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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393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세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 등기가 말소된 날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판단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유일한 재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부동산 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상속절차상 착오로 인한 증여 등기였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제출한 증거만으로 착오로 등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상속, 착오 등기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 등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등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등기말소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판결은 압류등기가 말소된 2015.6.10.까지 시효가 중단됐으며, 그로부터 5년 내 제소해 시효 완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9.23

판 결 선 고

2020.12.16

주 문

1. 가. 피고와 BBB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4.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4.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계 2019.4.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원고로부터 1995.9.30.을 납부기한으로 합계 59,321,770원의 세금을 고지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2020.2.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85,026,7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는 2019.4.12.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4.15.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를, 2019.4.30.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9. 4.30.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1, 2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9.4.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이 2019.2.2. 사망함에 따라 피고에게 단독 상속된 부동산이나 그에 따른 행정처리를 BBB가 하는 과정에서 BBB가 상속받았다가 피고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착오 등기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착오로 등기되었다고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 소유였던 부동산에 한 압류가 말소된 2015.6.10.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3.25.경 BBB 소유였던 aa도 bb군 cc면 dd리 산x-xx 토지를 압류한 사실, 위 토지는 2015.6.10. 공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eee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는 2015.6.10. 위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될 때까지 유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그로부터 5년 내인 2020.2.5.경 이 사건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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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393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세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 등기가 말소된 날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판단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유일한 재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부동산 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상속절차상 착오로 인한 증여 등기였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제출한 증거만으로 착오로 등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상속, 착오 등기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 등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등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등기말소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판결은 압류등기가 말소된 2015.6.10.까지 시효가 중단됐으며, 그로부터 5년 내 제소해 시효 완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9.23

판 결 선 고

2020.12.16

주 문

1. 가. 피고와 BBB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4.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4.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계 2019.4.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원고로부터 1995.9.30.을 납부기한으로 합계 59,321,770원의 세금을 고지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2020.2.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85,026,7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는 2019.4.12.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4.15.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를, 2019.4.30.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9. 4.30.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1, 2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9.4.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이 2019.2.2. 사망함에 따라 피고에게 단독 상속된 부동산이나 그에 따른 행정처리를 BBB가 하는 과정에서 BBB가 상속받았다가 피고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착오 등기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착오로 등기되었다고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 소유였던 부동산에 한 압류가 말소된 2015.6.10.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3.25.경 BBB 소유였던 aa도 bb군 cc면 dd리 산x-xx 토지를 압류한 사실, 위 토지는 2015.6.10. 공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eee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는 2015.6.10. 위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될 때까지 유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그로부터 5년 내인 2020.2.5.경 이 사건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