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는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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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0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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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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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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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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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28,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68,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신고서에 첨부된 2014. 5. 20.자 동업계약서(을 제5호증의 제5, 6쪽,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당시 소외 D이 세무서 담당자의 지시에따라 권한 없이 임의로 수정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동업계약서는 갑 제5호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갑 제5호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점(을 제8호증의 제12, 13쪽 참조), ③ 세무서 담당자가 원고 주장과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단순히 접수만 하는 피고의 민원 처리부서 담당자가 원고와 소외 회사 등의 관계가 익명조합인지 익명조합이 아닌지 알 수도 없으며, 제출된 동업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막도장으로 날인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도 원고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인영이 아니다), 달리 처분문서인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는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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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0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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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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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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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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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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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28,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68,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신고서에 첨부된 2014. 5. 20.자 동업계약서(을 제5호증의 제5, 6쪽,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당시 소외 D이 세무서 담당자의 지시에따라 권한 없이 임의로 수정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동업계약서는 갑 제5호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갑 제5호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점(을 제8호증의 제12, 13쪽 참조), ③ 세무서 담당자가 원고 주장과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단순히 접수만 하는 피고의 민원 처리부서 담당자가 원고와 소외 회사 등의 관계가 익명조합인지 익명조합이 아닌지 알 수도 없으며, 제출된 동업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막도장으로 날인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도 원고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인영이 아니다), 달리 처분문서인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