공장소가 국내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 판결에 따르면, 분담금은 상표 사용료와 시스템 등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혼합돼 있으며, 양자 모두 주된 용역 제공지가 국내라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 신용카드사에 대한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용역은 신용카드업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 판결은 CCC카드사가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신용카드업 본질적 업무)과 동일·유사하지 않아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74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경정거부처분취소

2020구합61171(병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9. 28.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합계 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9. 3. 21.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합계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CC카드사 사이의 회원자격협약

   1) 국내 금융기관인 원고는 은행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2002년 이전에 미합중국 법인인 CCC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CCC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와 사이에 CCC카드 라이선스 계약(CCCCard License Agreement, 이하 ⁠‘회원자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유지해 왔다. 이후 2011년경부터 원고는 위 CCC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CCC카드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CCCCard Asia/Pacific Pte. Limited, 미합중국 법인인 CCC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이하 ⁠‘CCC카드사’라 한다)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유지해 왔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CCC카드사의 회원사로서 CCC카드 상표를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면서 CCC카드 상표를 표기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그 신용카드 회원이 CCC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CCC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나. 이 사건 분담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CCC카드사가 정한 사규에 따라 CCC카드사에 대하여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원고가 발급한 CCC카드 소지자의 국내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원고가 발급한 CCC카드 소지자의 해외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0.18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원고가 CCC카드사에 지급한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2) CCC카드사는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도 매입사일일분담금(전표매입사가 지급하는 분담금), 거래처리 기타 운영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거래처리 기타 운영수수료의 내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승인수수료(CCC카드사가 글로벌통신시스템 또는 국제결제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의 카드 승인 요청을 카드발급사에 전달해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 정산수수료(CCC카드사가 글로벌통신시스템 또는 국제결제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 정산을 하고 회원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 파일관리수수료, 글로벌서비스수수료, CCC카드온라인수수료, CCC카드전자이미징시스템수수료, 출판서비스수수료, 보고서비스수수료, 통화별환전비율수수료, 기타 서비스수수료 등이 있다.

   3) 원고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명목으로 CCC카드사에 2013. 6. 30. XXX원, 2013. 4. 1. XXX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명목으로 CCC카드사에 2013. 9. 30. XXX원, 2013. 12. 31. XXX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CCC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 2013. 6. 30.자 거래분 XXX원 + 2013. 4. 1.자 거래분 XXX원)을 2013. 7. 25. 대리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은 CCC카드사가 국외에서 원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XXX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8. 원고에게 ⁠‘대법원에 동일 쟁점의 사건이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CCC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 2013. 9. 30.자 거래분 XXX원 + 2013. 12. 31.자 거래분 XXX원)을 2014. 1. 27. 대리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 25. 피고에게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XXX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은 이유를 들며 이를 거부하였다(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액은 이 사건 분담금 외에도 기타 운영수수료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 단계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과세표준 대상금액 자체에 대하여 쌍방이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분담금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의 2018. 9. 28.자 및 2019. 3. 21.자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구체적인 거부사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특정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상표가 사용되는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사용료와 포괄적인 역무의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제공되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CCC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신용카드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분담금은 면세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8. 12. 21. 피고의 2018. 9. 28.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2019. 6. 14. 피고의 2019. 3. 21.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위 각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담금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니라 해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로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거래정보의 입력․처리 및 보관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CCC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 업무인 ⁠‘카드의 발행 및 관리’, ⁠‘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및 ⁠‘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용역을 공급받는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4조(대리납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용역을 공급받는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C카드사는 2002. 6. 28. 이전까지 신용카드 발급회사 등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이었으나,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회원사들은 CCC카드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의결권과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지주회사인 CCC카드 인코퍼레이티드(CCCCard Incorporated)에 현물출자하고 위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다.

     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사, 소비자, 가맹점의 3당사자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구조와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소비자, 가맹점의 4당사자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나눌 수 있다(CCC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국제결제네트워크 시스템을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다) CCC카드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국외 거래는 개방형 구조로,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 전달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 및 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가 모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CCC카드사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라) 국내 거래의 경우 원고는 직접 카드발급사 겸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Value Added Network)사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카드 조회 및 승인 등이 이루어지도록 결제와 매입 업무 일부를 VAN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시스템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이용되고, 국내 거래에서는 이용되지 아니한다.

     마) 원고와 CCC카드사가 체결한 회원자격협약에 따르면, CCC카드사는 CCC카드의 상호, 상표, 서비스마크와 로고타이프 등(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을 소유․관리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협약 발효일부터 10년간 상표 등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 권한을 제공하며 갱신거절통지 또는 계약해지가 없는 한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10년간 사용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상표 등 사용료 지급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회원자격협약에 따라 CCC카드사의 상표 등을 자사 신용카드에 표시하여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CCC카드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은 크게 2가지 항목, 즉 ① 원고가 발급한 CCC카드의 해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인 역무에 대한 대가, ② CCC카드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구성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분담금이 CCC카드사의 어떠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하여는 계약조항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CCC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산정 및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요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CCC카드사는 회원사로 하여금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인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사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 승인․정산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는데, 위 각종 수수료는 회원사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CCC카드사로부터 해외거래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 개별적․구체적인 특정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발급한 CCC카드의 해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CCC카드사가 구축․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CCC카드사의 포괄적인 역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분담금은 카드소지인의 국내 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회원사들은 국내 거래에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② 국외 거래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역무에 대응하는 별도의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 사건 분담금에 대응하는 특정 용역을 구분하기 어렵다. ③ 각종 운영수수료와 별도로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외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분담금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⑤ 원고는 CCC카드사의 회원사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거래 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 등 개별적․구체적 용역을 제공받기에 앞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또한 이 사건 분담금에는 적어도 CCC카드사의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은 CCC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CCC카드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CCC카드의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② CCC카드의 상표는 독자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CCC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선택, 사용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국내에서 상업적 가치로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③ CCC카드의 상표 가치가 높으면 CCC카드의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이 증가하므로, CCC카드사는 상표사용권자인 원고로부터 카드결제액에 비례하여 상표사용료를 징수할 합당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④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CCC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⑤ 이 사건 분담금은 CCC카드사의 상표권 가치 상승을 위한 광고선전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⑥ CCC카드는 DDD카드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이미 독자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신용카드결제 기능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CCC카드사의 광고․홍보활동 등을 통해 CCC카드의 장점을 감안하여 자신이 발급받을 신용카드의 해외결제기능에 이를 선택한다. ⑦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경우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상표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는 이 사건 분담금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상표권 사용대가를 포함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⑧ 원고는 CCC카드사의 상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경영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또는 상표권 등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CCC카드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 대응하는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관한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고, CCC카드사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 제공 등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선 그중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국내에서 CCC카드의 표장 등을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CCC카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CCC카드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주된 장소는 국내라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포괄적인 역무 제공의 주된 장소 또한 국내라고 평가함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CCC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CCC카드사가 구축․운영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인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된 역무는 CCC카드사가 원고의 국내사업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연결해 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CCC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원고가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② 원고가 CCC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해외결제 정보를 제공받고 거래 승인 등과 관련한 정보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역무가 제공되는 주된 장소는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국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시스템이 전세계 통신망으로 널리 구현되고 그 운영주체가 외국법인이며 해당 시스템 서버 등 중요 시설물이 국외에 있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주된 역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④ CCC카드사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결제보증, 긴급 대체카드 및 현금서비스 등의 역무도 국내에서 제공되는 주된 역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신용카드 소지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가맹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CCC카드사의 해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장소 내지 그 결제와 관련한 정보가 수집되는 장소는 역무 제공 장소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용역이 신용카드업으로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CCC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본질적인 내용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해외 결제가 가능한 이 사건 시스템 역무를 제공하거나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CC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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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신용카드사 분담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
판결 요약
국내 신용카드사가 외국 신용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신용카드사 #외국법인 #분담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질의 응답
1. 외국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해 국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분담금에 대응하는 용역의 주요 제공장소가 국내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 판결은 CCC카드사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제공장소가 국내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 분담금이 상표사용료인지, 서비스 제공료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실질에 따라 상표사용대가와 포괄적 서비스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어느 쪽이든 주요 제공장소가 국내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 판결에 따르면, 분담금은 상표 사용료와 시스템 등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혼합돼 있으며, 양자 모두 주된 용역 제공지가 국내라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 신용카드사에 대한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용역은 신용카드업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 판결은 CCC카드사가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신용카드업 본질적 업무)과 동일·유사하지 않아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74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경정거부처분취소

2020구합61171(병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9. 28.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합계 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9. 3. 21.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합계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CC카드사 사이의 회원자격협약

   1) 국내 금융기관인 원고는 은행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2002년 이전에 미합중국 법인인 CCC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CCC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와 사이에 CCC카드 라이선스 계약(CCCCard License Agreement, 이하 ⁠‘회원자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유지해 왔다. 이후 2011년경부터 원고는 위 CCC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CCC카드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CCCCard Asia/Pacific Pte. Limited, 미합중국 법인인 CCC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이하 ⁠‘CCC카드사’라 한다)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유지해 왔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CCC카드사의 회원사로서 CCC카드 상표를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면서 CCC카드 상표를 표기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그 신용카드 회원이 CCC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CCC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나. 이 사건 분담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CCC카드사가 정한 사규에 따라 CCC카드사에 대하여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원고가 발급한 CCC카드 소지자의 국내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원고가 발급한 CCC카드 소지자의 해외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0.18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원고가 CCC카드사에 지급한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2) CCC카드사는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도 매입사일일분담금(전표매입사가 지급하는 분담금), 거래처리 기타 운영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거래처리 기타 운영수수료의 내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승인수수료(CCC카드사가 글로벌통신시스템 또는 국제결제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의 카드 승인 요청을 카드발급사에 전달해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 정산수수료(CCC카드사가 글로벌통신시스템 또는 국제결제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 정산을 하고 회원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 파일관리수수료, 글로벌서비스수수료, CCC카드온라인수수료, CCC카드전자이미징시스템수수료, 출판서비스수수료, 보고서비스수수료, 통화별환전비율수수료, 기타 서비스수수료 등이 있다.

   3) 원고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명목으로 CCC카드사에 2013. 6. 30. XXX원, 2013. 4. 1. XXX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명목으로 CCC카드사에 2013. 9. 30. XXX원, 2013. 12. 31. XXX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CCC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 2013. 6. 30.자 거래분 XXX원 + 2013. 4. 1.자 거래분 XXX원)을 2013. 7. 25. 대리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은 CCC카드사가 국외에서 원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XXX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8. 원고에게 ⁠‘대법원에 동일 쟁점의 사건이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CCC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 2013. 9. 30.자 거래분 XXX원 + 2013. 12. 31.자 거래분 XXX원)을 2014. 1. 27. 대리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 25. 피고에게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XXX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은 이유를 들며 이를 거부하였다(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액은 이 사건 분담금 외에도 기타 운영수수료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 단계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과세표준 대상금액 자체에 대하여 쌍방이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분담금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의 2018. 9. 28.자 및 2019. 3. 21.자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구체적인 거부사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특정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상표가 사용되는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사용료와 포괄적인 역무의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제공되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CCC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신용카드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분담금은 면세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8. 12. 21. 피고의 2018. 9. 28.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2019. 6. 14. 피고의 2019. 3. 21.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위 각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담금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니라 해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로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거래정보의 입력․처리 및 보관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CCC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 업무인 ⁠‘카드의 발행 및 관리’, ⁠‘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및 ⁠‘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용역을 공급받는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4조(대리납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용역을 공급받는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C카드사는 2002. 6. 28. 이전까지 신용카드 발급회사 등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이었으나,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회원사들은 CCC카드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의결권과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지주회사인 CCC카드 인코퍼레이티드(CCCCard Incorporated)에 현물출자하고 위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다.

     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사, 소비자, 가맹점의 3당사자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구조와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소비자, 가맹점의 4당사자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나눌 수 있다(CCC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국제결제네트워크 시스템을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다) CCC카드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국외 거래는 개방형 구조로,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 전달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 및 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가 모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CCC카드사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라) 국내 거래의 경우 원고는 직접 카드발급사 겸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Value Added Network)사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카드 조회 및 승인 등이 이루어지도록 결제와 매입 업무 일부를 VAN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시스템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이용되고, 국내 거래에서는 이용되지 아니한다.

     마) 원고와 CCC카드사가 체결한 회원자격협약에 따르면, CCC카드사는 CCC카드의 상호, 상표, 서비스마크와 로고타이프 등(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을 소유․관리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협약 발효일부터 10년간 상표 등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 권한을 제공하며 갱신거절통지 또는 계약해지가 없는 한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10년간 사용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상표 등 사용료 지급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회원자격협약에 따라 CCC카드사의 상표 등을 자사 신용카드에 표시하여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CCC카드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은 크게 2가지 항목, 즉 ① 원고가 발급한 CCC카드의 해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인 역무에 대한 대가, ② CCC카드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구성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분담금이 CCC카드사의 어떠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하여는 계약조항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CCC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산정 및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요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CCC카드사는 회원사로 하여금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인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사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 승인․정산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는데, 위 각종 수수료는 회원사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CCC카드사로부터 해외거래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 개별적․구체적인 특정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발급한 CCC카드의 해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CCC카드사가 구축․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CCC카드사의 포괄적인 역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분담금은 카드소지인의 국내 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회원사들은 국내 거래에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② 국외 거래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역무에 대응하는 별도의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 사건 분담금에 대응하는 특정 용역을 구분하기 어렵다. ③ 각종 운영수수료와 별도로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외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분담금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⑤ 원고는 CCC카드사의 회원사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거래 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 등 개별적․구체적 용역을 제공받기에 앞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또한 이 사건 분담금에는 적어도 CCC카드사의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은 CCC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CCC카드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CCC카드의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② CCC카드의 상표는 독자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CCC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선택, 사용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국내에서 상업적 가치로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③ CCC카드의 상표 가치가 높으면 CCC카드의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이 증가하므로, CCC카드사는 상표사용권자인 원고로부터 카드결제액에 비례하여 상표사용료를 징수할 합당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④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CCC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⑤ 이 사건 분담금은 CCC카드사의 상표권 가치 상승을 위한 광고선전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⑥ CCC카드는 DDD카드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이미 독자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신용카드결제 기능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CCC카드사의 광고․홍보활동 등을 통해 CCC카드의 장점을 감안하여 자신이 발급받을 신용카드의 해외결제기능에 이를 선택한다. ⑦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경우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상표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는 이 사건 분담금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상표권 사용대가를 포함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⑧ 원고는 CCC카드사의 상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경영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또는 상표권 등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CCC카드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 대응하는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관한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고, CCC카드사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 제공 등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선 그중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국내에서 CCC카드의 표장 등을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CCC카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CCC카드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주된 장소는 국내라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포괄적인 역무 제공의 주된 장소 또한 국내라고 평가함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CCC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CCC카드사가 구축․운영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인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된 역무는 CCC카드사가 원고의 국내사업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연결해 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CCC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원고가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② 원고가 CCC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해외결제 정보를 제공받고 거래 승인 등과 관련한 정보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역무가 제공되는 주된 장소는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국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시스템이 전세계 통신망으로 널리 구현되고 그 운영주체가 외국법인이며 해당 시스템 서버 등 중요 시설물이 국외에 있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주된 역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④ CCC카드사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결제보증, 긴급 대체카드 및 현금서비스 등의 역무도 국내에서 제공되는 주된 역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신용카드 소지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가맹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CCC카드사의 해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장소 내지 그 결제와 관련한 정보가 수집되는 장소는 역무 제공 장소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용역이 신용카드업으로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CCC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본질적인 내용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해외 결제가 가능한 이 사건 시스템 역무를 제공하거나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CC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