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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신탁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이 때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해행위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증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가 실제 부동산 대금을 부담했다는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은 명의신탁을 번복하려면 증거로 실질적 소유 목적과 대가 부담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후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및 배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에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사해행위 당시 가액 전부가 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은 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였던 부동산 전체 가액을 배상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 확정 전 증여 시에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은 조세채권 역시 법률관계가 발생했다면 성립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 후 제3자인 보험사에 근저당권 설정 시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은 배상가액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평가액 전부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은 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 해도 그 피담보채무액을 빼지 않고 배상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가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7. 10.

판 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최BB의 납세의무

1) 최BB은 2013. 7. 16.부터 서울 ○○ □□○○○길 ○○, ○○○호(◇◇동)에 사업장을 두고, ⁠“aa물류”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최BB은 위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2) 〇〇세무서장은 2018. 12. 5.부터 2018. 12. 24.까지 최BB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 최BB의 위와 같은 부당 세무처리를 적발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9. 2. 28.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리고 〇〇세무서장은 2019. 1. 25. 및 2019. 2. 28.을 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3년도 2기분부터 2016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최BB은 2019. 10. 7. 현재 다음 ⁠[표1]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국세를, 2019. 11. 6. 현재 다음 ⁠[표2]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국세를 각

각 체납하고 있다.

나. 최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최BB은 2018. 5. 16.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5. 1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BB에게는 시가 14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각 조세채무가 있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8. 6. 7. cc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cc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c생명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c생명 보험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6. 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년도부터 최BB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피고 앞으로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을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11. 6.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8. 12. 5.부터 2018. 12. 24.까지 최BB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 비로소 최BB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최BB에 대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빨라도 최BB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가 종료되었을 무렵 이 사건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최BB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가 종료되었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8.5. 16.이루어졌는데, 그 시기는 최BB의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및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이므로, 적어도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조세채권이 추가로 결정․납부․고지된 배경은 최BB의 부당 세무처리로 인한 것인데, 납세자는 추후 부당세무처리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로 세금이 납부고지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최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합계 994,014,200원(=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 449,514,820원 +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 544,499,380원)의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BB은 위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 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단지 내부적으로 이를 최BB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87. 4. 24. 최B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중, 1998. 6. 5. ♠♠시 ♧♧구 ○○길 ○○, ○○○동 ○○○호(◉◉동)를 매수하고, 1998. 10.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② 한편, 위 아파트 매수대금 중 30,000,000원은 피고의 부친 ☆☆이 부담하였던 사실, ③ 이후 피고는 2001. 5. 26.소외 박CC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와 최BB은 2001. 6. 16.경 ◆◆시 dd면 ▼▼대로○○○○번길 ○○-○○, ○○동 ○○○호(ee빌라)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최BB을 비롯한 가족들과 거주하였던 사실, ④ 그 후 최BB이 2013. 5. 5. 소외 이상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8. 최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당시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22,100,000원을 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 ⁠“aa물류”의 운수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일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BB과 피고가 서로 부부이고, 현재도 부부공동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시 소재 아파트의 매수자금이나, 이후 이사한◆◆시 소재 주거지의 보증금을 오로지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은 최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최BB과 피고가 상당 기간 함께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고공동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최BB의 기여한 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및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2018. 6. 7. cc생명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c생명보험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물반환의무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등 아무런 부담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인 위 각 조세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994,014,2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조세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cc생명보험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공동담보의 대상이 아니어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데(위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어떠한 부담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에 피고가 cc생명보험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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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신탁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이 때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해행위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증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가 실제 부동산 대금을 부담했다는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은 명의신탁을 번복하려면 증거로 실질적 소유 목적과 대가 부담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후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및 배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에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사해행위 당시 가액 전부가 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은 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였던 부동산 전체 가액을 배상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 확정 전 증여 시에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은 조세채권 역시 법률관계가 발생했다면 성립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 후 제3자인 보험사에 근저당권 설정 시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은 배상가액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평가액 전부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은 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 해도 그 피담보채무액을 빼지 않고 배상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가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7. 10.

판 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최BB의 납세의무

1) 최BB은 2013. 7. 16.부터 서울 ○○ □□○○○길 ○○, ○○○호(◇◇동)에 사업장을 두고, ⁠“aa물류”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최BB은 위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2) 〇〇세무서장은 2018. 12. 5.부터 2018. 12. 24.까지 최BB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 최BB의 위와 같은 부당 세무처리를 적발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9. 2. 28.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리고 〇〇세무서장은 2019. 1. 25. 및 2019. 2. 28.을 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3년도 2기분부터 2016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최BB은 2019. 10. 7. 현재 다음 ⁠[표1]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국세를, 2019. 11. 6. 현재 다음 ⁠[표2]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국세를 각

각 체납하고 있다.

나. 최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최BB은 2018. 5. 16.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5. 1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BB에게는 시가 14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각 조세채무가 있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8. 6. 7. cc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cc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c생명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c생명 보험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6. 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년도부터 최BB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피고 앞으로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을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11. 6.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8. 12. 5.부터 2018. 12. 24.까지 최BB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 비로소 최BB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최BB에 대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빨라도 최BB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가 종료되었을 무렵 이 사건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최BB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가 종료되었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8.5. 16.이루어졌는데, 그 시기는 최BB의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및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이므로, 적어도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조세채권이 추가로 결정․납부․고지된 배경은 최BB의 부당 세무처리로 인한 것인데, 납세자는 추후 부당세무처리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로 세금이 납부고지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최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합계 994,014,200원(=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 449,514,820원 +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 544,499,380원)의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BB은 위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 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단지 내부적으로 이를 최BB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87. 4. 24. 최B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중, 1998. 6. 5. ♠♠시 ♧♧구 ○○길 ○○, ○○○동 ○○○호(◉◉동)를 매수하고, 1998. 10.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② 한편, 위 아파트 매수대금 중 30,000,000원은 피고의 부친 ☆☆이 부담하였던 사실, ③ 이후 피고는 2001. 5. 26.소외 박CC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와 최BB은 2001. 6. 16.경 ◆◆시 dd면 ▼▼대로○○○○번길 ○○-○○, ○○동 ○○○호(ee빌라)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최BB을 비롯한 가족들과 거주하였던 사실, ④ 그 후 최BB이 2013. 5. 5. 소외 이상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8. 최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당시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22,100,000원을 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 ⁠“aa물류”의 운수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일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BB과 피고가 서로 부부이고, 현재도 부부공동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시 소재 아파트의 매수자금이나, 이후 이사한◆◆시 소재 주거지의 보증금을 오로지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은 최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최BB과 피고가 상당 기간 함께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고공동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최BB의 기여한 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및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2018. 6. 7. cc생명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c생명보험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물반환의무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등 아무런 부담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인 위 각 조세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994,014,2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조세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cc생명보험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공동담보의 대상이 아니어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데(위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어떠한 부담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에 피고가 cc생명보험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