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등 차감조정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더라도, 영업권의 가치는 2차 평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과 매우 유사하므로, 당초 영업권가액은 과대평가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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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54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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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AAA진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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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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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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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56,896,2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기관으로, 2001. 8. 30. 설립되어 현재까지 방송학원업을 영위하고 있고, 김CC은 원고의 지분을 100%로 보유한 대주주로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김CC은 1992년 한국DDDDDD를 설립하여 방송교육업을 영위하다가 2001. 8. 30.경 위 한국DDDDDD와는 별도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와 한국DDDDDD를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김CC 소유의 서울 ○○○구 ○○동 XX-XX 등 X필지(같은 동 XX-XX, XX-XX, XX-XX 및 ○○동 X-XX)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강의동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4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김CC에게 합계 2,541,00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라. 라. 원고는 2012. 11. 30. 김CC과 사이에 김CC이 운영하는 한국DDDDDD 사업 중 교육 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사업양도대금은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향후 양수도 대가의 변경 가능성 및 영업권평가액에 따른 정산에 관한 특약 조항을 별도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업양도대금은 7,683,377,055원(순자산가액 △4,323,085,746원 + ○○회계법인이 2012. 11. 30.자로 평가한 영업권 평가액 12,006,462,801원, 이하 ‘1차 평가’라 한다)으로 책정되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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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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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30. |
영업권 12,006,462,801 |
미지급금 7,683,377,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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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323,085,745 |
바.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 평가액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다음과 같이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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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계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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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
12,006,462,801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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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15,426 |
2,001,292,560 |
2,401,292,560 |
2,401,292,560 |
2,401,292,560 |
||
사. 피고는 2018. 2. 26.부터 2018. 3.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회계법인이 2018. 3. 10. 평가기준일을 2012. 11. 30.로 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8,303,264,827원으로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2차 평가’라 한다).
아. 피고는 원고가 ① 특수관계자인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임차하고, ② 2차 평가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것임에도 1차 평가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상각함으로써 과다상각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임차료 과다지급분 2,283,177,512원 및 영업권 과다상각액 740,639,595원 등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여 2018. 6. 15.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02,844,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36,158,299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자. 원고는 아.항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 1. 10.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료 시가를 임대사례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3. 7. 임차료 과다지급액을 2,283,177,511원에서 1,661,015원으로 감액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세 445,948,575원을 감액하였다(감액되고 남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156,896,271원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내지 10호증, 을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1차 평가는 김CC이 한국DDDDDD의 계좌로 지급받은 수강료 수입 등이 사실은 원고 법인의 수입이고 김CC 또는 한국DDDDDD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관련 형사사건 및 과세당국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후 위 수입이 김CC의 개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자 그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산정하여 2차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 본세 부분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진 1차 평가는 구 법인세법 제23조가 정한 상각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분
2차 평가 시에 이르러 변동된 김CC의 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비로소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산정되었다. 즉 원고의 영업권 상각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과 조세부과처분 등으로 인한 일련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김CC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영업권 상각이 2018년에 이르러 과다상각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본세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5, 6, 11 내지 13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김CC과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20XX. X. XX.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합XX, XXX(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한다], 그 범죄사실에는 김CC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원고 운영의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 관련 수입(이하 ‘쟁점 수입’이라 한다)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하고, 김CC과 원고가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할 쟁점 수입을 개인 사업체인 한국DDDDDD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되도록 하여 법인세를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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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CC은 2008년 3월경부터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 교재비, 전형료 등 수입금 전부를 김CC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인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21.경 김CC 개인 명의로 분양받은 ○○○○○ 3채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사이에 860회에 걸쳐 개인 부동산 구입, 증권 투자, 보험료 납입 등 방법으로 소비하여 합계 20,790,774,861원을 횡령하였다. 김CC은 2009. 3. 31.경 BBB세무서에서 2008년도 원고의 법인세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의 수입이 4,033,465,800원이고 비용은 2,590,113,486원이므로 과세표준인 실제 소득은 1,454,603,028원이며, 여기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세액은 335,650,757원임에도, 원고 운영의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 관련 수입 전액을 개인 사업체인 한국DDDDDD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원고의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한 법인 수입은 전혀 없는 것처럼 신고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분산, 위장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가공경비 계상, 장부 파기 등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334,413,178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20,767,707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대표자 겸 이사인 김CC이 2010. 3. 31.부터 2011. 3. 30.경까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5,086,354,529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다. |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쟁점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수강료를 추정하여 산정한 법인세 포탈세액을 BBB세무서에 통보하였고, BBB세무서장은 2012년 3월경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8,434,947,280원을 부과하였다.
③ 관련 형사사건의 1심은 20XX. X. XX. 김C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범죄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김CC을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에 처하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김C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쟁점수입에 관한 김CC과 원고의 법인세 포탈의 점에 대한 무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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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이 형식적, 법률적으로는 김CC과 원고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었으나, 김CC과 원고 사이에 수입이 실제로 구분된 바 없고 별도의 지분약정이나 수익배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김CC과 원고 사이에 수입을 분배할 마땅한 기준이 없고 이를 설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김CC과 원고 중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조세가 부과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쟁점 수입은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어 집행된 것으로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④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20XX. X. XX. 김CC이 학점인정의 편의 등을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이용하였을 뿐 원고와 한국DDDDDD가 공동목적을 위해 출자를 하였다거나 위 두 주체가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 수입에 관한 김C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XX도XXXX)을 거쳐 그 판결이 20XX. X. XX. 확정되었다. 조세심판원 역시 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쟁점 수입은 한AAAAA진AAAA의 법인수입이 아니라 김CC의 개인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XX. XX. XX. 쟁점 수입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④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1차 평가의 근거가 된 ○○회계법인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영업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되었는데, 그 중 순이익에 관하여 2009년 및 2010년 순손익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을 2호증)상의 한국DDDDDD 세금차감 전 순이익을, 2011년 순손익액은 김CC이 신고한 한국DDDDDD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다.
⑤ 그런데 1차 평가 시 한국DDDDDD의 2009년-2011년 순손익액으로 파악한 금액은 구 상증세법령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차감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교육사업 부문과 무관한 임대료 수익도 포함되어 있었다.
⑥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2차 평가 중 영업권 재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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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액 |
사업연도 |
순손익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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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264,827원 |
2011 |
3,400,192,554원 |
사업소득금액 5,602,143,342원 – 퇴직급여손금불산입액 96,190,201원 - 소득세 및 주민세 2,105,760,5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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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6,528,800,279원 |
사업소득금액 10,571,899,878원 - 소득세 및 주민세 4,043,099,5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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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5,705,183,602원 |
사업소득금액 9,209,270,196원 - 소득세 및 주민세 3,504,086,594원 |
⑦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김CC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 완료하였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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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연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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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4,323,085,745 |
207,836,958 |
7,475,540,098 |
12,006,462,801 |
⑧ 1차 평가 시 산정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감조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면.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는 약 8,663,783,957원으로 평가된다.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3,911,995,155원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2,232,407,862원
⒞ 영업권 평가 금액 : 8,663,783,960원
1,732,756,792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1,955,997,578원 - 223,240,786원(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2,232,407,862원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인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10%)] × 5(영업권 지속연수)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차 평가에 기초한 영업권 평가는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그에 기초한 영업권 상각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2차 평가에 기초한 영업권 평가 및 그에 따라 과다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1차 평가가 정당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영업권 평가시 순손익액은 사업연도소득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1차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 소득세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1차 평가 시 한국DDDDDD의 순손익액으로 교육사업과는 무관한 임대수익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나) 원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2012. 11. 30.을 평가기준으로 □□회계법인이 평가한 2차 평가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따르면 2차 평가에 비하여 1차 평가 시 영업권이 3,703,197,974원만큼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향후 양수도 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정산에 관한 특약 조항을 두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영업권은 2018년에 비로소 확정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약에서는 양도대금 확정 방법에 관하여 ‘2012년 11월 30일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가로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1차 평가에 근거하여 양도대금을 산정한 뒤 이를 김CC에게 지급하고 법인 장부상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양수한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며 이 사건 영업권의 1차 평가액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의 귀속사업연도는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2012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2012 사업연도의 영업권 평가에 오류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감가상각액 역시 경정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 원고는 쟁점 수입의 귀속자를 원고가 아닌 김CC 및 한국DDDDDD로 하여 재차 산정된 2018년 2차 평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변경이 반영된 것이므로 양도 당시의 평가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검찰과 과세당국이 원고와 한국DDDDDD의 소득으로 판단한 부분이 아닌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한 1차 평가로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가 산정한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감조정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치는 2차 평가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영업권 가액과 매우 유사하다. 이 역시 당초 영업권의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 및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2차 평가액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1차 평가 시 영업권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평가를 한 것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과 무관한 임대료 수익도 포함하여 평가하여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관련 형사사건 및 조세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한국DDDDDD의 순손익 귀속주체 및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세법에 따른 적정한 영업권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이라는 조건까지 삽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대가를 2014년에 지급 완료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③ 원고와 한국DDDDDD의 실제 운영자는 김CC이다. 원고는 한국DDDDDD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자 김CC의 출자로 설립되어 학점인정이라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김CC은 원고와 한국DDDDDD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DDDDDD의 직원들이 모두 담당하게 하는 등 원고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DDDDDD의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금전거래 등도 이사회결의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김CC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마저 준수되지 아니하였고,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교육시설운영을 위한 별도의 자금이 없이 그 등록금 등의 수입이 모두 김CC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되었다. 즉 원고는 김CC이 관계 법령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1인 회사로 그 운영방식 역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개인 사업체와 같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김CC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1차 평가 상 영업권을 고가로 산정하여 양수하도록 하고 양도대가를 김CC에게 귀속되도록 한 뒤 그 영업권을 과대상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등 차감조정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더라도, 영업권의 가치는 2차 평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과 매우 유사하므로, 당초 영업권가액은 과대평가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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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54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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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AAA진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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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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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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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56,896,2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기관으로, 2001. 8. 30. 설립되어 현재까지 방송학원업을 영위하고 있고, 김CC은 원고의 지분을 100%로 보유한 대주주로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김CC은 1992년 한국DDDDDD를 설립하여 방송교육업을 영위하다가 2001. 8. 30.경 위 한국DDDDDD와는 별도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와 한국DDDDDD를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김CC 소유의 서울 ○○○구 ○○동 XX-XX 등 X필지(같은 동 XX-XX, XX-XX, XX-XX 및 ○○동 X-XX)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강의동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4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김CC에게 합계 2,541,00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라. 라. 원고는 2012. 11. 30. 김CC과 사이에 김CC이 운영하는 한국DDDDDD 사업 중 교육 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사업양도대금은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향후 양수도 대가의 변경 가능성 및 영업권평가액에 따른 정산에 관한 특약 조항을 별도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업양도대금은 7,683,377,055원(순자산가액 △4,323,085,746원 + ○○회계법인이 2012. 11. 30.자로 평가한 영업권 평가액 12,006,462,801원, 이하 ‘1차 평가’라 한다)으로 책정되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
일자 |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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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30. |
영업권 12,006,462,801 |
미지급금 7,683,377,056 |
|
기타 4,323,085,745 |
바.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 평가액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다음과 같이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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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계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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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
12,006,462,801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400,215,426 |
2,001,292,560 |
2,401,292,560 |
2,401,292,560 |
2,401,292,560 |
||
사. 피고는 2018. 2. 26.부터 2018. 3.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회계법인이 2018. 3. 10. 평가기준일을 2012. 11. 30.로 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8,303,264,827원으로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2차 평가’라 한다).
아. 피고는 원고가 ① 특수관계자인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임차하고, ② 2차 평가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것임에도 1차 평가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상각함으로써 과다상각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임차료 과다지급분 2,283,177,512원 및 영업권 과다상각액 740,639,595원 등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여 2018. 6. 15.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02,844,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36,158,299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자. 원고는 아.항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 1. 10.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료 시가를 임대사례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3. 7. 임차료 과다지급액을 2,283,177,511원에서 1,661,015원으로 감액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세 445,948,575원을 감액하였다(감액되고 남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156,896,271원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내지 10호증, 을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1차 평가는 김CC이 한국DDDDDD의 계좌로 지급받은 수강료 수입 등이 사실은 원고 법인의 수입이고 김CC 또는 한국DDDDDD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관련 형사사건 및 과세당국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후 위 수입이 김CC의 개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자 그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산정하여 2차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 본세 부분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진 1차 평가는 구 법인세법 제23조가 정한 상각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분
2차 평가 시에 이르러 변동된 김CC의 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비로소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산정되었다. 즉 원고의 영업권 상각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과 조세부과처분 등으로 인한 일련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김CC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영업권 상각이 2018년에 이르러 과다상각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본세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5, 6, 11 내지 13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김CC과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20XX. X. XX.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합XX, XXX(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한다], 그 범죄사실에는 김CC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원고 운영의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 관련 수입(이하 ‘쟁점 수입’이라 한다)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하고, 김CC과 원고가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할 쟁점 수입을 개인 사업체인 한국DDDDDD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되도록 하여 법인세를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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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CC은 2008년 3월경부터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 교재비, 전형료 등 수입금 전부를 김CC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인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21.경 김CC 개인 명의로 분양받은 ○○○○○ 3채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사이에 860회에 걸쳐 개인 부동산 구입, 증권 투자, 보험료 납입 등 방법으로 소비하여 합계 20,790,774,861원을 횡령하였다. 김CC은 2009. 3. 31.경 BBB세무서에서 2008년도 원고의 법인세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의 수입이 4,033,465,800원이고 비용은 2,590,113,486원이므로 과세표준인 실제 소득은 1,454,603,028원이며, 여기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세액은 335,650,757원임에도, 원고 운영의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 관련 수입 전액을 개인 사업체인 한국DDDDDD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원고의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한 법인 수입은 전혀 없는 것처럼 신고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분산, 위장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가공경비 계상, 장부 파기 등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334,413,178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20,767,707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대표자 겸 이사인 김CC이 2010. 3. 31.부터 2011. 3. 30.경까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5,086,354,529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다. |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쟁점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수강료를 추정하여 산정한 법인세 포탈세액을 BBB세무서에 통보하였고, BBB세무서장은 2012년 3월경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8,434,947,280원을 부과하였다.
③ 관련 형사사건의 1심은 20XX. X. XX. 김C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범죄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김CC을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에 처하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김C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쟁점수입에 관한 김CC과 원고의 법인세 포탈의 점에 대한 무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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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이 형식적, 법률적으로는 김CC과 원고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었으나, 김CC과 원고 사이에 수입이 실제로 구분된 바 없고 별도의 지분약정이나 수익배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김CC과 원고 사이에 수입을 분배할 마땅한 기준이 없고 이를 설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김CC과 원고 중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조세가 부과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쟁점 수입은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어 집행된 것으로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④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20XX. X. XX. 김CC이 학점인정의 편의 등을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이용하였을 뿐 원고와 한국DDDDDD가 공동목적을 위해 출자를 하였다거나 위 두 주체가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 수입에 관한 김C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XX도XXXX)을 거쳐 그 판결이 20XX. X. XX. 확정되었다. 조세심판원 역시 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쟁점 수입은 한AAAAA진AAAA의 법인수입이 아니라 김CC의 개인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XX. XX. XX. 쟁점 수입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④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1차 평가의 근거가 된 ○○회계법인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영업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되었는데, 그 중 순이익에 관하여 2009년 및 2010년 순손익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을 2호증)상의 한국DDDDDD 세금차감 전 순이익을, 2011년 순손익액은 김CC이 신고한 한국DDDDDD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다.
⑤ 그런데 1차 평가 시 한국DDDDDD의 2009년-2011년 순손익액으로 파악한 금액은 구 상증세법령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차감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교육사업 부문과 무관한 임대료 수익도 포함되어 있었다.
⑥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2차 평가 중 영업권 재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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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액 |
사업연도 |
순손익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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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264,827원 |
2011 |
3,400,192,554원 |
사업소득금액 5,602,143,342원 – 퇴직급여손금불산입액 96,190,201원 - 소득세 및 주민세 2,105,760,588원 |
|
2010 |
6,528,800,279원 |
사업소득금액 10,571,899,878원 - 소득세 및 주민세 4,043,099,599원 |
|
|
2009 |
5,705,183,602원 |
사업소득금액 9,209,270,196원 - 소득세 및 주민세 3,504,086,594원 |
⑦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김CC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 완료하였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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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연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지급금액 |
4,323,085,745 |
207,836,958 |
7,475,540,098 |
12,006,462,801 |
⑧ 1차 평가 시 산정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감조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면.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는 약 8,663,783,957원으로 평가된다.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3,911,995,155원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2,232,407,862원
⒞ 영업권 평가 금액 : 8,663,783,960원
1,732,756,792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1,955,997,578원 - 223,240,786원(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2,232,407,862원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인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10%)] × 5(영업권 지속연수)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차 평가에 기초한 영업권 평가는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그에 기초한 영업권 상각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2차 평가에 기초한 영업권 평가 및 그에 따라 과다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1차 평가가 정당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영업권 평가시 순손익액은 사업연도소득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1차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 소득세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1차 평가 시 한국DDDDDD의 순손익액으로 교육사업과는 무관한 임대수익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나) 원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2012. 11. 30.을 평가기준으로 □□회계법인이 평가한 2차 평가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따르면 2차 평가에 비하여 1차 평가 시 영업권이 3,703,197,974원만큼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향후 양수도 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정산에 관한 특약 조항을 두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영업권은 2018년에 비로소 확정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약에서는 양도대금 확정 방법에 관하여 ‘2012년 11월 30일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가로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1차 평가에 근거하여 양도대금을 산정한 뒤 이를 김CC에게 지급하고 법인 장부상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양수한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며 이 사건 영업권의 1차 평가액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의 귀속사업연도는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2012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2012 사업연도의 영업권 평가에 오류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감가상각액 역시 경정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 원고는 쟁점 수입의 귀속자를 원고가 아닌 김CC 및 한국DDDDDD로 하여 재차 산정된 2018년 2차 평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변경이 반영된 것이므로 양도 당시의 평가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검찰과 과세당국이 원고와 한국DDDDDD의 소득으로 판단한 부분이 아닌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한 1차 평가로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가 산정한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감조정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치는 2차 평가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영업권 가액과 매우 유사하다. 이 역시 당초 영업권의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 및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2차 평가액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
다.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1차 평가 시 영업권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평가를 한 것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과 무관한 임대료 수익도 포함하여 평가하여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관련 형사사건 및 조세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한국DDDDDD의 순손익 귀속주체 및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세법에 따른 적정한 영업권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이라는 조건까지 삽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대가를 2014년에 지급 완료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③ 원고와 한국DDDDDD의 실제 운영자는 김CC이다. 원고는 한국DDDDDD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자 김CC의 출자로 설립되어 학점인정이라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김CC은 원고와 한국DDDDDD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DDDDDD의 직원들이 모두 담당하게 하는 등 원고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DDDDDD의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금전거래 등도 이사회결의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김CC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마저 준수되지 아니하였고,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교육시설운영을 위한 별도의 자금이 없이 그 등록금 등의 수입이 모두 김CC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되었다. 즉 원고는 김CC이 관계 법령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1인 회사로 그 운영방식 역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개인 사업체와 같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김CC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1차 평가 상 영업권을 고가로 산정하여 양수하도록 하고 양도대가를 김CC에게 귀속되도록 한 뒤 그 영업권을 과대상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