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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일시 공실 여부의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업무용 기준 재산세 납부 이력은 주택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세 #소득세 주택 #오피스텔 공실 #주택 판정 기준 #업무용 재산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비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시적 공실 상태라도 오피스텔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은 공실이라도 주거용, 기능 유지 시 주택 해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오피스텔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해도,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은 재산세 납부 기준은 양도소득세상 주택 해당성 판단에 영향 없음이라 밝혔습니다.
3. 업무용·주거용 혼용 설계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건축되었고,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은 독립 주거가 가능한 구조와 주거용 적합성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1193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상의 건축기준에 맞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독립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택으로 이용할 계획하에 201X년도만 제외하고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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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일시 공실 여부의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업무용 기준 재산세 납부 이력은 주택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세 #소득세 주택 #오피스텔 공실 #주택 판정 기준 #업무용 재산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비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시적 공실 상태라도 오피스텔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은 공실이라도 주거용, 기능 유지 시 주택 해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오피스텔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해도,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은 재산세 납부 기준은 양도소득세상 주택 해당성 판단에 영향 없음이라 밝혔습니다.
3. 업무용·주거용 혼용 설계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건축되었고,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은 독립 주거가 가능한 구조와 주거용 적합성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1193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상의 건축기준에 맞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독립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택으로 이용할 계획하에 201X년도만 제외하고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