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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미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인정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 요약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사실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정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할부판매 성립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사실관계라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사실 여부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불성실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재화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를 피하시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은 실제 공급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정은 부적법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과 계약만 체결하고 공급은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 물품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은 거래 계약 체결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사실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장기할부판매 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할부판매로 인정되려면 재화 인도 후 최종 대금 지급까지 1년 넘게 2회 이상 분할 지급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요건이 부족하면 사전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은 장기할부판매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며, 실제 인도·대금지급기간 명확성이 없으면 관련 특례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4.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서 면책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을 인지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극히 제한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 및 대법원 2016두31920 등은 의무 위반을 알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7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9

판 결 선 고

2020.09.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및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부과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9.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5. 주식회사 AAA(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BBB시스템 2단계에 사용될 SSS, TTT, UUU, VVV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기일 : 2013. 12. 31.

계약금액 :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발행조건 : 검수완료 후 당월발행(증권 및 검수확인서 징구 조건)

대금지불조건 : 원청 수금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다. 원고와 2013. 12. 30.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총 4회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대금지급기일 : 2014. 4. 1.~ 2015. 6. 30.

2014년 4월 선금 : 00,000,000원

2014년 9월 1차 중도금 : 000,000,000원

2015년 1월 2차 중도금 : 000,000,000원

2015년 6월 잔금 : 000,000,000원

 라. 원고는 AAA에게 2014. 3. 31.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2014. 4. 1.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000,000,000원), 총 합계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31. CCC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30. AAA에게 이미 발급한 0,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취소하고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7. 8. 17.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AAA에 재화의 인도없이 교부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CC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2. 13.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 8,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1)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중 VVV, SSS, TTT의 경우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라이센스 키를 수령하여 거래참가자 인증을 받았고, EEE로부터 UUU를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였으며, DDD로부터 최종 소비자인 FFF에게로 이 사건 물품의 공급 내지 인도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가 사실상 완료 내지 예정된 상황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세법상 계산서 발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을 3, 5, 6, 8, 11호증의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① 원고는 2013. 10. 22. DDD 영업사원 GGG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AAA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할 것을 권유받았다.

    ② 원고는 2013. 11. 11. AAA에 이 사건 물품을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발송하였고, 2013. 11. 15. 이 사건 물품을 위 공급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납품기한은 2013. 12. 31.까지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납품기일 하루 전인 2013. 12. 30. AAA과 ⁠‘대금지불조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④ 이 사건 물품 중 TTT, SSS, UUU는 소프트웨어로서 인터넷망 또는 전산상으로 공급되고, DDD 정책상 위 각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발행함으로써 물품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사건 물품 중 YYY는 VVV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서, VVV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일체화된 장비로 공급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상 위 각 제품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면 최초 공급자인 DDD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인도한다.

   ⑤ HHH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DD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총판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의 국내 총판권 역시 HHH만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AAA에 위 각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DDD 소프트웨어 총판 업무를 맡고 있는 HHH을 통하여 위 각 제품을 먼저 구입하여야만 하는데, 원고는 HHH로부터 위 각 제품을 구입한 바 없다.

   ⑥ DD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참가자 인증 및 라이센스 키를 FFF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제공사실을 원고에게 알린 바도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상의 납품기일인 2013. 12. 31.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AAA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발주기관인 FFF에 물품을 공급한 것은 HHH이다. 이는 을 5,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① AAA, HHH, DDD는 2013. 6. 30. AAA이 HHH에게 ⁠‘FFF 2단계 사업’에 제안된 DDD의 소프트웨어(TTT, SSS, UUU, YYY)를 발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체결 당시 KKK은 FFF이 추진 중인 ⁠‘FFF 2단계 사업’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AAA은 KKK에 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납품할 계획이었다.

    ② HHH은 2013. 6. 30. 위 협약 상의 발주대상 물품 중 UUU, SSS, TTT 제품의 견적서를 작성해 AAA에게 송부하였고, 위 각 제품은 AAA의 HHH, DDD에 대한 순차 발주에 따라 DDD가 2013. 6. 30. 위 각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각 발행함으로써 인도가 완료되었다.

    ③ DDD는 VVV제품에 대하여도 HHH로부터 AAA의 발주서 및 HHH의 발주서를 수령한 후, 2013. 10. 28. FFF에 VVV 제품을 인도하고 2013. 10. 29. 라이센스를 발행하였다.

    ④ HHH은 AAA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따라 2014. 3. 31. UUU, SSS 제품에 대하여, 2014. 12. 22. TTT 제품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AA으로부터 위 UUU, SSS, TTT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⑤ HHH은 2015. 1. 7. AAA을 상대로 VVV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1307 사건), 2016. 10. 12. AAA이 HHH에게 VVV 제품의 물품대금 0,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AAA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바 없고 그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AAA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발주기관인 FFF에 물품을 공급한 것은 HHH임에도 AAA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가 사실상 완료 내지 예정된 상황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장기할부판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먼저 재화를 인도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AAA에 재화의 공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에 있어 해당 재화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정하여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이 HHH과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을 예정하고 준비하던 중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AAA으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GG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DD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국내 총 판권이 HHH에게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HHH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다시 이를 AAA에 납품하여야 하였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DDD 또는 HHH과 물품매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AAA, DDD 및 HHH 등에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AAA에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AAA에게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가 여러 연도에 걸쳐 부과되어 각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한다.

2) 원고는 CC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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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미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인정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 요약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사실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정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할부판매 성립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사실관계라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사실 여부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불성실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재화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를 피하시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은 실제 공급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정은 부적법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과 계약만 체결하고 공급은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 물품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은 거래 계약 체결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사실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장기할부판매 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할부판매로 인정되려면 재화 인도 후 최종 대금 지급까지 1년 넘게 2회 이상 분할 지급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요건이 부족하면 사전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은 장기할부판매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며, 실제 인도·대금지급기간 명확성이 없으면 관련 특례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4.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서 면책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을 인지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극히 제한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 및 대법원 2016두31920 등은 의무 위반을 알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7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9

판 결 선 고

2020.09.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및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부과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9.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5. 주식회사 AAA(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BBB시스템 2단계에 사용될 SSS, TTT, UUU, VVV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기일 : 2013. 12. 31.

계약금액 :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발행조건 : 검수완료 후 당월발행(증권 및 검수확인서 징구 조건)

대금지불조건 : 원청 수금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다. 원고와 2013. 12. 30.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총 4회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대금지급기일 : 2014. 4. 1.~ 2015. 6. 30.

2014년 4월 선금 : 00,000,000원

2014년 9월 1차 중도금 : 000,000,000원

2015년 1월 2차 중도금 : 000,000,000원

2015년 6월 잔금 : 000,000,000원

 라. 원고는 AAA에게 2014. 3. 31.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2014. 4. 1.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000,000,000원), 총 합계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31. CCC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30. AAA에게 이미 발급한 0,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취소하고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7. 8. 17.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AAA에 재화의 인도없이 교부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CC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2. 13.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 8,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1)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중 VVV, SSS, TTT의 경우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라이센스 키를 수령하여 거래참가자 인증을 받았고, EEE로부터 UUU를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였으며, DDD로부터 최종 소비자인 FFF에게로 이 사건 물품의 공급 내지 인도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가 사실상 완료 내지 예정된 상황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세법상 계산서 발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을 3, 5, 6, 8, 11호증의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① 원고는 2013. 10. 22. DDD 영업사원 GGG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AAA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할 것을 권유받았다.

    ② 원고는 2013. 11. 11. AAA에 이 사건 물품을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발송하였고, 2013. 11. 15. 이 사건 물품을 위 공급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납품기한은 2013. 12. 31.까지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납품기일 하루 전인 2013. 12. 30. AAA과 ⁠‘대금지불조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④ 이 사건 물품 중 TTT, SSS, UUU는 소프트웨어로서 인터넷망 또는 전산상으로 공급되고, DDD 정책상 위 각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발행함으로써 물품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사건 물품 중 YYY는 VVV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서, VVV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일체화된 장비로 공급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상 위 각 제품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면 최초 공급자인 DDD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인도한다.

   ⑤ HHH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DD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총판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의 국내 총판권 역시 HHH만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AAA에 위 각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DDD 소프트웨어 총판 업무를 맡고 있는 HHH을 통하여 위 각 제품을 먼저 구입하여야만 하는데, 원고는 HHH로부터 위 각 제품을 구입한 바 없다.

   ⑥ DD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참가자 인증 및 라이센스 키를 FFF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제공사실을 원고에게 알린 바도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상의 납품기일인 2013. 12. 31.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AAA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발주기관인 FFF에 물품을 공급한 것은 HHH이다. 이는 을 5,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① AAA, HHH, DDD는 2013. 6. 30. AAA이 HHH에게 ⁠‘FFF 2단계 사업’에 제안된 DDD의 소프트웨어(TTT, SSS, UUU, YYY)를 발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체결 당시 KKK은 FFF이 추진 중인 ⁠‘FFF 2단계 사업’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AAA은 KKK에 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납품할 계획이었다.

    ② HHH은 2013. 6. 30. 위 협약 상의 발주대상 물품 중 UUU, SSS, TTT 제품의 견적서를 작성해 AAA에게 송부하였고, 위 각 제품은 AAA의 HHH, DDD에 대한 순차 발주에 따라 DDD가 2013. 6. 30. 위 각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각 발행함으로써 인도가 완료되었다.

    ③ DDD는 VVV제품에 대하여도 HHH로부터 AAA의 발주서 및 HHH의 발주서를 수령한 후, 2013. 10. 28. FFF에 VVV 제품을 인도하고 2013. 10. 29. 라이센스를 발행하였다.

    ④ HHH은 AAA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따라 2014. 3. 31. UUU, SSS 제품에 대하여, 2014. 12. 22. TTT 제품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AA으로부터 위 UUU, SSS, TTT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⑤ HHH은 2015. 1. 7. AAA을 상대로 VVV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1307 사건), 2016. 10. 12. AAA이 HHH에게 VVV 제품의 물품대금 0,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AAA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바 없고 그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AAA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발주기관인 FFF에 물품을 공급한 것은 HHH임에도 AAA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가 사실상 완료 내지 예정된 상황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장기할부판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먼저 재화를 인도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AAA에 재화의 공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에 있어 해당 재화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정하여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이 HHH과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을 예정하고 준비하던 중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AAA으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GG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DD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국내 총 판권이 HHH에게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HHH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다시 이를 AAA에 납품하여야 하였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DDD 또는 HHH과 물품매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AAA, DDD 및 HHH 등에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AAA에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AAA에게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가 여러 연도에 걸쳐 부과되어 각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한다.

2) 원고는 CC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