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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추정 기준과 부과제척기간(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625
판결 요약
사업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는 계산서 발행 등 객관적 증빙 여부, 거래금액·시기의 밀접성 등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될 수 있습니다. 자산허위양도 등 사기·부정행위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 #계좌입금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사업자 금융계좌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산서와 입금액 간의 명확한 대응관계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면 일부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판결은 사업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 조사만으로도 매출누락 추정이 가능하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임을 증명하면 해당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판결에서 거래처별 정상 계산서 발행 등 매출신고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판결은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하였습니다.
4. 이자소득 신고누락에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어떤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소득을 누락할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판결은 대여금채권 허위양도 등 사기적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 거래를 하나의 계좌로 처리하면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금내역 입증에 따른 불이익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판결에서 별개의 사업장을 동일 계좌로 처리한 입증 불이익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 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여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8

판 결 선 고

2020. 06. 0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x. 4. 26.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x. 7. 12.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x. 7. 12.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위 각 처분에 관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는바, 위 각 증거와 20xx. 7. 1.자 피고 참고서면에 첨부된 결정결의현황관리조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처분일자로 정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1956년생)는 199x. xx. x.부터 201x. x. xx.까지 서울 00구 소재 AA시장 BB중앙회AA공판장(xx호)에서 ⁠‘CC수산(BBxx)’(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ㆍ중개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위 공판장에 수산물중도매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x. xx.경 위 AA시장 수산동 x층 xx-3호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DD수산 주식회사(현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는 원고의 아들인 권EE이다)를 설립하였고, 2004. 9.경에는 위 가락시장 수산동 x층 xx-2호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FF수산 주식회사(201x. x. xx. 폐업하였는데 현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고의 배우자인 박GG이다. 이하 이 판결문의 법인 상호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x. x. x.부터 201x. xx. xx.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총 x,xxx건 합계 xxx억 x,xxx만 원 중 비영업대금 관련 입금액 xx건 x억 x,000만 원을 제외한 x,xxx건 합계 xxx억 x,xxx만 원을 매출누락금액 확인대상 입금액으로 분류ㆍ검토한 다음, 그중에서 아래 , 각 내역과 같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합계 xxx,xxx,xxx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해당함에도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고,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자수입금액 합계 x억 x,x00만 원이 금전대여에 따른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귀속 사업연도

신고누락금액

처분일자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매출액

비영업대금이익

201x년

-

xxx,xxx,xxx

201x. x. 12.

xxx,xxx,xxx

201x년

xxx,xxx,xxx

xxx,xxx,xxx

201x. x. 26.

xxx,xxx,xxx

201x년

xxx,xxx,xxx

xxx,xxx,xxx

201x. x. 12.

xxx,xxx,xxx

201x년

xxx,xxx,xxx

-

201x. x. 12.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단위: 원)

귀속연도

거래처

신고매출액

계좌입금액

매출누락액

2012년

㈜00씨푸드 등 43개

xxx,xxx,000

xxx,xxx,500

xxx,xxx,500

2013년

㈜한0 등 30개

xx,xxx,980

xxx,xxx,300

xxx,xxx,320

2014년

0수산 등 17개

x,xxx,400

xx,xxx,000

xx,xxx,600

합계

xxx,xxx,380

xxx,xxx,800

xxx,xxx,420

  사업장별 매출누락금액 ⁠(단위: 원)

    2)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x. x. x.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x. x. xx.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x년경 원고에게 위 ’처분일자 및 고지세액‘ 내역과 같이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x. xx. 기각되었다.

  라. 감액경정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아래 내역과 같이 201x년, 201x년, 201x년 각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매출누락액을 합계 xx,xxx,xxx원(= 당초 파악한 매출누락액 xxx,xxx,xxx원 – 매출누락 감소분 xxx,xxx,xxx원)으로 재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한 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여 당초 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다툴 이익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이 사건 계좌 입금액과 사업장별 각 거래처 신고자료 등을 비교ㆍ확인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한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의 단순한 처분사유의 보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귀속연도

당초 수입금액 누락액

수입금액 누락 재산정액

차이

이자소득 

사업소득

(매출) 누락

이자소득

매출누락

재산정액 

201x년

xxx,xxx,xxx

-

xxx,xxx,xxx

-

       -

201x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201x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201x년

 -

xxx,xxx,xxx

-

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단위: 원)

    2) 원고는 202x. x. xx. 위 기재 매출누락액 재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일부 세액을 취소하고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하였다.

사업연도

처분일자

당초 처분 고지액

취소세액

잔존세액(가산세 포함)

201x년

201x. x. 12.

xx,xxx,xxx

-

xx,xxx,xxx

201x년

201x. x. 26.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201x년

201x. x. 12.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201x년

201x. x. 12.

xx,xxx,xxx

xx,xxx,xxx

   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3) 원고는 20xx. x.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내역과 같이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201x년 내지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1x년, 201x년,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같이 사업연도로 구별ㆍ특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8, 21, 22,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201x년, 201x년,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01x년, 201x년,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201x년 및 201x년 매출누락액 산정의 위법 주장

      원고는 농수산물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서 공판장과 소매상을 중개하고 소매상의 수산물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계좌로 입급받아 왔고,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DD수산과 FF수산(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소매상에 수산물을 공급하며 정상적으로 세무 신고 및 납부를 하여 매출누락은 없었고 이 사건 계좌 입금액에 대한 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발행ㆍ신고해 왔다. 이 사건 사업장과 소외 법인의 각 거래처별 매출 계산서 신고금액이 이 사건 계좌 입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매출누락액은 부존재하고 이 사건 계좌 입금액에 비해 각 사업장별 계산서 신고금액이 적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이 추후에 입금된 것으로서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가락시장의 거래관행이나 공판장 수산물 유통구조 및 거래방식을 간과한 채, 정상적으로 계산서가 발행된 이 사건 사업장의 외상미수금, 공판장 중개매출분, DD수산과 현하수산 매출분 중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 전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201x년 xx,xxx,000원1)(= 피고 주장 매출누락액 xx,xxx,000원 – 증빙자료 분실로 인한 원고의 매출누락 인정금액 x,xxx,000원), 2013년 xx,xxx,000원2)(= 피고 주장 매출누락액 xx,xxx,000원 – 증빙자료 분실로 인한 원고의 매출누락 인정금액 x,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누락액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201x년 및 201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

      201x년 및 201x년 귀속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가 201x년경 허위 약정서 작성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바 없으므로 201x년 귀속 이자소득 x억 x,x00만 원의 신고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x년 및 201x년 매출누락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계속적 공급거래를 하는 납세자의 사업용 계좌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액이 납세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즉,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수수와 상관없이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행되어야 하는바, 계산서 발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외상미수금이 뒤늦게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액이 기존에 발행한 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채권의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다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 매출처원장,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현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발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입금액이 금액과 시기 등에 있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거나,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계산서 발급주체와 공급거래의 주체를 달리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대응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로 그 중간에 정상적인 계산서 발급과 변제 및 정산완료 등 계속적 공급거래가 정상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추후의 외상미수금 입금액이 서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함이 옳다. 그리고 입금시기와 공급시기 등과 상관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산서 발행금액이 총입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언제나 매출누락액이 부존재한다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계산서 발행 이전에 선수금이 먼저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액이 추후에 공급받을 물품에 대한 계산서 발행금액에 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응하는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계산서 발행내역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입금액 전부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2012년 매출누락액의 재산정

        (1) hh쭈꾸미 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호증, 을 제4 내지 7, 9, 15, 16, 17,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hh쭈꾸미’의 201x. 7.~9. 입금액 합계 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hh쭈꾸미’(대표자 박00)에서 201x. 1. 3.부터 201x. 9. 24.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3.부터 201x. 6. 26.까지의 매월 입금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에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면세 품목인 수산물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하 같다) 공급가액 합계 x,xxx,000원이 그에 대응하는 매출신고액이고 그 나머지 일부 차액은 현금 거래분으로 추정된다. ② 그러나 201x. 7. 13.부터 2012. 9. 4.까지의 입금액 x,xxx,000원 중 201x. 9. DD수산에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x,xxx,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xxx,000원(= x,xxx,000원 – x,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표시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상당한바, DD수산의 201x년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x년 외상매출채권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인다. ④ 그리고 201x. 1.부터 201x. 9.까지 DD수산과 위 거래처가 비교적 정기적으로 매달 정산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DD수산에서 201x. 11.~12.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 201x. 7.~9.분 입금액 x,xxx,000원이 201x년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뒤늦은 변제에 해당한다거나 총 입금액 x,xxx,000원과 매출신고액 x,xxx,000원 사이의 차액 x,xxx,000원이 위 계산서 금액에 포함되거나 서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⑤ 무엇보다 소외 법인과 원고의 개인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은 그 법적 주체가 엄연히 별개이고 각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각 납세자별 사업용계좌를 구분ㆍ기장하여 매출대금을 별도로 회계관리하고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만연히 이 사건 계좌 하나로만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입금받음으로써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하였는바, 그에 따르는 입증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특히,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신고ㆍ제출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각 과세기간의 거래처별 매출총액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각 거래처의 월별 매출액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ii쭈꾸미(건대) xxx만 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ii쭈꾸미(건대)’의 201x. 10. 입금액 xxx만 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ii쭈꾸미(건대)’(대표자 이00)에서 201x. 1. 14.부터 201x. 10. 20.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1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14.부터 201x. 9. 19.까지의 매월 입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계산서 발행금액이 그에 대응하여 금액과 시기가 상호 일치하지만, 201x. 10.분 입금액 xxx만 원(= 201x. 10. 6.자 xxx만 원 + 201x. 10. 29.자 xx만 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기타 매출’로 신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② 201x. 1.부터 201x. 9.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위 거래처가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거나 경매대납금 및 경매수수료를 제때에 입급받으며 매출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12.분 경매대금 xxx만 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뒤늦게 201x. 10.에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다시 말하면, 원고가 계속적으로 위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함에 따라 미수금이 누적되면 거래처에서 매월 한 번씩 정산하며 누적된 미수금을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중간에 정상적으로 공급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진 9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쳐두고 201x. 12.분 계산서 금액과 201x. 10. 입금액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에서 원고의 중도매인 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경매대금 대납액은 과세관청에서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바, 그에 따르는 입증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3) jj쭈꾸미 x,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jj쭈꾸미’의 201x. 7.~8.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jj쭈꾸미’(대표자 서00)에서 201x. 1. 3.부터 201x. 8. 1.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3.부터 201x. 6. 26.까지의 매월 입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계산서 발행금액이 그에 대응하여 금액과 시기가 상호 일치하지만, 201x. 7.~8. 입금액 x,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기타 매출’로 신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② 201x. 1.부터 201x. 6.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위 거래처가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거나 경매대납금 및 경매수수료를 제때에 입급받으며 매출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11.~12.분 DD수산의 x,xxx,000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뒤늦게 201x. 7.~8.에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00마트 kk물산 x,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1,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00마트 kk물산’의 201x. 4.~5.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00마트 kk물산’(대표자 배00)에서 201x. 1. 25.부터 201x. 5. 4.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25.부터 201x. 4. 4.까지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3차례에 걸쳐 발행된 계산서 공급금액이 그에 대응하여 금액과 시기가 상호 일치하지만, 201x. 4. 20.부터 201x. 5. 4.까지의 입금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기타 매출’로 신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② 201x. 1.부터 201x. 4.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위 거래처가 일정한 시기별로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며 제때에 매출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11.~12.분 현하수산의 xxx만 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뒤늦게 201x. 4.~5.에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즉, 중간에 정상적으로 공급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진 4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쳐두고 201x. 11.~12.분 계산서 금액과 201x. 4.~5.분 입금액 사이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ll유통 x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ll유통’의 201x. 3.~5. 입금액 합계 xx,xxx,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ll유통’(대표자 조00)에서 201x. 3.~5.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x,000원(= 201x. 3. 21.자 xxx만 원 + 201x. 5. 31.자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201x년에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00만 원(= 201x. 4.분 xx0만 원 + 201x. 5.분 xx0만 원 + 201x. 6.분 xx0만 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나머지 차액 x,xxx,000원(= x,xx00만 원 – xx,xxx,000원)은 현금 거래분으로 추정된다. ② 이와 같은 판단은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개월 뒤에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변제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셈인데, 그 중간에 정상적으로 공급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진 거래내역 등 위와 같은 201x년 계산서 금액과 201x년 입금액 사이의 대응관계 부존재를 추단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③ 비록 201x년 DD수산의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로써 외상매출채권 부존재에 대하여 절대적ㆍ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배치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병존한다면 그 기재 내용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6) mm수산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mm수산’의 201x. 1.~7.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mm수산’(대표자 김00)에서 201x. 1.~7.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 201x. 1. 4.자 xx만 x,000원 + 201x. 1. 25.자 x00만 원 + 201x. 3. 1.자 xxx,000원 + 201x. 7. 18.자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201x년에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xxx,000원(= 201x. 11.분 x,xxx,000원 + 201x. 12.분 x,xxx만 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② 201x년 계산서 금액과 201x년 입금액 사이의 대응관계 부존재를 추단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

        (7) nn아구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nn아구’의 201x. 1.~3.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nn아구’(대표자 김00)에서 201x. 1.~12.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그중 201x. 1. 10.부터 201x. 3. 15.까지의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x. 6.~9.에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x만 원(= 201x. 6.분 30만 원 + 201x. 7.분 x00만 원 + 201x. 8.분 x0만 원 + 201x. 9.분 xxx만 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② 201x년 계산서 금액과 201x년 위 입금액 사이의 대응관계 부존재를 추단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③ 한편, 201x. 4. 20.부터 201x. 12. 30.까지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시기에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전에 발생한 201x. 1.~3. 거래분에 대하여도 모든 정산이 완료되어 이미 매출신고가 완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8) ii쭈꾸미(하남)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ii쭈꾸미(하남)’의 201x. 4.~5.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ii쭈꾸미(하남)’에서 201x. 1.~5.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그중 201x. 4. 20.자 xxx,000원 및 201x. 5. 17.자 xxx,000원 등 입금액 합계 x,xxx,000원(= xxx,000원 + xxx,000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201x. 10.~12.에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x만 원(= 201x. 10.분 x,xxx,000원 + 201x. 11.분 x,xxx,000원 + 201x. 12.분 xxx만 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금액 상호 사이의 대응관계 부존재를 추단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 ② ⁠‘ii쭈꾸미(하남)’는 201x. 4.경 사실상 폐업하여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그 다음 달 31일에 폐업신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201x. 4.~5. 입금액 x,xxx,000원에 대하여는 당초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세무처리를 위하여 201x2. 10.~12.에 뒤늦게 정식으로 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③ 한편, 201x. 1.부터 201x. 3.까지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시기에 원고의 AA시장 중도매인 지위와 관련하여 BB중앙회 AA공판장에서 매월 한 번씩 발행한 수산물 경매대금 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한다. 그때까지 발생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모든 정산이 완료되어 이미 세무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후 201x. 4.~5. 거래분에 대하여는 201x. 10.~12. 계산서 발행금액과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건전한 거래관념이나 상관행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9) oo상회 x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4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oo상회’의 201x. 1.~12. 입금액 합계 xx,xxx,000원은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oo상회’(대표자 강00)에서 201x. 1.~12.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위 입금액은 같은 시기에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매달 한 번씩 ⁠‘pp’이라는 상호의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xx,000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② 반면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 사이의 상호관계를 부정하여 각각 별개로 취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정될 수 있다. 첫째, oo상회 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201x년도 1년간의 거래 전체에 대한 매출신고가 없는 셈이 되는바, 이 사건에서 1년간의 전체 거래 또는 합계 x,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의 거래가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사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원고가 무모하게 1년간 해당 거래 전체에 대한 매출신고를 탈루하였다고 볼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둘째, ⁠‘pp’ 명의로 발행된 계산서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입금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원고가 1년간 거래 전체를 외상공급한 셈이 되는데 원고의 거래방식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결국 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여러 모순점이 드러나게 되는바, 이 부분 과세요건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단순히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 형식적인 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입금내역과 계산서 발행내역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원고의 매출신고 내역을 함부로 부정할 것도 아니다(oo상회의 폐업신고가 201x. 8. 10.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10) qq트레이딩 xxx만 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qq트레이딩에서 201x. 3. 2.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xxx만 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대로 위 금액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까지 원고가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② 김00가 운영하는 qq트레이딩은 냉동수산물 도매업체로서 원고의 매출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③ 만일 원고의 대여금 회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산에 위치한 qq트레이딩의 대표자 김00에게 경험칙상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xxx만 원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대여금 명목으로 당초 xxx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11)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 재산정 결과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는 원고 주장 인용금액은 합계 xx,xxx,000원(= ll유통 xx,xxx,000원 + mm수산 x,xxx,000원 + nn아구 x,xxx,000원 + ii쭈꾸미 하남 x,xxx,000원 + oo상회 xx,xxx,000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xx,xxx,000원(= 피고 주장 매출누락액 xx,xxx,000원 – 추가로 인정된 매출신고액 xx,xxx,000원)이 된다.

      다) 201x년 매출누락액의 재산정

        (1) ⁠(유)rr수산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3, 46,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ll유통’의 201x. 1.~5.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유)rr수산’(대표자 망 이00)에서 201x. 1.~5.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201x. 1.~6.에 이00의 배우자 송00이 운영하는 zz물산을 거래처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xxx,000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② 한편, 201x. 7.~12. DD수산에서 ⁠(유)rr수산을 거래처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시기에 송00의 zz물산에서 합계 x,xxx,000원의 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201x. 1.~5. ⁠(유)rr수산의 입금액에 대응하는 거래분은 zz물산을 상대방으로 하고, 201x. 7.~12. zz물산의 입금액에 대응하는 거래분은 ⁠(유)rr수산을 상대방으로 각 매출신고 및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③ 위와 같은 판단이 건전한 거래관념이나 상관행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계산서 금액과 입금액 사이의 상호 대응관계 부존재를 추단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

        (2) ss농산물 x,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ss농산물’의 201x. 4.~8.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ss농산물’(대표자 박00)에서 201x. 1. 2.부터 201x. 8. 7.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3.분 입금액 x,xxx,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한 차례씩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x,000원과 거의 일치하지만, 201x. 4. 2.부터 201x. 8. 7.까지의 입금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201x. 1.부터 201x. 3.까지는 매월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며 제때에 매출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10.~12.분 DD수산의 x,xxx,000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뒤늦게 201x. 4.~8.에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즉, 중간에 정상적으로 공급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진 3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쳐두고 201x. 10.~12.분 계산서 금액과 201x. 4.~8.분 입금액 사이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tt쭈꾸미(ii신사)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7,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tt쭈꾸미(ii신사)’의 201x. 1.~4.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tt쭈꾸미(ii신사)’(대표자 신00)에서 201x. 1.~4.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x,000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x. 1.~5.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합계 xx,xxx,000원의 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상호 간에 x,xxx,000원(= xx,xxx,000원 – xx,xxx,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위 차액분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한편, 위 차액분은 위 거래처 대표자 신00의 배우자로 보이는 ⁠‘TT쭈꾸미’(대표자 조00)를 거래처로 하는 발행금액에 대응하는 ⁠‘tt쭈꾸미’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채무 변제액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③ 다시 말하면, 조00의 ⁠‘TT쭈꾸미’는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201x. 1.~5. 합계 xx,xxx,000원의 거래를 하여 해당 계산서를 발행받았고, 신00의 ⁠‘tt쭈꾸미(ii신사)’는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201x. 1.~5. 합계 xx,xxx,000원의 거래를 하여 해당 계산서를 발행받았는바, 이와 같이 두 업체가 병행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각각 거래를 하면서 결제대금을 합산하여 입금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201x. 1.분, 201x. 3.분, 201x. 4.분 각 입금액은 신00의 ⁠‘tt쭈꾸미(ii신사)’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의 해당 월 계산서 발행금액을 적게는 xxx만 원, 많게는 xxx만 원 정도 초과하는데, 이는 위 두 업체의 결제대금을 합산하여 입금처리한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④ 이와 달리 위 차액분 x,xxx,000원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볼 다른 정황은 없는바, 이 부분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uu대구탕 x,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8, 50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uu대구탕’의 201x. 1.~4.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uu대구탕’(대표자 박00)에서 201x. 1. 2.부터 201x. 4. 18.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10,부터 201x. 4. 18.까지의 입금액 x,xxx,000원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당초 201x. 10.~12.분 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01x. 1.~4.에 뒤늦게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uu대구탕’의 폐업으로 매출신고를 할 수 없게 된 탓에 부득이하게 기타 매출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20xx. x. 31.자 원고 준비서면 7쪽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uu대구탕’이 폐업한 내역이나 그 주장과 같은 ⁠‘기타 매출’로 신고처리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uu대구탕’에서 201x년도에 이 사건 사업장과 DD수산과 사이에 합계 xx,xxx,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대부분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201x. 1.~4.분 입금액이 201x. 10.~12. 계산서 발행금액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거나 상호 대응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oo상회(pp)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oo상회’의 201x. 1.~8.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oo상회’(대표자 강00)에서 201x. 1.~10.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그중 201x. 1.~8. 입금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는 201x. 10.~12.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달 한 번씩 ⁠‘pp’이라는 상호의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만 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② 단순히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 형식적인 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입금내역과 계산서 발행내역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원고의 매출신고 내역을 함부로 부정할 것도 아니다(공급시기와 다르게 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6) UU집 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UU집’의 201x. 3. 25. 입금액 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UU집’(대표자 윤00)에서 201x. 3. 25.부터 201x. 10. 2.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5. 3.부터 201x. 10. 2.까지의 매월 입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계산서 발행금액이 정확히 대응하여 금액과 시기가 상호 일치하지만, 201x. 3. 25. 입금액 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기타 매출’로 신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② 특히, 201x. 5.부터 201x. 10.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거래처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며 제때에 매출신고를 해 오는 등 그때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채무가 정산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11.~12.분 이 사건 사업장의 xx만 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그보다 8개월 전 위 입금액 xxx,000원에 대한 뒤늦은 매출 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7) vv물류 x,xxx,000원(xxx,000원 매출누락액 인정, x,xxx,000원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vv물류’의 201x. 1. 4. 입금액 x,xxx,000원은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리고 201x. 5.~7. 입금액 합계 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다. ① 원고의 거래처 ⁠‘vv물류’(대표자 김00)에서 201x. 1. 4.부터 201x. 7. 30.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4. 입금액 x,xxx,000원은 201x. 11.~12.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달 한 번씩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x,000원(= 201x. 11.분 x,xxx,000원 + 201x. 12.분 x,xxx,000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그 나머지 차액은 현금거래분으로 추정된다. ② 반면에, 201x. 5.~7. 입금액 합계 xxx,000원(= 201x. 5. 4.자 xx만 원 + 201x. 7. 30.자 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특히, 201x. 1. 31.부터 201x. 3. 19.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거래처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며 제때에 매출신고를 해 오는 등 그때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채무가 정산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이후 201x. 5.~7. 입금액 합계 xxx,000원이 그보다 5개월 전에 발행한 201x. 11.~12.분 이 사건 사업장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에 서로 대응하는 외상매출금의 변제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8) ww수산 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ww수산’의 201x. 12. 23. 입금액 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ww수산’(대표자 자00)에서 201x. 4. 10.부터 201x. 12. 23.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4.~5.분 입금액 합계 xx,xxx,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한 차례씩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xx,000원과 정확히 금액과 시기가 일치하지만, 201x. 12. 23. 입금액 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201x. 4.~5.에는 매달 한 번씩 채무를 정산하며 제때에 매출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7.~9.분 이 사건 사업장의 합계 xxx만 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뒤늦게 201x. 12. 23.에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즉, 정상적으로 공급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진 수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쳐두고 201x. 7.~9.분 계산서 금액과 201x. 12.분 입금액 사이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9) yy수산(YY) 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5,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yy수산’의 201x. 7. 6. 입금액 21x,000원 중 일부인 xxx,000원은 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비용 xx만 원과 반송비용 xx,000원의 합산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출신고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yy수산(YY)’(대표자 주00)에서 201x. 7. 6.에 이 사건 계좌로 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FF수산에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201x. 7. 31.에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은 그에 미달되는 xx,0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xxx,000원(= xxx,000원 – xx,000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② 그러나 한편, 현하수산의 201x년 2기분 매출거래원장에 의하면, ⁠‘yy수산(YY)’에서 201x. 7. 25. xx만 원 상당의 ⁠‘선동곤이’를 반품하여 FF수산에서 위 거래에 관한 xxx,000원(= 매출금액 xx만 원 + 반송비용 xx,000원) 상당의 매출을 취소하고 환입처리한 것으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③ 이와 같은 판단이 건전한 거래관념이나 상관행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차액분 xxx,000원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유력한 다른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10)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 재산정 결과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는 원고 주장 인용금액은 합계 xx,xxx,000원[= ⁠(유)rr수산 x,xxx,000원 + tt쭈꾸미(ii신사) x,xxx,000원 + oo상회(pp) x,xxx,000원 + vv물류 x,xxx,000원 + ww수산 xxx,000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x,xxx,000원(= 피고 주장 매출누락액 xx,xxx,000원 – 추가로 인정된 매출누락 제외금액 xx,xxx,000원)이 된다.

    2)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명시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0,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 기재와 같은 201x년도 이자소득 x억 x,x00만 원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허위의 채권양도에 기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에 관한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여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x. 2. 18. 강00, 김00 부부에게 x억 x,000만 원을 이자 ⁠‘월 2%(월 x,x00만 원)’, 변제기 ⁠‘201x. 2.’의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강원 00군 면 xxx-3 토지 외 8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억 x,x00만 원)과 매도담보 및 동산양도담보를 설정받았다(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강00로부터 201x. 3. 21.부터 201x. 6. 18.까지 이 사건 계좌로 , 내역과 같이 이자 합계 x억 x,x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201x년도 이자는 x억 x,x00만 원이다.

        (2) 대여금채권의 양도에 대한 평가

          (가) 그런데 원고는 201x. 6. 5. 김00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김00은 201x. 6. 5. 원고에게 x억 x,000만 원을 강00희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김00에게 양도되었다. ② 강00는 위 금원에 대한 이자 월 x,x00만 원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x. 6. 5. 이후 강00로부터 송금받은 이자 월 x,x00만 원을 김00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김00은 201x. 6. 5. 강00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강00의 채권자가 된 것이며, 이자의 실수령자는 김00이다. 김00은 향후 원고에게 x억 x,000만 원을 지급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 보유자 겸 귀속자가 당초 원고에서 채권양수인인 김00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다.

          (나) ① 만일 위와 같은 채권양도 약정이 쌍방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진실된 것이라면, 201x. 6. 5. 김00이 이 사건 채권 x억 x,000만 원을 원고에게 실제 변제한 내역, 201x. 6. 5. 이후 원고가 강00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이자 상당액을 김00에게 전달한 내역 등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당연히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원고에서 김00으로 실제 변경된 사실도 없다. 더구나 이자 수령을 김00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통하여 전달받기로 하는 등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위 양도 약정 이후에도 원고가 채무자인 강00, 김00에게 이자 지급과 담보권 행사 최고 등 진정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종전과 동일하게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김00이 진정한 채권양수인이라면 당연히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 주장 채권양도의 진정성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x. 3. 22. 김00은 조사공무원에게 ⁠‘원고와의 채권양도 약정서는 원고가 세금을 누락하려는 일방적인 요구로 작성된 것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의 약정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당시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 계속 중에 있던 김00의 입장에서 원고를 모함할 의도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하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자체가 김00 본인이 원고의 조세포탈 공범에 해당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 한 것이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한바, 김00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하다. ④ 원고와 김00은 201x. 2.경 재차 이 사건 채권을 김00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원고가 김00에게 이 사건 채권 x억 x,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채권을 다시 보유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가 없으며, 김00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재차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⑤ 특히 원고가 201x년경 김00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당시 제출한 고소장 기재 범죄일람표는 이 사건 채권의 발생 및 그 채권양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원고와 김00 사이의 실제 채권양도 거래를 입증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없다[김00이 형사처벌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2. 5. 선고 2014고합12x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이나 수원지방법원 201x. 1. 31. 선고 2014고합7xx 업무상횡령 등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위 00지방법원 형사사건에서는 원고도 공동피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김00의 누나 김0자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채권의 이자를 선지급한 후, 원고가 강00로부터 받은 이자로 선지급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김00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원고가 김00으로부터 주식회사 쎄00 관련 투자 제의를 받고 대여금 명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김조동의 누나 김0자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결국 앞서 본 일련의 정황들은 원고 주장 201x. 6. 5.자 채권양도가 쌍방 당사자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채권의 가장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방증(傍證)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201x. 6. 5.자 채권양도 행위 내지 약정서 작성 행위는 처음부터 진정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데에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채권을 가장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3) 201x년 이자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법적 평가

           (가) 원고는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이자소득 합계 x억 x,x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원고와 채무자 측 사이에 법적 분쟁 조짐이 있게 되자 201x년부터 비로소 원고가 이자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허위의 약정서를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다는 인식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양도 행위 내지 허위의 약정서 작성 행위는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같은 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4)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충족 여부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 즉 비영업대금이익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의 진정한 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단순히 그에 관한 이자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소득의 귀속을 은폐하고자 허위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그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로써 201x년 종합소득세 일부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3) 취소의 범위

      가)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201x년 및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기재와 같은당초 xx,xxx,000원에서 xx,xxx,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기재 당초 xx,xxx,000원에서 x,xxx,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와 같은 매출누락액 감소에 따른 201x년 및 201x년 각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감소분도 위법하여 재산정되어야 하나, 이에 관하여 이 사건 201x년 및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이상(201x년 및 201x년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 자료 등), 위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원고의 실질적 승소 범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 정도와 범위, 매출누락액의 감소액 및 고지세액 감소 추정분, 직권취소 및 청구취지 변경 등 소송의 경과,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의 절반씩 각 분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x년 매출누락액 중 원고가 다투는 금액은 xx,xxx,000원으로, 각 거래처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hh쭈꾸미 xxx,000원, ② ii쭈꾸미(건대) xx0만 원, ③ jj쭈구미 x,xxx,000원, ④ kk물산 x,xxx,000원, ⑤ ll유통 xx,xxx,000원, ⑥ mm수산 x,xxx,000원, ⑦ nn아구 x,xxx,000원, ⑧ ii쭈꾸미(하남) x,xxx,000원, ⑨ oo상회(pp) xx,xxx,000원, ⑩ qq트레이딩 xxx만 원이다.

2) 201x년 매출누락액 중 원고가 다투는 금액은 xx,xxx,000원으로, 각 거래처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유)rr수산 x,xxx,000원, ② ss농산물 x,xxx,000원, ③ tt쭈꾸미(ii신사) x,xxx,000원, ④ uu대구탕 x,xxx,000원, ⑤ oo상회(pp) x,xxx,000원, ⑥ UU집 xxx,000원, ⑦ vv물류 x,xxx,000원, ⑧ ww수산 xxx,000원, ⑨ yy수산 xxx,000원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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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추정 기준과 부과제척기간(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625
판결 요약
사업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는 계산서 발행 등 객관적 증빙 여부, 거래금액·시기의 밀접성 등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될 수 있습니다. 자산허위양도 등 사기·부정행위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 #계좌입금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사업자 금융계좌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산서와 입금액 간의 명확한 대응관계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면 일부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판결은 사업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 조사만으로도 매출누락 추정이 가능하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임을 증명하면 해당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판결에서 거래처별 정상 계산서 발행 등 매출신고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판결은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하였습니다.
4. 이자소득 신고누락에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어떤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소득을 누락할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판결은 대여금채권 허위양도 등 사기적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 거래를 하나의 계좌로 처리하면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금내역 입증에 따른 불이익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판결에서 별개의 사업장을 동일 계좌로 처리한 입증 불이익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 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여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8

판 결 선 고

2020. 06. 0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x. 4. 26.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x. 7. 12.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x. 7. 12.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위 각 처분에 관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는바, 위 각 증거와 20xx. 7. 1.자 피고 참고서면에 첨부된 결정결의현황관리조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처분일자로 정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1956년생)는 199x. xx. x.부터 201x. x. xx.까지 서울 00구 소재 AA시장 BB중앙회AA공판장(xx호)에서 ⁠‘CC수산(BBxx)’(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ㆍ중개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위 공판장에 수산물중도매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x. xx.경 위 AA시장 수산동 x층 xx-3호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DD수산 주식회사(현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는 원고의 아들인 권EE이다)를 설립하였고, 2004. 9.경에는 위 가락시장 수산동 x층 xx-2호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FF수산 주식회사(201x. x. xx. 폐업하였는데 현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고의 배우자인 박GG이다. 이하 이 판결문의 법인 상호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x. x. x.부터 201x. xx. xx.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총 x,xxx건 합계 xxx억 x,xxx만 원 중 비영업대금 관련 입금액 xx건 x억 x,000만 원을 제외한 x,xxx건 합계 xxx억 x,xxx만 원을 매출누락금액 확인대상 입금액으로 분류ㆍ검토한 다음, 그중에서 아래 , 각 내역과 같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합계 xxx,xxx,xxx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해당함에도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고,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자수입금액 합계 x억 x,x00만 원이 금전대여에 따른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귀속 사업연도

신고누락금액

처분일자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매출액

비영업대금이익

201x년

-

xxx,xxx,xxx

201x. x. 12.

xxx,xxx,xxx

201x년

xxx,xxx,xxx

xxx,xxx,xxx

201x. x. 26.

xxx,xxx,xxx

201x년

xxx,xxx,xxx

xxx,xxx,xxx

201x. x. 12.

xxx,xxx,xxx

201x년

xxx,xxx,xxx

-

201x. x. 12.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단위: 원)

귀속연도

거래처

신고매출액

계좌입금액

매출누락액

2012년

㈜00씨푸드 등 43개

xxx,xxx,000

xxx,xxx,500

xxx,xxx,500

2013년

㈜한0 등 30개

xx,xxx,980

xxx,xxx,300

xxx,xxx,320

2014년

0수산 등 17개

x,xxx,400

xx,xxx,000

xx,xxx,600

합계

xxx,xxx,380

xxx,xxx,800

xxx,xxx,420

  사업장별 매출누락금액 ⁠(단위: 원)

    2)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x. x. x.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x. x. xx.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x년경 원고에게 위 ’처분일자 및 고지세액‘ 내역과 같이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x. xx. 기각되었다.

  라. 감액경정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아래 내역과 같이 201x년, 201x년, 201x년 각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매출누락액을 합계 xx,xxx,xxx원(= 당초 파악한 매출누락액 xxx,xxx,xxx원 – 매출누락 감소분 xxx,xxx,xxx원)으로 재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한 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여 당초 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다툴 이익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이 사건 계좌 입금액과 사업장별 각 거래처 신고자료 등을 비교ㆍ확인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한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의 단순한 처분사유의 보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귀속연도

당초 수입금액 누락액

수입금액 누락 재산정액

차이

이자소득 

사업소득

(매출) 누락

이자소득

매출누락

재산정액 

201x년

xxx,xxx,xxx

-

xxx,xxx,xxx

-

       -

201x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201x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201x년

 -

xxx,xxx,xxx

-

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단위: 원)

    2) 원고는 202x. x. xx. 위 기재 매출누락액 재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일부 세액을 취소하고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하였다.

사업연도

처분일자

당초 처분 고지액

취소세액

잔존세액(가산세 포함)

201x년

201x. x. 12.

xx,xxx,xxx

-

xx,xxx,xxx

201x년

201x. x. 26.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201x년

201x. x. 12.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201x년

201x. x. 12.

xx,xxx,xxx

xx,xxx,xxx

   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3) 원고는 20xx. x.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내역과 같이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201x년 내지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1x년, 201x년,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같이 사업연도로 구별ㆍ특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8, 21, 22,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201x년, 201x년,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01x년, 201x년,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201x년 및 201x년 매출누락액 산정의 위법 주장

      원고는 농수산물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서 공판장과 소매상을 중개하고 소매상의 수산물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계좌로 입급받아 왔고,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DD수산과 FF수산(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소매상에 수산물을 공급하며 정상적으로 세무 신고 및 납부를 하여 매출누락은 없었고 이 사건 계좌 입금액에 대한 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발행ㆍ신고해 왔다. 이 사건 사업장과 소외 법인의 각 거래처별 매출 계산서 신고금액이 이 사건 계좌 입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매출누락액은 부존재하고 이 사건 계좌 입금액에 비해 각 사업장별 계산서 신고금액이 적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이 추후에 입금된 것으로서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가락시장의 거래관행이나 공판장 수산물 유통구조 및 거래방식을 간과한 채, 정상적으로 계산서가 발행된 이 사건 사업장의 외상미수금, 공판장 중개매출분, DD수산과 현하수산 매출분 중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 전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201x년 xx,xxx,000원1)(= 피고 주장 매출누락액 xx,xxx,000원 – 증빙자료 분실로 인한 원고의 매출누락 인정금액 x,xxx,000원), 2013년 xx,xxx,000원2)(= 피고 주장 매출누락액 xx,xxx,000원 – 증빙자료 분실로 인한 원고의 매출누락 인정금액 x,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누락액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201x년 및 201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

      201x년 및 201x년 귀속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가 201x년경 허위 약정서 작성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바 없으므로 201x년 귀속 이자소득 x억 x,x00만 원의 신고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x년 및 201x년 매출누락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계속적 공급거래를 하는 납세자의 사업용 계좌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액이 납세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즉,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수수와 상관없이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행되어야 하는바, 계산서 발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외상미수금이 뒤늦게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액이 기존에 발행한 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채권의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다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 매출처원장,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현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발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입금액이 금액과 시기 등에 있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거나,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계산서 발급주체와 공급거래의 주체를 달리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대응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로 그 중간에 정상적인 계산서 발급과 변제 및 정산완료 등 계속적 공급거래가 정상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추후의 외상미수금 입금액이 서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함이 옳다. 그리고 입금시기와 공급시기 등과 상관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산서 발행금액이 총입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언제나 매출누락액이 부존재한다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계산서 발행 이전에 선수금이 먼저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액이 추후에 공급받을 물품에 대한 계산서 발행금액에 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응하는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계산서 발행내역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입금액 전부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2012년 매출누락액의 재산정

        (1) hh쭈꾸미 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호증, 을 제4 내지 7, 9, 15, 16, 17,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hh쭈꾸미’의 201x. 7.~9. 입금액 합계 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hh쭈꾸미’(대표자 박00)에서 201x. 1. 3.부터 201x. 9. 24.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3.부터 201x. 6. 26.까지의 매월 입금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에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면세 품목인 수산물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하 같다) 공급가액 합계 x,xxx,000원이 그에 대응하는 매출신고액이고 그 나머지 일부 차액은 현금 거래분으로 추정된다. ② 그러나 201x. 7. 13.부터 2012. 9. 4.까지의 입금액 x,xxx,000원 중 201x. 9. DD수산에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x,xxx,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xxx,000원(= x,xxx,000원 – x,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표시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상당한바, DD수산의 201x년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x년 외상매출채권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인다. ④ 그리고 201x. 1.부터 201x. 9.까지 DD수산과 위 거래처가 비교적 정기적으로 매달 정산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DD수산에서 201x. 11.~12.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 201x. 7.~9.분 입금액 x,xxx,000원이 201x년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뒤늦은 변제에 해당한다거나 총 입금액 x,xxx,000원과 매출신고액 x,xxx,000원 사이의 차액 x,xxx,000원이 위 계산서 금액에 포함되거나 서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⑤ 무엇보다 소외 법인과 원고의 개인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은 그 법적 주체가 엄연히 별개이고 각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각 납세자별 사업용계좌를 구분ㆍ기장하여 매출대금을 별도로 회계관리하고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만연히 이 사건 계좌 하나로만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입금받음으로써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하였는바, 그에 따르는 입증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특히,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신고ㆍ제출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각 과세기간의 거래처별 매출총액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각 거래처의 월별 매출액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ii쭈꾸미(건대) xxx만 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ii쭈꾸미(건대)’의 201x. 10. 입금액 xxx만 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ii쭈꾸미(건대)’(대표자 이00)에서 201x. 1. 14.부터 201x. 10. 20.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1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14.부터 201x. 9. 19.까지의 매월 입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계산서 발행금액이 그에 대응하여 금액과 시기가 상호 일치하지만, 201x. 10.분 입금액 xxx만 원(= 201x. 10. 6.자 xxx만 원 + 201x. 10. 29.자 xx만 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기타 매출’로 신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② 201x. 1.부터 201x. 9.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위 거래처가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거나 경매대납금 및 경매수수료를 제때에 입급받으며 매출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12.분 경매대금 xxx만 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뒤늦게 201x. 10.에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다시 말하면, 원고가 계속적으로 위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함에 따라 미수금이 누적되면 거래처에서 매월 한 번씩 정산하며 누적된 미수금을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중간에 정상적으로 공급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진 9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쳐두고 201x. 12.분 계산서 금액과 201x. 10. 입금액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에서 원고의 중도매인 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경매대금 대납액은 과세관청에서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바, 그에 따르는 입증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3) jj쭈꾸미 x,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jj쭈꾸미’의 201x. 7.~8.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jj쭈꾸미’(대표자 서00)에서 201x. 1. 3.부터 201x. 8. 1.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3.부터 201x. 6. 26.까지의 매월 입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계산서 발행금액이 그에 대응하여 금액과 시기가 상호 일치하지만, 201x. 7.~8. 입금액 x,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기타 매출’로 신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② 201x. 1.부터 201x. 6.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위 거래처가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거나 경매대납금 및 경매수수료를 제때에 입급받으며 매출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11.~12.분 DD수산의 x,xxx,000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뒤늦게 201x. 7.~8.에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00마트 kk물산 x,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1,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00마트 kk물산’의 201x. 4.~5.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00마트 kk물산’(대표자 배00)에서 201x. 1. 25.부터 201x. 5. 4.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25.부터 201x. 4. 4.까지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3차례에 걸쳐 발행된 계산서 공급금액이 그에 대응하여 금액과 시기가 상호 일치하지만, 201x. 4. 20.부터 201x. 5. 4.까지의 입금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기타 매출’로 신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② 201x. 1.부터 201x. 4.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위 거래처가 일정한 시기별로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며 제때에 매출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11.~12.분 현하수산의 xxx만 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뒤늦게 201x. 4.~5.에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즉, 중간에 정상적으로 공급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진 4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쳐두고 201x. 11.~12.분 계산서 금액과 201x. 4.~5.분 입금액 사이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ll유통 x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ll유통’의 201x. 3.~5. 입금액 합계 xx,xxx,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ll유통’(대표자 조00)에서 201x. 3.~5.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x,000원(= 201x. 3. 21.자 xxx만 원 + 201x. 5. 31.자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201x년에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00만 원(= 201x. 4.분 xx0만 원 + 201x. 5.분 xx0만 원 + 201x. 6.분 xx0만 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나머지 차액 x,xxx,000원(= x,xx00만 원 – xx,xxx,000원)은 현금 거래분으로 추정된다. ② 이와 같은 판단은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개월 뒤에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변제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셈인데, 그 중간에 정상적으로 공급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진 거래내역 등 위와 같은 201x년 계산서 금액과 201x년 입금액 사이의 대응관계 부존재를 추단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③ 비록 201x년 DD수산의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로써 외상매출채권 부존재에 대하여 절대적ㆍ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배치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병존한다면 그 기재 내용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6) mm수산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mm수산’의 201x. 1.~7.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mm수산’(대표자 김00)에서 201x. 1.~7.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 201x. 1. 4.자 xx만 x,000원 + 201x. 1. 25.자 x00만 원 + 201x. 3. 1.자 xxx,000원 + 201x. 7. 18.자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201x년에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xxx,000원(= 201x. 11.분 x,xxx,000원 + 201x. 12.분 x,xxx만 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② 201x년 계산서 금액과 201x년 입금액 사이의 대응관계 부존재를 추단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

        (7) nn아구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nn아구’의 201x. 1.~3.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nn아구’(대표자 김00)에서 201x. 1.~12.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그중 201x. 1. 10.부터 201x. 3. 15.까지의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x. 6.~9.에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x만 원(= 201x. 6.분 30만 원 + 201x. 7.분 x00만 원 + 201x. 8.분 x0만 원 + 201x. 9.분 xxx만 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② 201x년 계산서 금액과 201x년 위 입금액 사이의 대응관계 부존재를 추단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③ 한편, 201x. 4. 20.부터 201x. 12. 30.까지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시기에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전에 발생한 201x. 1.~3. 거래분에 대하여도 모든 정산이 완료되어 이미 매출신고가 완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8) ii쭈꾸미(하남)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ii쭈꾸미(하남)’의 201x. 4.~5.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ii쭈꾸미(하남)’에서 201x. 1.~5.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그중 201x. 4. 20.자 xxx,000원 및 201x. 5. 17.자 xxx,000원 등 입금액 합계 x,xxx,000원(= xxx,000원 + xxx,000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201x. 10.~12.에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x만 원(= 201x. 10.분 x,xxx,000원 + 201x. 11.분 x,xxx,000원 + 201x. 12.분 xxx만 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금액 상호 사이의 대응관계 부존재를 추단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 ② ⁠‘ii쭈꾸미(하남)’는 201x. 4.경 사실상 폐업하여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그 다음 달 31일에 폐업신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201x. 4.~5. 입금액 x,xxx,000원에 대하여는 당초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세무처리를 위하여 201x2. 10.~12.에 뒤늦게 정식으로 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③ 한편, 201x. 1.부터 201x. 3.까지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시기에 원고의 AA시장 중도매인 지위와 관련하여 BB중앙회 AA공판장에서 매월 한 번씩 발행한 수산물 경매대금 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한다. 그때까지 발생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모든 정산이 완료되어 이미 세무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후 201x. 4.~5. 거래분에 대하여는 201x. 10.~12. 계산서 발행금액과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건전한 거래관념이나 상관행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9) oo상회 x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4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oo상회’의 201x. 1.~12. 입금액 합계 xx,xxx,000원은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oo상회’(대표자 강00)에서 201x. 1.~12.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위 입금액은 같은 시기에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매달 한 번씩 ⁠‘pp’이라는 상호의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xx,000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② 반면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 사이의 상호관계를 부정하여 각각 별개로 취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정될 수 있다. 첫째, oo상회 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201x년도 1년간의 거래 전체에 대한 매출신고가 없는 셈이 되는바, 이 사건에서 1년간의 전체 거래 또는 합계 x,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의 거래가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사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원고가 무모하게 1년간 해당 거래 전체에 대한 매출신고를 탈루하였다고 볼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둘째, ⁠‘pp’ 명의로 발행된 계산서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입금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원고가 1년간 거래 전체를 외상공급한 셈이 되는데 원고의 거래방식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결국 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여러 모순점이 드러나게 되는바, 이 부분 과세요건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단순히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 형식적인 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입금내역과 계산서 발행내역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원고의 매출신고 내역을 함부로 부정할 것도 아니다(oo상회의 폐업신고가 201x. 8. 10.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10) qq트레이딩 xxx만 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qq트레이딩에서 201x. 3. 2.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xxx만 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대로 위 금액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까지 원고가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② 김00가 운영하는 qq트레이딩은 냉동수산물 도매업체로서 원고의 매출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③ 만일 원고의 대여금 회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산에 위치한 qq트레이딩의 대표자 김00에게 경험칙상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xxx만 원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대여금 명목으로 당초 xxx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11)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 재산정 결과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는 원고 주장 인용금액은 합계 xx,xxx,000원(= ll유통 xx,xxx,000원 + mm수산 x,xxx,000원 + nn아구 x,xxx,000원 + ii쭈꾸미 하남 x,xxx,000원 + oo상회 xx,xxx,000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xx,xxx,000원(= 피고 주장 매출누락액 xx,xxx,000원 – 추가로 인정된 매출신고액 xx,xxx,000원)이 된다.

      다) 201x년 매출누락액의 재산정

        (1) ⁠(유)rr수산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3, 46,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ll유통’의 201x. 1.~5.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유)rr수산’(대표자 망 이00)에서 201x. 1.~5.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201x. 1.~6.에 이00의 배우자 송00이 운영하는 zz물산을 거래처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xxx,000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② 한편, 201x. 7.~12. DD수산에서 ⁠(유)rr수산을 거래처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시기에 송00의 zz물산에서 합계 x,xxx,000원의 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201x. 1.~5. ⁠(유)rr수산의 입금액에 대응하는 거래분은 zz물산을 상대방으로 하고, 201x. 7.~12. zz물산의 입금액에 대응하는 거래분은 ⁠(유)rr수산을 상대방으로 각 매출신고 및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③ 위와 같은 판단이 건전한 거래관념이나 상관행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계산서 금액과 입금액 사이의 상호 대응관계 부존재를 추단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

        (2) ss농산물 x,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ss농산물’의 201x. 4.~8.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ss농산물’(대표자 박00)에서 201x. 1. 2.부터 201x. 8. 7.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3.분 입금액 x,xxx,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한 차례씩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x,000원과 거의 일치하지만, 201x. 4. 2.부터 201x. 8. 7.까지의 입금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201x. 1.부터 201x. 3.까지는 매월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며 제때에 매출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10.~12.분 DD수산의 x,xxx,000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뒤늦게 201x. 4.~8.에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즉, 중간에 정상적으로 공급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진 3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쳐두고 201x. 10.~12.분 계산서 금액과 201x. 4.~8.분 입금액 사이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tt쭈꾸미(ii신사)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7,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tt쭈꾸미(ii신사)’의 201x. 1.~4.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tt쭈꾸미(ii신사)’(대표자 신00)에서 201x. 1.~4.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x,000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x. 1.~5.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합계 xx,xxx,000원의 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상호 간에 x,xxx,000원(= xx,xxx,000원 – xx,xxx,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위 차액분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한편, 위 차액분은 위 거래처 대표자 신00의 배우자로 보이는 ⁠‘TT쭈꾸미’(대표자 조00)를 거래처로 하는 발행금액에 대응하는 ⁠‘tt쭈꾸미’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채무 변제액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③ 다시 말하면, 조00의 ⁠‘TT쭈꾸미’는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201x. 1.~5. 합계 xx,xxx,000원의 거래를 하여 해당 계산서를 발행받았고, 신00의 ⁠‘tt쭈꾸미(ii신사)’는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201x. 1.~5. 합계 xx,xxx,000원의 거래를 하여 해당 계산서를 발행받았는바, 이와 같이 두 업체가 병행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각각 거래를 하면서 결제대금을 합산하여 입금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201x. 1.분, 201x. 3.분, 201x. 4.분 각 입금액은 신00의 ⁠‘tt쭈꾸미(ii신사)’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의 해당 월 계산서 발행금액을 적게는 xxx만 원, 많게는 xxx만 원 정도 초과하는데, 이는 위 두 업체의 결제대금을 합산하여 입금처리한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④ 이와 달리 위 차액분 x,xxx,000원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볼 다른 정황은 없는바, 이 부분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uu대구탕 x,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8, 50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uu대구탕’의 201x. 1.~4.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uu대구탕’(대표자 박00)에서 201x. 1. 2.부터 201x. 4. 18.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10,부터 201x. 4. 18.까지의 입금액 x,xxx,000원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당초 201x. 10.~12.분 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01x. 1.~4.에 뒤늦게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uu대구탕’의 폐업으로 매출신고를 할 수 없게 된 탓에 부득이하게 기타 매출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20xx. x. 31.자 원고 준비서면 7쪽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uu대구탕’이 폐업한 내역이나 그 주장과 같은 ⁠‘기타 매출’로 신고처리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uu대구탕’에서 201x년도에 이 사건 사업장과 DD수산과 사이에 합계 xx,xxx,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대부분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201x. 1.~4.분 입금액이 201x. 10.~12. 계산서 발행금액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거나 상호 대응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oo상회(pp) x,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oo상회’의 201x. 1.~8. 입금액 합계 x,xxx,000원은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oo상회’(대표자 강00)에서 201x. 1.~10.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바, 그중 201x. 1.~8. 입금액 합계 x,xxx,000원에 대하여는 201x. 10.~12.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달 한 번씩 ⁠‘pp’이라는 상호의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만 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② 단순히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 형식적인 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입금내역과 계산서 발행내역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원고의 매출신고 내역을 함부로 부정할 것도 아니다(공급시기와 다르게 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6) UU집 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UU집’의 201x. 3. 25. 입금액 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UU집’(대표자 윤00)에서 201x. 3. 25.부터 201x. 10. 2.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5. 3.부터 201x. 10. 2.까지의 매월 입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계산서 발행금액이 정확히 대응하여 금액과 시기가 상호 일치하지만, 201x. 3. 25. 입금액 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기타 매출’로 신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② 특히, 201x. 5.부터 201x. 10.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거래처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며 제때에 매출신고를 해 오는 등 그때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채무가 정산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11.~12.분 이 사건 사업장의 xx만 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그보다 8개월 전 위 입금액 xxx,000원에 대한 뒤늦은 매출 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7) vv물류 x,xxx,000원(xxx,000원 매출누락액 인정, x,xxx,000원 매출신고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vv물류’의 201x. 1. 4. 입금액 x,xxx,000원은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리고 201x. 5.~7. 입금액 합계 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다. ① 원고의 거래처 ⁠‘vv물류’(대표자 김00)에서 201x. 1. 4.부터 201x. 7. 30.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1. 4. 입금액 x,xxx,000원은 201x. 11.~12.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달 한 번씩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x,000원(= 201x. 11.분 x,xxx,000원 + 201x. 12.분 x,xxx,000원)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그 나머지 차액은 현금거래분으로 추정된다. ② 반면에, 201x. 5.~7. 입금액 합계 xxx,000원(= 201x. 5. 4.자 xx만 원 + 201x. 7. 30.자 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특히, 201x. 1. 31.부터 201x. 3. 19.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거래처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계속적 공급거래채무를 정산하며 제때에 매출신고를 해 오는 등 그때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채무가 정산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이후 201x. 5.~7. 입금액 합계 xxx,000원이 그보다 5개월 전에 발행한 201x. 11.~12.분 이 사건 사업장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에 서로 대응하는 외상매출금의 변제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8) ww수산 xxx,000원(매출누락액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ww수산’의 201x. 12. 23. 입금액 xxx,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거래처 ⁠‘ww수산’(대표자 자00)에서 201x. 4. 10.부터 201x. 12. 23.까지 이 사건 계좌로 합계 xx,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201x. 4.~5.분 입금액 합계 xx,xxx,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한 차례씩 원고가 운영하는 DD수산에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xx,xxx,000원과 정확히 금액과 시기가 일치하지만, 201x. 12. 23. 입금액 xxx,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매출신고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201x. 4.~5.에는 매달 한 번씩 채무를 정산하며 제때에 매출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201x. 7.~9.분 이 사건 사업장의 합계 xxx만 원의 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뒤늦게 201x. 12. 23.에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즉, 정상적으로 공급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진 수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쳐두고 201x. 7.~9.분 계산서 금액과 201x. 12.분 입금액 사이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나 상호 대응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9) yy수산(YY) xxx,000원(매출누락액 불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5,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 ⁠‘yy수산’의 201x. 7. 6. 입금액 21x,000원 중 일부인 xxx,000원은 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비용 xx만 원과 반송비용 xx,000원의 합산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출신고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yy수산(YY)’(대표자 주00)에서 201x. 7. 6.에 이 사건 계좌로 xxx,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FF수산에서 위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201x. 7. 31.에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은 그에 미달되는 xx,0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xxx,000원(= xxx,000원 – xx,000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② 그러나 한편, 현하수산의 201x년 2기분 매출거래원장에 의하면, ⁠‘yy수산(YY)’에서 201x. 7. 25. xx만 원 상당의 ⁠‘선동곤이’를 반품하여 FF수산에서 위 거래에 관한 xxx,000원(= 매출금액 xx만 원 + 반송비용 xx,000원) 상당의 매출을 취소하고 환입처리한 것으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③ 이와 같은 판단이 건전한 거래관념이나 상관행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차액분 xxx,000원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유력한 다른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10)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 재산정 결과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는 원고 주장 인용금액은 합계 xx,xxx,000원[= ⁠(유)rr수산 x,xxx,000원 + tt쭈꾸미(ii신사) x,xxx,000원 + oo상회(pp) x,xxx,000원 + vv물류 x,xxx,000원 + ww수산 xxx,000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x,xxx,000원(= 피고 주장 매출누락액 xx,xxx,000원 – 추가로 인정된 매출누락 제외금액 xx,xxx,000원)이 된다.

    2)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명시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0,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 기재와 같은 201x년도 이자소득 x억 x,x00만 원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허위의 채권양도에 기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에 관한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여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x. 2. 18. 강00, 김00 부부에게 x억 x,000만 원을 이자 ⁠‘월 2%(월 x,x00만 원)’, 변제기 ⁠‘201x. 2.’의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강원 00군 면 xxx-3 토지 외 8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억 x,x00만 원)과 매도담보 및 동산양도담보를 설정받았다(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강00로부터 201x. 3. 21.부터 201x. 6. 18.까지 이 사건 계좌로 , 내역과 같이 이자 합계 x억 x,x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201x년도 이자는 x억 x,x00만 원이다.

        (2) 대여금채권의 양도에 대한 평가

          (가) 그런데 원고는 201x. 6. 5. 김00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김00은 201x. 6. 5. 원고에게 x억 x,000만 원을 강00희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김00에게 양도되었다. ② 강00는 위 금원에 대한 이자 월 x,x00만 원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x. 6. 5. 이후 강00로부터 송금받은 이자 월 x,x00만 원을 김00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김00은 201x. 6. 5. 강00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강00의 채권자가 된 것이며, 이자의 실수령자는 김00이다. 김00은 향후 원고에게 x억 x,000만 원을 지급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 보유자 겸 귀속자가 당초 원고에서 채권양수인인 김00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다.

          (나) ① 만일 위와 같은 채권양도 약정이 쌍방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진실된 것이라면, 201x. 6. 5. 김00이 이 사건 채권 x억 x,000만 원을 원고에게 실제 변제한 내역, 201x. 6. 5. 이후 원고가 강00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이자 상당액을 김00에게 전달한 내역 등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당연히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원고에서 김00으로 실제 변경된 사실도 없다. 더구나 이자 수령을 김00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통하여 전달받기로 하는 등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위 양도 약정 이후에도 원고가 채무자인 강00, 김00에게 이자 지급과 담보권 행사 최고 등 진정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종전과 동일하게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김00이 진정한 채권양수인이라면 당연히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 주장 채권양도의 진정성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x. 3. 22. 김00은 조사공무원에게 ⁠‘원고와의 채권양도 약정서는 원고가 세금을 누락하려는 일방적인 요구로 작성된 것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의 약정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당시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 계속 중에 있던 김00의 입장에서 원고를 모함할 의도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하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자체가 김00 본인이 원고의 조세포탈 공범에 해당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 한 것이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한바, 김00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하다. ④ 원고와 김00은 201x. 2.경 재차 이 사건 채권을 김00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원고가 김00에게 이 사건 채권 x억 x,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채권을 다시 보유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가 없으며, 김00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재차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⑤ 특히 원고가 201x년경 김00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당시 제출한 고소장 기재 범죄일람표는 이 사건 채권의 발생 및 그 채권양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원고와 김00 사이의 실제 채권양도 거래를 입증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없다[김00이 형사처벌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2. 5. 선고 2014고합12x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이나 수원지방법원 201x. 1. 31. 선고 2014고합7xx 업무상횡령 등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위 00지방법원 형사사건에서는 원고도 공동피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김00의 누나 김0자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채권의 이자를 선지급한 후, 원고가 강00로부터 받은 이자로 선지급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김00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원고가 김00으로부터 주식회사 쎄00 관련 투자 제의를 받고 대여금 명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김조동의 누나 김0자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결국 앞서 본 일련의 정황들은 원고 주장 201x. 6. 5.자 채권양도가 쌍방 당사자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채권의 가장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방증(傍證)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201x. 6. 5.자 채권양도 행위 내지 약정서 작성 행위는 처음부터 진정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데에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채권을 가장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3) 201x년 이자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법적 평가

           (가) 원고는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이자소득 합계 x억 x,x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원고와 채무자 측 사이에 법적 분쟁 조짐이 있게 되자 201x년부터 비로소 원고가 이자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허위의 약정서를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다는 인식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양도 행위 내지 허위의 약정서 작성 행위는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같은 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4)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충족 여부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 즉 비영업대금이익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의 진정한 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단순히 그에 관한 이자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소득의 귀속을 은폐하고자 허위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그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로써 201x년 종합소득세 일부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3) 취소의 범위

      가)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이 사건 201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201x년 및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기재와 같은당초 xx,xxx,000원에서 xx,xxx,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201x년 귀속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기재 당초 xx,xxx,000원에서 x,xxx,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와 같은 매출누락액 감소에 따른 201x년 및 201x년 각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감소분도 위법하여 재산정되어야 하나, 이에 관하여 이 사건 201x년 및 201x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이상(201x년 및 201x년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 자료 등), 위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원고의 실질적 승소 범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 정도와 범위, 매출누락액의 감소액 및 고지세액 감소 추정분, 직권취소 및 청구취지 변경 등 소송의 경과,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의 절반씩 각 분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x년 매출누락액 중 원고가 다투는 금액은 xx,xxx,000원으로, 각 거래처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hh쭈꾸미 xxx,000원, ② ii쭈꾸미(건대) xx0만 원, ③ jj쭈구미 x,xxx,000원, ④ kk물산 x,xxx,000원, ⑤ ll유통 xx,xxx,000원, ⑥ mm수산 x,xxx,000원, ⑦ nn아구 x,xxx,000원, ⑧ ii쭈꾸미(하남) x,xxx,000원, ⑨ oo상회(pp) xx,xxx,000원, ⑩ qq트레이딩 xxx만 원이다.

2) 201x년 매출누락액 중 원고가 다투는 금액은 xx,xxx,000원으로, 각 거래처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유)rr수산 x,xxx,000원, ② ss농산물 x,xxx,000원, ③ tt쭈꾸미(ii신사) x,xxx,000원, ④ uu대구탕 x,xxx,000원, ⑤ oo상회(pp) x,xxx,000원, ⑥ UU집 xxx,000원, ⑦ vv물류 x,xxx,000원, ⑧ ww수산 xxx,000원, ⑨ yy수산 xxx,000원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