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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와 무관한 국민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주거로 사용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용도 기준을 중시한 판결로, 관련 세제 혜택을 주장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의 공식 용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세제혜택 #건축물대장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일 때 국민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주거용 활용과 무관하게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 판결은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요건은 공급 당시의 공부상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 판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적용에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목적은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건축물의 공식 등재 용도가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에서는 공부상 용도(업무시설 등재)에 따라 세제 혜택(국민주택 포함 여부)이 결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합55375 판결

변 론 종 결

2022.09.16

판 결 선 고

2022.10.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04,363,022원(가산세 31,128,382원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89,788,283원(가산세 51,241,51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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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와 무관한 국민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주거로 사용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용도 기준을 중시한 판결로, 관련 세제 혜택을 주장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의 공식 용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세제혜택 #건축물대장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일 때 국민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주거용 활용과 무관하게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 판결은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요건은 공급 당시의 공부상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 판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적용에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목적은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건축물의 공식 등재 용도가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에서는 공부상 용도(업무시설 등재)에 따라 세제 혜택(국민주택 포함 여부)이 결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합55375 판결

변 론 종 결

2022.09.16

판 결 선 고

2022.10.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04,363,022원(가산세 31,128,382원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89,788,283원(가산세 51,241,51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