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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43
판결 요약
이 판결문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공정한 절차와 자유로운 거래가 필수임을 밝힙니다. 경매가액이 주식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에 의해 형성되고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그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세액이 산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산정 #경매가액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공정성이 확보된 절차를 거쳐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판결은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공정한 절차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를 통해 형성된 금액이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반드시 시가로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경매가액이 부당한 목적으로 형성되었거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판결은 공정성이 훼손된 경매절차에서 형성된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 판례가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에 주는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도적으로 주식 평가액을 낮추려는 거래나, 특수관계인 위주 경매는 세무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판결은 공정하지 않은 경매·거래는 시가로 인정 안 해 과세 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가액 외에 비슷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일반 거래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 일반 거래도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판결은 경매가액과 유사한 일반 거래가격도 특별사정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법원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경매가액이 사용된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의 시가를 다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판결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2020.08.13.)

원 고

○○○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06.11

판 결 선 고

2020.08.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2.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96,074,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0. 15.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282,595,020원(가산세 포함),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2,149,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2015. 6. 17. 원고 ○○○○의 최대주주 ◎◎◎으로부터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라 한다)의 주식 4,800주 및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2,800주를 증여받은 다음, 위 ◆◆의 주식에 대하여는 1억6,800만 원(1주당 35,000원), 위 ■■의 주식에 대하여는 1억 5,680만 원(1주당 56,000원)을 각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은 2015. 6. 19. 특수관계인이 아닌 CCC으로부터 ◆◆ 주식 2,769주를 99,684,000원(1주당 36,000원), ■■ 주식 1,165주를 66,405,000원(1주당 57,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원고 △△△는 같은 날 특수관계인이 아닌 DDD으로부터 ◆◆주식 3,018주를 110,157,000원(1주당 36,500원), ■■ 주식 1,761주를 100,377,000원 주당 57,000원)에 각 매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증여받거나 매수한 ◆◆와 ■■의 주식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8. 5. 8.부터 2018. 8. 20.까지 원고 ○○○○의 2015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 및 원고 □□□, △△△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시가로 인정할 만한 다른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와 ■■의 주식 시가를 각각 주당 317,274원과 346,675원으로 평가한 다음,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0. 12. 원고 ○○○○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라 위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산출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10. 15. 원고 □□□, △△△에 대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 양수에 의한 이익증여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산출한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1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7.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라 한다)은 ◎◎◎가 소유한 ⁠‘분할전 ◆◆ 주식’(◆◆에서 ■■이 분할하여 설립되기 전 ◆◆ 주식)을 2015. 3. 24.자 경매를 통해낙찰받은 사실이 있는바, 결국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 주식과 ■■ 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경매가액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매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부정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1994. 1. 4. 건축설계 및 감리, 토목 및 건축 시공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14. 10. 28. 토목 및 건축 시공사업 부문 일부를 분할하여 ■■을 설립하였다.

2) 2015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의 가족 및 관련자가 원고 ○○○○, ◆◆,■■, ◉◉ 등의 각 주식을 보유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는 ◎◎◎에 대한 2013. 8. 8.자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담보물인 ◎◎◎ 소유의 ◆◆ 주식 2,344주(이하 ⁠‘◎◎◎ 보유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680,500,704원(1주당290,316원)으로 산정되었던 ◎◎◎ 보유 주식은 2014. 6. 24.자 1차 매각공고 이래2015. 1. 7.자 7차 매각공고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찰되다가 2015. 3. 2.자 8차 매각공고에 이르러 ◉◉ 외 1인이 입찰하여 ◉◉가 2015. 3. 24. 위 경매주식을 8,000만 원(주당 34,129원)에 낙찰받았다.

4)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 분할설립이 이루어져 낙찰가액이 분할후 ◆◆ 주식과 ■■ 주식에 안분되었는데, 당시 경매주식의 평가액은 분할후 ◆◆ 주식이 주당 23,328원, ■■의 주식이 주당 52,605원(이하 위 가액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가액’이라 한다)‘이었다.

5) ◉◉는 ◆◆와 그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2014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과 그 가족이 주식의 94.2%(원고 □□□, △△△의 아버지인 ◎◎◎이6.4%, 원고 □□□이 43.9%, 원고 □□□, △△△의 어머니인 FFF이 43.8%)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6) 한편, 원고 △△△는 2010. 12. 16. EEE로부터 분할전 ◆◆의 주식 5,762주를 1주당 22,561원에, 원고 □□□은 2011. 6. 23. 정○○로부터 분할전 ◆◆의 주식주식회사 ○○건설(FFF)50,000 ◎◎◎ 본인 10,670 21.3492.73 FFF 처 10,818 21.64 원고 □□□ 자 6,949 13.90 원고 △△△ 자 9,347 18.69 ■■ 8,580 17.16 정○○ 3,636 3,000주를 1주당 15,000원에 각 양수한 사실이 있는데, ○○세무서장은 2014. 3. 3. 원고 △△△의 위 주식 거래가액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시가라 볼 수 없고, 그외에 시가로 인정할 다른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와 위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고 △△△에게 증여세 1,277,909,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피고 BB세무서장도 그 무렵 원고 □□□에게 같은 이유로 증여세 114,224,520원을 부과하였다.

7) 원고 △△△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2.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24. ’원고 △△△가 양수한 주식의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 가액 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5구합51897호, ’관련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4. 27. 서울고등법원의항소기각(2015누61681호) 및 2016. 8. 17.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2016두39719호)으로 2016. 8. 18. 확정되었다. 한편 관련 선행판결에서도 이 사건 경매가액이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주식 양수거래의 시가가 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위 법원은 ⁠“이사건 경매가액은 원고 △△△의 위 주식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4년 3개월 후에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위 주식의 거래시점과 위 경매 시점 사이에 ◆◆의 자산구성, 순자산현황, 기타 재무상태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양도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8) ◆◆의 2010 내지 2015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9) 원고 △△△, □□□이 2011년 내지 2016년에 ◆◆(2015년부터는 분할후 ◆◆)로부터 배당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 ◎◎◎는 ◎◎◎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92.73%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설(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2008. 12. 12.부터2010. 3. 23.까지 재직하였고, 이후에도 ○○건설과 ■■에서 근무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인 2018. 7. 30.경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 교회 신축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2013. 8. 8.경 ◆◆로부터 2억 원을 월 이자 833,333원에 빌렸다.

- 경매 절차에 관심이 전혀 없었기에 보유하던 ◆◆ 주식이 얼마로 평가되어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전혀 몰랐다.

- 2억 원을 갚지 못하여 6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된 보유 주식이 8,000만 원에 매각된 것에 대해서는 아깝지만 이자 등을 갚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 경매를 통해 변제된 8,000만 원 외에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갚지못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 등이 별다른 조치는 취한 바가 없다.

- 보유한 ◆◆ 주식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2,500만 원의 배당을 받았고, 당시 보유 재산으로는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209-143 전 620㎡, 같은 리 209-146답 195㎡ 등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경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경매가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이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시가로 볼 수 없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물의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 실제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의 경우 그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그 가격을 곧바로 시가로 인정하여도 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매가액은 사실상 이 사건 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바, 그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에 준하여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경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된 이사건 주식의 거래가격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경매가격 또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 보유 주식 2,344주는 분할전 ◆◆의 2013년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 18,461,000,000원을 발행주식수 60,000주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가치 307,683원을반영하여 산출한 가액이 721,208,952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거액의 가치를 가진 재산이다.

② ◎◎◎ 스스로 ◎◎◎ 보유 주식을 통해 매년 2,5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도에 ◆◆ 주식 5,762주를 보유하던 원고 △△△가 그 배당금으로 96,61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의 배당금은 위 2,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는 2013. 12. 31. 기준으로 단기대여금이 총 4,435,540,000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13.1%에 불과하여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바, 사실상 고용인이었던 ◎◎◎로부터 대여금 2억 원을 상환받지 아니하여도 회사 운영에 전혀 지장이없었다고 보임에도 다른 대여금과 달리 ◎◎◎가 보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만 그 담보 주식을 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와 ◎◎◎ 등 관계자들 사이에◎◎◎ 보유 주식을 일부러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거나, 현금화가 쉽거나, 매매수익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어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 보유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점은 ◆◆와 ◎◎◎ 및 ◎◎◎도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실제 680,500,704원으로 평가되었던 ◎◎◎ 보유 주식은8차례 유찰을 거쳐 ◆◆와 마찬가지로 ◎◎◎의 지배하에 있던 ◉◉가 8,000만 원에 낙찰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평가절하 되었에도 ◆◆와 ◎◎◎ 모두 ◎◎◎ 보유 주식 그 자체로 차용금의 대물변제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⑤ 더구나 건설회사인 ○○건설에서 근무하던 ◎◎◎가 ○○건설이 수주한 공사와 별도로 거액의 교회공사를 수주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고가의 담보물을 제공하면서까지 공사비를 급히 빌려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가 본인이 근무하던 ◆◆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액의 가치를 가진 ◎◎◎ 보유 주식을 그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 보유 주식의 담보제공 및 그 경매절차의 개시는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매를 통해 ◎◎◎ 보유 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다른 이에게 양도할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⑥ ◎◎◎는 ◎◎◎ 보유 주식을 차용금 2억 원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의하면 급한 사정이 있어 공사비를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본인이 가진 고가의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음에도 그 경매절차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기존의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로부터 지급받던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이자와 일부 원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 역시 경매절차를 통해 지급받았을 낙찰대금 8,000만 원 외에 ◎◎◎에게 추가로 어떠한 변제 요구도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 보유 주식의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 또는 ◎◎◎과 ◎◎◎ 사이에 다른 이면의 계산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⑦ ◎◎◎ 보유 주식이 낙찰되어 이 사건 경매가액이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액으로 결정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거나 양수받았는 바, 이 사건 경매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해 적정한 가치 평가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내지 양수도의 거래가액을 의도적으로 낮출 목적으로 ◎◎◎ 보유 주식의 경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 사건 경매가액이 낮게 형성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내지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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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산정 #경매가액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공정성이 확보된 절차를 거쳐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판결은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공정한 절차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를 통해 형성된 금액이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반드시 시가로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경매가액이 부당한 목적으로 형성되었거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판결은 공정성이 훼손된 경매절차에서 형성된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 판례가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에 주는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도적으로 주식 평가액을 낮추려는 거래나, 특수관계인 위주 경매는 세무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판결은 공정하지 않은 경매·거래는 시가로 인정 안 해 과세 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가액 외에 비슷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일반 거래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 일반 거래도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판결은 경매가액과 유사한 일반 거래가격도 특별사정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법원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경매가액이 사용된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의 시가를 다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판결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2020.08.13.)

원 고

○○○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06.11

판 결 선 고

2020.08.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12.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96,074,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10. 15.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282,595,020원(가산세 포함),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2,149,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2015. 6. 17. 원고 ○○○○의 최대주주 ◎◎◎으로부터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라 한다)의 주식 4,800주 및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2,800주를 증여받은 다음, 위 ◆◆의 주식에 대하여는 1억6,800만 원(1주당 35,000원), 위 ■■의 주식에 대하여는 1억 5,680만 원(1주당 56,000원)을 각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은 2015. 6. 19. 특수관계인이 아닌 CCC으로부터 ◆◆ 주식 2,769주를 99,684,000원(1주당 36,000원), ■■ 주식 1,165주를 66,405,000원(1주당 57,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원고 △△△는 같은 날 특수관계인이 아닌 DDD으로부터 ◆◆주식 3,018주를 110,157,000원(1주당 36,500원), ■■ 주식 1,761주를 100,377,000원 주당 57,000원)에 각 매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증여받거나 매수한 ◆◆와 ■■의 주식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8. 5. 8.부터 2018. 8. 20.까지 원고 ○○○○의 2015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 및 원고 □□□, △△△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시가로 인정할 만한 다른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와 ■■의 주식 시가를 각각 주당 317,274원과 346,675원으로 평가한 다음,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0. 12. 원고 ○○○○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라 위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산출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10. 15. 원고 □□□, △△△에 대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 양수에 의한 이익증여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산출한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1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7.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라 한다)은 ◎◎◎가 소유한 ⁠‘분할전 ◆◆ 주식’(◆◆에서 ■■이 분할하여 설립되기 전 ◆◆ 주식)을 2015. 3. 24.자 경매를 통해낙찰받은 사실이 있는바, 결국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 주식과 ■■ 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경매가액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매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부정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1994. 1. 4. 건축설계 및 감리, 토목 및 건축 시공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14. 10. 28. 토목 및 건축 시공사업 부문 일부를 분할하여 ■■을 설립하였다.

2) 2015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의 가족 및 관련자가 원고 ○○○○, ◆◆,■■, ◉◉ 등의 각 주식을 보유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는 ◎◎◎에 대한 2013. 8. 8.자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담보물인 ◎◎◎ 소유의 ◆◆ 주식 2,344주(이하 ⁠‘◎◎◎ 보유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680,500,704원(1주당290,316원)으로 산정되었던 ◎◎◎ 보유 주식은 2014. 6. 24.자 1차 매각공고 이래2015. 1. 7.자 7차 매각공고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찰되다가 2015. 3. 2.자 8차 매각공고에 이르러 ◉◉ 외 1인이 입찰하여 ◉◉가 2015. 3. 24. 위 경매주식을 8,000만 원(주당 34,129원)에 낙찰받았다.

4)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 분할설립이 이루어져 낙찰가액이 분할후 ◆◆ 주식과 ■■ 주식에 안분되었는데, 당시 경매주식의 평가액은 분할후 ◆◆ 주식이 주당 23,328원, ■■의 주식이 주당 52,605원(이하 위 가액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가액’이라 한다)‘이었다.

5) ◉◉는 ◆◆와 그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2014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과 그 가족이 주식의 94.2%(원고 □□□, △△△의 아버지인 ◎◎◎이6.4%, 원고 □□□이 43.9%, 원고 □□□, △△△의 어머니인 FFF이 43.8%)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6) 한편, 원고 △△△는 2010. 12. 16. EEE로부터 분할전 ◆◆의 주식 5,762주를 1주당 22,561원에, 원고 □□□은 2011. 6. 23. 정○○로부터 분할전 ◆◆의 주식주식회사 ○○건설(FFF)50,000 ◎◎◎ 본인 10,670 21.3492.73 FFF 처 10,818 21.64 원고 □□□ 자 6,949 13.90 원고 △△△ 자 9,347 18.69 ■■ 8,580 17.16 정○○ 3,636 3,000주를 1주당 15,000원에 각 양수한 사실이 있는데, ○○세무서장은 2014. 3. 3. 원고 △△△의 위 주식 거래가액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시가라 볼 수 없고, 그외에 시가로 인정할 다른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와 위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고 △△△에게 증여세 1,277,909,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피고 BB세무서장도 그 무렵 원고 □□□에게 같은 이유로 증여세 114,224,520원을 부과하였다.

7) 원고 △△△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2.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24. ’원고 △△△가 양수한 주식의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 가액 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5구합51897호, ’관련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4. 27. 서울고등법원의항소기각(2015누61681호) 및 2016. 8. 17.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2016두39719호)으로 2016. 8. 18. 확정되었다. 한편 관련 선행판결에서도 이 사건 경매가액이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주식 양수거래의 시가가 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위 법원은 ⁠“이사건 경매가액은 원고 △△△의 위 주식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4년 3개월 후에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위 주식의 거래시점과 위 경매 시점 사이에 ◆◆의 자산구성, 순자산현황, 기타 재무상태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양도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8) ◆◆의 2010 내지 2015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9) 원고 △△△, □□□이 2011년 내지 2016년에 ◆◆(2015년부터는 분할후 ◆◆)로부터 배당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 ◎◎◎는 ◎◎◎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92.73%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설(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2008. 12. 12.부터2010. 3. 23.까지 재직하였고, 이후에도 ○○건설과 ■■에서 근무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인 2018. 7. 30.경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 교회 신축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2013. 8. 8.경 ◆◆로부터 2억 원을 월 이자 833,333원에 빌렸다.

- 경매 절차에 관심이 전혀 없었기에 보유하던 ◆◆ 주식이 얼마로 평가되어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전혀 몰랐다.

- 2억 원을 갚지 못하여 6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된 보유 주식이 8,000만 원에 매각된 것에 대해서는 아깝지만 이자 등을 갚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 경매를 통해 변제된 8,000만 원 외에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갚지못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 등이 별다른 조치는 취한 바가 없다.

- 보유한 ◆◆ 주식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2,500만 원의 배당을 받았고, 당시 보유 재산으로는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209-143 전 620㎡, 같은 리 209-146답 195㎡ 등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경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경매가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이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시가로 볼 수 없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물의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 실제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의 경우 그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그 가격을 곧바로 시가로 인정하여도 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매가액은 사실상 이 사건 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바, 그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에 준하여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경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된 이사건 주식의 거래가격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경매가격 또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 보유 주식 2,344주는 분할전 ◆◆의 2013년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 18,461,000,000원을 발행주식수 60,000주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가치 307,683원을반영하여 산출한 가액이 721,208,952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거액의 가치를 가진 재산이다.

② ◎◎◎ 스스로 ◎◎◎ 보유 주식을 통해 매년 2,5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도에 ◆◆ 주식 5,762주를 보유하던 원고 △△△가 그 배당금으로 96,61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의 배당금은 위 2,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는 2013. 12. 31. 기준으로 단기대여금이 총 4,435,540,000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13.1%에 불과하여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바, 사실상 고용인이었던 ◎◎◎로부터 대여금 2억 원을 상환받지 아니하여도 회사 운영에 전혀 지장이없었다고 보임에도 다른 대여금과 달리 ◎◎◎가 보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만 그 담보 주식을 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와 ◎◎◎ 등 관계자들 사이에◎◎◎ 보유 주식을 일부러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거나, 현금화가 쉽거나, 매매수익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어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 보유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점은 ◆◆와 ◎◎◎ 및 ◎◎◎도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실제 680,500,704원으로 평가되었던 ◎◎◎ 보유 주식은8차례 유찰을 거쳐 ◆◆와 마찬가지로 ◎◎◎의 지배하에 있던 ◉◉가 8,000만 원에 낙찰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평가절하 되었에도 ◆◆와 ◎◎◎ 모두 ◎◎◎ 보유 주식 그 자체로 차용금의 대물변제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⑤ 더구나 건설회사인 ○○건설에서 근무하던 ◎◎◎가 ○○건설이 수주한 공사와 별도로 거액의 교회공사를 수주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고가의 담보물을 제공하면서까지 공사비를 급히 빌려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가 본인이 근무하던 ◆◆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액의 가치를 가진 ◎◎◎ 보유 주식을 그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 보유 주식의 담보제공 및 그 경매절차의 개시는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매를 통해 ◎◎◎ 보유 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다른 이에게 양도할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⑥ ◎◎◎는 ◎◎◎ 보유 주식을 차용금 2억 원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의하면 급한 사정이 있어 공사비를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본인이 가진 고가의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음에도 그 경매절차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기존의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로부터 지급받던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이자와 일부 원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 역시 경매절차를 통해 지급받았을 낙찰대금 8,000만 원 외에 ◎◎◎에게 추가로 어떠한 변제 요구도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 보유 주식의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 또는 ◎◎◎과 ◎◎◎ 사이에 다른 이면의 계산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⑦ ◎◎◎ 보유 주식이 낙찰되어 이 사건 경매가액이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액으로 결정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거나 양수받았는 바, 이 사건 경매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해 적정한 가치 평가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내지 양수도의 거래가액을 의도적으로 낮출 목적으로 ◎◎◎ 보유 주식의 경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 사건 경매가액이 낮게 형성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내지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