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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 취소 기준 및 절차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087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취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수익자는 부동산 등기 말소의무도 집행해야 하며 판결은 무변론 상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통상적으로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어 민법상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판결은 채무초과 중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직접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고 출석·답변 없이도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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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630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 7. 31. 접수 제314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