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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 가능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17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은 매수·매도인 간 별도의 합의 및 명확한 증빙이 없을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내부 비품대금 차감에 대한 서면 합의나 증빙 부족 시 세법상 인정받지 못함.
#부동산 매매 #비품가액 #양도소득세 #내부 비품 #공제 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할 때 내부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과 명확히 합의되고,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17 판결은 비품가액 차감을 위한 매수인 서명·날인 등 합의와 근거 자료 누락 시 양도가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비품대금을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합의나 증빙 없는 비품대금 공제는 과세당국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위 사건에서 명확한 증빙이 없어 세무서가 비품가액 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3. 비품대금을 별도로 지급했을 때 어떤 서류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품대금 별도 지급 사실은 계약서 명시, 서명·날인된 별도 합의서, 금융거래증명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비품대금 지급 사실로 인정받기 부족하며, 별도 증빙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비품 교체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품 교체비용이 금융거래 증명 등 소득세법상 증명서류로 입증될 때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필요경비 산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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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 없이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8.

판 결 선 고

2020.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8. 25. 김BB로부터 ZZ시 연동 293-80 지상 ⁠‘CC원룸’ 건물의 2층 201호 내지 204호, 3층 301호 내지 304호, 4층 401호 내지 404호(총 12개 호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일괄하여 매수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김BB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00,000,000원이다.

○ 원고는 2017. 11. 15. 김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하고, 2018. 1. 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김DD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150,000,000원이다.

○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1,102,840,000원(총 매매대금 1,150,000,000원 - 비품가액 47,160,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98,4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비품가액 47,160,000원과 필요경비로 산입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명자료(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품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 7. 20.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76,708원[= 결정세액 148,575,108원(양도소득세 146,162,403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886,4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26,305원) - 기납부세액 127,298,4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150,000,000원 중 47,160,000 원은 원룸 내부 비품 일체(TV, 에어컨, 세탁기, 옷장, 식탁, 의자)에 관한 대금이므로, 위 47,16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건물 매매대금 700,000,000원 외에 비품대금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취득 직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90,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서, 23,701,200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김DD으로부터 수령한 비품대금 47,16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비품대금 90,000,000원 및 비품 교체비용23,701,200원을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과연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김DD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비품대금을 47,160,000원으로 정하였는지,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비품대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1,3, 5호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3호증에 첨부된 ⁠“CC원룸 비품 목록”에 비품대금 합계가 47,1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에는 김DD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김DD이 비품대금을 47,160,000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도 비품대금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6. 양EE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9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 원고가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공제받기 위해서 는 그 지출 사실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그와 같은 지출증빙서류는 제출된 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9.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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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은 매수·매도인 간 별도의 합의 및 명확한 증빙이 없을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내부 비품대금 차감에 대한 서면 합의나 증빙 부족 시 세법상 인정받지 못함.
#부동산 매매 #비품가액 #양도소득세 #내부 비품 #공제 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할 때 내부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과 명확히 합의되고,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17 판결은 비품가액 차감을 위한 매수인 서명·날인 등 합의와 근거 자료 누락 시 양도가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비품대금을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합의나 증빙 없는 비품대금 공제는 과세당국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위 사건에서 명확한 증빙이 없어 세무서가 비품가액 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3. 비품대금을 별도로 지급했을 때 어떤 서류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품대금 별도 지급 사실은 계약서 명시, 서명·날인된 별도 합의서, 금융거래증명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비품대금 지급 사실로 인정받기 부족하며, 별도 증빙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비품 교체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품 교체비용이 금융거래 증명 등 소득세법상 증명서류로 입증될 때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필요경비 산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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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8.

판 결 선 고

2020.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8. 25. 김BB로부터 ZZ시 연동 293-80 지상 ⁠‘CC원룸’ 건물의 2층 201호 내지 204호, 3층 301호 내지 304호, 4층 401호 내지 404호(총 12개 호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일괄하여 매수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김BB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00,000,000원이다.

○ 원고는 2017. 11. 15. 김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하고, 2018. 1. 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김DD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150,000,000원이다.

○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1,102,840,000원(총 매매대금 1,150,000,000원 - 비품가액 47,160,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98,4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비품가액 47,160,000원과 필요경비로 산입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명자료(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품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 7. 20.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76,708원[= 결정세액 148,575,108원(양도소득세 146,162,403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886,4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26,305원) - 기납부세액 127,298,4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150,000,000원 중 47,160,000 원은 원룸 내부 비품 일체(TV, 에어컨, 세탁기, 옷장, 식탁, 의자)에 관한 대금이므로, 위 47,16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건물 매매대금 700,000,000원 외에 비품대금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취득 직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90,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서, 23,701,200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김DD으로부터 수령한 비품대금 47,16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비품대금 90,000,000원 및 비품 교체비용23,701,200원을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과연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김DD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비품대금을 47,160,000원으로 정하였는지,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비품대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1,3, 5호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3호증에 첨부된 ⁠“CC원룸 비품 목록”에 비품대금 합계가 47,1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에는 김DD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김DD이 비품대금을 47,160,000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도 비품대금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6. 양EE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9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 원고가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공제받기 위해서 는 그 지출 사실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그와 같은 지출증빙서류는 제출된 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9.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