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1193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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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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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상의 건축기준에 맞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독립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택으로 이용할 계획하에 201X년도만 제외하고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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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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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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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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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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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상의 건축기준에 맞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독립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택으로 이용할 계획하에 201X년도만 제외하고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