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10737 손해배상(국)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11. 12. |
|
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7. 12. 15. ○○도 ○○시 ○○동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0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CCC는 같은 동 0000-00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8. 5. 21. CCC에게 67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받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71,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위 대출을 심사하면서 CCC로부터 BBB의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았는데, ○○세무서장이 2018. 4. 26. 발급한 BBB의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에는 ‘2018. 4. 26. 발급일 현재 BBB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액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미납
1) BBB는 2018. 3. 30. ○○세무서장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857,403,750원, 분납할 세액을 428,701,875원, 납부세액을 428,701,87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2018. 5. 2.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1차 분납분의 미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8. 5. 31., 1차 분납세액을 432,560,191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지하였고, 2018. 6. 1.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2차 분납분의 미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8. 6. 30., 2차 분납세액을 432,560,192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1) ○○세무서는 BBB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8. 7. 4. 이 사건 1 토지를, 2018. 7. 5. 이 사건 2 토지를 각 압류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753,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피고의 교부청구서 제출 및 ○○지방법원의 배당
1) ○○세무서장은 2020. 5. 11. 경매법원에 BBB의 체납세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이 제출한 교부청구서에는 법정기일 2018. 3. 30., 납부기한 2018. 5. 31.로 된 법인세 459,922,710원(=내국세 372,560,190원+가산금 87,362,520원), 법정기일 2018. 3. 30., 납부기한 2018. 6. 30.으로 된 법인세 526,641,990원(=내국세 432,560,190원+가산금 87,362,520원)이 각 포함되어 있었다.
2) 경매법원은 2020. 5.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44,556,738원에 대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인 ○○도 ○○시에게 1,074,18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33,219,861원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710,262,6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8. 4. 26.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면서 BBB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믿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CCC에게 67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그러나 BBB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기재된 내용과 달리 법정기일이 2018. 3. 30.인 법인세 986,564,7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710,262,697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결국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710,262,697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710,262,6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인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1차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18. 5. 31.이고, 2차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18. 6. 30.이므로, 2018. 4. 26. 발급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BBB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납세증명서와 원고의 대출 실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나아가 잘못 발급된 납세증명서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책임에 대한 판단
1) 납세증명서에 국세체납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규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인 BBB가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BBB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BBB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 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2018. 5. 2.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1차 분납분의 미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8. 5. 31., 1차 분납세액을 432,560,191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지하였고, 2018. 6. 1.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2차 분납분의 미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8. 6. 30., 2차 분납세액을 432,560,192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지하였는바, 2018. 4. 26. 발급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납세증명서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국세체납 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2회 분납의 징수유예 처분을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처분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세무서장이 2018. 4. 26. 이전에 BBB에 대하여 징수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은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는 세무서장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후에 이루어지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2018. 5. 2.과 2018. 6. 1.에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역수상 2018. 5. 2. 내지 2018. 6. 1. 이후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2018. 4. 26. 발급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납세증명서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징수유예 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국세징수법은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열거해 두고 있고, 제6조에서 납세증명서의 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위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전적인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위 납세증명서는 피고가 금융기관인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사실증명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결정과 그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10737 손해배상(국)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11. 12. |
|
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7. 12. 15. ○○도 ○○시 ○○동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0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CCC는 같은 동 0000-00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8. 5. 21. CCC에게 67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받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71,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위 대출을 심사하면서 CCC로부터 BBB의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았는데, ○○세무서장이 2018. 4. 26. 발급한 BBB의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에는 ‘2018. 4. 26. 발급일 현재 BBB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액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미납
1) BBB는 2018. 3. 30. ○○세무서장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857,403,750원, 분납할 세액을 428,701,875원, 납부세액을 428,701,87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2018. 5. 2.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1차 분납분의 미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8. 5. 31., 1차 분납세액을 432,560,191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지하였고, 2018. 6. 1.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2차 분납분의 미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8. 6. 30., 2차 분납세액을 432,560,192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1) ○○세무서는 BBB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8. 7. 4. 이 사건 1 토지를, 2018. 7. 5. 이 사건 2 토지를 각 압류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753,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피고의 교부청구서 제출 및 ○○지방법원의 배당
1) ○○세무서장은 2020. 5. 11. 경매법원에 BBB의 체납세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이 제출한 교부청구서에는 법정기일 2018. 3. 30., 납부기한 2018. 5. 31.로 된 법인세 459,922,710원(=내국세 372,560,190원+가산금 87,362,520원), 법정기일 2018. 3. 30., 납부기한 2018. 6. 30.으로 된 법인세 526,641,990원(=내국세 432,560,190원+가산금 87,362,520원)이 각 포함되어 있었다.
2) 경매법원은 2020. 5.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44,556,738원에 대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인 ○○도 ○○시에게 1,074,18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33,219,861원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710,262,6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8. 4. 26.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면서 BBB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믿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CCC에게 67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그러나 BBB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기재된 내용과 달리 법정기일이 2018. 3. 30.인 법인세 986,564,7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710,262,697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결국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710,262,697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710,262,6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인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1차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18. 5. 31.이고, 2차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18. 6. 30.이므로, 2018. 4. 26. 발급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BBB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납세증명서와 원고의 대출 실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나아가 잘못 발급된 납세증명서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책임에 대한 판단
1) 납세증명서에 국세체납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규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인 BBB가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BBB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BBB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 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2018. 5. 2.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1차 분납분의 미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8. 5. 31., 1차 분납세액을 432,560,191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지하였고, 2018. 6. 1.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2차 분납분의 미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8. 6. 30., 2차 분납세액을 432,560,192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지하였는바, 2018. 4. 26. 발급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납세증명서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국세체납 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2회 분납의 징수유예 처분을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처분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세무서장이 2018. 4. 26. 이전에 BBB에 대하여 징수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은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는 세무서장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후에 이루어지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2018. 5. 2.과 2018. 6. 1.에 BB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역수상 2018. 5. 2. 내지 2018. 6. 1. 이후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2018. 4. 26. 발급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납세증명서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징수유예 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국세징수법은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열거해 두고 있고, 제6조에서 납세증명서의 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위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전적인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위 납세증명서는 피고가 금융기관인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사실증명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결정과 그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