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 없이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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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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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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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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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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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8. 25. 김BB로부터 ZZ시 연동 293-80 지상 ‘CC원룸’ 건물의 2층 201호 내지 204호, 3층 301호 내지 304호, 4층 401호 내지 404호(총 12개 호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일괄하여 매수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김BB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00,000,000원이다.
○ 원고는 2017. 11. 15. 김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하고, 2018. 1. 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김DD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150,000,000원이다.
○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1,102,840,000원(총 매매대금 1,150,000,000원 - 비품가액 47,160,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98,4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비품가액 47,160,000원과 필요경비로 산입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명자료(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품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 7. 20.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76,708원[= 결정세액 148,575,108원(양도소득세 146,162,403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886,4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26,305원) - 기납부세액 127,298,4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150,000,000원 중 47,160,000 원은 원룸 내부 비품 일체(TV, 에어컨, 세탁기, 옷장, 식탁, 의자)에 관한 대금이므로, 위 47,16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건물 매매대금 700,000,000원 외에 비품대금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취득 직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90,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서, 23,701,200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김DD으로부터 수령한 비품대금 47,16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비품대금 90,000,000원 및 비품 교체비용23,701,200원을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과연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김DD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비품대금을 47,160,000원으로 정하였는지,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비품대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1,3, 5호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3호증에 첨부된 “CC원룸 비품 목록”에 비품대금 합계가 47,1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에는 김DD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김DD이 비품대금을 47,160,000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도 비품대금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6. 양EE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9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 원고가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공제받기 위해서 는 그 지출 사실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그와 같은 지출증빙서류는 제출된 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9.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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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 없이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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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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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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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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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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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8. 25. 김BB로부터 ZZ시 연동 293-80 지상 ‘CC원룸’ 건물의 2층 201호 내지 204호, 3층 301호 내지 304호, 4층 401호 내지 404호(총 12개 호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일괄하여 매수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김BB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00,000,000원이다.
○ 원고는 2017. 11. 15. 김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하고, 2018. 1. 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김DD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150,000,000원이다.
○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1,102,840,000원(총 매매대금 1,150,000,000원 - 비품가액 47,160,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98,4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비품가액 47,160,000원과 필요경비로 산입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명자료(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품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 7. 20.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76,708원[= 결정세액 148,575,108원(양도소득세 146,162,403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886,4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26,305원) - 기납부세액 127,298,4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150,000,000원 중 47,160,000 원은 원룸 내부 비품 일체(TV, 에어컨, 세탁기, 옷장, 식탁, 의자)에 관한 대금이므로, 위 47,16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건물 매매대금 700,000,000원 외에 비품대금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취득 직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90,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서, 23,701,200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김DD으로부터 수령한 비품대금 47,16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비품대금 90,000,000원 및 비품 교체비용23,701,200원을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과연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김DD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비품대금을 47,160,000원으로 정하였는지,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비품대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1,3, 5호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3호증에 첨부된 “CC원룸 비품 목록”에 비품대금 합계가 47,1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에는 김DD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김DD이 비품대금을 47,160,000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도 비품대금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6. 양EE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9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 원고가 비품 교체비용으로 23,701,2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공제받기 위해서 는 그 지출 사실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그와 같은 지출증빙서류는 제출된 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9.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