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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 누락 후 원가 포함 금액 사외유출 추정의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누락한 경우,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본다. 매출누락액이 실제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법인에 있다. 검증 없이 막연히 유보나 부외경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원가포함 #장부미기재 #부외경비
질의 응답
1. 매출 누락 시 원가를 제한 금액만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봅니다. 원가상당액도 법인이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은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원가 등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법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유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 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외경비(장부 외 비용)를 상여처분에서 공제받으려면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부외경비가 매출누락과 직접 대응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실제로 부담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상여처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에서 공제 가능 요건은 실제 개인 부담·입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법인세 환급결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가요?
답변
법인세 환급결정은 환급절차에 관한 내부처리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은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3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8. xx. xx.자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2018. xx. xx.자 별지 1 표 기재 각 법인세 환급결정, ③ 2018. xx. xx.자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김AA)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xx. xx. 설립되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김AA는 원고의 대표이사, 오BB는 김AA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등기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김AA, 오BB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매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자, 2017.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대일◌◌과 원고에 대한 2012 ~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xxx,xxx,xxx원 및 부외원가 약 xx억 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소득금액 약 x억 x,xxx만 원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조사청은 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018. xx. xx. 원고에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고, 소득금액 과다신고에 따른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환급하며, 원고 대표이사 김AA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상여)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xx. xx. 김AA에게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18. xx. xx. 법인세 xx,xxx,xxx원 환급을, 2018. xx. xx.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납부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xx. xx.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 공급대가 중 일부 차감을 전제로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내용을 정정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9인xxxx, xxxx(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법인세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8. xx. xx.자 2014, 2015, 2016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다. 원고는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시를 들며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사건의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 경정을 전제로 경정(증액)된 과세표준을 통지하자, 해당 사건의 원고가 ⁠‘과세표준 경정의 취소’를 구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매출누락금액 산정 및 부외원가 제외에 관한 주장

    1) 조사청은 김AA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2016년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오히려 원고의 소득금액이 감소하였던 점, 조사청이 폐기물 매립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2016년도 수입금액누락 혐의가 없다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 계좌에 입금된 돈의 원천이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가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에는 김AA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입금한 돈(x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이를 원고의 수익금액 누락으로 보더라도 이는 김AA에 대한 부외가수금의 반환이므로 상여가 아니라 ⁠‘유보’로 보아야 하고, ②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에 따르면 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부외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김AA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

  나. 부외가수금 xx억 원에 관한 주장

    조사청은 2013 ~ 2016년 사업연도에 원고가 수입누락금액을 상회하는 부외원가(폐기물 반입수수료) 약 xx억 원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매년 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김AA는 원고 사업에 부족한 비용에 수시로 개인자금을 투입하였는바, 피고가 위처럼 손금산입한 금액 중 xx억 원은 김AA가 원고에게 지급한 부외가수금이어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4.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 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3)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 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4)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나. 판단

    1)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당부

      피고는,【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 김AA 명의 계좌에 ATM 현금 입금 등을 통해 입금된 금액】-【김AA 계좌에서 대일◌◌으로 이체된 금액 + 매출이 취소되어 환불된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후, 여기서【필요경비인 폐기물 반입수수료 + 그 외의 원고 주장 부외경비 + 원고의 기(旣) 신고 수입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금액을 특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만한 간접사실을 제시․증명한 반면, 원고는 이를 번복할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

      가) 원고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xxx,xxx,xxx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매출이 김AA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김AA 계좌에는 2012년 xx,xxx,xxx원, 2013년 xxx,xxx,xxx원, 2014년 xxx,xxx,xxx원, 2015년 xxx,xxx,xxx원, 2016년 xxx,xxx,xxx원이 입금되었는데, 김AA에게 원고의 사업소득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 원고들은 이의신청, 조세심판 절차에서 환불금액, 부외경비 제외 주장을 하였고, 조사청은 부외경비, 매출처에게 환불한 돈, 매입처로부터의 환불금액, 당일 입금 취소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는바, 매출과 관련 없는 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

      라) 원고는, 조사청이 파악한 매출누락금액 중 xxx,xxx,xxx원은 김AA의 부동산 매수에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매출과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매출누락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돈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위 1)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위법이 없다.

      가) 원고가 매출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사외유출이 아닌 것이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유보’ 처분을 할 수 있다(영 제106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원고는 막연히 ⁠‘사외유출이 아니라 ⁠(△)유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사외유출로 보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주장․증명은 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에 따르면, 결손금 중 xx억 원은 김AA 개인이 지출한 비용이자, 누락된 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경비이므로 김AA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통칙조항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법인의 자금이 아닌 김AA의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위 부외경비가 원고의 자금이 아닌 사외유출금액에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가 회계장부에 위 돈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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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 누락 후 원가 포함 금액 사외유출 추정의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누락한 경우,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본다. 매출누락액이 실제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법인에 있다. 검증 없이 막연히 유보나 부외경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원가포함 #장부미기재 #부외경비
질의 응답
1. 매출 누락 시 원가를 제한 금액만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봅니다. 원가상당액도 법인이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은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원가 등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법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유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 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외경비(장부 외 비용)를 상여처분에서 공제받으려면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부외경비가 매출누락과 직접 대응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실제로 부담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상여처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에서 공제 가능 요건은 실제 개인 부담·입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법인세 환급결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가요?
답변
법인세 환급결정은 환급절차에 관한 내부처리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은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3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8. xx. xx.자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2018. xx. xx.자 별지 1 표 기재 각 법인세 환급결정, ③ 2018. xx. xx.자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김AA)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xx. xx. 설립되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김AA는 원고의 대표이사, 오BB는 김AA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등기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김AA, 오BB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매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자, 2017.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대일◌◌과 원고에 대한 2012 ~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xxx,xxx,xxx원 및 부외원가 약 xx억 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소득금액 약 x억 x,xxx만 원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조사청은 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018. xx. xx. 원고에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고, 소득금액 과다신고에 따른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환급하며, 원고 대표이사 김AA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상여)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xx. xx. 김AA에게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18. xx. xx. 법인세 xx,xxx,xxx원 환급을, 2018. xx. xx.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납부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xx. xx.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 공급대가 중 일부 차감을 전제로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내용을 정정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9인xxxx, xxxx(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법인세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8. xx. xx.자 2014, 2015, 2016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다. 원고는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시를 들며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사건의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 경정을 전제로 경정(증액)된 과세표준을 통지하자, 해당 사건의 원고가 ⁠‘과세표준 경정의 취소’를 구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매출누락금액 산정 및 부외원가 제외에 관한 주장

    1) 조사청은 김AA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2016년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오히려 원고의 소득금액이 감소하였던 점, 조사청이 폐기물 매립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2016년도 수입금액누락 혐의가 없다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 계좌에 입금된 돈의 원천이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가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에는 김AA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입금한 돈(x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이를 원고의 수익금액 누락으로 보더라도 이는 김AA에 대한 부외가수금의 반환이므로 상여가 아니라 ⁠‘유보’로 보아야 하고, ②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에 따르면 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부외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김AA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

  나. 부외가수금 xx억 원에 관한 주장

    조사청은 2013 ~ 2016년 사업연도에 원고가 수입누락금액을 상회하는 부외원가(폐기물 반입수수료) 약 xx억 원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매년 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김AA는 원고 사업에 부족한 비용에 수시로 개인자금을 투입하였는바, 피고가 위처럼 손금산입한 금액 중 xx억 원은 김AA가 원고에게 지급한 부외가수금이어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4.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 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3)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 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4)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나. 판단

    1)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당부

      피고는,【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 김AA 명의 계좌에 ATM 현금 입금 등을 통해 입금된 금액】-【김AA 계좌에서 대일◌◌으로 이체된 금액 + 매출이 취소되어 환불된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후, 여기서【필요경비인 폐기물 반입수수료 + 그 외의 원고 주장 부외경비 + 원고의 기(旣) 신고 수입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금액을 특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만한 간접사실을 제시․증명한 반면, 원고는 이를 번복할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

      가) 원고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xxx,xxx,xxx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매출이 김AA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김AA 계좌에는 2012년 xx,xxx,xxx원, 2013년 xxx,xxx,xxx원, 2014년 xxx,xxx,xxx원, 2015년 xxx,xxx,xxx원, 2016년 xxx,xxx,xxx원이 입금되었는데, 김AA에게 원고의 사업소득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 원고들은 이의신청, 조세심판 절차에서 환불금액, 부외경비 제외 주장을 하였고, 조사청은 부외경비, 매출처에게 환불한 돈, 매입처로부터의 환불금액, 당일 입금 취소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는바, 매출과 관련 없는 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

      라) 원고는, 조사청이 파악한 매출누락금액 중 xxx,xxx,xxx원은 김AA의 부동산 매수에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매출과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매출누락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돈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위 1)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위법이 없다.

      가) 원고가 매출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사외유출이 아닌 것이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유보’ 처분을 할 수 있다(영 제106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원고는 막연히 ⁠‘사외유출이 아니라 ⁠(△)유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사외유출로 보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주장․증명은 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에 따르면, 결손금 중 xx억 원은 김AA 개인이 지출한 비용이자, 누락된 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경비이므로 김AA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통칙조항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법인의 자금이 아닌 김AA의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위 부외경비가 원고의 자금이 아닌 사외유출금액에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가 회계장부에 위 돈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