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3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합553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9.16 |
판 결 선 고 |
2022.10.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04,363,022원(가산세 31,128,382원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89,788,283원(가산세 51,241,51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3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합553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9.16 |
판 결 선 고 |
2022.10.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04,363,022원(가산세 31,128,382원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89,788,283원(가산세 51,241,51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