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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9.23 |
|
판 결 선 고 |
2020.12.16 |
주 문
1. 가. 피고와 BBB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4.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4.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계 2019.4.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원고로부터 1995.9.30.을 납부기한으로 합계 59,321,770원의 세금을 고지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2020.2.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85,026,7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는 2019.4.12.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4.15.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를, 2019.4.30.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9. 4.30.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1, 2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9.4.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이 2019.2.2. 사망함에 따라 피고에게 단독 상속된 부동산이나 그에 따른 행정처리를 BBB가 하는 과정에서 BBB가 상속받았다가 피고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착오 등기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착오로 등기되었다고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 소유였던 부동산에 한 압류가 말소된 2015.6.10.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3.25.경 BBB 소유였던 aa도 bb군 cc면 dd리 산x-xx 토지를 압류한 사실, 위 토지는 2015.6.10. 공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eee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는 2015.6.10. 위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될 때까지 유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그로부터 5년 내인 2020.2.5.경 이 사건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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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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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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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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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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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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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6 |
주 문
1. 가. 피고와 BBB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4.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4.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계 2019.4.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원고로부터 1995.9.30.을 납부기한으로 합계 59,321,770원의 세금을 고지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2020.2.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85,026,7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는 2019.4.12.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4.15.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를, 2019.4.30.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9. 4.30.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1, 2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4.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6번 BBB지분전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9.4.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이 2019.2.2. 사망함에 따라 피고에게 단독 상속된 부동산이나 그에 따른 행정처리를 BBB가 하는 과정에서 BBB가 상속받았다가 피고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착오 등기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착오로 등기되었다고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 소유였던 부동산에 한 압류가 말소된 2015.6.10.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3.25.경 BBB 소유였던 aa도 bb군 cc면 dd리 산x-xx 토지를 압류한 사실, 위 토지는 2015.6.10. 공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eee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는 2015.6.10. 위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될 때까지 유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그로부터 5년 내인 2020.2.5.경 이 사건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