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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처분에 대한 소 제기기간 경과시 불복소송 각하될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852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받은 세금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전치주의·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세처분 #행정소송 #제소기간 #세금불복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국세처분 불복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등의 세금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후 90일 이내라는 소 제기기간 규정(국세기본법 제66조, 제61조, 제56조 제2항)에 따라, 기간 경과 후 제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심사·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심사·심판청구를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요건(전치)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판결에서 행정심판이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전치요건 불비로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납부고지서를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동거인인 배우자 등에게 등기우편 송달이 이뤄진 경우에도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동거인 배달도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송달일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 환급거부 이의신청도 제소기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면 별도의 소제기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판결은 환급거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기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90852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08.

판 결 선 고

2023. 06.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소방설비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64%를 소유하였고,

원고의 인척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1)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27%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등 406,369,651원을 납부하지 않

자, 2017. 2. 23.부터 2020. 1. 21.까지 원고에 대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부분은 원고의 배우자 ccc이, 순번 17 내지 19

기재부분은 원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송달일자에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 이 역수상 명백한 2022. 3. 3.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

구하였으므로 위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의 결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

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

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없고,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당해 처

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

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동거인인

배우자 ccc이 2017. 3. 6.부터 2020. 1. 28.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

과한 2022. 3. 3. 제기된 조세심판 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0. 7.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국세를 과다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지방국세청에 19,051,39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10. 25.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자, 2021. 11.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위

이의신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의 국세 환급청구 거부통지를 다투는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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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처분에 대한 소 제기기간 경과시 불복소송 각하될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852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받은 세금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전치주의·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세처분 #행정소송 #제소기간 #세금불복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국세처분 불복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등의 세금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후 90일 이내라는 소 제기기간 규정(국세기본법 제66조, 제61조, 제56조 제2항)에 따라, 기간 경과 후 제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심사·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심사·심판청구를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요건(전치)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판결에서 행정심판이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전치요건 불비로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납부고지서를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동거인인 배우자 등에게 등기우편 송달이 이뤄진 경우에도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동거인 배달도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송달일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 환급거부 이의신청도 제소기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면 별도의 소제기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판결은 환급거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기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90852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08.

판 결 선 고

2023. 06.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소방설비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64%를 소유하였고,

원고의 인척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1)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27%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등 406,369,651원을 납부하지 않

자, 2017. 2. 23.부터 2020. 1. 21.까지 원고에 대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부분은 원고의 배우자 ccc이, 순번 17 내지 19

기재부분은 원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송달일자에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 이 역수상 명백한 2022. 3. 3.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

구하였으므로 위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의 결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

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

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없고,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당해 처

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

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동거인인

배우자 ccc이 2017. 3. 6.부터 2020. 1. 28.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

과한 2022. 3. 3. 제기된 조세심판 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0. 7.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국세를 과다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지방국세청에 19,051,39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10. 25.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자, 2021. 11.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위

이의신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의 국세 환급청구 거부통지를 다투는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